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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Methods for Capacity Building of Fire Cause Investigation in Fire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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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관의 화재원인조사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ethods for Capacity Building of Fire Cause

Investigation in Fire Stations

이의평 Eui-Pyeong Lee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2011. 8. 9. 접수/2011. 9. 26. 수정/2011. 10. 7. 채택)

요 약

이 논문에서는 화재조사관련 소방기관의 강점을 분석하고 화재원인조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 였다. 소방기관의 화재조사역량 강화 방안은 화재조사 인원과 조직 및 장비의 보강, 수사권 확보 등에 중 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소방의 잠재력과 강점을 살리고 내부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제안하 였다. 제시된 방안으로 1) 화재조사 결과는 소방행정의 토대인 만큼 소방서장의 화재조사의 중요성에 대 한 인식전환 필요, 2) 관계자진술을 조기에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화재조사체제의 구축, 3) 2회 이상 화재 현장을 조사하는 실질적인 화재원인조사 체제의 구축, 4) 기계경비 또는 CCTV 등의 자료를 화재원인조 사에 활용하는 화재원인조사 체제의 구축, 5) 화재조사를 고려한 화재진화 활동과 진화 후의 현장보존 체 제의 구축, 6) 119구급대 및 구조대와 연계한 화재조사체계의 구축, 7) 화재조사 요원에 대한 사기앙양대 책 강구 등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strengths related with fire investigation of fire stations are analyzed and methods for the capacity building of their fire cause investigation are suggested. The methods for capacity building of fire cause investigation suggested are focused on using potential and strengths of current fire fight- ing and enhancing internal capacity rather than reinforcing investigation personnel, organization, and equipment and ensuring investigation power. The methods suggest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1) Because fire investigation results are the basis of fire administration, fire marshals should change their awareness of the need of fire investigation; 2) A fire investig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statements of people concerned systematically; 3) A substantial system of fire cause investi- g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investigate fire scenes more than twice; 4) A substantial system of fire cause investig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use such materials as CCTV; 5) Extinguishing should be made in consideration of fire cause investigation and a scene preservation system after extinguish- ing should be established; 6) A fire investig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connection with 119 first-aid and rescue teams and 7) Steps to raise the morale of fire investigation staff should be taken.

Key words : Fire Investigation, Fire investigation system, Fire investigator

1.

서 론

소방에서는 소방방재청을 비롯하여 행정자치부, 내 무부 시절부터 화재원인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전담인원 및 조직의 부재, 전문인력의 부재, 조사장비 의 부족, 짧은 교육기간, 부실한 교육제도, 자격제도의

미비, 수사권 미확보, 소방독자의 감정기관 미설치, 수 당미지급, 인사상 가점미부여 등에 있다고 주장해왔고, 상당부분을 제도화하는데 성공하였다.1-14)그럼에도 불 구하고 선진국수준의 화재원인조사를 하고 있다고 평 가하는 화재조사요원은 많지 않다. 물론 이러한 주장 과 제도도입 등을 통해 화재원인조사에 큰 관심을 갖 고 화재현장을 열심히 쫓아다니며 전문성을 키워온 조 사요원들을 배출하여 과거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화재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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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조사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나 타나고 있다.

소방에서 주장하고 있는바 중에서 수당지급, 인사상 가점부여, 수사권확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은 관철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화재원인조사업무가 아직 제대 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현실이며, 화재조사요원이 조 사업무에만 매달려도 전문성을 키우고 제대로 된 원인 조사를 하기 어려운 형편임에도 일부 소방기관에서는 화재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맡게 운 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소방공무원들이 나름대로 화재조사업무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왔는데 대부분의 논문에서는 소 방의 강점을 살리고 내부역량을 강화하여 발전시키는 방안을 찾기보다는 조사요원의 보강, 전문감정기관의 설립, 장비의 도입, 수사권확보 등 인원과 조직 및 장 비의 보강, 권한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안이 모두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방기관의 화재원인조사 역량이 기대만큼 강 화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인원과 조직 및 장비의 보강, 수사권 확보 등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소방의 잠 재력과 강점을 살리고 내부역량을 강화하여 화재조사 원인조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연구방법은 화재원인조사와 관련된 국내 외에서 간행된 서적과 학술논문, 각종 보고서 등을 참 고로 하고, 화재원인조사과정에서 직접 수집한 자료 등 을 토대로 소방기관의 강점을 분석하고, 소방의 화재 원인조사 역량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단, 앞에서 인용한 논문에서 소방의 화재조사에 대 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 하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문제점과 실태에 대해서 는 분석하지 않기로 한다.

2.

