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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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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5 -110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ꏚ 등록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 무 소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비고

1100 인천야생동 물보호협회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1동 75-4

이 찬 구 620523-

*******

2005.12. ○ 야생조류,

동물보호관리 764-9020 환 경 보전과 신규

2005년 12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공 고

(2)

구 분 합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증차대수 1,760 352 352 352 352 352

택시별

개인택시 1,120 224 224 224 224 224 일반택시

(일정기간유보) 640 128 128 128 128 128

ڞޟò؜չࡩչ܍İèĬØॹՎےèÝ

2005~2009년도 인천광역시 택시중기공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05. 1 . 2

ڞ  ޟ  ò  ؜  չ  ڵ

ꊱ 공급기간 : 2005~2009년도(5개년) ꊲ 공급대수 : 총 1,760대/ 년 352대 ꊳ 연도별 택시증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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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정비 중기기본계획에서 예측된 장래택시수요와 택시수송 분담율을 적용하여 택시공급대수 결정

ꊴ 기 타 : 2005년도 신규택시면허 공급은 별도 공고함.

(3)

인천광역시공고 제2005-1104호

200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자 모집공고

200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31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의 종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2. 면 허 대 수 : 224

3. 신 청 대 상 : 면허의기본자격을 갖춘 자중 개인택시 면허기준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자.

4. 면 허 방 법 : 면허의기본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개인택시 면허기준 우선 순위에 따라 면허

5. 면허의 기본자격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결격사유)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요건)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운수 종사자 요건을 갖춘 자.

다.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2조(면허의 기본자격)제1호 면 허의 기본자격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라. 면허신청공고일(2005.12.31)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 조(운수종사자의준수사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여객자 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과태료)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 실이 없는 자.

마.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 상의 누산점수가 180점이하인 자.

바.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당해 운전경력 중 최종 운전경력일부터 과거 4년간 3년이상 인천시내에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단, 사업구역이 강화․옹진군으로 제한된 업종의 운전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

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동차운수사 업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자격요건 등)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운전정밀검사는 2004 .6.30일까지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 하고 운전한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그 이후는 운전정밀검사 적합판정일부터 운전경력으 로 인정한다.

(4)

유형별 면허

대수 면 허 기 준 및 우 선 순 위

택시운전

경 력 자 172

경력별/순위 무사고 경력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도로교통법령 위반

동일회사 근속경력 1순위 9년간

8년이상 3년간 1회 위반 3년간 30점 이하

무사고 경력에 가산적용 (2003년부터 2006년까지) 2순위 8년간

7년이상 3년간 2회 위반

3년간 90점 이하 3순위 6년간

5년이상

3년간 180점 이하

가.2004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무사고 운전경력 산정 및 적용은 인천시 운송사업면허사업체에서 운전한 경력에 한한다.

나.운수종사 준수사항 위반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의 규정에 의 한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동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 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 관련) 2003년 7월 1 일이후 위반사항부터 적용한다.

다.도로교통법령 위반은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의 처분, 벌 점 등을 받은 것으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벌점은 누산점수로 한다.) 2003년 7월 1일 이후 위반사항부터 적 용한다.

라.동일회사 근속경력은 택시 운전자의 경우 10년이상 근속경력자와 시내버 스 운전자의 경우 4년이상 근속경력자에 대하여 2003년도에는 근속월수의 15퍼 센트, 2004년도에는 근속월수의 12퍼센트, 2005년도에는 근속월수의 8퍼센트, 2006년도에는 근속월수의 5퍼센트를 무사고 경력에 가산 적용한다.

(단, 무사고 경력 가산 적용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각 순위 해당자는 상기 각 항목 전부를 충족하여야 한다 시 내 버 스

운전경력자 22

국가유 공자및

5․18 민주 유공자

택시운전

경력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택시, 시 내버스, 기타사업용자동차를 과거 6년간 무사고로 5년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시내버스 운전경력자 2

기타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자 2

장애인운전경력자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사업용자동차를 과거 6년간 무사고로 5년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장애인으로서 운전한 기간만 해당) 기 타 사 업 용

자 동 차

운 전 경 력 자 6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기타 사업용자동차를 과거 14년간 무사고로 13년이상 운 전한 경력이 있는 자

중 요 범 인 검거유

공자

택시운전

경력자 4

강력범, 조직폭력, 약취유인, 소매치기, 마약사범, 뺑소니범을 신고하거나 검거 하여 1년이상 유죄판결을 받게 한 자로서 과거 6년간 무사고로 운전경력이 5 년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시내버스 운전경력자 2 기타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자 2

기 타 4 1순위 관용차량 또는 군 장기 복무자 및 군무원으로 군용차량을 18년이상 무 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단, 미군부대 고용원은 제외)

2순위 기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갖춘 자

【 별표】 운전경력자별 개인택시 면허기준 우선순위 및 배분비율

※ 운전경력 산정은 면허신청 공고일(2005.12.31)부터 기산하여 산정한다.

