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본 매뉴얼은 행정기관이 공청회를 효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한 것입니다. 각 기관별 업무 담당자께서는 매뉴얼을 숙지하여 공청회 실시를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PDF파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홈 > 정책자료 > 간행물) 게시
01. 공청회
1. 공청회 개요 8
2. 공청회 제도의 특성 8
3. 공청회의 기능 9
4. 공청회 관련 입법례 9
5. 공청회 개최 절차 10
6. 질의 & 답변 16
02. 전자공청회
1. 전자공청회 개요 20
2. 전자공청회 제도의 특성 20 3. 전자공청회 개최 방법 21 4. 전자공청회 개최 절차 21 5.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매뉴얼 23
부 록
1. 관련법령 34
2. 서식(공청회 개최 통지서) 40 3. 공청회 부실운영 관련 언론보도 사례 41
01 공청회
1. 공청회 개요
2. 공청회 제도의 특성
3. 공청회의 기능
4. 공청회 관련 입법례
5. 공청회 개최 절차
6. 질의 & 답변
1. 공청회 개요
■ 개 요 공 청 회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행정절차법 제2조제6호)
■ 실시근거
(법 제22조)•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 행정상 입법예고과정(법 제45조), 행정예고(법 제47조), 기타 여론의 수렴이 필요한 경우 등에
적극 활용
2. 공청회 제도의 특성
•청문절차가 처분과정 특히, 불이익처분과정 특유의 절차로서 재판에 준하는 정식 행정절차에 해당함에 비해 공청회절차는 정식 행정절차의 일종이나 청문절차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절차임
•공청회절차는 처분과정에서 인정되는 절차이기는 하나 행정입법절차, 행정예고절차에서도 빈번히 사용되는 절차임. 행정절차법이 처분절차의 일부로서 공청회절차를 규정하였지만, 행정입법절차에서 공청회절차(법 제45조)를, 행정예고절차에서 공청회절차(법 제47조)를 각각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이를 의미함
•공청회절차는 처분이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인가와 무관하게 일반처분과 같이 처분 등의 영향이 광범위한 경우에 실시되는 절차임
•공청회절차는 공청회과정에서 당사자등의 권리구제가 될 수도 있지만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당사자등의 권리구제에 주안점을 두는 절차는 아님
3. 공청회의 기능
■ 처분전 사전 의견청취 절차
(법 제22조)• 불특정 또는 특정된 다수의 당사자등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처분전 사전 의견청취 방법
■ 특정 구성원 간의 대립된 의견의 조정
• 특정사업이나 정책, 제도 등에 대하여 주민간 또는 이해집단간 등 특정 구성원들간의 대립된 의견이 있는 경우 전문가, 이해관계인, 일반국민 또는 주민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이해 관계인간의 갈등을 조정
■ 특정 정책이나 제도의 도입·개선 등에 관한 여론이나 의견수렴
(법 제47조)• 특정 정책·제도를 도입·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도입 여부·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가, 이해관계인,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
4. 공청회 관련 입법례
■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경우
•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 국토종합계획안의 작성(국토기본법 제11조)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 농지이용계획의 수립(농지법 제14조, 농지법 시행령 제14조)
•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대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 요청(시행규칙 제18조, 제21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도시개발법 제7조)
•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5조)
•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연안관리법 제9조)
■ 공청회 또는 설명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해야 하는 경우
•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 수립·변경(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 해양오염영향조사서의 작성(해양환경관리법 제79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일정범위의 주민 또는 관계행정청 등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
•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습지보전법 시행령 제5조)
•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원자력안전법 제103조)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 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 수립(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과정으로 실시해야 하는 경우
•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협의(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78조)
5. 공청회 개최 절차
■ 주요 절차
공청회 결과반영
발표자 선정 및 선정결과 통지 공청회 개최 결정 공고 및 통지
공청회 개최 정보통신망 의견수렴
또는 전자공청회 개최
■ 실시 흐름도
국민·당사자 등
전문가
⑪ 결과반영
⑥ 전자공청회 실시 정보통신망 의견 수렴 당사자 등
처분 정책·제도
계획수립 입법추진
행정청 공청회 주재자
공청회 주재 수락
⑦ 공청회 개최
일반국민
② 주재자선정
Yes
No 공청회
참가방법
① 공청회 개최 결정
⑤ 발표자 선정 및 통지 전문가·이해관계인
의견수렴·정리
③ 공고 및 통지
④ 발표자 신청 통지
공고
⑨ 방청객
주요내용 설명
⑧ 발표자의 발표
발표자간의 질의·발표
⑨ 방청객 의견 제시
⑩ 개최결과 자료 제출 결과정리 및 종결
⑧ 발표
■ 세부 진행 절차
① 공청회 개최 결정 행정청 (법 제22조)
•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공청회 주재자 선정 행정청 (법 제38조의3)
•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지명 또는 위촉