화재조사관련 소방의 강점 분석

2.1 화재는 소방의 핵심업무

소방기본법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 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 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 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 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소방은 화재, 구조, 구급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화재의 비중이 가장 크 며, 전국 3만 6천여명의 소방공무원 중 2/3정도가 화 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15)

이와 같이 화재는 소방의 핵심업무이며, 소방은 화 재와 관련하여 최고의 전문가집단임에 틀림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경찰의 과학수사팀, 군 헌 병대 등에 화재원인조사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나 직 원들이 없는 것이 아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경우 본원에 물리분석과 내에 화재연구실이 있고, 지방의 4 개 분원에는 이공학과나 이공학실에 소속된 직원 2~3 명씩이 배치되어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체를 놓 고 보더라도 화재를 전담하는 직원은 15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경찰의 경우에는 지방경찰청별로 과학수사계와 경찰 서별로 과학수사팀에서 화재를 맡고 있는데 화재만 전 담하는 경우는 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의 극소수 인원 에 지나지 않으며 전국적으로 화재만 전담하는 직원은 30명도 되지 않는다.

군부대도 화재만 전담하는 직원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나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 로 화재만을 전담하는 직원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화재를 대규모의 인원이 관장하는 기관은 소방이 유일하며, 소방만큼 전문성을 갖추는 것도 현 실적으로 어렵다.

2.2 화재건물에 대한 정보 파악 가능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화재의 예방과 화재진압 대책의 마련을 위하 여 필요한 때에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검사를 하 고 있고, 제7조에 의거하여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개축·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 준 공)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함에 있 어서 미리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소방기관은 화재 발생 전부터 건축물(소 방대상물) 허가, 준공, 소방검사, 소방훈련 등을 통해 건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일반주택을 제외한 화재가 발생한 많은 건물(특정소 방대상물)에 대해 건축허가 → 준공(소방시설완공필증 교부) → 주기적인 소방검사 → 경방조사(화재 시 소방 대 작전을 위해 건물 내부구조 등을 현지 확인하는 제 도로 일정규모이상의 건물 등은 소방관서에 개별관리 카드가 있고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관리하고 있음) 등 을 하는 곳은 소방서밖에 없다.

또한 방화관리와 소방시설 등의 점검 등의 소방검사 외에도 위험물시설이나 위험물안전관리 지도감독도 소 방에서 담당하고 있다.

건물 등에 대해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평상시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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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는 곳은 소방이 유 일하다.

2.3 화재 초기정보의 확보 용이

화재신고는 대부분 119를 통해 하고 있으므로 소방 은 화재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기의 연소확대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초기에 관계자를 확보하여 초 기정보를 가장 쉽게 파악하고 있으며, 건물 내외부에 서 소화활동과 인명구조(대피)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화 재확대과정을 거의 모두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방은 화재원인규명과 관련된 화재초기의 중요정보를 경찰 등 다른 기관의 조사요원과 비교될 수 없이 조기에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2.4 신고부터 모든 과정에 대한 직접 조사

소방서에는 화재조사전담조직 또는 화재조사전담 직 원이 있어 화재신고와 동시에 화재진압대 및 구조대와 함께 출동하여 화재조사활동을 하고 있다. 화재조사전 담 직원은 신고내용, 출동시, 도착시, 현장활동시, 진화 후 모든 과정에 대해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물 론 이러한 기관도 소방이 유일하다.

2.5 모든 현장 출동 및 많은 조사요원 투입 가능 소방서에서는 화재규모에 관계없이 반드시 화재조사 요원이 출동을 하지만, 경찰은 수사상 필요할 때 그리 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일부의 화재에 대해 경찰이 나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 한해 출동한다.

작은 화재를 통해 어떻게 화재가 진전되는지 정확히 규명해 내어 발화개소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화재조사 에서는 ‘조그만 화재야말로 화재조사의 보고(寶庫)’라 는 말을 하고 있다. 소방서 화재조사요원은 작은 화재 의 원인조사를 통해 많은 노하우를 터득할 수 있으므 로 가장 쉽게 화재원인조사기술을 가장 체계적으로 터 득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소방응원을 통 해 일시에 인접 소방본부는 물론 다른 시도의 인접소 방서 조사반까지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도 가능하다.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8조에서 소방응원으 로 화재의 경계·진압활동, 구조·구급업무의 지원, 화 재조사활동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2.6 119구급대가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

부상자는 화재발생과 관련된 사람 또는 최초 화재가 시작된 곳 근처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부상자들은 대 부분 소방서의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 구급대원을 통해 부상의 경위는 물론 화재발생 전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기는 소방대가 현 장에 도착한 직후이며, 부상자를 통해 파악한 정보는 화재원인규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 음은 물론 발화건물, 발화개소나 발화실을 판정하는데 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화재로 인한 부상자들은 화재조사요원에게는 거리감을 두는 경우가 있지만, 구급대원에게는 거리감 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부상자가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급대원의 질문에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 는데,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범죄와 관련된 경우이므 로 진술거부 자체도 화재조사요원에게는 중요한 정보 가 될 수 있다.

