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광물 채굴제한 거리 및 심도에 관한 규정은 1906년 법 률 제3호로 제정된 대한제국 광업법(Mining Law)을 시 초로 하고 있으며, 광종 또는 지표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광업법상 의 채굴제한 거리 및 심도에 대한 규정은 1951년 대한민
국 광업법 제정 당시의 규정으로서, 건축물에 대한 제한 범위를 지표 지하 30 m에서 50 m로 개정(MOTIE, 2012a) 한 것에 그치고 있다.
한편, 광산보안법 시행규칙(Mine Safety Law Enforcement Regulation) 은 1963년에 제정되었으며, 1997년의 법률 개정을 통하여 제232조와 제233조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및 금지 규정을 담고 있다.
이후 1999년과 2001년에는 이 규칙들을 완화시킬 목적 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과 수평거리로만 금지 및 제한되었던 기존 조항에 제한 심도에 대한 규정을 추가 시켜 그 범위를 완화시켰으며, 2007년과 2011년에는 그 에 따른 세부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채굴제한 및 금지 규정에 대하여 광업종사자들의 이견은 지속적으로
국내 광업관련 법·제도의 광물 채굴제한 거리 및 심도에 관한 연구
최성웅
1)· 이승중
1)· 김병렬
1)· 전병규
2)· 전석원
2)* · 임우성
3)A Study on the Mining Restriction Range and Depth Regulated by Mining-related Laws and Rules in the Republic of Korea
Sung-Oong Choi, Seung-Joong Lee, Byung-Ryeol Kim, Byung-Kyu Jeon, Seokwon Jeon * and Woo-sung Lim
(Received 30 October 2013; Final version Received 17 December 2013; Accepted 20 February 2014)
Abstract :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mining restriction/prohibition were established to protect surface structures and prevent reckless underground development. But, mine owners and employees have claimed that these restrictions could discourage domestic mining activiti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rationality of articles related to mining restriction or prohibition in current Mining Laws and Mine Safety Law Enforcement Regulation. To achieve this, the authors reviewed the history of amendment and enactment of these laws, and investigated the validity of mining restriction range defined in articles related to mining restriction. Also mining restriction depth was analyzed by probabilistic study analysis of domestic subsidence occurrence cases.
Key words : Mining restriction, Mining prohibition, Mining law, Mine safety law enforcement regulation, Subsidence
요 약 : 채굴제한 및 금지와 관련된 법·제도는 지표시설물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지하 광산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되었다. 하지만 광업종사자들은 이러한 법·제도가 국내 유용한 자원을 사장시키고 광업활동을 위축시 킨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내 광업법 및 광산보안법에서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 광물 채굴제한 규정의 합리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광업법 및 광산보안법의 개정 연혁을 검토하고, 제한 규정에서 설정하고 있는 범위에 대한 근거를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 지반침하사례를 조사하여 확률론적 접근을 통해 채굴 제한 심도를 검토하였다.
주요어 : 채굴제한, 채굴금지, 광업법,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지반침하
1)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2)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시스템공학부
3)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기술연구소 연구기획팀
*Corresponding Author( 전석원) E-mail; [email protected]
Address; Department of Energy Systems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Korea
(2014) pp. 85-96, http://dx.doi.org/10.32390/ksmer.2014.51.1.85
기술보고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광업협회에서 조사한 자 료에 의하면 광종별 채굴 심도는 철광 등 장기 가행 광 산의 경우 250∼350 m, 석회석 등 비금속 광산의 경우 150 m 이내에서 채광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된바 있다(KMIA, 2009). 한편, 납석, 석회석 등 대표 적인 광산을 중심으로 부존 매장량을 심도별로 산출한 결과 대부분의 납석 및 석회석 자원이 지표지하 150 m 이내에 부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이유 로 2009년 광업협회에서는 현행 광산보안법 시행규칙에 서의 채굴금지 심도인 150 m 규정이 귀중한 자원의 사 장과 광업활동을 위축케 한다는 내용으로 정부에 건의서 를 제출한바 있다.