(5)

※ 택시.시내버스 유형의 각 순위별 운전경력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 여 산정하고 인천시 운송사업면허 사업체에서 운전한 경력에 한한다.

(예시) 인천시 운전경력 6년 + 타시도 운전경력 10년 = 3순위 16년 인천시 운전경력 9년 + 타시도 운전경력 2년 = 1순위 11년

국가유공자및장애인등, 사업용자동차, 중요범인검거유공자, 기타유형은 시규칙제2 조제2호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운송사업면허사업체에서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4년간 3년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중복경력자 면허신청

- 면허신청서 신청유형란에 중복되는 면허신청 유형을 포함하여 모두 기입할 것

예시) 신청유형 : 택시운전경력자, 국가유공자 택시운전경력자 , 시내버스운전경력자, 장애인

7. 구비서류 (2005.12.31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서(지정양식, 사진1매 부착) 1부 ※ 내용은 확실한 근거서류에 의해서 작성

나. 운전경력증명서(고용한 사업자가 발급) 1부 다.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1통 ※ 교통사고 내역 모두 나오게 발급

라. 택시운전자격증 사본(원본지참) 1부 마. 건강진단서(국․공립병원, 종합병원) 1통 바. 운전정밀(신규,특별)검사종합판정표(교통안전공단) 1부 사. 주민등록 초본 1부 ○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가.국가유공자증명서(보훈지청) 1통 나.장애인증명서(동사무소) 1통 다.중요범인신고․검거 증빙서류(법원, 검찰청, 경찰청) 1통 : 신청인의 신고․검거사실 근거서류와 당사자 유죄판결문

라. 노동조합장의 경우 노동조합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서(구청),

또는 시 단위 노동조합 확인서 1통 마. 노조 반전임 간부 재임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건 (단체협약서, 노동조합보관 선임서류, 회사보관 노동조합 보고서류 등)

바. 자동차등록원부등본(화물자동차 운전경력자) 1통 사. 피해교통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건 (1) 경찰서발행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2) 병원입원확인서 또는 보험회사 진료비 지급내역서

아. 군운전경력증명서, 인사기록카드 사본(군용차량 운전경력자) 각 1부

(6)

8. 공고기간 : 2005. 12. 31(토) ~ 2006. 1. 23(월)(24일간) 9.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06. 1. 9(월) ~ 1. 23(월)(11일간, 토․공휴일 제외)

나. 장 소 : 시청 대중교통과, 택시운송사업조합, 민택노련․전택노련 인천지역본부 10.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06. 1. 19(목) ~ 1. 23(월)(3일간, 토․공휴일 제외) 10:00~16:00 나. 접수장소 : 인천시청 2층 대회의실 옆 로비(북측)

다. 유의사항 : 본인 직접신청(대리 및 우편접수 불가) 11.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시 기 : 2006. 4. 10(월) ~ 4. 28(금)(15일간, 토․공휴일 제외) ※ 면허심사 지연시 일정연기 가능

나. 열 람 : 면허신청자 전원(심사경력 게시)

다. 이의신청 : 열람자중 심사결과 산정된 운전경력에 이의가 있는 자 12. 면허예정자 발표

가. 시 기 : 2006. 5. 24(수)(예정)

나. 방 법 : 시홈페이지 및 게시공고(시․구청 게시판) 13. 면허확정자 발표

가. 시 기 : 2006. 6. 1(목)(예정)

나. 방 법 : 시홈페이지, 게시공고(시청 게시판) 및 개별통지

14. 면허증 교부 : 신규교육 이수후 해당구청에 차고지시설 확인후 교부 15. 면허에 관한 유의 사항

가. 모든 구비서류는 접수시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합니다.(단, 이의신청 기간 중 제출된 보완서류 및 소명자료등은 인정)

나. 운전경력산정은 면허신청공고일(2005. 12. 31)까지 산정합니다. 그리고 업무상 피 해교통사고로 운전하지 못한 경우 입원치료기간에 한하여 최고 1년까지 운전경 력으로 인정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교체 및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운전경력은 실제 운전종사여부 를 사실확인 및 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력만 산정하며 해당순위의 면허경 력 이상일 때 면허합니다.

(7)

라. 근무기간이 관련 서류간에 각각 상이한 경우와 복직․재입사 등의 경우, 관련 증 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취업근거 서류와 공공기관 발행서류에 의해서만 경력 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관련법규와 규칙 등의 범위 내에서만 경력이 인정됩 니다.