• 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청회 주재자의 역할
ㆍ 공청회 개회부터 종료까지 회의 전 과정 주재 ㆍ 공청회 개최 후 주요내용ㆍ진행순서 등 설명 ㆍ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표내용 제한 가능
ㆍ 공청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주의 또는 발언중지, 퇴장명령 등의 조치 가능 ㆍ 공청회 종료 후 제시된 의견 등 결과 정리 및 행정청 제출
③ 공청회 개최 통지 및 공고 행정청 (법 제38조)
• 행정청은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림
* 공청회 개최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공고사항 】 1. 제 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밖에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공청회 발표 신청 국민·당사자등 (법 제38조의3)
• 발표를 원하는 사람은 공청회 사안에 대하여 찬반의견 등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해당 행정청에 공청회 발표 참가 신청
⑤ 공청회 발표자 선정 및 통지 행정청 (법 제38조의3)
•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
• 행정청은 발표 신청자가 없거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공청회 사안과 관련된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
1. 당해 공청회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등
2. 당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당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행정청은 공청회의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행정청은 발표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결과를 발표 신청자 모두에게 통지 (영 제21조)
⑥ 전자공청회 개최 행정청 (법 제38조의2, 영 제20조의2)
•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전자공청회 실시
• 전자공청회 개최 전까지 다음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림
* 개최통지 및 공고내용(영 제20조의2) 1. 제 목
2. 실시기간 및 전자공청회를 개최하는 인터넷 주소(전자공청회주소) 3. 주요내용
4. 그 밖에 전자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⑦ 공청회 개최 및 진행 주재자 (법 제39조)
•행정청으로부터 지명 또는 위촉받은 주재자는 공청회의 개회부터 종료 시까지 전 과정을 주재
•공청회 진행 순서
-공청회는 주요내용·진행순서 설명, 발표자의 발표, 발표자 상호간의 질의 및 답변, 방청인의 의견제시 순서로 진행
주재자 발표자 발표자 방청인
주요내용ㆍ순서 설명 발표 상호 질의ㆍ답변 의견제시
•공청회 시간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발표자별 발표시간, 순서 등을 미리 정하여 진행
•발표내용
-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발표하여야 하고,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할 수 있음
•질의·답변
-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함
•질서유지
-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해 발언중지,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공청회 주재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표자 또는 방청인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주거나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 (규칙 제12조의2)
1.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는 경우
2.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청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로서 공청회 주재자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청회 주재자는 주의나 발언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청회장에서 퇴장할 것을 명할 수 있음 (규칙 제12조의2)
⑧ 발표 및 발표자간 질의 답변 국민·당사자등 (법 제39조제2항ㆍ제3항)
•공청회 주재자의 회의진행에 따라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의견을 발표
•공청회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⑨ 방청객 의견 제시 국민·당사자등 (법 제39조제2항ㆍ제3항)
•공청회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 및 발표자 상호간 질의·답변이 끝나면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함
•공청회 주재자의 회의진행에 따라 방청객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의견을 발표
⑩ 공청회 결과의 행정청 제출 주재자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를 종료하면 제시된 의견 등 결과를 정리하여 행정청에 제출
⑪ 공청회 개최 결과 반영 행정청 (법 제39조의2)
•행정청은 공청회·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분, 입법안, 행정예고안 등에 반영
⑫ 공청회 개최 결과 알림 행정청 (영 제22조)
•행정청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함
•행정청은 전자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해당 전자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함
⑬ 공청회 사후 조치 행정청 (법 제22조제5항ㆍ제6항)
•행정청은 공청회를 거쳤을 때에는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신속히 처분하여야 함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위해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함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6. 질의 & 답변
Q 1. 입법예고 또는 행정예고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 공청회를 실시하는지?
