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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토지개발제도 도입의 함의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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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호 2021 OctOber

국유재산 토지개발제도 도입의 함의와 향후 과제

김희무 한국자산관리공사 팀장 ([email protected])

국유재산 정책 방향이 ‘유지 · 보존’에서 ‘적극 활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4년 도입된 국 유재산 위탁개발은 그동안 국유재산 가치 증대에 큰 기여를 해왔다. 국유재산 위탁개발의 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4년 이후 총 54건, 약 2조 원 규모의 위탁개발을 추진 하여 2020년 말 현재 총 재산가액이 1조 7천억 원에 달한다. 개발 전과 비교 시 약 3.5배가 증가하였으며, 연간 임대수익도 479억 원으로 당초에 비해 약 129배가 증가했다. 내용을 보 면 2017년까지는 공공청사와 수익시설 복합화가 주를 이루었고, 2018년 이후로는 정책 수요 를 반영하여 공공청사와 공공주택을 복합화하는 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위탁개발 유형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로서, 소규모 필지를 대상으로 도시 · 군 관리계획 변경을 최 소화하는 사업으로 진행된다. 때문에, 대규모 필지나 개발제한구역 및 비도시지역 등 규제 가 강한 부지는 사실상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점점 대규모 유휴국유지에 대한 활용 및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교정시설 및 군 부대 등 대규모 공공시설 이전에 대한 정책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8년

「국유재산법」을 개정하여 국유재산 토지개발에 대한 법 · 제도 기반을 확립하였다. 법령 개 정 내용으로는 국유재산 위탁개발의 범위를 당초 건축행위에서 건축 및 토지 조성행위로 확대하였고, 법령상 토지 조성행위(토지개발)의 수단으로 「도시개발법」 등 16개의 법을 준 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 기획재정부는 2019년에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을 발표하고, 2020년에 ‘국유재산 토지개발 본격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4곳의 사업대상지를 추가 선정하였다. 토지개발의 도입기능을 보면, 도심 내 공공주택공급은 물론 첨단 물류 시설 및 스타트업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활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엿 보인다. 2021년에는 그동안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경험하였던 사업추진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관련 법 ·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토지 장기임대부 개발 등 민간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한 새로운 국유재산 개발방 식을 도입하여 국유재산 위탁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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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토지개발의 개념

토지개발이 사회 통념상 대규모 ‘단지 조성사업’이라는 인식과 「국유재산법」 조문상 ‘토지 조성행위’로 기술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유재산 토지개발은 일반적으로 토목공사를 통한 대규모 단지 조성사업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국유재산법」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유재 산법」이 국유재산의 관리 ·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 성격이기 때문에 토지 조성행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16개의 개발법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국유재산 토지개발 제도 개요

<표 2> 「국유재산법」상 16개 토지개발법의 활용가능성

토지개발법 특징 활용도

1 공공주택 특별법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3기 신도시 조성의 근거법(각종 특례) ㅇ

2 도시개발법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구 「도시계획법」의 통합·보완, 도시개발에 관한 일반적인 법 ㅇ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 기본계획 및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의 기본법

•도시계획시설 사업 가능 ㅇ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조성의 근거법 △

5 항만법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의 근거법 △

6 항만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항만재개발사업(주거·상업·휴양·레저 등 복합개발)의 근거법 △

7 농어촌정비법 •비도시지역 농어촌정비사업의 근거법 △

8 관광진흥법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근거법 △

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사업의 근거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같이 타 개발법의 준용·활용 △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근거법

•조합 위주, 관리처분 △

1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도권 등을 제외한 지방의 개발 및 지원사업의 근거법(투자선도지구, 공모를 통해 선정 등) △

12 주택법 •민영주택건설사업의 근거법 -

13 택지개발촉진법 •공영개발의 대표적인 법

•과거 신도시 건설의 수단(최근 폐지 방향) -

1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지방의 혁신도시 건설 및 수도권 내 종전부동산 개발의 근거법 -

1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서울시 뉴타운 사업으로 제도화되었던 법

•사업법이 아닌 타(他) 개발법을 활용·준용한 지원법 -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뉴스테이의 근거법(공공에서는 지구 조성)

•임차인 및 민간임대사업자 지원법 -

<표 1> 「국유재산법」상 토지개발수단

구분 법 59조 내용 수단(관련법) 비고

당초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행위 건축법 건축위탁개발(2004년∼)

추가(2018년 3월 개정)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 공공주택 특별법 등 16개 개발법 토지위탁개발(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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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6개의 개발법은 대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2~3개 개발법 외에는 활용도가 떨 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민영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법이나 정비사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국유재산에 적용하기 힘든 법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도 토지개 발 사업대상지 중 사업계획이 수립된 부산 원예시험장 등 5개의 사업지구는 「공공주택 특 별법」 또는 「도시개발법」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유재산 토지개발의 함의

상술한 바와 같이 국유재산 토지개발은 건축개발과 달리 타(他) 개발법을 차용하고 있다.