이처럼 화재조사요원은 부상자가 119구급대로 이송 되는 경우에 구급대원을 통해 초기에 화재원인은 물론 발화건물, 발화층, 발화실, 발화개소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2.7 119구조대가 제거장비, 파괴기구 등 보유

화재현장을 조사하고 발굴하려면 중량의 잔재물이나 구조물을 제거해야 할 경우가 적지 않다. 잔재물이나 구조물을 제거할 때 파괴기구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소방서의 119구조대는 수많은 파괴장비와 기구 를 갖추고 있으므로 화재조사요원은 119구조대의 도움 을 받으면 효과적으로 잔재물을 제거하여 원하는 바닥 이나 시설물을 조사할 수 있다.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소방서 화재조사요원 외에는 거의 존재하 지 않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경찰의 경우, 잔재물을 치 우는 경우 포클레인 등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 에는 자칫 잘못하면 증거물을 훼손할 수 있고, 건물 내 부로 포클레인의 진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발굴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상과 같이 소방은 화재조사에 있어 다른 기관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3.

소방의 화재조사역량 강화 방안

3.1 소방관서장의 인식전환 필요

화재조사는 소방기본법 제5장으로서 독립된 1장을 형성하고 있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발생 과 동시에 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이다.

화재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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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연소확대(延燒擴大)됨으로써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며 혼란을 준다. 이와 같은 화재 를 줄이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발생한 화재를 조사하여 얻은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책일 것이다.

소방기관이 행하는 화재원인조사는 경찰의 수사와는 달리 화재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소방행정을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한 자료수집이 목적이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제조업자 등에게 책임 을 묻는 것은 민법 제750조i의 불법행위의 내용에 의 거 행해졌다. 이 경우에 제조업자 등의 불법행위가 성 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인 소비자가 제조업자 등이 고 의 또는 과실에 기초하여 결함상품을 제조하여 피해를 준 것을 증명해야 했다. 현대사회의 소비자는 대량생 산, 대량 판매되는 공업제품을 일상생활의 각 방면에 서 사용, 소비하고 있으며 안전성이 결여된 제조물이 팔리는 경우에 제조물에 의한 사고에 대해 소비자구제 의 관점으로부터 제조업자 등의 과실의 유무에 관계없 이 안전성이 결여된 제조물로 인해 생긴 피해의 배상 책임을 제조업자에게 지우는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법이 2000년 1월 12일 공포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소방기관이 행하는 제조물에 대 한 화재원인조사결과는 그 결론 여하에 따라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 시행 후부터 원고측이 PL법에 기초한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화재원인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조물책임법 시행 시점인 9년 전 에는 화재원인조사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에 따 라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화재조사 전담조직과 화재조 사요원이 배치되었다. 이러한 결과 소방에도 화재조사 요원들이 현장을 누비면서 나름대로 조사기술을 축적 하고 원인규명 활동도 활발히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7년 서울소방방재본부에서 일선소방서의 화재조사팀을 해체하여 현장지휘대에 화재조사요원을 배치하였고, 다른 시도에서도 서울소방처럼 일선소방 서의 화재조사팀을 해체하거나 다른 팀과 통합하여 운 용하고 있다.17) 이러한 결과 화재조사요원은 화재조사 에 많은 장애를 갖게 되었다. 현장지휘대는 기본적인 임무가 화재현장의 지휘와 화재조사, 상황보고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화재현장지휘와 현장대응 일 수밖에 없고 화재가 진화된 후에는 귀서하여 상급 기관 등에 보고를 하고 또 다른 화재 출동에 대비해야 할 입장에 있으므로 본격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 또 한 소방본부의 조사팀이 출동하려고 하면 소방서에서 다 알아서 하는데 굳이 본부에서 출동하느냐 라고 하 여 조사업무가 갈수록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피하는 업무가 되고 있다고 한다. Figure 1과 같이 본격적인 조사는 화재가 진화된 후에 하며, 이러한 본격적인 조 사를 통해 발화원과 발화원인을 규명하며 물증을 확보 할 수 있다.

