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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안전관리체계 관련 규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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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4분기 국내·외 규제 동향지

Ⅳ. 캐나다

(Canada)

캐나다통신원 박지영 (온타리오 주정부 정책분석가)

1. 식품안전관리체계 관련 규제 배경

1867년에제정된캐나다의헌법은입법권을캐나다연방정부의회(ParliamentofCanada)와

주의회(Legislaturesoftheprovinces)에배분한다.연방정부는헌법에명시된연방정부의관 할하에있는사안에대해캐나다전역에서적용될수있는법안들을만들수있으며,주정부 는대개주거주민에대해밀접한영향을끼치는분야에서관할권을갖는다.또한주정부는

주내의더작은행정단위(municipalities)에게특정한사안에대해조례(by-laws)를제정할권 리를부여할수있다.식품안전관리체계도따라서연방정부의역할과주정부혹은하위지방 정부(예로시(市)정부)의역할이나누어져있다.연방정부는캐나다전역에서통용되는규제 를만들고집행하며주정부나지방정부의역할은해당행정구역내의식품안전관리감시와

감독,특히요식업체나연방정부에등록되지않은식품가공업체에대한관리에한정되어있 다.

<표 8> 캐나다의 식품안전관리체계

정부 차원 역할

연방 정부

•보건부 (Health Canada)

- 식품 안전에 대한 기준과 정책 수립 -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결정을 내림 - 식품 안전 이슈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통

•농업부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 농산물의 안전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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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 역할

연방 정부

•캐나다 식품 검역청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 식품과 관련된 연방 정부 레벨의 법과 규제를 집행

- 식품 제조 업자들에게 식품검사 규제 관련 감사와 사찰 실시

- 식품관련 질병 발발시 다른 감시기관들 (지방 정부 보건 당국 등)과 협업하여 발병의 원인 인 식품에 대해 조사

-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해 리콜실시

•캐나다 보건청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 식품관련 질병 발생 시 보건 영향에 대한 최초 연락처 - 공중 보건에 대한 감독 감시

- 전염병이 한 주(州) 이상에서 발병 시 전염병에 대한 조사 주도

주(州) 정부

- 주 내에서의 식품 가공 규제 - 식품 안전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시 - 식품 안전 이슈들에 대해 주민들에게 소통

지방 정부의 보건 당국

- 식품을 다루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사찰 - 식품을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에 대해 교육 - 식품관련 질병 발발을 주 정부에 보고 - 조사결과를 분석

2. 식품안전관리체계 관련 규제의 주요지침 1)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법적인 토대

캐나다에서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토대가 되는 법률은 연방정부의 ‘식약품에 관한 법률’

(FoodandDrugsAct,1953,2012년에개정)이다.이법률은연방정부가형법과,주(州)사이의

상거래나국제상거래를관장하는법률을제정하는권한을가진다는헌법조항에기초해서

만들어진법으로,보건부(Health Canada)가관련규제를제정하며보건부와캐나다식품검 역청(CanadianFoodInspectionAgency)가공동으로집행한다.‘식약품에관한법률’에따르면

캐나다에서판매되는모든식품은사람이먹기에적합해야하며,식품의본질을호도하는포 장은금지되고,식품의조제,가공,포장,저장은위생적인환경에서진행되어야한다.

1997년의‘캐나다식품검역청법률(CanadianFoodInspectionAgencyAct,1997)’은공공건 강에위협을가하는식품에대해정부가리콜을할수있는법적인토대를마련했다.

2012년 11월 캐나다 연방 국회는 ‘캐나다인들을 위한 안전한 식품 법안Safe Food for

CanadiansAct(2012)’(이하‘식품안전법’)을통과시켰다.새로운식품안전법은여러다른법률 에산재되어있던식품안전관련법규들을한데통합했으며식품안전관리체계를간소화하 였다.이법은캐나다식품검역청(CanadianFoodInspectionAgency)이집행하며상업적으로

주(州)와주사이혹은국제적으로유통되는식품을관장한다.기존의‘식약품에관한법률’에

포함된식품안전관련법규는유지되며새로운식품안전법이관장하지않는분야(예:주(州)

내에서유통되는식품류)에적용된다.새로운식품안전법에새로도입된주요내용은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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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4분기 국내·외 규제 동향지