마. 軍 운전경력증명은 전역자는 병무청장, 현역은 각군 참모총장이 발행한 것에 한하며, 현역은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관용차량 운전경력증명은 소속 기관장이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바. 무사고운전경력은 운전경력증명서(면허시험장․경찰서 발급)상 인적피해나 물적 피해가 없는 것을 말하며, 단순한 “공소권 없음”은 무사고로 인정하지 않으나 검찰의 공소부제기이유서나 불기소처분사유서상 무혐의로 판정된 경우에는 무 사고로 인정합니다. (단, 음주운전 제외)

사. 인천광역시 운전경력(사업용자동차)인정 예외는 타 시․도 면허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회사의 인사기록카드상 인천에 소재한 영업소로 소속되어 인천시에 등록 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다만, 버스운송사업(시외, 고속)의 경우

“기점 또는 종점이” 인천시에 소재하면서 운행일보 등 관련서류로 인천시내를 경유 운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인정합니다.

아. 택시,시내․외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운전경력은 지입(도급)차주와 지입(도급) 차주에게 고용된 운전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면허요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면허대상 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운전한 자는 법상자격요건 을 갖추고 운전한 경력에 한합니다.

자. 동일회사 근무중 퇴직하였다가 7일이내 동일회사에 재취업되어 근무기간이 계 속되는 경우에는 동일회사 근속으로 인정합니다.

차. 무사고 운전경력 산정은 월별 근무일수가 13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산정하고, 만근하지 아니한 달의 잔여일수는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으로 산정하 며, 시규칙 제2조의 면허기본자격 및 【별표】의 면허기준우선순위의 무사고 운 전경력 “~년간 ~이상”은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서는 안됨을 의미합니다.

카.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 포함)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거나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8)

유형별 면허최하경력 면허결정 비고

택시운전경력자 11-0-0 ○ 면허확정시(2006.6.1)까지 택시운전경

력자 미달시에만 국가유공자 택시운 전경력자로 심사함.

국가유공자택시

운전경력자 10-0-0

허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이를 제외합니다.

타. 중요범인검거유공자 유형(자기피해는 제외)의 기본자격 “1년이상 유죄판결을 받게 한 자”

중 “유죄판결”은 형법 제41조의 형의 종류로 하되 이중 벌금,구류,과료,몰수는 제외합 니다.

파. 면허발급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면허취소는 물론 사문서 위조 (형법 제231조)로 형사고발하고, 허위서류 발급자도 아울러 형사고발 및 의법처리 합니다.

하. 중복경력자 심사는 우선적으로 택시운전경력자, 시내버스운전경력자, 기타사업용자 동차운전경력자 또는 기타 유형으로 면허 심사하고 그 외 유형과 중복경력(국가유 공자.장애인.중요범인검거유공자)이 있는 면허신청자는 면허최하경력 미달시 (면허 확정자 발표시까지 적용) 에만 중복되는 면허신청 유형으로 심사합니다.

예시) 중복경력 면허신청자 “A"의 택시운전경력 : 1순위 11-1-10이면

16.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 업법,건설기계관리법령과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에 의하 고, 규정상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나.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전문은 인천광역시 홈페이 지 (http: //www.incheo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구비서류중 지정양식은 일반택시(버스,용달,개별,화물)조합 및 민택․전택노련 노동조합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라. 개인택시면허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시청 대중교통과(440-39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인천광역시 공고 제제제제2005-1105호호호호

도시계획시설( ( ( (폐기물처리시설) ) )사업 공사완료공고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동운산업))))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제제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제제제102조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2006. 01. 02.

인 천 광 역 시 장 장 장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2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 중간처리시설)))) ○○○○ 명 칭 : 동운산업

3. 사업시행 면적 규모 ○○○○ 면 적 : 7,910㎡㎡㎡㎡ ○○○○ 규 모모모모

- 건축연면적 : 3,958.57㎡㎡㎡㎡ - 소각시설 : 666톤6톤톤톤/h

4. 사업시행자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21번지○ ○○○ 성 명 : 동운산업 주식회사 대표 박무웅○

5. 사업기간 : 1997. 2 ~ 2004. 12. 31. 끝끝끝.끝...

(10)

도시계획시설( ( ( (폐기물처리시설) ) )사업 공사완료공고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동운산업))))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제제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제제제102조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2006. 01. 02.

인 천 광 역 시 장 장 장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6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 중간처리시설)))) ○○○○ 명 칭 : 동운산업

3. 사업시행 면적 규모 ○○○○ 면 적 : 2,676㎡㎡㎡㎡ ○○○○ 규 모모모모

- 건축연면적 : 961.44㎡㎡㎡㎡ - 소각시설 : 222톤2톤톤톤/h

4. 사업시행자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21번지○ ○○○ 성 명 : 동운산업 주식회사 대표 박무웅○

5. 사업기간 : 2004.4 ~ 2006. 12. 31. 끝끝끝끝....