여기서 건축개발과 차이점이 발생하는데, 건축개발은 주어진 조건(건폐율 · 용적률, 높이, 용도규제, 필지 규모 등) 내에서 건축행위를 하는 것인 반면, 토지개발은 상술한 조건의 변 경을 통한 개발이 가능하다. 이는 특정 개발법들이 그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 시 도시 · 군 관리계획의 변경이 가능(의제)한 것에 기인한다.

도시· 단지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주택법

건축위탁개발 의제

건축계획 건축법 필지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림 1> 토지개발 관련 법과 도시·군 관리계획의 관계

따라서 국유재산 토지개발제도 도입의 함의는 그동안 건축개발이 어려웠던 재산을 개발 가능하게 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재산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강력한 개발수단’이 도입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규모적인 측면에서도 단순히 대규모 개발이라기보다 부지면적 최소 1만㎡(용도지역에 따라 다름) 이상이면 도시개발사업 등의 토지개발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건축적 규제완 화를 위해 소규모 개발사업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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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활용 범위도 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시 건축허가 등이 의제됨에 따라 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건축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유재산 토지개발의 개념은 대규모 국유지에 대한 토지 조성행위로 정의 하기보다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지에 토지개발방식을 활용하여 가치 제고 후 분양(또는 임대)하는 「국유재산법」상 위탁개발방식으로 재정의하는 것이 본질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시행자의 권위 및 범위 제한

토지개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유재산법」상 위탁개발의 유형은 크게 건축위탁개발과 토지위탁개발로 나뉘게 된다. 토지개발은 건축개발과 다른 특징을 여럿 가지고 있는데, 대 표적인 것이 시행자의 권위라고 할 수 있다. 시행자는 사업 주체로서 개발사업의 시작부터

<표 3> 조건변경 예시

조건변경 주요 예시

용도지역 변경 용도구역 해제

•종상향 또는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도구역 해제(개발제한구역 → 해제)

도시계획시설 해제 •공공청사·주차장·학교 등으로 지정되어 개발제약 → 해제 기반시설 설치 •진입도로 부재(맹지) → 도로 설치로 개발행위 가능

대규모 부지 •단일 건축부지로는 대규모인 부지 → 적정 획지로 분할

<표 4> 도시개발사업 소규모 사례

내용 면적(㎡) 시행자 비고

삼척 원당 도시개발사업 1만 6천 지자체 -

매월 도시개발사업(광주 서구) 1만 8천 민간 -

창동 도시개발사업(서울 창동) 2만 7천 SH -

구 전주지법·지검 2만 6천 LH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 기획재정부 2019, 2020, 2021.

토지개발사업의 일반적 특징

<표 5> 토지개발사업 활용사례

사업목적 개발법 사업내용 주요 사례

주거·상업·업무용지 공급 도시개발법 단지 조성 고양, 덕은 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 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단지 조성 + 공공주택 건축

위례신도시 3기 신도시 청사·업무시설·주상복합 등

건축사업 도시개발법 건축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사업

○○ 주상복합 건립사업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고양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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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고, 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사회적 통념상 토지주를 일 컬으며, 특히 건축시행자와 달리 타인 소유의 토지(지장물 등)에 대한 수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 공법상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법제처 해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권위(법령해석총괄과-20, 2010.1.5.)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 등 지정권자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후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개발계획을 기초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고, 그 인가를 받으면 도시개발사업 시행 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며,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사업완료 후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역할까지 하는 사업의 주체로서, 단순한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라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도시개발사업의 실질적 업무 추진자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사인(私人)에게 는 주어지지 아니하는 권한이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음.

권한이 크고 공공성이 요구되는 만큼, 시행자 범위를 개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공공 시행자(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 등) 위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도시개발법」 등 기타 법 률1)에서는 일정 요건2) 충족 시 민간에게도 수용권을 부여하는 등 민간시행자의 참여를 제 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시행자의 토지확보

토지개발시행자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용 · 사용 등의 방식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 하는 것이 일반적 통설이다. 토지공법에서도 정해진 기간 내3)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확보 하도록 하고 있다.

