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시 코로나 19 관련
기업지원정책 자료집
머 리 말
코로나 19 가 발생한 이후 칭다오시는 당 중앙위원회 국무원, 성(省)위원회 성급 정부 업무 부처의 방침을 성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칭다오시는 코로나 19 방역에 전력을 쏟는 한편, 경제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 자리, 재정세금지원, 금융서비스 등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아 기업들 의 경영을 돕고자 합니다.
기업들이 지원 정책을 쉽게 찾아보고 신청하도록 하기 위해 칭다오시 민영경제발 전국은 시 정부 및 각 부처와 함께 관련된 32 개 문서를 엮어 한 권의 자료집(전 자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책 문서 중 사회보험금 반환, 세금 감면 등 규정은 불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니, 최신 정책 문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종합 정책
1. 칭다오시 인민정부 판공실의 코로나 19 대응 중소기업 경영보장 및 성장안정 을 위한 정책 조치에 관한 통지... 7
<코로나 19 대응 중소기업 경영보장 및 성장안정을 위한 정책 조치에 관한 통 지> 정책 해석... 12
2. 칭다오시 재정국 칭다오시 민영경제발전국 노정판발[2020]4 호 문서에 관한 코로나 19 대응 중소기업의 건강한 발전 지원을 위한 실시의견... 32
<노정판발[2020]4 호 문서 코로나 19 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건강한 발전 지원 을 위한 실시의견 시행>에 대한 해석... 36
3. 칭다오시 인민정부 판공청 코로나 19 사태 대응 및 기업 생산 경영 정상화 촉 진을 위한 실시 의견... 58
Ⅱ. 일자리 안정 정책
4. 칭다오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코로나 19 기간 노동관계 문제 해결에 관한 통지... 63
5. 칭다오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등 9 개 부처 코로나 19 대응 및 중소기업 발전 취업 안정 지원에 관한 실시의견... 66
6. 칭다오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칭다오시 재정국 코로나 19 대응 기간 온라 인 직업 기능 교육 실행에 관한 통지... 76
7. 칭다오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전발인사부발(转发人社部发)[2020] 8 호 문 건 칭다오시 코로나 19 대응 기간 안정적 노동관계 및 기업 운영 정상화 지원 에 관한 통지... 81
Ⅲ. 금융서비스 정책
8. 칭다오시 공업신식화국 국가개발은행 칭다오시 지점 코로나 19 대응 물자 생 산을 위한 긴급 융자 지원에 관한 통지... 88
9. 칭다오시 민간경제발전국 국가개발은행 칭다오시 지점 칭다오은행주식유한공 사 칭다오농촌상업은행주식유한공사 코로나 19 에 대응하는 중소 기업 발전을 위한 금융 지원에 관한 통지... 90
10. 칭다오시 재정국 등 8 개 부서의 중앙/성(省) 금융 강화 서비스 지원을 통한 코로나 19 방역 기간 경제 활동 보장에 관한 통지... 94
11. 칭다오시 상무국 국가외환관리국 칭다오시 분국(分局) 국가개발은행 칭다오 시 지점 코로나 19 피해 기업의 조업 재개를 위한 외환 유동 자금 수요 보고에 관한 통지...103
Ⅳ. 재세 지원 정책
12. 칭다오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창업 인큐베이팅 기지(단지) 임대료 감면 및 운영 보조금 수령/지급을 위한 관련 업무에 관한 통지...105 13. 칭다오시 재정국: 코로나 19 방역 세수 정책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108
Ⅴ. 산업 지원 정책
14. 칭다오시 인민정부판공청 바이오의약산업 질적 성장 지원 정책 조치에 관한 통지...118
15. 칭다오시 과학기술국 코로나 19 에 대응하는 첨단기술기업과 과학기술형 중소 기업의 업무 수행에 관한 통지...123 16. 칭다오시 과학기술국 ‘코로나 19 긴급 예방치료’를 위한 긴급 과학기술연구
사업 조직 및 신청에 관한 통지...126
Ⅵ. 부서별 정책
17. 칭다오시 의료보장국, 칭다오시 재정국 코로나 19 환자 의료보장 업무의 확 실한 실시에 관한 긴급 통지...130
18. 칭다오시 무역촉진위원회 코로나 19 방역 기간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발급에 관한 통지...132
19. 칭다오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코로나 19 방역 기간 칭다오시 사회보험 담당업무의 확실한 이행에 관한 통지...134
20. 칭다오시 생태환경국 코로나 19 방역을 지원하기 위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 가 수속 처리에 관한 통지...139
21. 칭다오시 공정건설사업 심사비준제도 개혁영도소조 판공실 코로나 19 사태 적극 대응과 칭다오시 중대 인프라 사업 심사비준 전면 가속화에 관한 통지 ...141
22. 칭다오 해관 현재 코로나 19 사태 대응과 대외 무역의 안정적인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146
23. 칭다오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현재 코로나 19 사태 대응과 안정적 운영 관련 지원 정책에 관한 통지...149
24. 칭다오시 발전개혁위원회 코로나 19 사태 기간 기업과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한 8 개 조치 발표에 관한 통지... 151
25. 칭다오시 의료보장국 전염병 방역 기간 의료보장 처리 업무의 확실한 이행에 관한 통지...154
26. 칭다오시 응급관리국 칭다오시 응급관리국의 코로나 19 방역 기간 기업 지원 을 위한 11 개 조치에 관한 통지... 157
27. 칭다오시 인민방공판공실 인민 방공호 건설 분야의 코로나 19 사태 대응 및 시민 편의 서비스에 관한 통지...162 28. 칭다오시 시장감독관리국 코로나 19 사태 대응과 기업의 조업재개 촉진과 경