•「행정절차법」제22조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로써 ①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②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 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불특정 또는 특정된 다수의 당사자등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하는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처분 전 사전 의견청취 방법으로
- 특정사업이나 정책, 제도 등에 대하여 주민간 또는 이해집단간 등 특정 구성원들간의 대립된 의견이 있는 경우
- 전문가, 이해관계인, 일반국민 또는 주민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이해관계인간의 갈등 조정을 위한 경우
- 특정 정책·제도를 도입·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도입여부, 도입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Q 2. 개별법에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일이 촉박하여 행정청이 공청회를 생략하고 절차를 진행해도 되는지?
•개별법에 행정절차상 요구되는 각종 절차 중 하나인 공청회 개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행정청이 임의로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고, 이는 위법사유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취소사유도 될 수 있음
•참고로 행정청에 의한 모든 공법적 작용은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적법한 것이 되고, 적법 요건에는 절차요건이 포함됨
- 행정청에 의한 각종의 공법적 작용에 절차요건상 흠이 있을 때 이를 절차상 하자라 하고, 절차상 하자의 유형으로는 법령상 요구되는 상대방의 협력이나 관계 행정청의 협력의 결여, 필요적인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절차의 결여, 이유제시의 결여, 송달방법의 하자 등이 있음
Q 3. 법령에 규정된 공청회를 실시하던 중 관련단체의 반대 시위 등으로 중도에 무산된 경우 절차는?
•공청회를 실시하다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종료하지 못한 경우 행정청은 개최 일자를 새로 정한 후 처음 절차와 동일하게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한 후 공청회를 새로 개최하여 당사자등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야 함
Q4. 「○○시 원자력발전소공해감시단조례」 입법예고 결과, ○○에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는데 행정청의 대응방법은?
•행정절차법은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법 제45조)하고 있고, 해당 입법안과 같이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계획 또는 변경ㆍ시행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거나 개별법 등에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
Q5. 법안 개정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 14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름 휴가철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기간을 단축하여 공고 할 수 있는지?
•공청회를 개최하는 취지는 사회 이슈화된 법안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검토하는 등 정책 검증을 통하여 입법과정의 민주화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임
•이에 따라 공청회에 관한 국민참여 기간을 충분히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 으로 행정절차법에 14일을 정하여 놓은 것임
•따라서 행정청은 공청회를 형식적 절차로 생각하거나 휴가철이라는 이유 등으로 공청회 개최 통지 및 공고기간을 임의로 단축할 수는 없음
1. 전자공청회 개요
2. 전자공청회 제도의 특성 3. 전자공청회 개최 방법 4. 전자공청회 개최 절차
5.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매뉴얼
1. 전자공청회 개요
■ 개 요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공개 토론을 통해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공청회에 준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제도·정책안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 하는 절차
■ 실시근거
•전자정부법에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을 의무화 (전자정부법 제31조)