판례: 시행자의 토지확보 의무

• 도시계획 사업시행자는 구역 내에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가 있을 때에는 늦어도 사 업시행 기간 내에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이를 양수하거나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용수용의 절차 등의 방 법으로 당해 토지에 대한 권리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가 선행되지 않는 한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 자체가 실효(대법원 1997.12.26.-97누2191, 2000.8.18.-2000다6506).

• 단지형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상취득하 는 것이 원칙(대법원 2019.8.30.-16다252478).

하지만 위탁개발의 경우 토지주인 국가(시행자)를 대리하여 수탁기관이 개발하는 만 큼, 수탁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으로서는 토지확보의 의무에서 벗어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2) 전체 부지면적의 2/3 매입·토지소유자 수의 1/2 이상 동의 등(조건은 법령에 따라 상이).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실시계획 인가 이후 착공 전까지 보상을 완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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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방 공사가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 시행하는 대행개발과 유사하 다고 볼 수 있다.

절차적 특징

국유재산 토지개발의 절차적 특징으로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절차(사업계획) 이후 개발법 에 따른 절차(개발계획 · 실시계획)를 거치는 이원적 시행절차에 있다. 「국유재산법」에 따 른 절차 이행을 통해 후보지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등 개발대상 국유재산의 개발목적 및 내용을 정하게 되고4), 이후 토지개발법으로 앞서 선정된 국유재산의 사업계획을 기초로 한 개발계획 등을 통해 사업의 현실화 · 구체화 및 실물을 조성하게 된다. 반면 토지개발 의 인 · 허가권자는 개발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지자체이며, 예외적인 경우 에는 국가가 인 ·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중요한데, 지자체와 협의가 지난할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당초 「국유재산법」에 따라 수립하였던 사업계획이 큰 폭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국유재산법

후보지 선정

•개발대상지 제안 (국심위 의결)

사업계획 승인

토지개발 인·허가

부지 조성 건축공사 부지 매각

토지대부 건물임대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계획 승인 (국심위 의결)

•구역 지정

•개발계획수립

•제영향평가

•실시계획 인가

•지장물 철거

•조성공사 착공

•용지 매각

•임대 운영 토지개발 관련법

<그림 2>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의 절차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내부자료(국가중심형 토지 개발방안) 발췌.

재무적 특징

사업성 차원에서 토지개발은 건축위탁개발에 비해 유리한 부분이 있다. 건축위탁개발은 개발비용을 상환하기 위한 수익으로 건축물 임대수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반면 토지개 발의 경우, 조성용지 일부분을 매각할 수 있다. 실시계획 인가 이후 착공과 병행하여 용지 를 선분양할 수 있어 사업비의 조기 회수가 가능한데, 단순 비교 시 그동안의 건축위탁개 발에서 예정된 개발비용의 회수 기간은 통상 30년인데 반해 토지개발 선도사례(4건)의 경 우 10년 이내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국유재산 토지개발은 일반적인 토지개발사업과 비교

4) 「국유재산법」에 따라 위탁자(국가)와 수탁자(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위·수탁 계약체결의 의미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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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토지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개발비용이 적을뿐더러, 선분양을 활용하게 되면 자본비 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동일면적 대비 사업비도 저렴한데, 건축비 단가가 198만 원/㎡

(국토교통부 2021년 표준건축비)~255만 원/㎡(조달청 유형별 단가) 정도라면 토지개발비 의 단가는 약 1/10 수준이다.

그리고 건축위탁개발의 수익원인 건물임대의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함에 따라 공실 리스크가 큰 반면, 토지개발은 토지의 매각 · 대부 등 추가비용 없이 시장 상황에 맞추어 대응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분양용지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면 용도를 변경하여 분양하거 나 시장공급 상황을 감안하여 매각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 또한 대부로 변경하거나 대부 용지를 수요자 요구에 맞추어 분양할 수 있고, 장기 미분양이 지속될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직접 건축할 수도 있다. 즉, 수익의 다변화가 가능하고 시장 상황에 맞추어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표 6> 건축위탁개발과 토지위탁개발의 비교

구분 건축위탁개발 토지위탁개발 비고

회수기간 통상 30년 통상 7∼10년 -

사업비 ○○ 건축위탁 개발사업 (연면적 17만㎡, 사업비 5,674억 원)

○○ 토지위탁 개발사업 (부지면적 18만㎡, 사업비 682억 원)

토지비 제외 위탁보수 포함

수익구조 건물임대 토지매각, 토지대부, 건물임대 -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기획재정부 내부자료로 저자 작성.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 추진 현황

