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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제 2 부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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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 30. 원본영수 200 . . . 판결송달 인

- 1 -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7다2817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서울 서초구 󰌖󰌖󰌖󰌖󰌖󰌖󰌖󰌖󰌖󰌖󰌖󰌖󰌖󰌖󰌖󰌖󰌖󰌖󰌖󰌖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종 피고, 피상고인 1. 주식회사 󰌖󰌖󰌖󰌖󰌖󰌖󰌖󰌖󰌖󰌖

대구 수성구 󰌖󰌖󰌖󰌖󰌖󰌖󰌖󰌖󰌖󰌖

대표이사 김󰌖󰌖󰌖󰌖󰌖

2. 󰌖󰌖󰌖󰌖󰌖󰌖󰌖󰌖󰌖󰌖 󰌖󰌖󰌖󰌖󰌖󰌖󰌖󰌖󰌖󰌖󰌖󰌖󰌖󰌖󰌖조합 대구 수성구 󰌖󰌖󰌖󰌖󰌖󰌖󰌖󰌖󰌖󰌖󰌖󰌖󰌖󰌖󰌖

대표자 이사장 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홍원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06. 11. 17. 선고 2006나10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2)

- 2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2007. 3. 30.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용담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일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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