영 보장 및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16 개 조치에 관한 통지... 165
29. 칭다오시 자연자원계획국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기업 발전 지원에 관한 통지 ...169
30. 칭다오시 주택공적금관리센터 코로나 19 방역기간 주택공적금 서비스 보장업 무에 관한 통지...173
31. 칭다오시 의료보장국 칭다오시 재정국 칭다오시 위생보건위원회 산둥성의료 보장국 발표(2020)6 호 문서 전달 코로나 19 방역 강화를 위한 의료보장 업무 에 관한 통지...175 32. 코로나 19 방역 의료보장 사업 강화에 관한 통지... 177
Ⅶ. 특별 융자서비스
33. 칭다오시 금융기관의 민영기업 및 영세기업을 위한 융자지원정책과 특별융자 상품...179
칭다오시 인민정부 판공실의 코로나 19 대응 중소기업 경영보장 및 성장안정을 위한 정책 조치에 관한 통지
각 구/시 인민정부, 칭다오 시하이안신구(西海岸新区) 관리위원회, 시급 정부 관 련 부처, 시 직속 관련 부서:
시진핑 총서기의 코로나 19 방역업무에 관한 중요 지침을 철저히 따르기 위해, 당 중앙, 국무원, 성위원회, 성정부는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정책을 채택하여 이행하 고 있다. 또한 시장 및 기업이 주체적 역할을 발휘하도록 보장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정부와 논의하여 관련 정책 조치를 내놓았으며 구 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원 안정
1) 기업 지원 및 일자리 안정 정책을 시행한다. 직원을 감원하지 않았거나 감원 율이 낮은 보험가입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에 실제로 납부한 실업보험금의 50%
를 반환한다. 그 중 일시적인 생산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회복 가능성이 있는 기 업에는 반환 기준을 상향하여 전년도 6 개월 간 기업 및 직원이 납부한 사회보험 금의 50%를 반환한다. 정책 집행 기간은 국가 규정에 따른다. (책임부서: 칭다오 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칭다오시 의료보장국, 칭다오시 재정국)
2) 사회보험료 납부를 연기한다. 코로나 19 로 인해 연속 3 개월 이상 직원에게 최 저임금을 지불하지 못했거나, 3 개월 이상 정상적인 생산 및 경영을 하지 못하고 직원에게 생활비만 지급한 기업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비준이 통과된 경우 납부를 연기하고 해당 기간 체납금도 면제받을 수 있다. 납부 연기 기간 동안 직원들의 사회보험대우는 영향 받지 않는다. (책임 부서: 칭다오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칭다오시 의료보장국)
3) 임시직 정보 플랫폼을 활성화한다. 인력매칭 매커니즘을 활용하여 기업의 인력 난을 해소한다. (책임부서: 칭다오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칭다오시 상무국, 칭 다오시 경제국)
2. 기업부담 경감
4) 세금 납부를 연기한다. 코로나 19 로 인해 경영난을 신고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신청을 받아 세금 납부를 연기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세금을 납 부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기업 신청을 받아 세금 납부를 연기하며 최대 3 개월까 지 연기한다. (책임부서: 칭다오시 세무국)
5) 중소기업의 세금을 감면한다. 코로나 19 의 영향으로 중대한 손실을 입어 도시 [城鎮] 토지사용세, 부동산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쳐 도 시 토지사용세 및 부동산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한다. (책임부서: 칭다오시 세무국)
6) 세금 환급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약품 및 의료기계를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증치세 이월 공제 세액 환급 과정에서 정책 지원 을 제공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약품, 시약, 백신연구기관은 국산 설비 구매 비용 에 대한 세금을 즉시 충분한 금액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책임부서: 칭다오시 세무국)
7) 영세기업의 임대료 인하를 장려한다. 코로나 19 발생 기간 동안, 국유기업, 집 체기업, 재정지원정책 혜택을 받은 영세기업 창업자는 솔선수범하여 영세기업의 임대료를 감면하고, 기타 민영 영세기업의 임대인이 세입자의 임대료를 감면하도 록 장려한다. (책임부서: 칭다오시 민영경제국, 칭다오시 국유자산위원회, 각 구 및 시 정부)
3. 금융 지원 확대
8) 중소·영세기업의 대출액을 확대하고 이자를 인하한다. 은행은 코로나 19 방역 분야 종사 기업에 신용대출을 집행하고, 적극적으로 신용대출 자원을 확보하여 중소·영세기업을 위한 대출을 확대 지원한다. 중소·영세기업의 첫 대출률, 신용대 출 점유율, 원금 비상환 계속 대출 점유율을 높이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소·영 세기업의 장기신용대출 공급을 확대하여 2020 년 영세기업 대출 증가율이 평균 증가율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또한 2020 년 영세기업 대출 종합융자비용을 0.5%p 추가 인하한다. (책임부서: 인민은행 칭다오시센터지점, 칭다오시 은행보험
9) 기업의 자금 유동성난을 해소한다. 각 은행은 코로나 19 의 영향으로 정상 경 영이 불가능한 기업, 임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즉시 대출 상환이 불가능한 중 소기업에 대해 맹목적인 대출 회수, 대출 중단, 대출 억제를 해서는 안되며, 적당 히 상환 연기를 허용하고 대출 연장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책임부서:
인민은행 칭다오시센터지점, 칭다오시 은행보험감독관리국, 칭다오시 지방금융감 독관리국, 칭다오시 민영경제국)
10) 기업의 최초 대출 문턱을 낮춘다. 코로나 19 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았거나, 발전 전망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최초 대출을 시행한다. 각 은행은 서비스 의식을 강화하여 기업의 수요에 따라 업무 절차를 고도화하여 기업이 생산 및 경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용대출을 지원한 다. (책임부서: 인민은행 칭다오시센터지점, 칭다오시 은행보험감독관리국, 칭다오 시 재정국, 칭다오시 지방금융감독관리국, 칭다오시 민영경제국)
11) 중소기업 대출을 위해 신용을 제고시킨다. 영세기업 대출 리스크 보상, 제조 업 기업 대출 리스크 보상, 융자 담보 보조 등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여 금융기관 이 중소기업을 위해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대환대출 인도 자금, 해외무역 정책성 우대 금리 대출, 수출신용보험 가입 등 정책을 활용하여 대출비용을 낮추고 자금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책임부서: 칭다오시 경제 국, 칭다오시 공업신식화국, 칭다오시 상무국, 칭다오시 재정국)
12) 지방 금융기관이 중소·영세기업을 위해 차별화된 금융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 도록 장려한다. 코로나 19 의 영향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에 대 해 국유융자담보기관은 융자담보비 및 재담보비를 인하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금융리스회사는 기업의 코로나 19 피해 정도에 따라 리스 금액을 적절히 상향하 고 차임을 연기하거나 면제하여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도록 돕는다. (책임부서: 칭 다오시 지방금융감독관리국)
4. 정책 집행 강화
13) 기업의 발전자금 현금교환을 빠르게 추진한다. 코로나 19 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은 기업, 발전 전망이 있으나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각 예산 주관부처는 자금 심사의 지름길을 만들고 과정을 고도화하여 정확한 정책
기준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기업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0 년도 중소기업 발 전 자금 예산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 기업 심사 조직을 꾸려 심사를 조속히 시행 한다. 재정부는 즉시 자금을 투입해 재정자금이 도움이 필요한 기업에게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책임부서: 칭다오시 공업신시화국, 칭다오시 과학기술국, 칭다오시 민영경제국, 칭다오시 상무국, 칭다오시 시장감독관리국, 칭다오시 재정 국)
14) 행정 집법 행위를 규범화한다. 도시관리, 시장감독 등 부서에서 법을 집행할 때 경미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에 주의를 주고, 지도 및 교정 등 조치를 취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생산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한다. (책임부서: 각 행정집법 부서)
15) 코로나 19 피해 기업의 업무 재개를 돕는 매커니즘을 구축한다. 칭다오시 중 소기업 공공서비스 플랫폼, 위챗, 핫라인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업무 재개 과정에 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즉시 협조하고, 중대한 사항의 경우 ‘일사일 의(一事一議, 한 가지 일에 대해 한 번 의논하다)’의 원칙에 따라 특별히 논의한다.
16) 연체금 청산 및 방지를 위한 장기적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민영기업 중소기 업의 연체금 청산을 꾸준히 추진하여, 각급 정부, 국유기업이 법에 따라 집행할 때 새로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책임부서: 칭다오시 민영경제국, 칭다오 시 국유자산위원회, 칭다오시 재정국, 각 구 및 시정부)
17) 무역 분쟁 대응을 위한 전문 법률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정부가 법률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재고 주문으로 인한 위약 및 분쟁 발생 문제 에 대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기업의 신규 주문을 위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무역 리스크를 줄인다. (책임부서: 칭다오시 상무국, 칭다오시 사법국)
18) 업계 전문 정책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각 업계의 주관 부서는 코로나 19 발생 상황에 따라 조사 연구를 강화하여 ‘일업일책(一業一策, 한 가지 업무에 대해 한 가지 대책을 세운다)’ 방식으로 지원한다. 기업이 혁신적인 경영 모델을 채택하도 록 지도하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여 함께 어려움을 극복한다. (책임부서:
상술한 정책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 의 영향을 받아 생산 경영난을 겪는 중소 기업(공업 및 정보화 등 4 대 부서가 발표한 <중소기업분류기준규정>에 부합)이 며, 각 정책은 규정한 절차 및 권한에 따라 집행한다. 이 통지는 발표한 날로부터 2020 년 6 월 30 일까지 집행한다. 칭다오시는 국가 및 성이 발표한 관련 지원 정 책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집행한다.