(11)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5-1107호

(12)

인천서창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

인천광역시고시 제2005-250호(‘05. 12. 26)로 예정지구변경, 개발계획변 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인천서창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 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서창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시행자의 명칭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나. 시행자의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90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박인규

3. 사업시행자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 50,494.9㎡(15,275평)

(13)

5.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면적(㎡) 평 구성비(%) 비 고

계 50,494.9 15,275 100

주 택 용 지 29,873.0 9,036 59.1

단독주택 4,050.1 1,225 8.0 20세대

공동주택 25,822.9 7,811 51.1 563세대

공공시설용지 19,830.2 5,999 39.4

학 교 6,801.2 2,057 13.4 중학교

근린공원 5,562.3 1,683 11.4 1개소

주 차 장 640.2 193 1.2 1개소

도 로 6,680.2 2,021 13.2

공공의청사 146.3 45 0.2 1개소

기 타 용 지 791.7 1.5 1.5 종교시설

6. 준공일자 : 2005. 12. 28.

7.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폭원(m) 수량 연장(m) 면적(㎡) 관리처분사항

계 2,818 11,551

본 시설물을 관리할 인 천광역시 및 남동구에 무상 귀속

도 로 4~20 9 954.2 6,680.2

근린공원 - 1 - 5,562.3

상수도관 ∅80~∅200 - 299.9 도로에포함

우 수 관 ∅300~∅1,000,

암거(1.2×1.2) - 1,185.6 도로에포함

오 수 관 ∅400 - 769.5 도로에포함

가 로 등 H=10M - 7개소 -

8.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주택건축과)

, 남동구

(건축과)

및 인천광역시 도

시개발공사

(단지사업처)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

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14)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업 체 명 : (주) 하나 테크 2. 대 표 자 : 유 혜 영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09-10 4. 업 종 : 수질방지시설업 제617호

5. 취 소 일 자 : 2005. 12. 26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15)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5 -112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ꏚ 등록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 무 소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

등록 구분 비고

1122 깨끗한환경 보존회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4동 57-7

박 상 진 350610-

*******

2005.12.

○ 환경보호 및 오염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활동

886-6525 환 경 보전과 신규

2005년 12월 29 일

인 천 광 역 시 장

(16)

방지시설업 등록사항 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업 체 명 : ((((주 주 주 주) 제일엔비텍 2) 대 표 자 : 구본경

3) 영업소재지 : 인천시 남동구 만수6 6 6 6동 1094-5 4) 측정대행업의종류 : 악취

5) 전 화 번 호 : 032-463-0977

6) 등 록 번 호 : 측정 제 제 제19호 제

7) 등 록 일 자 : 2005.12.23

(17)

인천광역시공고 2005 - 1124호

2006 천연가스자동차보조금 지원사업시행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2006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보 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05. 12. 30 .

인천광역시장 1. 신청대상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마을버스 운송사업 자 및 공항출입버스(공항내 운행버스 포함) 운송사업자로서 여객운송을 목적 으로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자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 통근․통학을 목적으 로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자

다.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통근․통학을 목적으로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자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청소대행사업자 등으로서 청소업무 수행을 목적으

로 천연가스청소차를 구입하는 자

2. 지원범위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에 의거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 자에 대하여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함

나. 2005년도 경유차를 대․폐차하고 등록 완료한 천연가스버스 중 보조금 미지급 차량

다. 2006년도 경유차를 대․폐차하고 등록 완료한 천연가스버스 라. 저상버스 및 신규노선에 투입되는 천연가스버스

3. 사업추진기간 : 2006년 1월 ~ 12월 4. 신청서류

가.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나. 천연가스버스도입 및 운영현황(대폐차 및 CNG버스 매각여부 확인내역 포함)

다. 청구서 및 지불위임장 1부

(18)

마. 자동차등록증 1부

바. 자동차 사진 1부(대폐차 사진 및 신규자동차 포함) 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1부

아. 통장사본(원본대조필)

* 서식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www.incheon.go.kr 새소식『천연가스버스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에 게재함

5.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06. 1. 16 ~ 12. 30(근무시간내)

나.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 환경보전과(본관 4층 422호) ☎440-3623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6.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지원사업 및 교부금액 선정

※ 천연가스자동차를 대폐차한 경우 심사 제외

나. 선정기준 : 2005년부터 선출고 되어 등록일이 빠른 순으로 선정 다. 지원사업 통보 : 선정업체별 개별 통지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가능 나.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8.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업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다.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환경보전과로

문의((((☎ 440-3623) 하시기 바랍니다.