반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광산개발이 지하수 등의 수자원고갈, 토양오염, 지반침하, 주변시설의 붕괴, 생태 계 파괴와 같은 환경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무분별 한 광산개발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채굴제한 규정 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환경보존 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채굴제한 규정 강화에 대한 의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채굴제한 거리 및 심도에 관한 법제도 개 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내·외 채굴제한 및 금지 규정과 관련된 법·제도들을 조사 및 분석하였으며, 국내 침하사례조사를 통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국내 채굴제한 관련 법 · 제도 검토
우리나라 광업관련 법제의 기원인 사금개채조례(砂金 開採條例)부터 현재의 광업법까지 산업여건과 시대상황 의 변화에 따라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광산의 효율 적인 운영 및 광해방지 등의 필요에 의해 관련법 또는 세부규칙들이 제·개정되어 왔다(Kim and Lee, 201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광업관련 법·제도들의 제·개정 내용 중 채굴제한 관련 법조항을 중심으로 채굴제한 및 금지 범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광업법에서의 채굴제한 및 금지 범위의 변화
최초의 광업법은 대한제국 시절인 1906년에 제정되어 한일합방 이후에도 운영되다가 일제강점기 1915년 말에 조선광업령이 공포되면서 폐지되었다. 이후 미군정시기
銕道 軌度 道路 運河 河 湖 沼地 堤塘 社寺圓內地 公園地 及 墳 墓 建物 부터 地表地 下 勿論고 基周圍 五十間以內 處所에셔 所轄官廳의 許可 又 所有者 若 関係人의 承諾을 受者 아니면 鑛物을 採掘며 又 鑛業을 爲야 地 便用치 못이라.
正當 理由가 無고 前項承諾을 拒絶則 鑛業權者 農商工部大臣의 判定을 請求
을 得이라.
Fig. 1. Article 6 of Korean Empire Mining Law (Song et al., 1972; MOTIE, 2012b).
에도 조선광업령이 준용되어 오다가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 광업법이 제정되었으며, 경제·사회적 여 건의 변화에 따라 수차례 개정되면서 현재의 광업법에 이르렀다.
이러한 광업법은 시대별 변천과정에서 채굴제한과 관 련된 법조항의 주요내용 즉, 지표보호시설물의 종류와 광종에 따라 채굴제한 또는 채굴금지 범위가 달리 규정 되었으며, 그 내용은 광업법별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Fig. 2. The change of mining restriction/prohibition range in Mining Law.
Table 1. The amendment and enactment of article related to mining restriction in the Mining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MOTIE, 1952, 1981, 1999a, 2007a, 2012a)
광업법 지표지하 50 m 이내 지표지하 30 m 이내
광업법[법률 제234호]
제43조 (1951년 제정)
철도·궤도·도로·수도·운하·항만·하호·소지·제당·관개·배수시설
· 묘우·교회·사찰의 경내지·저명한 고적·기타 영조물 묘지·건축물
광업법[법률 제3357호]
제48조(1981년 전부개정) 철도·궤도·도로·수도·운하·항만·하천·호·소지·관개·배수·시설·
묘우·교회·사찰의 경내지·고적지·기타 영조물 묘지·건축물
광업법[법률 제5824호]
제48조(1999년 일부개정) 철도·궤도·도로·수도·운하·항만·하천·호·소지·관개시설·배수시
설·묘우·교회·사찰의 경내지·고적지·기타 영조물 묘지·건축물
광업법[법률 제8355호]
제44조(2007년 전부개정)
철도·궤도·도로·수도·운하·항만·하천·호·소지·관개·배수·시설·
묘우·교회·사찰의 경내지·고적지·기타 영조물 묘지·건축물
광업법[법률 제11434호]
제44조(2012년 일부개정)
철도·궤도·도로·수도·운하·항만·하천·호·소지·관개·배수·시설·
묘우·교회·사찰의 경내지·고적지·건축물, 그 밖의 영조물 묘지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대한제국 광업법은 1906년 6월 29일 법률 제3호 로 공포되었으며, 같은 해 9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시기의 광업법은 전문 35조로 제정되었으며, 제6조에 광 물 채굴제한 거리와 심도에 대하여 Fig. 1과 같이 규정하 고 있다(Song et al., 1972; MOTIE, 2012b).