칭다오시 인민정부 판공실 2020 년 2 월 3 일
<코로나 19 대응 중소기업 경영보장 및 성장안정을 위한 정책 조치에 관한 통지> 정책 해석
1. 기업 지원 및 일자리 안정 정책 시행
직원을 감원하지 않았거나 감원율이 낮은 보험가입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에 실 제로 납부한 실업보험금의 50%를 반환한다. 그 중 일시적인 생산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회복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는 반환 기준을 상향하여 전년도 6 개월 간 기 업 및 직원이 납부한 사회보험금의 50%를 반환한다. 정책 집행 기간은 국가 규 정에 따른다.
1) 정책 혜택 대상
독립된 납부 업체로 칭다오시 사회보험금 취급 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코로나 19 의 영향을 받아 생산 및 경영난을 겪고 있 는 중소기업(공업 및 정보화 등 4 대 부처가 발표한 <중소기업 유형 기준 규정 (中小企业划型标准规定)>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2) 혜택 신청 시 필요 서류
중소기업 기업지원 및 일자리 안정 보조금은 ‘신청 제로’제도를 실시하여 전 과정 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는 없다.
3) 구체적인 처리 과정
① 중소기업 정보 선별
②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 명단 확정
③ 심사 후 보조금 지급
4) 관련 부서, 책임실, 연락처
칭다오시 취업서비스센터 취업지원처
칭다오시 의료보장사업센터 징수처 연락처: 0532-85712877
칭다오시 재정국사회보장처 연락처: 0532-85855885
2. 사회보험료 납부 연기
코로나 19 로 인해 연속 3 개월 이상 직원에게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못했거나, 3 개월 이상 정상적인 생산 및 경영을 하지 못하고 직원에게 생활비만 지급한 기업 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비준이 통과된 경우 납부를 연기하고 해당 기간 체납금도 면제받을 수 있다. 납부 연기 기간 동안 직 원들의 사회보험대우는 영향 받지 않는다.
1) 정책 혜택 대상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납부 의무를 다했음에도 코로나 19 의 영향으로 연속 3 개월 이상 직원에게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못했거나, 3 개월 이상 정상적인 생산 및 경영을 하지 못하고 직원에게 생활비만 지급한 기업
2) 혜택 신청 시 필요 서류
① 사회보험료 납부 연기 신청서, 신청서에는 업체의 기본 상황 및 심각한 생산 경영난을 겪게 된 원인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② 사회중개기관의 심사를 거친 작년도 재무보고서
③ 납부 연기 신청서를 제출할 때 1 년 이내의 재무제표, 은행예금일기장, 임금통 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구체적인 처리 과정
1. 고용회사가 우편 혹은 인터넷 발송 방식으로 신청한다:
- 우편 : 고용회사가 신청 서류를 칭다오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으로 보낸다(주소:
青岛市市南区闽江路 7 号市人力资源社会保障局养老保险处, 연락처: 0532-85912362) - 인터넷: 고용회사가 산둥성 정무서비스사이트(성급)에 (http://zwfw.sd.gov.cn) 접 속 – 사무서비스(办事服务)’ 클릭 - ‘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省人力资源社会保障 厅)’ 클릭 - ‘기타권리(其他权利)’ - ‘사회보험료 납부 연기 심사 (缓缴社会保险费审 核)’를 클릭하여 PDF 형식으로 신청 서류의 전자파일을 업로드한다.
2. 인력자원사회보장, 의료보장부서에서 심사한다. 납부연기 기간은 일반적으로 1 년을 넘지 않는다. 그중 의료보험료 납부연기 기간은 일반적으로 6 개월을 넘지 않는다.
4) 관련 부서, 책임실, 연락처
칭다오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양로보험처 연락처: 0532-85912362
칭다오시 의료보장국 대우보장처 연락처: 0532-85715319
3. 각종 임시직 정보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정보의 적절한 매칭을 통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
1) 정책 혜택 대상
인력 수요가 있는 고용회사 및 구직 의사가 있는 구직자
2) 구체적인 처리 과정 1. 고용회사
① 칭다오시 취업사이트(http://jy.qingdao.gov.cn)에 로그인하여 아이디 및 비밀번 호(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취업 등록 번호[备案号]와 비밀번호임)로 로그인 - 채용/
구직(招聘/求职) 클릭 - 기업 기본 정보 작성 후 제출 클릭 - 채용정보입력 클릭 - 채용 포지션에 대한 기본 정보 입력 후 제출 클릭 - 채용 포지션에 대한 기본 정보 입력 후 제출 클릭 - 채용 조건을 선택한 후 저장 클릭. 고용회사의 채용정 보는 ‘칭다오취업망(青岛就业网)’, ‘칭다오 취업’공식계정, ‘칭다오인사(青岛人社)’휴 대폰 앱 등 3 개 채널을 통해 동시에 공지된다.