•행정절차법에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법 제38조의2제1항)
•다만, 법령 등에 공청회 실시를 의무적으로 규정된 사항과는 별도로 행정청이 특정 사안에 대하여 여론이나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경우 전자공청회 실시 가능
2. 전자공청회 제도의 특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의 공개토론을 통한 의견수렴
•시·공간상의 제약이 없고,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 개진 및 수렴이 가능
•익명성에 따른 책임 문제,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계층의 배제 발생 우려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의견제출 및 토론참여가 가능하도록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3. 전자공청회 개최 방법
•국민신문고를 통한 전자공청회(http://www.epeople.go.kr) - 행정상 입법예고나 행정예고 시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 전자공청회 개최나 포럼의제 등록 시 효율적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가능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자공청회
- 홈페이지에 공청회의 주요내용과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등을 게시 - 누구든지 의견을 제시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찬·반 토론이 가능하게 조치 - 전문가를 패널로 지정하여 의견 개진 또는 제시된 의견에 대한 토론실시 가능 - 효율적 운영을 위해는 찬·반 또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가능
- 제시된 의견은 공청회 발표자의 발표 및 토론 이후에 참석자에게 알림 (자유로운 발표 및 토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
4. 전자공청회 개최 절차
■ 실시 흐름도
토론·설문조사 마감 공청회 의제설정
전문가·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의제의 등록(게시)
공청회의 제목·목적·기간 전문가·이해관계인 의견
전문가등·패널·주재자 선정
설문조사실시
실시간토론 예고
실시간토론 실시 일반국민 토론
설문조사실시 여부
실시간 토론 실시 여부 No
No
Yes
Yes
■ 세부 진행 절차
① 전자공청회 개최 행정청 (영 제20조의2)
•전자공청회 개최 전까지 다음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림
* 개최통지 및 공고내용(영 제20조의2)
1. 제 목
2. 실시기간 및 전자공청회를 개최하는 인터넷 주소(전자공청회주소) 3. 주요내용
4. 그 밖에 전자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전자공청회 진행 행정청 (영 제20조의3)
•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해당 전자공청회 주소에 개최통지 및 공고내용의 각 사항을 게시하여야 함
•효율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필요 시 설문조사 실시
•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에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해당 전자공청회주소에 게시할 수 있음
③ 전자공청회 의견제출 및 토론참여 국민·당사자등 (법 제38조의2제3항)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음
④ 전자공청회 종료 행정청
•행정청은 전자공청회 기간이 종료되면 토론ㆍ설문조사 마감한 후 전자공청회 개최 결과를 정리
⑤ 전자공청회 제출의견 반영 행정청 (법 제39조의2)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⑥ 전자공청회 제출의견 반영결과 게시 행정청 (영 제22조제2항)
•행정청은 전자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해당 전자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함
5.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전자공청회 매뉴얼
■ 전자공청회 등록하기
법령 제·개정 또는 주요정책에 대한 행정예고 등을 통하여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 ‘전자공청회’를 활용
1) 등록화면 열기
:‘①정책참여 - ②전자공청회 - ③전자공청회 등록’을 순서대로 클릭
2) 토론구분/기간 설정
① 등록하고자 하는 토론 종류에 적합한 구분 선택
- 입법안 : 입법계획에 따라 작성하는 법령의 제정안, 개정안 또는 폐지안의 경우 - 입법예고 : 입법안을 예고할 경우
- 행정예고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제도·계획 등을 수립/변경할 경우 - 처분 : 행정청이 법에 의거하여 우월한 의사권을 발동하거나 기타의 공권력을 행사 하는 것으로서 사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과를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인 경우