소방서장과 소방본부장은 화재조사가 소방행정의 원 점이며, 소방행정시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점과 화재원인조사는 Figure 1과 같이 화재진화 후에 본격적인 조사를 통해 이뤄진다는 인식이 있지 않으면, 본격적인 현장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보고를 독촉한다면 조사요원의 조사역량 강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소방의 강점을 활용하면 현재 도 내부적으로 조사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으며, 소방 내부적으로 화재조사전문가 양성이 안 되는 것은 외부 적인 요인에 의하기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3.2 조기에 관계자진술 확보하는 시스템 구축 현장에 도착한 조사요원은 발화원인이나 발화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화재의 발견·신고·초기 소화자, 화재

Figure 1. Process of fire investigation.

i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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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의 인과관계에 밝은 관계자를 찾아내어 정보수집 활동을 해야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소방기관이 관계자 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진술 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계자의 진술에 대한 녹취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녹취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행해져 있지 않다. 현재 대부분 의 소방서에 녹취장비가 보급되어 있음에도 거의 사용 되지 않고 있는데, 녹취장비가 있음에도 왜 녹취가 되 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하다.

다음의 예는 관계자의 진술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관계자진술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는 예】

하천 둔치 주차장에서 18:05분경 승용차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하여(Table 1, Figure 2 참조) 2명이 화상을

입은 사건으로 소방서의 화재조사보고서에는 다툼과 관련되어 폭발이 발생했다고 단순히 아래 Table 1과 같 이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문답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경찰과 보험회사의 조사과정에서 다툼을 전 면 부인하고 시너가 아니라 휘발유가 고의가 아닌 실 수로 인해 살포되어 폭발이 발생하였다고 진술을 번복 하였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인해 폭발이 발생되었 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폭발사건의 경우, 초기에 구체적인 관계자진술을 받아놓거나 녹취해 두었으면 나중에 진술을 번복할 수 없었을 것이고, 보험금지급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3.3 2회 이상 조사하는 현장조사 체제 구축

화재조사는 화재 시의 출동만으로 충분한 경우는 거 의 없고, 대부분의 화재는 화재가 진화된 후에 본격적 인 조사를 통해 원인규명과 손해조사를 할 수 있음은 화재조사를 해본 조사요원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 이다. 특히 야간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나 지하 등과 같 이 배수나 배연에 시간이 걸리는 장소의 화재는 진화 된 후라도 곧바로 본격적인 조사활동이 거의 불가능하 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명을 갖추고 배수와 배연을 시 킨 후에야 본격적인 조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아주 소 규모화재를 제외하고는 화재시의 출동 외에도 최소한 1회 이상 현장에 다시 가서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대도시 소방서를 비롯하여 전국 대부 분의 소방서가 거의 그러하지 못하다. 많은 소방기관 이 화재시의 출동만으로 조사를 종료하고 있다. 앞에 서 언급한 것처럼 화재진화 후 소화수와 연기가 빠진 상태에서 본격적인 조사를 해야 발화개소, 발화원, 발 화원인을 규명할 수 있고 보고서다운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보고서는 화재현장에 출동한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작성한 문서가 아니고, 화재현장에 가보지 않 은 제3자가 읽고 화재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 작성한 문서이다. 즉, 화재에 문외한인 판사 등 재판의 관계자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구체 적으로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이어야 한다.

그리고 화재조사요원 자신도 진화 현장에서는 동시에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 하고 화재현장 자체가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침착한 상태에서 원인조사를 하 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점에서도 화재가 진 화된 후에 침착한 상태에서 화재조사를 해야 필요가 있다.

3.4 기계경비, CCTV 자료 등의 활용 체제 구축 요즘은 기계경비를 하는 소방대상물이 적지 않으며, Table 1. Records of Fire Station on a Motor Vehicle

Explosion

구분 작성 내용

화재 조사 보고 서

(화재조사소방서 요원)

현장도착한 바 화재발생은 없었고, 폭발에 의해서 차량 전체가 파손된 상태이었으며, 소유자(男)가 동승자 (女)와 말다툼하면서 차량 안에 신 나가 든 페트병 뚜껑을 열어 두었다 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차 량 내에 있던 신나 유증기가 미상의 화원에 의해서 폭발하여 발생한 사 고로 추정됨

구급 활동일지

119안전 센터 (구급대원)

- 운전자, 동승자 모두 폭력, 사고부 상, 화염에 체크되어 있음 - 시내소재 병원에 이송함

Figure 2. A vehicle that was expl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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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를 하는 경우에는 열감지센서가 화재를 초기 에 감지하며 이 열감지센서의 감지순서는 화재의 발생 시간과 발생개소, 연소확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 가 될 수 있다.