② 칭다오 기업서비스 플랫폼(http://www.qdmqfw.com)에 로그인—인적자원코너- 채용 요강 항목에서 기업 채용 정보 발표
2. 구직자 일자리 검색
① ‘칭다오 취업(http://jy.qingdao.gov.cn)’에 접속하여 ‘구직채용’ 클릭 - 일자리 검 색 - ‘칭다오 위챗 취업 공식계정을 팔로우 하고 ‘서비스 아일랜드(服务岛)’에 들 어가 일자리 찾기 클릭 - 또는 ‘창다오인사(青岛人社)’ 앱을 다운로드 하여 ‘구직
② 칭다오시 기업서비스플랫폼(http://www.qdmqfw.com)에 로그인 – 인적자원코너 에 접속하여 일자리 검색
3. 구직자 이력서 제출
칭다오취업망(http://jy.qingdao.gov.cn)에 접속하여 ‘구직등록’ 클릭 - ‘개인사용 자’ 선택 - 아이디 및 비밀번호(아이디는 신분증번호, 최초로그인 시 초기비밀번 호는 구버전 카드의 개인일련번호[个人编号]이고, 신버전 카드는 사회보장카드번 호임)로 로그인 - ‘개인센터’에 서 이력서 관리 및 구직희망에 내용을 채워 넣고 저장 - 구직 추천 클릭 -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일자리 정보 매칭. 구직자는 검색 된 일자리 정보를 기반으로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한다.
3) 관련 부서, 책임실, 연락처 칭다오시 취업서비스센터 연락처: 0532-83668005
칭다오시 중소기업 공공서비스센터 연락처: 18816393088
4. 세금 납부 연기
코로나 19 로 인해 경영난을 신고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신청을 받아 세금 납 부를 연기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기업 신청을 받아 세금 납부를 연기하며 최대 3 개월까지 연기한다.
1) 정책 혜택 대상
1. 연기신청: 코로나 19 로 인해 경영난을 신고한 중소기업
2. 세금납부연기: 코로나 19 로 인해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업
2) 혜택 신청 시 필요 서류 1. 연기신청서:
① <세무행정허가신청표>
② 업무담당자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위탁서와 대리인 신분증 2. 세금납부연기:
① <세무행정허가신청표>
② 업무담당자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위탁서와 대리인 신분증
③ 모든 은행 예금계정의 거래명세서[对账单]
3) 구체적인 처리 과정
1. 연기신청: 납세자는 신청기한 내에 연기신청을 해야하며 각 주관세무기관의 제 1 세무소, 소속지역 세무소, 3 분국(三分局) 납세서비스과에서 수리한다.
2. 세금납부연기: 납세자가 세금 납부를 연기하려면 세금 납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주관세무기관의 제 1 세무소, 소속지역 세무소, 3 분국 납세서 비스과에 자료를 제출하면 신청 자료가 칭다오시 세무국 징수 및 과학기술발전처 로 전달 및 접수된다.
4) 관련 부서, 책임실, 연락처
칭다오시 세무국 징수관리 및 과학기술발전처 연락처: 0532-83931352,0532-83931200
5. 중소기업 세금 감면
코로나 19 의 영향으로 중대한 손실을 입어 도시[城鎮] 토지사용세, 부동산세를 납 부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쳐 도시 토지사용세 및 부동산세를 감 면하거나 면제한다.
1) 정책 혜택 대상
코로나 19 의 영향으로 중대한 손실을 입은 납세자 중 아래 상황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며, 도시 토지사용세, 부동산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세금 감면을 신청 할 수 있다:
① 코로나 19 방역 정책으로 인해 폐업, 영업(생산) 정지, 토지 및 부동산 사용이 중지된 경우, 중지된 토지 및 부동산에 대해 정지된 날로부터 정부가 규정한 기 한까지 도시 토지사용세 및 부동산세를 감면한다.
② 구(시)급 이상 인민정부의 방역 업무를 부담한 경우, 정부 임무를 부담한 토지, 부동산에 대해 임무 기간 동안 도시 토지사용세 및 부동산세를 감면한다.
2) 혜택 신청 시 필요 서류
① 세금감면 신청보고서(감면 근거, 범위, 기한, 금액 등 포함), <납세자 세금감면 신청 심사비준표>, 소득세 연도 납세 신고서
② 세금감면을 신청하는 토지, 부동산 소유권 증명자료. 납세자가 도시 토지사용 세, 부동산세의 세원 등기 시 <부동산 권리증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했다면 제출할 필요 없다.