- 기타 주요정책 : 개별법령에서 위 4가지 경우 외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한 경우
※ 토론 종류
3) 안내문/의제정보 입력
① 안내문 작성 : 공청회 개최 기간, 기관, 목적 등 설명 ② 제목 : 공청회 대상 입법안 등 명칭
③ 발제요약 : 공청회 주제 요약
④ 발제내용 : 제·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
⑤ 첨부파일 : 별도의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활용 가능 ⑥ 관련사이트 : 관련사이트가 있는 경우 링크 설정 가능
4) 설문조사 사용여부 선택
공청회와 병행하여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① 간단한 설문조사를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 ② 질문 내용 입력
③ ‘답변문항추가’를 클릭하면 입력칸이 생겨, 선택지 작성 가능 ※ 주의! 설문문항은 1개, 선택지는 4개까지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④ 선택지 삭제 가능
⑤ 의견글 사용시, 댓글 형식의 자유로운 의견 수렴 가능
5) 의견수렴대상 설정
안건 내용이 특정 지역·집단 등에 한정적인 경우, 국민신문고에서의 안건 노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체국민용’ 선택시 : 국민신문고와 기관 홈페이지에 안건 노출 - ‘기관용’ 선택시 : 기관 홈페이지에만 안건 노출
※ 참고! 교육청, 지자체 등에서 특정 지역에 관한 내용으로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기관용’
으로 등록하고, 전국적으로 포괄하는 안건의 경우 ‘전체국민용’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잘못 등록한 안건 삭제하기
1) 국민이 아직 참여하지 않은 경우‘①정책참여 - ②전자공청회 - ③전자공청회’ 순서대로 클릭 ④ 날짜, 제목, 기관 등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안건 검색 ⑤ 해당 안건에 체크
⑥ ‘삭제’ 클릭하면 팝업창 생성 ⑦ 삭제 사유 입력
⑧ ‘확인’눌러 삭제하기
2) 국민이 이미 참여한 경우
‘①정책참여 - ②전자공청회 - ③전자공청회’ 순서대로 클릭 ④ 날짜, 제목, 기관 등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안건 검색 ⑤ 해당 안건에 체크
⑥ ‘삭제’ 클릭
⑦ 삭제승인을 받아야 삭제된다는 메시지가 뜨고, ‘확인’을 누르면 팝업창 생성 ⑧ 삭제 사유 입력
⑨ ‘확인’눌러 삭제 신청하기
⑩ 해당 안건이 삭제대기 상태가 되고, 총괄담당자의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삭제 완료
■ 전자공청회 결과보기
전자공청회 참여현황 및 국민의견 등을 조회하여 의견반영
1) 안건 찾기
‘①정책참여 - ②전자공청회 - ③전자공청회’를 순서대로 클릭 ④ ‘업무상태 : 토론종료’ 선택
⑤ 기관선택 : 해당 기관 선택 ⑥ ‘검색’하기
⑦ 검색된 목록에서 결과 등록하고자 하는 해당 안건의 제목 클릭
2) 국민·패널 의견 및 이력보기
② ‘네티즌 의견보기’ 클릭시 국민의견 보기 화면으로, ③ ‘패널의견보기’ 클릭시 패널의견 보기 화면으로 전환
※ 중요하게 참고할 만한 의견이 있는 경우, ⅰ) 해당 의견글 선택 → ⅱ) ‘관심의견지정’을 클릭 하면, ④ 관심의견목록에서 즐겨찾기 가능
※ ⅲ) ‘상세보기’ 클릭시 안건 관리 화면으로 돌아감
⑤ 안건 등록, 삭제 등 안건 관리 이력 조회 가능
⑥ 전자공청회 목록으로 돌아가기 TIP. 관심안건 즐겨찾기
‘① 정책참여 - ②나의토론관리 - ③관심안건’을 순서대로 클릭하면, 설정했던 관심안건 목록 조회 가능
3) 참여현황 보기
‘①업무관리 - ②참여현황’ 탭 선택시, 패널 및 국민의 찬/반 의견수 등 조회 가능
③ ‘네티즌 참여자 현황’ 클릭시, 국민신문고 ID로 로그인한 참여자의 회원정보상 성별·연령별 등 통계 조회 가능
④ 엑셀로 저장하여 활용 가능
■ 공청회 결과 등록하기
전자공청회 종료 후 1개월 내에 토론 결과 및 정책반영 검토내용 등을 정리하여 결과 등록
‘①업무관리 - ②정책반영결과’로 결과등록 페이지 열기
③ 제목 입력 (예 : ○○ 개정안에 대한 전자공청회 실시 결과)
④ 국민 주요 의견 요약 등 토론 결과 정리
⑤ 토론 결과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입력
⑥ 국민 의견 수와 정책반영된 의견 수 입력
⑦ 전자공청회 안건을 별도 공고할 경우, 해당 방법 선택
⑧ 참고자료 있는 경우 첨부파일로 등록
⑨ ‘주요의견’으로 설정한 댓글이 있는 경우, 주요의견 보기
※ ‘주요의견’ 등록하기 : ‘3 - 2) 국민·패널 의견 및 이력보기’ 참고
⑩ 관리자 페이지에서 등록한 결과가 대국민 페이지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화면 미리보기 가능
⑪ ‘확인’을 누르면 입력한 결과내용이 저장되고, ‘업무종결’ 상태 완성
1. 관련법령
2. 서식(공청회 개최 통지서)
3. 공청회 부실운영 관련 언론보도 사례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 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2.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한다.