또한 CCTV가 설치된 경우에는 화재전후의 상황뿐 만 아니라 방화여부의 판단, 발화개소의 판단, 화재발 생시간의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계경비 또는 CCTV 자료가 화재원인규 명 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아직도 많은 소방서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들의 취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계경비, CCTV 자료의 예】

무인경비업체에서 설치한 1층 업소(실내골프연습장) 의 열선감지기가 23시 20분 56초에 감지한 화재로 업 소 운영자가 무인경비를 무장한 후 5분정도 경과하여 화재를 감지하였고(Table 2 참조), 발화개소가 벽체 하 부이고(Figure 3 참조), 2중 석고보드와 텍스타일 안쪽 의 천장 배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되었음에도(열감지센 서는 천장 안쪽이 아니라 텍스타일과 2중 석고보드 아 래에 위치함) 전기합선 추정으로 결론을 내림(23:24:34 -

119신고, 23:27:51 - 소방대현장 도착, 23:37:51 - 완전 진화)

【화재전후가 CCTV에 녹화된 화재의 예】

18:30분경 지방에서 출발 서울시내의 지하 3층 주차

장에 20:50경 도착하여 주차 직후 보닛에서 연기가 나 오고 불이 붙어 있어 키를 빼고 119에 신고하여 소방 대가 출동하여 진화한 화재로 CCTV에 화재발생전후 가 모두 녹화됨(Figure 4 참조)

3.5 화재조사를 고려한 진화활동과 현장보존 화재조사를 배려한 소화활동이 행해지지 않으면 증 거물건의 비산(飛散), 유실(流失) 등에 의해 사실상 조 사가 불가능하게 된다.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기 전인 10여전에 비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화재조사를 배려해서 화재진 화가 되고 있다고, 특히 잔화정리단계에서 화재조사를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적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발화원인의 입증에 연 결될 증거자료가 화재현장에서 확실하게 보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화활동 중에 현장보존을 위한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소화활동 중에 불필요 한 방수(放水)나 물건의 파괴 및 이동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소화활동 시에는 현장에 접근하면 위험하므 로 경계구역을 광범위하게 설정하는데, 화재가 진화되 면 위험한 상태가 대부분 사라지므로 관계자나 제3자 가 출입할 수 있다. 따라서 관계자 등에 대하여 현장 에 남아 있는 증거 등이 인멸파괴, 이동되지 않도록 조 Table 2. Operation Circumstances of Sensors of a Machine

Guard System

시간 경보내역 처리내역

23:20:56 BURG 3 23:21:28 신호접수

23:20:56 BURG 5 23:21:28 신호접수

23:20:56 BURG 6 23:21:26 112요청신호접수 23:15:20 5 CLOSE 0:00:00

11:21:50 5 OPEN 0:00:00

Figure 3. V-shaped pattern on a wall.

Figure 4. Photograph of a CCTV that flame is spurting in lower part of automobile engine during p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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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필요한 범위를 소방경계구역으로 지정하여 관계 자 등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재 자(被災者)의 입장을 고려하여 경찰기관과 협의한 후 에 발굴조사를 하는 범위 및 위해방지 범위를 설정하 여 로프, 표지(標識) 등으로 출입금지구역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2005년 10월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장모집 화재로 장 모와 전처가 사망한 화재현장에서 진화 후 국립과학수 사연구원 조사까지의 사이(4일간)에 방화에 사용한 유 류를 담았던 플라스틱 용기가 치워져서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조사에서 방화를 입증하지 못하여서 그 후 2009 년 1월 24일 검거될 때까지 7명 연쇄살인을 한 것은 화재진화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시까지의 사이 (4일간)에 증거물보존이 되지 않아 발생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재진화 후 화재원인조사 시까지 사이의 현장보존이 중요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 져 있지 않다. 현재는 화재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을 관리하는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2010. 7. 20. 제정, 소방방재청 훈령 제209호)이 있어 수집된 증거물에 대 해 관리를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관계자 등 발화 개소의 출입과 현장보존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3.6 119구급대 및 구조대와 연계한 화재조사체계 구축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19구급대는 조기에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구급대원이 부상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부상자에게 질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 등이 마련되 어 있지 않다.

또한 화재조사 현장은 잔재물을 제거하거나 절단하 거나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에 119구조대의 파괴장비, 절단장비, 중량물 인양장비 등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Figure 5 참조).

119구급대와 마찬가지로 119구조대가 화재조사와 관 련되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 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119구급대와 구 조대가 화재조사요원과 연계하여 조사할 수 있는 기준 과 절차의 마련이 필요하다.