제6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銕道(철도), 軌度(궤 도), 道路(도로), 運河(운하), 河(하), 湖(호), 沼地(소지), 堤塘(제당), 社寺圓內地(사사원내지), 公園地(공원지), 及 ( 급) 墳(분), 墓(묘), 建物(건물)부터 地表(지표)地下(지하) 는 勿論(물론)하고 基周圍(기주위) 五十(오십)間(간) 以 內(이내) 處所(처소)에서는 所轄官廳(소할관청)의 許可 ( 허가) 又(우), 所有者(소유자) 若(약) 関係人(관계인)의 承 諾(승낙)을 受(수)한 者(자)아니면 鑛物(광물)을 採掘(채 굴)하며 又(우), 鑛業(광업)을 爲(위)하여 地(지)를 便用 ( 변용)치 못함이라. 正當(정당)한 理由(이유)가 無(무)하 고 前項(전항) 承諾(승낙)을 拒絶則(거절즉) 鑛業權者(광 업권자)는 農商工部大臣(농상공부대신)의 判定(판정)을 請求(청구)함을 得(득)함이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 표시설물로부터 지표지하에 대한 채굴제한 범위를“勿論 ( 물론)”과 “基周圍(기주위)”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채굴 제한 거리와 심도를 각각 五十間(오십간) 즉, 약 90 m로 규정하였다.
둘째, 1915년 12월 24일에 제정된 조선광업령은 1906 년에 공포된 광업법을 수정·보완하여 총 64개조로 제정 되었으며, 채굴금지 범위에 대한 규정은 제5조에 포함되 어 있다. 대한제국 광업법과의 차이는 채굴제한을 채굴 금지로 강화하였다는 점과 채굴금지 범위를 광종에 따라 사광상광물(고령토, 규사, 사금, 사석, 사철)과 기타광물 로 분류하여 규정하였다는 것이다(Governor -General of Korea (Choson Ch’ongdok), 1915). 사광상광물은 5間 ( 약 9 m)안, 기타광물은 30間(약 54 m)안으로 지표지하 모두 각 채굴금지 범위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해방 전까지 특별한 개정 없이 유지되었다.
셋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광업법상의 채굴제한 범위 에 대한 규정은 1951년 법제정 당시의 규정으로서, 지표 시설물에 따라 그 제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1951년 제정 이후, 채굴제한 범위에 대한 조항은 1981년, 1999년, 2007 년, 2012년 총 네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Table 1).
법제정 이후 2007년 개정까지는 지표시설물 중 몇가지 단어의 표현과 조항의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며, 2012년 개정에서는 지표지하 30 m로 제한되었던 건축물이 50 m 범위로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2012년 건 축물에 대한 채굴제한 범위 개정을 제외하고는 법제정 당시의 채굴제한 범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상의 조사된 내용을 제·개정 연도별로 종합해본 결 과, Fig.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한제국 광업법과 현 행 광업법의 채굴제한 범위는 대부분의 주요 지표시설물 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조선광업령에서는 지표시설 물뿐만 아니라, 광종에 따라 그 범위를 달리 규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광산보안법 시행규칙에서의 채굴제한 및 금지 범위 변화 광산보안법 시행규칙은 광산보안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기 위해 1964년 제정되었다. 채굴제한 거리 및 심도에 대한 조항이 신설된 시기는 1997년도로서, 제 233 조와 제234조에서 채굴금지 범위와 채굴제한 범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각 조항이 신설되었을 당시 채굴제한 및 금지 범위는 지표하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며, “도로·철도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수평거리 50 m 미만의 지하에서는 채굴을 금지하고, 수평거리 50 m 이상 100 m 미만의 지하에서는 채굴을 제한하여 수평거리만으로 범 위를 설정하였다. 이후 채굴금지 조항(제234조)에 대하 여 1999년에는 금지구역 완화, 2007년과 2011년에는 법 조항의 용어 수정 등 세 차례 일부개정된 것으로 현행 광산보안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나, 개정 연혁을 조사해본 결과 2001년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233조의 채굴금지 조항의 개정 연혁이 누락된 것으로 사료된다 (MOTIE, 2007b, 2011). 향후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233조와 제234조의 개정연혁을 통해 채굴제한 및 금지 범위의 변화를 Fig. 3과 같이 정리하였다. 1997년 채굴제한 및 금지 범위에 대한 조항이 제정된 이후, 1999 년에는 제234조의 채굴제한 심도를 150 m로 완화 하여 개정하였고, 2001년에는 제233조의 채굴금지 심도 를 150 m로 완화하여 개정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제233 조에 명시되어 있던 “채굴금지구역의 밑 부분”의 범위가 Fig. 3 과 같이 명확히 구분되어졌다. 2001년 개정이후 현재까지, 제234조항의 채굴금지구역 밑부분의 채광과 관련된 내용만 다소 수정되었을 뿐, 채굴제한 및 금지범 위는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국내 채굴제한 관련 법조항에 대한 고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광업법과 광산보안법에서는 채굴 제한 및 심도에 관한 조항에서 그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즉,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광업법에 비해서 광 산보안법 시행규칙이 보다 강력한 규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의 차이는 두 법의 제정 목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광업법의 경우에는 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국가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규정되었는데 반해, 광산 보안법은 광산 근로자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아울러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되었다. 다시 말해, 광업법은 광업활동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채굴제한 범위 를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광산보안법에서는 안전 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보다 넓은 범위에 대해서 채굴 을 제한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채굴제한 범위의 설정근거를 찾 아보고자, 대한제국 광업법이 수록된 고문서, 일본의 광 업법, 조선광업령, 현재의 광업법, 그리고 광산보안법 시 행규칙 등을 면밀히 조사해보았다.