(19)

인천광역시공고 제2005 - 112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 체 명 :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인천광역시지부 2. 주된사업 :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사업

3. 변경내용 :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구분 변 경 내 용

당 초 변 경 비고

소재지 인천 남구 숭의1동 348-36 인천 남구 숭의1동 146-16

2006년 1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20)

인천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 .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 부과규모 확대에 따라 증가되는 현년도 발생분 체납액에 대하 여 보다 즉각적인 체납처분 조치로 누증되는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현행 과년도 시세 300만원이상 체납액에 대하여 시에서 직접 징수하 던 것을 현년도 시세 500만원이상 부과액 중 납기한 만료 후 매 3월 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하여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개 정함(안 제10조제4항제1호, 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 1. 23

까지 인천광역시장(참조: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 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440-2545)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21)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 - 1127호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 .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징수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확대・운영하여 시세 징수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년도 체납액에 대하여 납기한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징수하는 체납액에 대하여 100분의 0.5의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안 제3조제1항제5호)

○ 매분기 1인당 지급할 수 있는 지급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 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적 실비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

(안 제3조의2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 1. 23

까지 인천광역시장(참조: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 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440-2632)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22)

운행차 정밀검사지정사업자 지정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4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2조의13제2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차 정밀검사지정사업자 지정사항을 공고합니다.

□ 지정사항

가. 운행차 정밀검사지정사업자 지정내용

구 분분분분 지정번호 업 체 명명명명 대 표 자자자자 소재지

운행차정밀검사

지정사업자 제 42 호 남도자동차공업사 김 상 국 강화군 선원면 창리 580-1,577

나. 검사업무의 범위 : 사업용및비사업용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 검사

다. 대표자 전화번호 : 032-933-9339

2005년 12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23)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 -1129호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설치조례(규칙) 및 자녀장학금지급조례(규칙) 운영에 관한 일 부조항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 니다.

2006. 1. 2.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설치조례 및 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방방재청 의용소방대설치조례 및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표준안에 따라 의용소방대 의 역할과 기능을 보강하여 소방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

○ 소방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조문을 정리함(안 제1조)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3조)

○ 소방관련 유자격자 등을 우선 임용토록 임용기준 변경(안 제5조)

○ 의용소방대원 임용시 부대장 등의 의견수렴제도 도입(안 제10조)

○ 의용소방대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정함(안 제11조)

○ 화재 등 업무에서 재난업무 포함 복무범위 확대(안 제16조)

○ 의용소방대원의 출동수당을 현실화 함(안 제23조)

○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 및 유족보상 범위 확대(안 제25조~제29조)

○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의 정년을 규정함(안 제31조)

【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시행규칙 】

○ 의용소방대의 기 및 표지를 개선함(안 제2조)

○ 의용소방대원의 복제개선 및 지급대상, 사용기간을 변경함(안 제8조)

【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

○ 소방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조문을 정리함(안 제1조)

(24)

○ 장학생의 선발자격 기준을 변경함(안 제2조)

○ 장학생 선발시 의용소방대간 형평성 고려 및 중복지급 배제 규정함(안 제4조)

【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신청 제출서류를 변경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 1. 23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대응관리과장. 전화:471-82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25)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호호호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 (이하 "의소대"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개정 2006-0-0 >

제2조 (설치) ① 의소대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방서장 이 소방서 관할구역별로 설치한다.

② 소방서에는 여성의용소방대(이하 "여성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③ 소방서에서는 군의 읍·면 지역에 의소대(여성대 포함)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의소대(여성대 포함)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산하에 지 역 의용소방대(이하 "지역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명칭) ① 의소대의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개정 2006-0-0 >

1. 시지역 : ○○소방서 의용소방대<신설 2006-0-0 >

2. 읍,면 지역 : ○○소방서○○읍,면의용소방대<신설 2006-0-0 >

② 여성대의 명칭은 제1항중 의용소방대를 여성의용소방대로 한다.<개정 2006-0-0 >

③ 지역대의 명칭은 제1항 의용소방대 ○○지역대라 한다<개정 2006-0-0 >.

④ <삭제 2006-0-0 >

제4조 (의용소방대의 표지) ① 의용소방대의 표지는 대의 기와 표지로 하며, 이에 관하 여 필요한 규격 및 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대의 기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조직 및 정원

제5조 (임용기준) 의소대는(여성대, 지역대를 포함한다)그 관할구역안에 거주 또는 상 주하는 주민 중 의소대에 자원하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6-0-0 >

1. 관할구역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 2.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민 3.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봉공정신이 강한 주민

4.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방관련 자격· 학력· 경력자<신설 2006-0-0 >

5.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한 자격자<신설 2006-0-0 >

제6조 (조직) ① 의소대에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 부장, 반장 및 일반대원과 약간명의 고문을 둔다.

(26)

③ 지역대에는 대장 1명, 부장, 반장 및 일반대원을 둔다.