• 식품유통체계추적을용이하게할수있도록검역청에권한을부여

• 식품수입업자들이수입한식품에대해책임지도록하고수입업자들에대한등록절차를

강화함으로써수입식품에대한규제강화

• 수출되는식품에대해캐나다검역청이수출전검역을함으로서안정성을보증

(1) 식품안전 관련 규제의 지침- 식약품에 관한 법률(Food and Drugs Act)

‘식약품에관한법률’이관장하는식품안전관련규제는유통중인식품의성분과영양정보

기재를의무화하고식품첨가물이나식품에함유되어있는오염물질에대한상한선을정한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표 9> 식약품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제

유통 전 허가가 필요한 식품들

식품류를 유통하는데 있어서 식품첨가물, 유전자 변형식품, 분유들을 제외하고는 보건부의 허가 가 필요하지는 않다.

•식품첨가물

규제되는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식품류를 팔기 위해서는 다음 내용 등을 보건부에 제출하여 판 매나 광고 전에 보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식품첨가물의 제조 방법,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성질 등의 설명, 첨가된 식품첨가물의 양, 식품첨가물의 효능에 대한 데이터,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성 테스트 결과, 최종 가공 식 품에 남아있는 식품첨가물의 양, 식품첨가물 샘플 등

•유전자 변형 식품(Genetically modified food) 등의 신소재 식품

신소재 식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하려는 자는 보건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 해당식품에 대한 안전 검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는 레이블을 붙일 필요는 없지만 시판되는 식품에 붙여야 하는 레이 블 관련 규제는 똑같이 적용된다

- 분유

유아를 위한 분유를 판매하거나 광고하려는 자는 다음 내용 등을 보건 부에 제출하여 판매나 광고 전에 보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분유의 성분, 영양 정보, 제조와 품질관리 과정, 유통기간을 산출해내기 위한 테스트 결 과, 해당 분유가 영양학적으로 유아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규정

•식품의 구성 기준

각종 식품(주류, 베이킹 파우더, 초코렛, 커피, 색소, 향신료, 유제품, 기름, 청과류, 생수, 얼음, 곡류, 빵, 육류, 소금, 당류, 식초, 차, 어패류, 가금류 등) 에 첨가되어야 하거나 첨가될 수 있는 성분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식사 대용식의 영양소 강화 기준은 보건부의 지침을 따른다.

•식품표시

대다수 포장식품과 소수의 비포장식품들(소매점에서 훈제나 구이가 된 육류, 말고기, 식품첨가 물, 방사선이 조사된 밀가루)에는 식품의 양, 식품제조업자의 정보, 식품에 대한 안내, 유통기간 과 저장방법에 대한 식품표시가 두 공용언어(영어와 불어)로 부착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포장식품들에는 식품의 구성성분을 구성요소 순서대로 표기해야 하며 알러지를 일으 킬 수 있는 성분들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

분유나 영양대체식품을 제외한 대다수 식품에는 칼로리, 지방, 염분등의 정보가 들어있는 영양 정보 식품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신선한 청과류, 가공안된 육류, 주류, 영양이 거의 없는 식품들 에는 영양정보 식품표시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캐나다 유기농 협회에서 인증 받은 제품만이 유기농 관련 식품표시를 쓸 수 있다.

금지항목 •식품에 첨가되는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의 최대 함량치는 보건부의 지침을 따른다.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오염물질과 특정 자연성분의 함량치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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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식품안전관련규제의지침-캐나다인들을위한안전한식품법률(SafeFoodforCanadiansAct)

‘캐나다인들을위한안전한식품법률’이국회에서통과된이후캐나다식품검역청은관 련규제초안을웹사이트에올려2015년7월31일까지의견을수렴했다.관련규제가최종발 표될때까지이전의식품안전관련규제들은준수될것이며일부새로운서류관련사항들은

규제에앞서시행될것이다.이법은상업적으로주(州)와주사이혹은국제적으로유통되는

식품을관장한다.앞서언급된내용이외에규제초안에는다음과같은내용이강조되었다.

• 식품안전관리지침은국제적으로통용되는식품관련기준인CODEX를반영한다.

• 식품생산,가공등의과정에대해세부항목을규정짓는규제에서업자에게자율성을부 과하는결과중심적인규제로변화했다.

• 식품안전관리에있어서예방을중요시했다.

• 식품안전관리에있어서식품생산가공업계의책임을강조했다.