3.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4. “당사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나.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5.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를 말한다.
6.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 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7. “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 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8.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ㆍ수 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 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 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 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 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 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 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 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 38조의2(전자공청회) ①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 회(이하 “전자공청회”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 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공청회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8조의3(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①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 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지명하거나 위
②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한다. 다만,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 거나 공청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 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등
2.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9조(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중지 및 퇴장 명령 등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39조의2(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공청회, 전자공청회 및 정 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 여야 한다.
제 42조(예고방법) 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관보ㆍ공보나 인터넷ㆍ신 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 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 다. 이 경우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행정청은 제5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 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의견의 처리방법 및 처리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공청회) ① 행정청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제 47조(준용) 행정예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에 관하여는 제42조(제4항은 제 외한다),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 20조의2(전자공청회의 개최 통지 등) 행정청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 회(이하 “전자공청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전자공청회 개최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 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 리 알려야 한다.
1. 제목
2. 실시기간 및 전자공청회를 개최하는 인터넷 주소(이하 “전자공청회주소”라 한다) 3. 주요내용
4. 그 밖에 전자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 20조의3(전자공청회 의제 등의 게시) ① 전자공청회를 개최하는 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해당 전자공청회주소에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해당 전자공청회주소에 게시할 수 있다.
제 21조(공청회의 발표자 선정) 행정청은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발표자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발표를 신청한 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조(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알림) ① 행정청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 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② 행정청은 전자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해당 전자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22조의2(전자공청회 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공청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합 전자 공청회주소를 마련하여 행정청에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음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 등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생 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정책ㆍ제도 및 계획
2. 환경보전지역 및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 등 일정한 지역에서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정책ㆍ제 도 및 계획
3. 상수도의 단수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어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정책ㆍ제 도 및 계획
4. 사회기반시설 등의 건설ㆍ설치, 학사제도ㆍ전용차로제의 조정ㆍ변경 등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 요한 정책ㆍ제도 및 계획
5. 그 밖에 행정청이 행정예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책ㆍ제도 및 계획
제 25조의2(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① 행정청은 법 제52조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과 그 밖의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2. 법 제53조에 따른 전자적 정책토론
3.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제안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공모제안 4. 온라인 투표, 설문조사 등 여론 조사
5. 자원봉사활동 또는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한 협력의 기회 제공 6. 그 밖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및 협력의 기회 제공
② 행정청은 국민의 의사나 수요를 행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일반인,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국민의 수요를 관찰ㆍ분석함으로써 공공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ㆍ개 선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
2. 빅데이터(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 분석 기법 3. 그 밖에 국민의 의사나 수요를 확인하여 행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법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법의 활용을 위하여 국 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정책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적 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의견이 제출되거나 제2항에 따른 기법의 활용을 통하여 국민의 의사 또는 수요가 확인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 여 처리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 12조(공청회개최의 통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개최의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 12조의2(공청회의 질서유지)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 또는 방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주거나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는 경우
2.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청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로서 공청회 주재자가 질서유 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청회 주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의나 발언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청회장에 서 퇴장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전자정부법
제 31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에 법령에서 공청회·여론조사 등을 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병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의견을 정보통신망을 통 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 및 의견제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통계 조사,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때에 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2. 서식 (공청회 개최 통지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00협회, 000도민 및 000도 광역도시계획에 관심이 있는 자 (경유)
제 목 공청회 개최 통지서
「행정절차법」제38조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제 목 000도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공청회 당
사 자
성명(명칭) 000도민 주 소
일시 및 장소 0000. 9. 2, 10:00 ~ 12:00
주요 내용 000도의 산업단지, 도로계획 등의 광역도시계획 발표자의 자격 제한 없음
발 표 신 청
발표방법 발표자당 20분 이내
신청기한 0000. 8. 29(월) (※ 발표요지와 함께 제출)
신청처 기관명 000도 부서명 건설행정과 전화번호 000-000-0000~0 주소 000도 00시 00번지 000도청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전의견 제출
전자우편
주소 [email protected] 팩스번호 000-000-0000~0 기 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0000.8.15. ~ 9.5.까지 전자공청회 실시
끝.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발 신 명 의
직 인3. 공청회 부실운영 관련 언론보도 사례
매체명 (보도일) 주요 보도 내용
머니투데이
(2017.9.12.)