④ 의용소방대(지역대를 포함한다)의 하부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대장등의 임무) ① 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대의 업무를 통할하며 대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여성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여성대의 대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지역대장은 대장의 명을 받아 지역대의 대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8조 (업무분장) <삭제 2002-02-25>

제9조 (대의 정원) ① 소방서의 의소대별 정원은 60명내외로 하고 여성대의 인원은 50 명 내외로 하며, 지역대를 설치할 경우 지역대별 인원은 20명 내외로 한다. 다만, 읍 지역의 의소대는 60명 내외, 면지역의 의소대는 30명내외, 지역대는 20명내외, 여성 대는 30명내외로 한다.

② 대원은 관할행정구역(동, 통)단위로 균형배치되도록 선발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용

제10조 (대원의 임용) ① 대장, 부대장 및 여성대장과 지역대장은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부대장, 지역대장은 대장의 의견을 들어 임용한다.

② 대원은 부대장․지역대장의 의견을 들어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소방서장이 임용 한다. <개정 2006-0-0>

③ 회계 및 물품출납담당 대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 증조례" 를 준용한다.

④ 기타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대장 등의 임기) 대장과 지역대장(여성대장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 되, 의소대 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제13조 규정의 범위 안에서 2차에 한하 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0-0>

제12조 (고문의 위촉) 고문은 지역사회의 소방안전과 의소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 한 주민으로서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소방서장이 위촉한다.

제13조 (정년) ① 대원의 정년은 대원 58세, 대장․부대장(지역대장을 포함한다)은 60 세로 한다. 다만, 읍․면지역은 대원 63세, 대장․부대장(지역대장을 포함한다)은 65 세로 한다.

② 제1항의 정년 만기 종료일은 그 정년이 달하는 당해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 (해임사유) 대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이를 해임 하여야 하며, 임기 만료자와 정년 도래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개정 2006-0-0>

(27)

1. 대원이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구역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인천광역시내에 거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4. 대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대원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소방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 우 <개정 2006-0-0>

6.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7. 제17조의 각호의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연 4회 이상 교육·훈련에 불참한 경우

제15조 (대원의 신분증명 등) ① 임용권자는 대원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분증명 서를 발급한다.

② 대원은 업무수행시 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관리에 주 의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대원의 재직(경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관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는 의용소방대원의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발급 및 패용과 재직(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4장 복무 및 교육훈련

제16조 (복무의무) ① 대원은 비상근으로 소집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소방 및 기타재난 업무(교육․훈련 및 홍보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라 한다) 등 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0-0>

②<삭제 2006- 0-0>

③ 소방공무원이 부족한 농촌지역과 도서지역에 소재한 의용소방대원은 화재 취약시 기 및 경계근무기간 중에 소방서장의 근무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소방파출소 또는 소 방파견소 등에 출동대기근무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금지행위) 대원은 각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 분쟁 기타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대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

제18조 (복제) ① 대원은 소방업무 수행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복은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원에게 지급한다.

③ 대원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복무감독) 대장과 대원의 복무는 소방서장이 감독한다.

제20조 (검열) ① 소방서장은 대의 운영과 업무수행 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연2회 이상

(28)

② 검열시기,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교육 및 훈련) ① 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 육 및 훈련을 월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실시 상황을 연 2회이상, 소방서장은 분기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대원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제5장 대의경비, 대원의 보수 및 보상금

제22조 (기본경비) 대원의 수당, 장학금, 대원에 대한 부상 및 사망보상금, 대의 장비관 리비, 기타 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예산에 편 성한다. <개정 2006-0-0>

제23조 (출동수당) ①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교육․훈 련 및 홍보 등 포함)된 대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0-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1일 1인 1회에 한하여『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 된 지방소방사 3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금액(다만, 백원미만은 절사한다)으로 지급한다.<개정 2006-0-0>

③ 제16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출동대기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다.<신설 2006-0-0>

제24조 (활동비 보조 등) ① 소방서장은 대원이 의소대와 직접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 할 경우에는 그 필요경비(여비등)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는 관내 의소대가 시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그 활 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재해보상의 종류와 기준) ①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부상․질병에 걸린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6-0-0>

②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애보상 3. 장제보상 4. 유족보상

제26조 (요양보상) ①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진료, 치료, 수술, 약제, 입 원비를 지급한다.<개정 2006-0-0>

② 제1항의 치료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연액의 5 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9)

제27조 (장애보상) ①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 어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 라 보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6-0-0>

② 제1항의 신체장애등급 및 신체등급별 장애보상은 별표와 같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신체장애가 발병하였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

제28조 (장제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 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 소방사 10호봉 봉급액 3월분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6-0-0>

제29조 (유족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 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 10년분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6-0-0>

제30조 (재해보상 청구) ① 제25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는 재해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대장을 경유, 소방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6-0-0>

②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장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제31조 (의용소방대연합회) ① 의소대 상호간의 소방업무 정보교환, 대원의 복지향상 과 친목도모 등 지역소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구성은 소방관할 행정구역내의 대장, 부대장, 고문 및 여성대장과 지역대 장으로 구성한다.