③ 코로나 19 방역 정책으로 인해 폐업, 영업(생산) 정지, 토지 및 부동산 사용이 중지된 경우, 토지, 부동산 사용이 정지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제출한다.
④ 구(시)급 이상 인민정부의 방역 업무를 부담한 납세자의 경우, 구(시)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처의 문서나 자료를 제출한다.
3) 구체적인 처리 과정
납세자가 주관 세무기관에 세금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후 모든 자료가 갖춰지고 법정 형식에 부합할 경우, 주관 세무기관이 즉시 신청을 수리하고 세금감면 신청 시 속한 기간에 따라 세금 정책을 집행한다.
4) 관련 부서, 책임실, 연락처 칭다오시 세무국 재산행위세처 연락처: 0532-83931365
6. 세금 환급 서비스의 고도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약품 및 의료기계를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증치 세 이월 공제 세액 환급 과정에서 정책 지원을 제공한다.
1) 정책 혜택 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증치세 일반 납세자
2) 혜택 신청 시 필요 서류
<세금 환급(이월 공제) 신청표>
3) 구체적인 처리 과정
조건에 부합하는 납세자가 증치세 기말 이월공제 환급을 신청하면, 이월 공제 조 건에 부합하는 차월부터 적용되며 증치세 납세 신고 기간 내에 본 기간 증치세 납세 신고를 완료한 후 신청한다.
4) 관련 부서, 책임실, 연락처
국가 세무총국 칭다오시 세무국 화물 및 노무세처 연락처: 0532-83931261,0532-83931130,13687653991
조건에 부합하는 약품, 시약, 백신연구기관은 국산 설비 구매 비용에 대한 세금을 즉시 충분한 금액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1) 정책 혜택 대상
국산 설비를 구매하여 증치세를 전액 환급 받은 내자연구개발 기구 및 외자 연구 개발센터
2) 구체적인 처리 과정
① 소재지 세무기관에서 자격 신고[资质备案] 진행
② 전자 신고
③ 세무기관의 실사 진행
④ 세금 환급 설비에 대해 세무기관에서 정기 감독 관리 실시
3) 관련 부서, 책임실, 연락처
국가 세무총국 칭다오시 세무국 제 2 세무분국 연락처: 0532-83931798, 13705325663
7. 영세기업의 임대료 인하 장려
코로나 19 발생 기간 동안, 국유기업, 집체기업, 재정지원정책 혜택을 받았던 영세 기업 창업자는 솔선수범하여 영세기업의 임대료를 감면하며, 기타 민영 영세기업 의 임대인도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장려한다.
1) 처리 절차
칭다오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칭다오시 소속 국유기업, 집체기업 소속 영 세기업 창업주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코로나 19 발생 기간 동안 이들이 솔선 수범하여 영세기업의 1-3 개월 간 임대료를 무료 혹은 절반 감면하도록 장려한다.
칭다오관광그룹(青岛旅游集团)은 상업용 부동산을 임차 중인 중소기업에게 1 개월 치 임대료를 면제하기로 밝혔다.
칭다오시 민영경제국은 각 구(시)정부에 적극 협조하여 인큐베이터, 기지, 단지 등 각종 영세기업 창업주체들을 파악하여, 임대료 감면 창업주체 명단을 통일하여 발표하고 사회 각계의 감독을 받는다.
2) 관련 부서, 책임실, 연락처
칭다오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자기자본이익률 예산처 연락처: 0532-83786891
칭다오시 민영경제국 창업혁신처 연락처: 0532-85912657
8. 중소·영세기업 대출액 확대 및 이자 인하
2020 년 영세기업 대출 증가율이 평균 증가율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또한 2020 년 영세기업 대출 종합융자비용을 0.5%p 추가 인하한다. 은행은 코로나 19 방역 분야 종사 기업에게 신용대출을 집행하고, 적극적으로 신용대출 자원을 확 보하여 중소·영세기업에게 대출을 확대 지원한다. 중소·영세기업의 첫 대출률, 신 용대출 점유율, 원금 비상환 대출 점유율을 높이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소·영세 기업의 장기신용대출 공급을 확대한다.