• 외국의식품안전관련법규가캐나다의시스템과비슷하거나나은수준일경우,식품수 입과정에있어서외국의식품안전관련체계를인정한다.

• 캐나다식품검역청은추후공공협의과정을거쳐식품물류센터,창고,배송에대한규 제등을추가하겠다고밝혔다.또한,과학적이고위험도를고려한프로파일링을통해식 품안전관련위험을통제,예방할것을시사했다.

<표 10> 캐나다인들을 위한 안전한 식품 법률 관련 규제 초안 요약

식품류 취급 허가

• 수입업자, 수출업자, 몇몇의 예외를 제외하고 한 주(州) 이상의 주에서 식품을 유통시키는 자, 인터넷으로 식품을 유통시키는 자는 캐나다 식품 검역청에서 식품류 취급 허가서(2년 동안 유효, 재갱신 가능)를 받고 해당 법과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 대다수의 식품류취급허가를 받은 식품을 취급하는 자들과, 청과류를 재배 혹은 유통하는 자는 식품안전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 캐나다 내에 정해진 사업장이 있거나 캐나다 검역청이 인정한 비슷한 식품안전관리 체계 가 있는 나라에 정해진 사업장이 있어야만 식품류 취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수입업자는 캐나다로 수입하려는 식품류를 외국에 있는 지정된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수입 해야한다.

식품안전 규제 요소

• 세부항목을 규정짓는 규제에서 업자에게 자율성을 부과하는 결과중심적인 규제로 변화 했다.

예) 하수구는 벽에서 2.5 피트 떨어져있어야 한다. → 하수구는 물이 바닥에서 막힘없이 흐 르고 물이 고여 있지 않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 식품취급 업자들은 규제에 준수하기 위한 해당 조치들이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의 무가 있다.

• 식품, 가공, 청결, 병충해 방제, 살균, 위생관련 평가, 필요한 기구, 사업장의 구조, 식품의 저장과 운송, 항의에 대한 조사과정, 리콜과정 등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예방 계획 (Preventive Control Plan)

• 식품이나 식품가공 과정에서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기술하고 어떻게 위험요소를 경감하거 나 통제할 것인지 기록해야 한다.

• 소기업(전 해 매출 캐나다화 30,000 불 미만)은 육류, 어패류, 달걀, 달걀 가공식품, 청과류 가공식품을 제외한 품목에 한해 예방계획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 식품류 취급 허가를 가지고 있는 수출업자는 식품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예) 브로커, 온라인 식품 판매업자) 예방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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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4분기 국내·외 규제 동향지

기록관리 (Traceability and

Documentation)

• 육류나 청과류를 취급하는 업자들은 식품종류, 원산지, 공급자의 연락처, 거래 날짜, 자신 이 식품류를 공급한 업자의 정보와 날짜 등의 기록을 2년간 유지, 관리하고 있어야한다.

• 이러한 조치는 연방 정부 감독하에 있는식품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식품안전 관련 추적/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식품별 요구사항

• 달걀/ 달걀 가공 제품/ 어패류/ 청과류/ 육류에 적용되는 식품별 요구사항- 예를 들어, 육 류의 도축 과정, 품질 등급, 검역 마크, 식품표시 등의 상세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포장과 식품표시

• 포장과 식품표시에 대한 지침이 수록되어 있다.

예) 치즈의 경우 수분함유량과 지방 함유랑 표시, 포장식품에는 영어와 불어로 식품정보 병기

3. 결론 및 시사점

캐나다는최근식품안전관련법규를현대화하고여러법령에산재해있던관련법규를통 합했다.새로운식품안전법규는국제적인기준을반영하며,수출되는캐나다식품을캐나다

정부가검역함으로써안정성을보증하여세계시장에서캐나다식품의시장성을높였다.또한

캐나다내에서유통되는식품에대해유통과정의자세한정보및안전지침을문서화하고실 행하게함으로써관계당국의식품안전관련추적을용이하게했다.정부에서요구한식품안 전관련문서들이업계에부담을줄수도있는반면,많은식품안전을위한지침들이식품취 급업자들의재량에따라결정되게하여자율성을높이고식품안전관리의효율성을추구하였 다.한국의식품안전규제들이일원화되어있지않아식품관련사고발생시추적과관리가

용이하지않은점을비추어볼때캐나다의새로운식품안전관련규제,특히식품취급업자들

에게식품유통과정을문서화하게한조치는시사점이크다고하겠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