③ 연합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연합회장의 정년은 60세로 한다.<신설 2006-0-0>

⑤ 연합회장은 연합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하여야 한 다.<신설 2006-0-0>

제32조 (연합회의 업무) 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소대 친목도모 2. 의소대간의 협력강화

3. 지역행정(소방 및 일반)협조지원

제33조 (연합회 경비지원) ① 시는 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합회가 시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 원할 수 있다.

(30)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5조 (권한위임) 시장은 의소대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장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임명된 대장과 지역대장(여성대장 포함)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 계속된다.

(31)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호 호 호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의표지)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 기와 표지의 규격 및 제식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의용소방대 대의 기는 대의 사무실에 두며 도안, 기, 깃발은 별도1과 같다.<개정 2006-0-0 >

2. 의용소방대 대의 표지와 현판의 도안, 규격, 재질 등은 별도2, 별도3과 같다.<개정 2006-0-0 >

제3조 (하부조직 및 업무분장 ) ① 조례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소대(여성대를 포 함한다)의 하부조직 및 업무분장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장이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정해진 정원의 범위 안에서 그 하부조직 및 업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대원의 임용) ①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한다)의 임용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대원서 1통.

2. 이력서 1통.

② 입대원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5조 (대장 등의 연임투표절차)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장 등의 연임결정을 위 한 투표는 투표일 10일전까지 관할소방서장이 투표일시․장소․투표방법 등을 결정하여 관할소방관서 게시판에 공고하고, 투표공고일 현재 대원 명부에 등재된 근속자를 대상으 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투표자 명부를 작성하여 투표일 5일 전까지 대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소방서장은 소방관서 공무원 중에서 투․개표 진행을 위한 종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투․개표 종사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관할소방서장은 투표용지(별도4)․투표함․기표소․기표 기구를 비치한 투․개표장 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투표는 직접․평등․비밀투표로 한다.

제6조 (고문의 위촉)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고문의 추천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고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7조 (신분증명서 발급) ①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신상카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32)

1. 증명서 규격․지질 및 제식은 별표2 및 별도5와 같다.

2. 증명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③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의 분실․오손 및 기재사항 등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 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발급권자에게 재발 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의용소방대원이 면직 또는 해임되었을 때에는 신분증을 발급권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⑤ 의용소방대원은 소방업무 수행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을 함에 있어 서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임용권자는 대원의 재직(경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관계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신상카드에 의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의용소방대원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이 를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복제) 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대원의 제복은 의소복, 의소모, 의소화, 부 착물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개정 2006-0-0 >

② 단화, 기동화 등은 소방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0-0 >

1. ~ 4.<삭제 2006-0-0 >

③ 방수복, 방수모, 방수화 등 안전장구류는 소방공무원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0-0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복의 종류 및 형상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6-0-0 >

1. 의소복은 정복, 기동복, 조끼, 방한복으로 구분하고 그 형상, 제식, 재질 및 색상 은 별표 3과 같다.

2. 의소모는 남자정모, 여자정모, 기동모로 구분하고 그 형상, 제식, 재질 및 색상은 별표 4와 같다.

3. 부착물은 직위표장, 모자표장, 지휘장, 소매표장, 뺏지, 직위표, 가슴표장으로 구 분하고 그 형상, 제식, 재질 및 색상은 별표 5와 같다.

4. 부속물은 넥타이, 넥타이핀, 요대 및 버클, 금장단추, 이름표, 등판표시로 구분하 고 그 형상, 제식, 재질 및 색상은 별표 6과 같다.

5. 제복별 부착물의 부착위치는 별표 7과 같다.

6 정복, 기동복, 조끼, 방한복 등의 세부규격은 별표 8에서 별표 16으로 한다.

⑤ T셔츠, 우의, 운동복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형상, 제식, 재질 및 색상은 별표 17과 같다.<신설 2006-0-0 >

⑥ 제1항내지 제5항의 복제 등은 임용권권자가 조제하여 대원에게 지급한다.<신설 2006-0-0 >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의 지급방법은 예산을 고려하여 지급 해당자의 희망품 목을 지급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 할 수 있다.<신설 2006-0-0 >

(33)

⑧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복제의 지급대상 및 사용 기간은 별표 18과 같다. 다 만 신규대원의 경우는 임용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신설

2006-0-0 >

⑨ 복제의 착용기간은 소방공무원복제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06-0-0 >

제9조 (검열)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한 검열은 상․하반기에 실시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편성 및 운영상태

2.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 및 실 시상황 3. 기본 운영경비 지급 및 사용실태

4.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

5. 기타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재해보상)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 식 내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한다.