1) 정책 혜택 대상
칭다오시에서 코로나 19 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았으며, 회사 경영이 일시적으 로 어려운 중소기업
2) 혜택 신청 시 필요 서류
영업허가증(营业执照), 회사 정관(公司章程), 법인신분증, 재무재표, 매매계약서 등 (상업은행에서 대출 연장 시 필요한 신청서류와 약간 다름)
3) 구체적인 처리 과정
기업이 은행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여신 부서에서 자산 실사를 진행한 후, 기업에 대출을 한다. (최초 대출, 연장 대출, 추가 대출 등 대출 종류에 따라 세부 과정이 약간 다름)
4) 관련 부서, 책임실, 연락처
인민은행 칭다오시센터지점 화폐여신 관리처 연락처: 0532-80896335
칭다오시 지방금융감독관리국 시장배치촉진처 연락처: 0532-85913283
칭다오시 민영경제국 융자 및 협력처 연락처: 0532-51917612
9. 기업의 자금 유동성난 해소
각 은행은 코로나 19 의 영향으로 정상 경영이 불가능한 기업, 임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즉시 대출 상환이 불가능한 중소기업에 대해 맹목적인 대출 회수, 대 출 중단, 대출 억제를 해서는 안되며, 적당히 상환 연기를 허용하고 대출 연장 서 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1) 정책 혜택 대상
칭다오시에서 코로나 19 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았으며, 회사 경영이 일시적으 로 어려워 즉시 상환이 불가능한 중소기업
2) 혜택 신청 시 필요 서류
영업허가증(营业执照), 회사 정관(公司章程), 법인신분증, 재무재표, 매매계약서 등 (상업은행에서 대출 연장 시 필요한 신청서류와 약간 다름)
3) 구체적인 처리 과정
기업이 은행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여신 부서에서 자산 실사를 진행한 후, 기업에 대출을 한다.
4) 관련 부서, 책임실, 연락처
인민은행 칭다오시센터지점 화폐여신 관리처 연락처: 0532-80896335
칭다오시 은행보험감독관리국 통신처
칭다오시 지방금융감독관리국 시장배치촉진처 연락처: 0532-85913283
칭다오시 민영경제국 융자 및 협력처 연락처: 0532-51917612
10. 기업의 최초 대출 문턱 해소
코로나 19 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았거나, 발전 전망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어려 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최초 대출을 시행한다. 각 은행은 서비스 의식을 강화하여 기업의 수요에 따라 업무 절차를 고도화하여 기업이 생산 및 경 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용대출을 지원한다.
1) 정책 혜택 대상
칭다오시에서 코로나 19 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았으며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 려운 중소기업,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제품 및 기술을 제공하는 중소·영세기업, 잠재력시장 발전 전망이 있으나 아직 대출 지원을 받지 않은 중소·영세기업은 모두 은행업계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2) 혜택 신청 시 필요 서류
영업허가증(营业执照), 회사 정관(公司章程), 법인신분증, 재무재표, 매매계약서 등
3) 구체적인 처리 과정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은행이 자발적으로 수리하여 신용대출부서가 심사를 진행하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기업에게 대출을 시행한다. (은행마다 구체적인 절차 는 약간 다름)
4) 관련 부서, 책임실, 연락처
인민은행 칭다오시센터지점 화폐여신 관리처 연락처: 0532-80896856
칭다오시 은행보험감독관리국 통신처 연락처: 0532-83079360
칭다오시 지방금융감독관리국 시장배치촉진처 연락처: 0532-85913283
칭다오시 민영경제국 융자 및 협력처 연락처: 0532-51917612
11. 중소기업 대출 신용도 제고
영세기업 대출 리스크 보상, 제조업 기업 대출 리스크 보상, 융자 담보 보조 등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여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을 위해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지 원한다. 중소기업이 대환대출 인도자금, 해외무역 정책성 우대 금리 대출, 수출신 용보험 가입 등 정책을 활용하여 대출비용을 낮추고 자금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 록 한다.
(1) 영세기업 대출 리스크 보상
칭다오시 은행업 금융기관이 지역 내 영세기업에 대출을 확대하도록 장려하고, 작년도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 순증가량의 1%로 대출 리스크 보상금액을 정산하 며, 영세기업대출에서 정상적/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한 리스크 보상대상에게 분배 한다.
1) 정책 혜택 대상
코로나 19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칭다오시 영세기업에 즉시 대출을 시행한 칭다오시 소재 은행업 금융기관
2) 구체적인 처리 과정
은행업 금융기관이 부실대출 치환신청을 하면, 칭다오시 민영경제발전국이 관련 부서에 심사 및 확인을 요청한 후 칭다오시 재정국에서 수속을 처리한다.
3) 혜택 신청 시 필요 서류
은행업 금융기관이 대리상환 기업의 영업허가증, 차관계약서, 대출/상환 확인서 및 명세서, 담보계약서, 내부 책임자 인증 서류 등을 제출한다.
4) 관련 부서, 책임실, 연락처
칭다오시 민영경제발전국 융자 및 협력처 연락처: 0532-51917612
칭다오시 은행업 금융기관이 우리 시 소재의 공업기업 특히 제조업기업에 대출을 확대하도록 장려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기관 작년도 칭다오시 대중형 제 조업기업 대출 순증가량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 리스크 보상금을 정산하며, 중대형 제조업 대출에서 정상적/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한 금융 기관에 게 분배한다.
1) 정책 혜택 대상
코로나 19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칭다오시 제조업 중 소기업에 대출을 시행한 칭다오시 소재 은행업 금융기관
2) 혜택 신청 시 필요 서류
은행업 금융기관이 대위변제 기업의 영업허가증, 차관계약서, 대출/상환 확인서 및 명세서, 담보계약서, 내부 책임자 인증 서류 등을 제출한다.