각 시대별 광업법에 명시된 범위의 설정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현행 광업법 제44조와 대한제국 광업법 제 6 조의 내용을 비교해 본 결과, 채굴제한 지표시설물이
거의 일치하고, 범위만 다르게 규정된 것으로 보아 현행 광업법 44조는 대한제국 광업법 제6조를 기초로 하여 제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광산보안법 시행규칙은 채굴제한 및 금지 관련 법조항 이 신설될 당시의 근거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전한 광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광 업법의 채굴제한 규정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법제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외 채굴제한 관련 법 · 제도 검토
채굴제한과 관련된 국내 법률과 국외 법률의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독일, 일본, 터키,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총 5개국의 광업법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Table 2는 국 외 5개국의 광업법 조문 중 채굴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Fig. 3. The change of restriction/prohibition range on Mine Safety Law Enforcement Regulation (MOTIE, 1997, 1999b,
2001).
정리한 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6개국의 광업법을 비교하면 공 통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광구의 설정에 제한을 두고 있다. 즉, 광업활동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 는 공공의 손해 및 국익의 침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채굴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채굴제한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제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 일본, 터키의 경우에는 주요 시설물(보안 대상물)을 설정하고, 그 시설물로부터 일정 범위 내에서의 채굴활동을 금지하는 형태로 채굴제 한을 규정하고 있다. 세 국가의 보안 대상물과 성격은 다 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수치화된 영역을 설정하여 채굴을 제한하는 근본 방침은 동일하다.
한편, 독일, 아르헨티나, 콜롬비아의 경우에는 수치적
인 제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대신에 모든 광업활 동과 관련해서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대해서 국가의 승 인을 받도록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특정 영역을 법조문으로 설정하기 보다는 채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안정성을 평가 하여 안전한 채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채굴제한에 대한 규제는 국가에 따라 다 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각 국가의 사회적·경제적·과학 적·환경적 상황을 고려하여 규정되고 있다. 결국, 본 연 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국내의 채굴제한 규정은 국내 광업기술의 수준, 광업활성화에 따른 경제발전, 환경 및 공익의 보호 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The articles of foreign laws related to mining restriction (World Laws Information Center, 2012a ∼2012e)
국가 제한 규정
독일
(1) 토지가 법률에 의해서나 법률을 근거로 공공적인 목적으로 공공물로 지정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호되고 있는 경우
(2) 공공의 이익에 압도적으로 반하는 경우
(3) 공공의 이익이 제3자의 권익 보호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관련자 수가 300명을 넘거나 예상자의 범위를 확정적으로 알 수 없을 경우 사업 계획의 승인을 담당하고 있는 관청이 계획을 진열 공간적인 제한규정 대신 사업(채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중요시 함.
일본
(1) 조정 위원회에 있어서 광물을 채굴하는 것이 일반 공익 또는 농업, 임업 혹은 기타 산업과 대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여겨져, 광물을 지정하여 광업권 설정을 금지한 지역
(2) 공용에 공할 시설 혹은 이에 준하는 시설을 파괴하고, 문화재 공원 또는 온천자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혹은 농업, 임업 기타 산업의 이익을 해하고 공공복지에 반한다고 인정될 때
(3) 철도, 궤도, 도로, 수도, 운하, 항만, 하천, 호수, 늪지, 연못, 교량, 제방, 댐, 관개배수시설, 공원, 묘지, 학교, 병원, 도서관 및 기타 공용에 공하는 시설 및 건물의 지표, 지하 50 m 이내의 장소
국내 광업법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터키
(1) 국경지역으로부터 수평거리 500 m 이내에 위치한 지역 (2) 도시와 마을의 시 건설계획지역내
(3) 숲, 플랜테이션 지역, 군부대 지역, 관광 지역, 국립공원 (4) 공공장소로부터의 6 m 이내 지역
(5) 개인건물로부터 60 m, 안뜰과 정원으로부터 20 m 이내의 지역 지역 및 시설물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제한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아르헨티나
(1) 광업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시행 당국과 함께 환경 영향 보고서를 접수해야한다.