2018년 「국유재산법」 개정 이후 기획재정부는 2019년 1월에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11곳 (693만㎡)을 선정하고 2020년에 추가로 4곳을 선정하였다. 이 중 5곳의 사업계획이 승 인되어 후속 절차인 개발법에 따른 인 · 허가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총 15곳의 토지개발 대상지 중 14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 1곳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을 받아 사업을 추 진하게 된다.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대상지는 특별법에 따른 각종 특례 및 국토교통부 인 · 허가 가 가능함에 따라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도시개발법」으로 추진되는 사업장들은 무엇보다 지자체의 협조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참여개발 도입

최근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의결하면서 국유재산개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유지개발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는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주된 내용으

토지개발사업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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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국유재산의 대부 기간을 현행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리고, 개발이 가능한 국유재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참여를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송파 전파관리소 등 2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정책의 테 스트베드로서 제도의 실현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민간참여 개발제도 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국유재산법」 등의 개정 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듯 기획재정부는 국가자산의 최유효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토지 개발에 이은 민간참여개발까지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유재산 토지개발제도가 시행된 지 만 2년이 경과하였다. 그동안 총 15곳(선도사업 11곳, 추가 4곳)의 사업대상지가 선정되었고 그중 5곳의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가까운 미래에 결 과물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개선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위상이 높은 데 반해, 도시 · 군 관리계획의 결정 권한이 없어 실제 개발계획의 상위계획 역할 정도에 그치고 있는 점이 시급한 해결 과제다. 「국유재산법」의 사업계획은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검토(국토연구원 수행) 및 국유 재산정책심의위원회5)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등 오랜 검토과정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수립하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계획이 수립되어도 도시 · 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 처 리되지 않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지자체와의 인 · 허가

향후 과제

5)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고, 위원은 각 부처 차관을 비롯하여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됨.

<표 7>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 추진 현황

순번 부지명 구분 부지면적(㎡) 개발법

1 부산 원예시험장

선도사업 (2019년)

17만 7천 공공주택 특별법

2 의정부 교정시설 40만 3천 공공주택 특별법

3 원주 군부지 105만 3천 도시개발법

4 광주 교정시설 10만 7천 도시개발법

5 남양주 군부지 24만 2천

사업계획 미정

6 전주지법·지검 2만 6천

7 창원 교정시설 11만 8천

8 원주 교정시설 11만 3천

9 천안 국립축산과학원 418만 2천

10 대전 교정시설 40만 7천

11 대구 교정시설 10만 4천

12 서울 대방동 군부지

추가 선정 (2020년)

13만 5천 공공주택 특별법 등

13 고양 구 삼송초부지 2만 8천

사업계획

14 수원 구 서울대 농대부지 12만 미정

15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 3만 7천

자료: 기획재정부 2019; 20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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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수반된다. 이 과정은 통상 3~4년 이상 걸리므로 필연적으로 당초 예상하던 추진 일정과 맞지 않게 되고, 사업계획은 변경된다. 결국 현재의 이원화된 절차로는 국유재산 을 활용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당초 정책 목표와 시기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다준 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인 · 허가를 추진하는 방안6), 「국유재산법」을 개정하여 사 업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 · 군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국유재산정 책심의회 상정 전 도시 ·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경유하는 방안, 최종적으로 ‘국유재산개 발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토의 가용지 중 매우 작 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유지에 대해서 도시 · 군 관리계획의 변경 권한을 주는 것이 과연 전 체 국토 · 도시계획 관리체계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검 토와 공감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근본적으로 국가 주도가 아닌 지자체와 초기 단계부터 협업하는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현재까지는 개발 목적이 주택공급의 확충, 청 · 관사공급 등으로 단편적이었다면, 향후 토지개발의 방향성은 경제활력 및 국민 삶의 질 제고가 가능하도록 폭넓고 유연하 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변하는 산업경제의 변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시설 통 · 폐합, 점점 경쟁력이 낮아지는 제조업, 이와는 반대로 점점 중 요성이 커지는 제4차 산업 및 향후 성장성이 예견되는 콘텐츠 산업의 육성 등이 고려되 어야 할 부분이다. 향후 인문 · 사회 · 경제 각 분야의 전반적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고 미래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국유재산 토지개발이 되었 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 도시개발사업현황.

기획재정부. 2019.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693만㎡) 선정, 보도자료. 1월 23일자.

_____. 2020.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8월 18일자.

_____. 2021. 「202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 보도자료. 8월 12일자.

법원 판례 검색. www.glaw.scourt.go.kr 법제처 유권해석. www.moleg.go.kr

참고문헌

6) 「공공주택 특별법」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인·허가를 추진함에 따라 사업목적별로 「공공주택 특별법」을 선택하는 경우 도 있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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