3.7 조사요원에 대한 사기앙양대책 강구

소방 내부적으로 화재조사분야가 인기가 있는 분야 라기보다는 기피부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짧은 기간 에 조사보고서를 내야하고 보고서 독촉을 받는 압박감 과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이며, 화재조사 업무 외에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보니 화재조사업무를

맡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 현 실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서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갖 고 있으면서도 화재조사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소방방재청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화재조사업무를 맡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화재조사관 시험에서 합격하지 않으려고 시험을 대충 치르는 경우 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많은 소방서에서 소방위로 승진하는 직원들에 게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체 화재조사주임이라는 직 책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직원들은 화재조사업무에 전 문성이 부족함이 문제임은 물론 화재조사업무를 거쳐 가는 통과의례정도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화재조사업 무를 배우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재조사업무 자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소방교, 소방장 2명이 화재조사업무를 맡 았을 때가 훨씬 화재조사업무를 잘했다는 내부비판마 저 있다.

화재조사자에 대한 사기앙양대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열심히 화재조사업무를 하 고 있는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당이나 가점 등 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화재조사업무의 중요성을 소방 지휘부에서 인식하고 자신들이 열심히 조사했을 때 이 Figure 5. View that a 119 rescue team is opening a vehicle door compulsorily by oil pressure spreader for helping fire caus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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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정해주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조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을 바라고 있다.

또한 조사요원의 사기앙양대책의 일환으로 구조대원 처럼 매년 특별한 성과를 거두거나 열심히 현장조사활 동을 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승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만하다.

그리고 현장조사요원은 오염된 공기, 분진, 유해가스 등 악조건 속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장비 등이 충분히 보급되어 있지 않다. 장기 간 조사업무에 임하는 조사요원을 이러한 악조건으로 부터 지켜줄 수 있는 장비기준의 마련뿐만 아니라 보 급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3.8 특이화재나 제품화재의 원인규명 철저

소방서, 소방본부 단위별로 보면 1건의 특이화재나 제품관련 화재는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전국적인 입 장에서 보면 특이화재나 특정제품관련 화재 1건은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정 소방서 또는 소방본부 관할 내에서 특이화재나 제품관련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이 러한 화재는 전국 어디에선가는 반드시 몇 번 발생하 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화재라고 할 수 있다. 특이화 재나 특정제품관련 화재가 반복되기 이전에 원인을 규 명하면 예방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조사자 입장에서도 만일 자신의 관할 내에서 이러한 특이화재나 특정제품 화재가 발생 한다면 원인규명을 하는데 큰 참고가 될 것이다.

따라서 특이화재나 특정제품관련 화재일수록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여 이를 널리 알려 화재예방 및 화재원 인규명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이화재나 특정제품관련 화재에 대 해 깊이 있게 파고들어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부 족한 것이 현실이다. 소방방재청 차원에서 특이화재나 제품관련화재를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3.9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관계 정립

소방은 유사화재예방을 위해서, 경찰은 범죄수사를 위해서 화재원인조사를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 화 재에 대해 많은 경우에 두 기관은 동시에 또는 개별적 으로 조사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부분의 화재 에서 두 기관은 무리 없이 활동하여 자신의 목적 등에 부합하도록 마무리를 짓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 찰이 소방의 조사요원을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폴리 스라인을 쳐놓고 활동하여 소방의 조사요원의 자존심 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다. 또한 소방의 조사요원이

방화라고 확신하고 있음에도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여 경찰에서 방화가 아니라거나 원인불명 등으로 결론을 내려 소방의 조사요원이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방에 화재조사 권을 100 %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화재조사요원 에게 수사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지만 소방의 조사요원에게 화재수사권이 있 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물론 소방의 조사요 원에게 화재수사권이 주어지면 화재조사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할 것이다.

소방의 조사요원은 화재조사 또는 화재 자체에 대한 전문지식이 경찰공무원보다 나을지 몰라도 경찰공무원 은 소방공무원보다 인적인 수사업무는 훨씬 앞서고 있 을 뿐 아니라 소방은 소방 나름대로, 경찰은 경찰 나 름대로 화재원인을 조사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 는 제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소방의 조사요원의 전문 성이 경찰공무원보다 월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일 수 있다. 소방의 조사요원의 전문성이 경찰을 앞서면 소방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경찰은 소방 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며, 검찰은 물론 법원에 서도 경찰보다 소방의 조사보고서를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처럼 경합하는 화재에 대해 소방에 우선권ii 을 제도적으로 주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일 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소방에 우선권이 주어 져 있긴 하지만 소방은 기초자치소방이고, 경찰은 광 역자치경찰일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경찰에는 본부에 과학수사연구소(우리나라의 과(課), 부(部) 정도의 규모 임)가 있고 이 과학수사연구원의 직원들은 우리나라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원처럼 공무원재직기간 내내 그 업무만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서 조사요원과 전문성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은바 소방법에서 소방에 우선권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를 제외하고 는 실질적으로 화재조사현장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소 방서의 조사요원은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18) 이러한 점을 본다면 화재조사업무에 있어서 경찰과 소 방의 관계는 제도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ii 일본 소방법 제35조(방화, 실화의 의심이 있는 경우의 화재 원인조사등) ① 방화 또는 실화의 우려가 있는 때는 그 화재의 원인조사의 주된 책임 및 권한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화 또는 실화의 범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곧바로 이를 관할경찰서 에 통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여 그 보전에 힘쓰고, 소방청에 있어서 방화 또는 실화의 범죄수사의 협력을 권고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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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화재조사관련 응원체제 구축

