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3. 30. 원본영수 200 . . . 판결송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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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7다2817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종 피고, 피상고인 1. 주식회사
대구 수성구
대표이사 김
2. 조합 대구 수성구
대표자 이사장 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홍원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06. 11. 17. 선고 2006나10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2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2007. 3. 30.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용담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일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