(2) 시행 당국은 환경영향 보고서를 평가해야 하며 프로젝트 혹은 효과적인 수행의 각 단계마다 환경 영향 발표로써 승인을 표하게 된다.
광업개시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콜롬비아
(1) 사회적ㆍ경제적 이유로 신규 신청이 임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지역
(2) 국가안보의 이유로 모든 또는 일부 광물에 대한 광구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는 지역 (3) 재활용 천연자원의 보호 및 개발과 관련되어 시행 중인 법에 의해 지정된 지역 (4) 국립공원, 자연공원, 삼림보호지로 지정된 지역
(5) 재생가능한 천연자원 또는 환경보호지역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하는 광역적 개념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국내 지반침하 사례조사를 통한 채굴제한 심도 검토
앞서 언급한 국내외 채굴제한 규정의 특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한 규정은 사회적·경제적·과학적·환경적 측 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즉, 광업 활동에 의한 경제적 이익 및 광해에 의한 경제적 손실, 광해(지반침하)를 수반하지 않는 안정적인 채굴활동 가 능 범위에 대한 과학적 분석, 환경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환경관련 조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 대해서 는 일단 논외하고, 광해를 수반하지 않는 안정적인 채굴 활동 가능 범위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채굴제 한 범위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 사례(Jung et al., 2010; Suh et al., 2010; Kim et al., 2011)에서 조사된 침하지들에 대 한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각 연구에서 다루고 있 는 조사항목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 자료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과거 광해관리공단에서 작성한 28개 지반안정성 보고서(MIRECO, 1997a∼2009b)를 재검토 하였다. 그리고 보고서에 수록된 침하지 단면을 중심으 로 침하지 130개소에 대한 채굴적 정보와 침하 현황을 조사하였다.
침하지 130개소의 침하 발생빈도는 채굴 심도 80 m 이하 구간까지 20회 이상의 높은 구간 침하발생빈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80 m 심도 이상 구간에 서는 10회 이하의 빈도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Table 3 and Fig. 4).
전체 침하개소를 대상으로 채굴 심도에 대한 침하발생 빈도를 Fig. 5와 같이 확률밀도함수 중 감마분포로 분석 해본 결과, 90%의 확률값을 갖는 침하지의 채굴 심도는 89.3 m 로 분석되었다. 반면 Fig. 6의 침하확률누적분포 도에서는 90%의 확률값을 갖는 침하지의 채굴 심도는 80 m 로 분석되었다. 두 통계적 방법에서의 9.3 m의 편 차는 방법론상에서 발생된 값의 차이이기 때문에, 더 많 은 침하사례를 바탕으로 통계적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두 방법상의 편차는 좁혀질 것으로 판단된다.
두 통계적 기법에서 침하발생확률 90%에 해당하는 채 굴 심도는 80∼89.3 m이며, 이에 대한 대표 심도를 90 m 정하고 안전율 개념을 적용하는 경우, 최대 침하발생
가능 심도는 Table 4와 같다.
안전율 1.1∼1.5에 해당하는 최대 침하발생가능심도 범위는 99∼135 m로 분석되었지만,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그 이상의 심도에서도 침하가 발생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재검토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전율 1.1에 해당하는 채굴 심 도 99 m를 기준으로, 그 심도 이상에서 발생된 침하사례
Table 3. Number of subsidence occurrence with respect to stope location in depth
Stope location in depth (m) <20 21 ∼40 41 ∼60 61 ∼80 81∼100 101∼120 121∼140 140∼160 161<
Number of subsidence
occurrence 33 31 28 26 5 1 3 2 1
Fig. 4. Number of subsidence occurrence with respect to stope location in depth.
Fig. 5. The gamma distribution of subsidence occurrence
with respect to stope location in depth.
