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2. 7 / (총 8매)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팀
팀 장 담당자
손 영 래
김 민 주 전 화 044-202-3803 044-202-380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 진단검사 지원 확대, 마스크 합동점검 등 단속현황 등 -
1 진단검사 지원 확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사환자에 대하여 진단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질병관리본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응절차(5판)」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의사환자에게 적용되며,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전 확대 변경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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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같은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 진단검사 적용 대상 확대 >
○ 아울러 진단검사 비용은 위 정의에 해당하는 확진환자·의사환자 로서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그 검사비용에 한해 지원된다.
○ 진단검사는 오늘 기준 124개의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및 검사 의뢰가 가능하며, 가능한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크로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
- 다만, 유증상자는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먼저 질병관리 본부 1339 콜센터 상담 이후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등 진단검사를 위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필요하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장비와 숙련된 인력, 감염예방을 위한 정도 관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현재 1일 검사가능 건수는 3천여건 정도이고 종전에 1일 200여건 정도 시행해왔던 것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진단검사 수요와 감염증의 확산 정도를 고려하여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노홍인 총괄책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조기 진단과 전파 차단을 위해 가장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며 검사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께 진단검사를 적용 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 마스크 합동점검 현황 등
□ 아울러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 기재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지자체)은 1월 3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가격폭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 단속반과 식약처 점검결과, 가격폭리 업체, HS 코드 허위 신고 업체, 사기혐의자를 각각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였고,
○ 또한 고가 판매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서도 26개소 사이트를 확인하여 시정요구하였으며, 앞으로도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가 적발 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3 특별입국절차 운영현황
□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공항과 항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 별 입 국절차* 진행상황에 대하여 밝혔다.
* 특별입국절차 : 중국전용입국장을 별도 개설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 허용
○ 2월 6일 목요일 0시부터 24시에 입항한 중국발 항공·여객 총 127편 기준, 총 6,490명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하였으며, 입국 제 한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 다만,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내국인이 특별 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하였으나,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에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한 중국 입국자에게는 기침, 발열 등 의심 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본부(1339)에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문자를 지속 발송하고 있다.
4 우한교민 생활지원 현황
□ 정부는 우한 교민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특히,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역학조사관의 판단 하에 검체를 채취하여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 2월 6일에는 총 2건(아산 1건, 진천 1건)의 진단검사를 의뢰하여, 인후통 등 증세를 보인 교민 1명(아산)이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건(진천)에 대해서는 음성으로 판정받았다.
○ 그리고 임신부 입소자에 대해 임시생활시설 구역 내 이동진료 시설(국방부 설치)을 통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 국군수도병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임시생활시설 상주 의사를 화상 연결하여 상담 및 처방을 시행하였으며, 증상에 따라 외부병원 진료도 검토할 예정이다.
□ 이외에도 입소자들이 임시 생활시설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으며,
○ 어제자로 생일을 맞은 어린이에게 케이크, 장난감 등 생일 선물을 전달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소자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붙임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2.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3. 감염병 예방수칙
4.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