제11조 (의용소방대연합회)①조례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 합회”라 한다)에는 회장 1명, 부회장 3명(여성1명 포함), 감사2명, 기타 임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신설 2006-0-0 >

③ 연합회 회장, 부회장, 감사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 은 자 중 최고득표자를 선출하되,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 와 차점자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고 득표자를 선출한다. 다만, 간사는 회장이 회 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 연합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조례 제13조에서 정한 정년의 범위 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임절차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⑤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연합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⑥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 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되.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의용소방대 경력이 많은 부회장이 대행한다.

⑦ 의용소방대연합회의 고문은 연합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며, 연합회의 자문 등에 응한다.

⑧ 기타 연합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 회칙으로 정한다.

⑨ 시장은 연합회의 활동과 행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복제는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시행규칙규정에 의한 교 체 지급시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34)

의용소방대 업무분장(제3조 제1항)

부 명 반 명 분 장 업 무

총 무 부

서 무 반

1. 대의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연락 및 소집에 관한 사항

4. 기타 타부반의 업무에 속하지 않은 사항 보 급 반 1. 대의 경리 및 조달에 관한 사항

2. 대의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방 호 부

소 화 반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에 관한 사항 2. 소방용수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반

1. 주민의 대피 및 구호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구조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구급에 관한 사항

지 도 부

예 방 반 1. 대의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민지도 계몽에 관한 사항 훈 련 반 1. 대의 훈련에 관한 사항

2. 대의 교육에 관한 사항

기술지원반 1. 소방관련 각종 행사시 지원사항 2. 새로운 소방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여성대의 업무분장(제3조 제1항)

부 명 반 명 분 장 업 무

홍 보 부

서 무 반

1. 대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연락 및 소집,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홍 보 반

1. 관할 구역내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2. 불조심 및 의소대 운영에 따른 홍보활동

3. 소방업무에 관한 주민지도 및 계몽에 관한사항

구 호 부

구 급 반 1. 화재현장 부상자 처리에 대한 지원 활동 2. 응급조치

구 호 반 1. 이재민 위안활동 2. 이재민 가료조치

(35)

【별표 2】

신 분 증 명 서(제7조 제2항)

구 분 내 용 도 형 지 질 신분증의 용지는 백색으로 하고, 지질은 인쇄용지

190g/㎡으로 한다.

제 식

1. 신분증의 크기는 가로 5㎝×세로 7.5㎝로 한다.

2. 후면 사진첨부란 밑 전면에 1.5㎜의 엷은 연두 색 문자로 “대한민국 의용소방”을 중앙부분에 금색으로 의용소방대 “모표”를 인쇄한다.

3. 후면 사진첨부란 밑의 모서리에 녹색으로 “의용 소방”을 인쇄한다.(글씨크기 가로 0.8㎝×세로 5 ㎝×굵기 1㎜)

4. 신분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 으로 발급日前 6월이내에 촬영한 것으로서 크기 는 가로 5㎝×세로 3.5㎝로 한다.

5. 신분증은 피․브이․씨 또는 비닐지로 완전 밀 착 포장하여 발급한다.

관 리 1. 신분증의 분실, 오손 및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 터 15일 이내에 재발급받아야 한다.

2. 의용소방대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신분증을 반 납하여야 한다.

(36)

Ⅰ. 의소복(제8조 제4항 제1호)

구 분 형 상 제 식 재질 및 색상

복 상 의

1. 남자정복은 앞여밈을 3버튼으로 하고, 여자 정복은 2버튼으로 한 다.(소매단추는 남자 3개, 여자 2개씩으로 한다.) 2. 뒤등판은 트임이 없이 통으로 한다.

3. 남자정복의 흉부 좌우 안쪽에 입술주머니를 낸다.

4. 착용자 좌측 흉부에 하꼬주머니를 내고 허 리부분 좌우에 후다주 머니를 낸다.

5. 흰색와이셔츠 착용을 윈칙으로 한다.

1. 재질

-모든재질 사용가능

【질낮은P/C(폴리에 스테르/면) 제외】

※예시 P/W 20/80 P/W 40/60 P/W 50/50 -소방방재청권장재질 P/W 40/60 2. 색상 -청회색

-색도(KSA0062-2003) : 6.0PB(색상) 2.6(명도)/1.0(채도)

하 의

1. 남자하의는 긴바지 형 태로 하고, 여자하의 는 스커트형태로 한다.

2. 바지앞면의 좌우측면 에 사선으로 옆주머니 를 낸다.

3. 바지허리 앞면의 좌우 에 주름을 2개씩 잡아 준다.

4. 바지뒷면의 좌우 둔부 에 입술주머니를 내고 단추를 단다.

5. 스커트는 주름형태의 뒤중앙여밈으로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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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구매시방서, 특별 시방서, 세부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