우리나라에는 소방서마다 화재조사전담 직원이 배치 되어 있고, 소방본부에는 화재조사팀이 있고 전국적으 로는 소방기관에 약 1,000여명이 화재조사업무에 종사 하고 있다.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다. 이러함에도 조사 요원들은 인원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어느 나라 소방 관서나 국내의 어느 관공서를 막론하고 인원여유가 있 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조사요원들은 비번일까지 조사업무를 하는 날이 대부분 1년 중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비번일까지 자주 동원되어 조사를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비번자를 동원하지 않고 근무자만으로 조사업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업무를 제 대로 하려거나 형편상 불가피한 경우가 없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비번자까지 동원될 정도의 화재는 정확한 통 계가 나와 있지 않지만 큰 화재가 많이 발생한 일부 도시지역이나 공업단지를 끼고 있는 소방서에서 1개월 에 많은 경우에 1~2회, 대부분의 지역은 분기 1~2회 정도라고 생각한다.

소방의 조사요원은 당연히 조사요원이 턱없이 부족 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소방의 조사요원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인근 소방서, 소방본부와 연 계해서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 한다. 그리고 각각의 조사요원은 나름대로 분야별로 특 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러한 분야별 특기가 있는 조사요원이 여러 명 함께 조사를 하면 많 은 경우에 어렵지 않게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른 소방서의 도움을 받거나 분야별 특기가 있는 조사요원을 불러 조사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소방기본법과 소방기본법시행규칙에서 소방응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서 화재조사활동까지 포 함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처럼 화재조사분야에서도 응원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 침 등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조사요원이 부족 하다고 주장하기에 앞서서 조사요원 스스로 응원활동 등을 통해 큰 화재발생 시에 부족한 조사요원을 보충 하고,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조사요원들과 교류함으 로써 스스로 전문성을 높이고 애로점을 스스로 극복하 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화재현장에 여러 번 가 보고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에 참여하는 것, 특이화재 를 조사해보는 것, 큰 화재를 조사해보는 것, 분야별 전문성이 있는 조사요원과 함께 조사해보는 것 등은 조사요원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소방은 많은 조사요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큰 화재나 특이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경찰보다 적은

조사요원이 활동에 임하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의 경 우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재조사요원, 지방경찰청 의 과학수사반원, 경찰서의 과학수사반원이 함께 나와 활동하고 있지만, 소방서는 관할소방서 근무조의 조사 요원들만 현장에 나오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 다. 큰 화재나 특이화재 발생 시에 소방본부와 관할소 방서, 인근의 소방서 조사요원이 현장에 나오는 시스 템만 갖추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없어질 것이다.

조사요원들 스스로 응원활동을 함이 바람직하지만, 조사요원들은 자신의 관할이 있고 주어진 업무가 있으 며 지휘계통에 따라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응원활 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 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나 간부들은 조사요원들이 말하지 않더라도 응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 들어주는 의식전환이 필요하기도 하다.

3.11 화재조사요원 양성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패

러다임 변화 필요

현재 화재조사업무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교육기 간의 짧음, 인사상 가점 미부여, 수당 미지급 등에 있 다고 주장하는 소방간부들이나 정책결정자들이나 논문 들을 볼 수 있다.

화재조사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조사전문가나 실제 현장에서 열심히 조사업무에 임하고 있는 조사요 원들에게 충분한 의견을 듣거나 검토를 받은 후 정책 을 결정해야 할 것인데, 그러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또한 현재 양성프로그램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교 육이수자가 현장에서 제대로 조사업무에 임하고 있는 지,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없는 점도 아쉽다.

현재 소방방재청의 정책을 보면 장기간 교육을 시키 고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이 자격증취득 자를 배치하면 전문적인 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 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소방방재청의 정책이 모두 틀 렸다고 할 수는 없다.