총 7개소에 대한 침하지 단면과 지질구조적 특징 등 지 반안정성 보고서 상에 조사된 자료를 추가적으로 분석하 였다.
앞서 언급한 침하지 7개소 중 2개소를 포함하는 영보 탄광의 경우, 지반침하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채굴적 의 심도가 105 m와 124 m로 조사되었으나, 이 채굴적의 심도는 실제 채굴적이 위치한 심도라고 볼 수 없다. Fig.
7(a) 와 7(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보고서상의 단면은 과거 채광 이전의 광산보안도를 복원한 것이며, 55°의 경사를 갖는 탄맥의 주향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의 갱도 를 개설한 것과 위경사승 붕락채탄법의 적용, 그리고 인 근 갱도들의 간격이 30∼50 m 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갱도 상부로 최소 30 m 이상 계획 채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영보탄광 침하지역의 실제 채굴적의 심도 는 최대 120 m 이내에 위치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8(a), 8(b) 그리고 8(c)는 임천탄광의 침하지 5개 소에 대한 침하지 단면이다. 채굴적은 탄층을 따라 형성 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탄층의 경사가 완만하고, 만경 대산이 탄층을 구속하는 형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탄 층의 경사방향으로 침하가 발생할 확률은 크지 않다. 만 약 침하가 발생한다면, 채굴적의 직상부 인근이나 지층 경계부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본 보고서상에서 조사된 대부분의 침하는 만경대산의 중턱에서 발생하였 다. 또한, 침하지 현장사진과 조사된 침하지의 규모를 대 조해 본 결과, 침하지로 제시된 현장사진은 일반적인 침 하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침하징후 즉, 식생의 변화, 지 층의 함몰 및 단차현상 등이 뚜렷이 구별되지 않았으며, 그 규모 또한 모호하거나 상이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임천탄광의 침하지는 강우 나 식생 등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지표변화와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채굴적에 의해 발생된 침하지 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조사된 130개 침하사례 중 임천탄광의 침하지 5개를 제외한다면, 조사된 125개 침 하사례는 모두 침하지 하부 120 m 이내에 위치한 채굴 적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a) Stope located at the depth of 105 m below the subsidence spot
(b) Stope located at the depth of 124 m below the subsidence spot
Fig. 7. Two subsidence spots at Youngbo coal mine located in Nawon region of Boryeong city (MIRECO, 2007f).
Fig. 6. The cumulativ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subsidence occurrence with respect to stope location in depth.
Table 4. Maximum probable depth of subsidence occurrence with respect to safety factor
Safety factor 1.1 1.2 1.3 1.4 1.5 Maximum probable depth of
subsidence occurrence (m) 99 108 117 126 135
고찰 및 토의
우리나라 광업법에서는 지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무 분별한 채광활동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제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채굴활동이라 하더라도 안정성 이 확보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광이 가능한 것으 로 해석된다. 따라서 광업법에서 다루고 있는 채굴제한 범위는 현 상태로 타당하다 할 수 있다. 반면, 광산보안 법 시행규칙에서는 채굴제한범위 뿐만 아니라 채굴 금지 범위의 설정 근거가 불명확하고 해당 금지범위 내에서는 채굴활동이 아닌 연결갱도의 굴착도 금지되어 있다는 점, 굴착과 지보에 대한 기술적 발전이 크게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금지범위의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 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표 환경의 보 존과 안전한 채굴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법령으로서 의 채굴제한심도와 금지심도의 개정은 과학적 근거와 과 거 침하사례에 바탕을 둔 신중한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현행 광산보안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굴금 지 심도(지표로부터 지하 150 m 이내)는 다수의 국내외 지반침하사례에 대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 당 시 지반침하사례 조사결과에서 채굴적에 의해 지반침하 가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심도를 120 m로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해 안전율 1.25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150 m 를 채굴금지 심도로 규정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결 국, 당시의 지반침하 사례조사에서도 침하가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심도는 120 m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본 연 구에서 수행한 자료조사의 결과와 잘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당시 사례조사에서는 지반침하가 발생할 수 있 는 최대심도만을 조사하였을 뿐, 그 최대심도(120 m) 내 에서 발생빈도에 따른 확률론적 분석을 수행하지는 않았 다. 즉, 심도에 따른 침하 발생 빈도를 고려하지 않는 대 신, 120 m 심도 내에서 침하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판단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침하사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별 발생빈도 및 확률론적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조사된 침 하사례 중 90% 이상이 채굴적의 심도가 90 m 이내인 경우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 로, 채굴적의 심도가 90∼120 m인 경우에는 침하발생확 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으 며, 이를 통해 최대 침하발생심도를 120 m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침하사례 중 90%를 차지하는 채굴적 심도인 90 m를 기준으로 약 1.33 의 안전율이 적용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a) Stope located at the depth of 138 m below the subsidence spot
(b) Stope located at the depth of 156 m below the subsidence spot
(c) Stope located at the depth of 164 m below the subsidence spot
Fig. 8. Five subsidence areas of Imcheon coal mine located
in Hadong region of Yeongwol district (MIRECO, 2009a).