• ○○시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공청회에서 특수학교 설립 계획 몇 년 경과 후 지역 주민들을 불러서 형식적 공청회를 진행, 주민 및 장애인 학부모간 마찰 발생
내일신문
(2017.9.7.)
•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공청회를 일방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관행, 주민의견 수렴 미흡
쿠키뉴스
(2017.8.20.)
• 수능 개편안 공청회에서 수능 개편안 각 권역별 공청회에서 질문과 답변을 생략, 일방적이고 형식적으로 처리
연합뉴스
(2016.8.25.)
• 지자체가 아파트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아파트 옆에 고속도로 진입로를 만들고 단지 안에 들어서 있는 아파트형 공장의 소음, 분진 피해를 방관 하는 등 편파행정
충북일보
(2016.11.22.)
• ○○ 도의회 청사 건립계획을 “리모델링 및 일부 신축”에서 “전부 신축”으로 변경할 때 주민 의견수렴을 생략했다가, 비판여론이 일자 뒤늦게 공청회를
열어 비판을 받음
광명포스트
(2017.7.2.)
• ○○도시공사 시민 의견수렴 공청회 시, 전문가, 시의원 등 8명의 패널이 토론에 참석, 공청회 패널 중 반대 패널이 한 명도 없고, 공청회 자료도 부실했음
매체명 (보도일) 주요 보도 내용
농수축산신문
(2016.4.25.)
• ○○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 관련 공청회에 시장 일부 유통인과 개설자, ○○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만이 참석, 공청회 과정에서부터 가장 많이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출하자들의 참석을 배제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음
양천신문
(2015.11.23.)
• ○○권 항공기 소음 및 주민건강 관련 주민 공청회시 공청회를 연다는 현수막만 거리에 걸려 있다며 홍보가 부족했고, 공청회 자료에 주민들이 확인 요청한 설명도 빠져 있음
중앙일보
(2015.8.6.)
• ○○○○시설공단이 ○○차량기지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자료를 부실하게 준비, 1차 공청회 자료는 A4 용지 3장에 사업개요만 설명, 1차, 2차 자료가 사업비 규모, 공사 개요 수치 등이 다름
한산신문
(2012.10.17.)
• 한국○○○공사가 EEZ 골재채취단지 변경지정 해역이용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국토부, 농식품부 등 정부부처 책임자 없이 수자원공사 처장이 대표 참석, 토론자들이 기본 자료도 없이 참석함
청년의사
(2012.6.15.)
• ○○부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에서 검증 되지 않은 인물을 패널로 초청해 쟁점에 대한 논의 자체가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하는 단초를
제공했음
인 쇄 2018년 3월
발 행 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TEL: 02) 2100-4075 FAX: 02) 2100-4071 인 쇄 처 중앙인쇄사 02) 736-2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