전문가들에게 화재조사기법을 적극적으로 제대로 배 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줄 필요가 있다. 교 육기간의 길고 짧음보다는 어떤 강사진이 어떤 내용으 로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느냐 하는 것이 보다 중요 할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화재조사업무를 다년간 의 욕 있게 하는 화재조사요원이라면 충분히 공감하겠지 만, 물론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것 은 아니지만, 화재조사업무는 교육기간을 길게 한다고, 단지 화재조사관 자격증이나 미국의 자격증(CFEI;

Certified Fire and Explosion Investigator)을 취득하게

(10)

한다고 해서 극복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선진국수준의 조사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현재 화재조사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 는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화재조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 과 다년간의 조사경험이 필수적이므로 화재조사업무에 만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인사규정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의 경우, 순환보직근무원칙의 예외를 인정 하여 화재조사업무만 10년 넘게 근무하게 하고 있다.

3.12 신중한 화재원인판정 등 필요

소방의 화재조사요원은 주어진 여건 내에서 나름대 로 최선을 다해 보고서를 마무리할 것이다. 조사요원 이 작성한 보고서는 뒤에 재판 등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아무런 의심이 없이 특정제품 등을 발화원으로 판정했는데, 이를 발화원의 메이커가 나중에 알고 소방의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주 장하는 경우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결 국 재판까지 가게 되며 소방을 원망하게 된다.

또한 방화라고 판정했는데 전문가가 조사해보니 제 품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메이커는 소방에서 방화추정이라고 하였음을 강조하며 메이커의 책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특히, 자동차 가 엔진정지 주차 중 발생한 화재를 방화라고 추정하 고 있는 사례가 있다(Figure 6 참조). 이는 화재조사요 원이 엔진정지 주차 중에 자동차화재가 발생할 수 있 음을19)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발생하는 현상일 것이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 피해자나 보험회사는 당연히 메이커에 손 해배상을 요구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 전문가

등에 화재원인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이 때 소방의 조 사보고서는 조사요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중요한 몫 을 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를 전문가를 포함하여 많은 이해관계자가 검토하게 된다.

또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헌법불합치 판결 후 법률개정으로 인해 화재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따라서 화재조사요원은 발화개소판정, 발화원판정, 화재원인판정 등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구체적인 증거 를 가지고 이러한 판정을 해야 할 것이다.

3.13 관할 외로 견인되는 자동차 등에 대한 화재조사

권한 근거 규정 신설20)

운행 중 자동차화재가 발생하여 교통소통 등을 위해 견인되는 경우에도 소화활동을 한 소방관서에 화재조 사 권한이 있는데, 견인되는 곳이 가까우면 문제가 되 지 않으나 관할을 벗어나거나 원거리이면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원거리 관할 외로 이동된 경우에는 이동된 자동차가 있는 소재지 관할의 소방서에서 화재조사를 하여 화재가 발생한 소 재지의 소방서로 알려주든지 소방응원에 의해 두 소방 서가 합동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러한 문제 가 해결될 것이다.

따라서 관할 외로 견인되는 자동차 등에 대해 이동 된 곳을 관할하는 소방서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등 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결 론

이 논문에서 화재조사관련 소방의 강점을 아래와 같 이 분석하고, 역량강화방안을 제안하였다.

화재는 소방의 핵심업무이며, 소방은 화재건물 상황 등에 대해 평소부터 알고 있으며, 화재초기의 중요정 보를 조기에 쉽게 확보할 수 있으며, 화재 신고시부터 모든 과정에 걸쳐 화재조사전담 요원이 조사하며, 화 재조사요원은 모든 화재현장에 출동하므로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고, 일시에 많은 조사요원을 투입 조사할 수 있고, 119구급대나 119구조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 는 소방만의 강점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내부역량 강화 방안으로 소방서장과 소방본 부장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시스템의 구축(관계자 진 술, 현장조사, 기계경비사항 활용, 현장보존, 구급대와 구조대 활용, 화재조사응원 등), 조사요원에 대한 사기 앙양대책 강구, 특이화재 발생 시 원인규명 철저, 수사 기관과의 관계정립, 조사요원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선, Figure 6. Example of a vehicle fire that was investigated

by arson fire though the fire occurred by electrical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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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화재원인판정 등 필요, 관할 외로 견인되는 자 동차 등에 대한 화재조사권한 근거 규정 신설을 제안 하였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소방의 강점을 살리고, 제안한 화재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실천하여 소방의 화재조사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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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Figure 1. Process of fire investigation.
Figure 2. A vehicle that was exploded.
Figure 4. Photograph of a CCTV that flame is spurting in lower part of automobile engine during parkin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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