결 론
광업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광업 관련법 은 제정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광업 관련법 중 채굴제한과 관련 된 법제도의 합리성을 검토하기 위해 광업법과 광산보안 법의 개정연혁을 조사하고, 국내 지반침하사례를 분석하 여 채굴제한 범위를 확률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 결 과 현행 규정은 채굴에 의한 지반치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채굴제한과 관련된 조항에서는 다소 안전측으로 그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에 대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 결 과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과학적·환경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 사
본 연구는 2012년도 지식경제부의 재원으로 한국광해 관리공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광물 채굴제한 거리 및 심도와 광업관련 공제조합제도 도입 등에 대한 연구’ 과 제로 수행되었습니다. 광업법의 역사 및 현행 법률을 이 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지식경제부의 최병권 사무 관과 최재영 사무관께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Governor-General of Koera (Choson Ch’ongdok), 1915, Choson Mining Law.
Jung, Y.B., Kim, T.H., Song, W.K., Choi, G.S. and Kwon, H.H., 2010, “Development of Mine Subsidence Hazard Estimation Method Through the Analysis of Influential Factors on Subsidence,” J. of the Korean Institute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 Engineers, Vol. 47, No.
3, pp. 324-338.
Kim, D.H. and Lee, K.H., 2011, “The Revised Korean Mining Law Overview,” J. of the Korean Institute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 Engineers, Vol. 48, No.
5, pp. 657-661.
Kim, J.Y., Kim, Y.S., Kwon, S.G., Kwon, H.I., Kim, J.H., Kang, S.W., Jang, H.S., Kim, T.H. and Kwon, H.H., 2011, “Development of Microseismic Monitoring and Analysis
System for Prediction of Ground Subsidence,” J. of the Korean Institute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 Engineers, Vol. 48, No. 6, pp. 764-774.
Koera Mining Industry Association(KMIA), 2009, A Written Opinion about Regulation Strengthening of Mining Restriction Range.
MIRECO, 1997a, Preliminary Survey Report of Ground Stability on Jeomchon Region, MIRECO.
MIRECO, 1997b, Preliminary Survey Report of Ground Stability on Simpo-ri Region, MIRECO.
MIRECO, 1998, Preliminary Survey Report of Ground Stability on Gangneung Region, MIRECO.
MIRECO, 2000a, Preliminary Survey Report of Ground Stability on Samsu Region, MIRECO.
MIRECO, 2000b, Preliminary Survey Report of Ground Stability on Sinseong Region, MIRECO.
MIRECO, 2001a, Preliminary Survey Report of Ground Stability on Hwadong Region, MIRECO.
MIRECO, 2001b, Preliminary Survey Report of Ground Stability on Oesan Region, MIRECO.
MIRECO, 2002, Preliminary Survey Report of Ground Stability on Hogye Region, MIRECO.
MIRECO, 2003, Preliminary Survey Report of Ground Stability on Goyo Region, MIRECO.
MIRECO, 2004a, Preliminary Survey Report of Ground Stability on Buk-myeon Region, MIRECO.
MIRECO, 2004b, Preliminary Survey Report of Ground Stability on Mitan Region of Jungdong District, MIRECO.
MIRECO, 2005a, Preliminary Survey Report of Ground Stability on Macha Region of Yeongwol Distirct, MIRECO.
MIRECO, 2005b, Preliminary Survey Report of Ground Stability on Misan Region, MIRECO.
MIRECO, 2005c, Preliminary Survey Report of Ground Stability on Wangsan Region, MIRECO.
MIRECO, 2006a, Preliminary Survey Report of Ground Stability on Buljeong Region of Mungyeong City, MIRECO.
MIRECO, 2006b, Preliminary Survey Report of Ground Stability on Hongsan Region of Buyeo District, MIRECO.
MIRECO, 2006c, Preliminary Survey Report of Ground Stability on Ungcheon Region of Boryeong City, MIRECO.
MIRECO, 2006d, Detailed Survey Report of Ground Stability on Buk-myeon Region of Jeongseon District, MIRECO.
MIRECO, 2007a, Preliminary Survey Report of Ground Stability on Boryeong Mine, MIRECO.
MIRECO, 2007b, Preliminary Survey Report of Ground Stability on Gangdong Region of Gangneung City, MIRECO.
MIRECO, 2007c, Preliminary Survey Report of Ground Stability on Hadong Region of Yeongwol District, MIRECO.
MIRECO, 2007d, Preliminary Survey Report of Ground
Stability on Nam-myeon Region of Jeongseon District, MIRECO.
MIRECO, 2007e, Preliminary Survey Report of Ground Stability on Nawon Region of Boryeong City, MIRECO.
MIRECO, 2007f, Preliminary Survey Report of Ground Stability on Yeonsu Copper Mine, MIRECO.
MIRECO, 2007g, Preliminary Survey Report of Ground Stability on Deoksang Region of Danyang District, MIRECO.
MIRECO, 2008, Preliminary Survey Report of Ground Stability on Cheongyang Mine, MIRECO.
MIRECO, 2009a, Preliminary Survey Report of Ground Stability on Imcheon Mine, MIRECO.
MIRECO, 2009b, Detailed Survey Report of Ground Stability on Cheongseong Region, MIRECO.
MOTIE, 1952, Mining Law, MOTIE.
MOTIE, 1981, Mining Law, MOTIE.
MOTIE, 1997, Mine Safety Law Enforcement Regulation, MOTIE.
MOTIE, 1999a, Mining Law, MOTIE.
MOTIE, 1999b, Mine Safety Law Enforcement Regulation, MOTIE.
MOTIE, 2001, Mine Safety Law Enforcement Regulation, MOTIE.
MOTIE, 2007a, Mining Law, MOTIE.
MOTIE, 2007b, Mine Safety Law Enforcement Regulation, MOTIE.
MOTIE, 2011, Mine Safety Law Enforcement Regulation, MOTIE.
MOTIE, 2012a, Mining Law, MOTIE.
MOTIE, 2012b, A Study on the Regulation in Mining Depth/ Interval and the Introduction of Mining Industry Mutual Credit Union, MOTIE, pp. 9-95.
Song, B.K., Park, Y.O., Seo, B.H. and Park, H.S., 1972, Casebook of an Ordinance of the Korean Empire in the Late 19
thCentury IV,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pp.
590-595.
Suh, J.W., Choi, Y.S., Park, H.D., Kwon, H.H., Yoon, S.H.
and Go, W.R., 2010, “Application of Frequency Ratio and Analytic Hierarchy Process to Subsidence Hazard Assessment around Abandoned Coal Mine,” J. of the Korean Institute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 Engineers, Vol. 47, No. 5, pp. 690-704.
World Laws Information Center, 2012a, Mining Industry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of the Argentine Republic.
World Laws Information Center, 2012b, Mining Law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World Laws Information Center, 2012c, Mining Law of the Republic of Turkey.
World Laws Information Center, 2012d, Mining Law of the Republic of Colombia.
World Laws Information Center, 2012e, Mining Law of
Japan.
최 성 웅
현재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本 學會誌 第50券 第1号 參照)
김 병 렬
2012년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자 원공학과 공학사
현재 강원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E-mail; [email protected])
전 석 원
1987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자원공학 과 공학사
198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자원공학과 1991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대학원 토공학석사
목공학과 공학석사
1996년 아리조나 주립대학 대학원 자원 및 지질공학 공학박사
현재 에너지자원공학과/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E-mail; [email protected])
이 승 중
2007년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지구시스 템공학과 공학사
2009년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지구시스 템공학과 공학석사
현재 강원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E-mail; [email protected])
전 병 규
2005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지구환경 시스템공학부 공학사
2007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구환경시 스템공학부 공학석사
현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시스템공학부 박사과정 (E-mail; [email protected])
임 우 성
2007년 명지대학교 공과대학 토목환경 공학과 공학사
현재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기술연구소 연구기획팀 전임연구원 (E-mail;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