3) 구체적인 처리 과정
각 금융기관의 리스크 보상금액을 계산한 후 정책 조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이 칭다오 은행보험감독관리국에 신청을 하면 관련 부서가 합격 심사를 하여 절차에 따라 장려금을 현금으로 교환해준다.
4) 관련 부서, 책임실, 연락처
칭다오시 공업 및 정보화국 기업서비스처 연락처: 0532-85911068
(3) 융자 담보 보조 1) 정책 혜택 대상
코로나 19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칭다오시 중소기업에 담보 대출을 시행한 칭다오시 소재 담보기관
2) 지원 범위 및 기준
조건에 부합하는 담보기관이 진행한 단일 담보금액 1000 만 위안 이하의 중소기 업 융자 담보 업무에 대하여, 연간 담보액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 조금을 지급하며, 소액, 저율 융자 담보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담보기관이 진행한 중소기업 융자 재담보 업무에 대하여 연간 재담보액의 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중소기업 집합채권, 약속어음, 집합신탁 및 사모채권 발행에 담보를 제공한 기관 에 대해 담보액의 1%(100 만 위안 미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 급한다. 상술한 증권 및 채권 발행에 무료 역담보를 제공한 국유지주담보기관에 대하여 매년 역담보액의 1%를 국유자본금으로 주입한다.
3) 신청 조건
① 칭다오시에서 융자성 담보 업무를 진행하는 기관
② 당해 신규 중소기업의 융자담보업 총액이 신규 융자담보업 총액의 70% 이상 인 기관
③ 단일 기업에게 제공되는 담보책임금액이 담보기관의 연초 순자산의 10% 미만 인 기관
④ 평균 연간 담보율이 3% 미만인 기관
4) 구체적인 처리 과정
정책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소재구(시) 민영경제(중소기업)주관 부서에 신청하 고, 심사 통과 이후 절차에 따라 장려금을 현금으로 교환한다.
5) 관련 부서, 책임실, 연락처
칭다오시 민영경제국 융자 및 협력처 연락처: 0532-51917612
(4) 중소·영세기업 대환대출 인도기금 활용
칭다오시 중소·영세기업 대환대출 인도기금은 칭다오시의 발전을 이끌고 신탁 수 요가 있는 기업에게 저금리의 브릿지론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1) 정책 혜택 대상
코로나 19 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2) 혜택 신청 시 필요 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차용회사 법정대리인과 실제 경영지배인 및 대주주의 신분 증 사본, 기존 대출계약서 사본 (대출계약서 및 담보계약서 등), 회사 정관 사본, 대환대출 인도기금 신청서를 제출한다.
3) 신청조건
① 기존 유동성 자금대출이 정상이고 신규 발행 유동성 자금 대출 조건 과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② 법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경영하고 있으며 지속경영능력을 갖춰야 한다.
4) 사용 한도, 기한, 비용 단일한도: 3000 만 위안 미만
사용기한: 일반적으로 영업일 10 일 이내를 초과하지 않는다 사용비용: 기업의 사용 요율은 1 일당 0 .05%를 초과할 수 없다.
5) 구체적인 처리 과정
차입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환대출협력기관이 차입자를 대상으로 실사를 진 행한다. 대출은행은 <은행대출 대환대출확약서> 를 발행하고, 대환대출기관이 차 입자와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대환대출기관은 차입자를 위해 만기된 대출금 상 환하고 대출은행은 차입자의 신규 발행 대출을 위해 대환대출금을 반환한다.
6) 관련부처, 책임실, 연락처 칭다오시 민영경제국융자협력처 연락처: 0532-51917612
칭다오시 중소기업공공서비스센터 연락처: 0532-55583319
(5) 무역정책성 우대금리대출 활용
무역정책성 우대금리대출을 활용하여 칭다오시 은행기관이 무역기업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진한다. 칭다오시 무역기업에게 정책성 우대금리대출을 제공하는 칭다오시 은행 금융기관의 대출잔액이 전년도 보다 증가한 것을 전제로 당해년도의 신규 발행 대출금의 1% 미만의 재정을 지원한다.
1) 정책 혜택 대상
코로나 19 로 인해 경영 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2) 혜택 신청 시 필요 서류
각 상업은행이 <신구운동에너지 전환프로젝트를 위한 재정정책 시행에 대한 실 시의견> 규정에 따라 무역정책성 우대금리대출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3) 구체적인 처리 과정
정책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상무 부서에 신청하고, 심사 통과 후 절차에 따 라 장려금을 현금으로 교환한다.
4) 관련 부서, 책임실, 연락처 칭다오시 상무국무역처 연락처: 0532-85918136
(6) 수출신용보험 가입 1) 정책 혜택 대상
코로나 19 로 인해 경영 상에 어려움을 겪는 무역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2) 지원범위 및 기준
① 무역회사가 보험기관의 비영세기업 단기수출 신용보험상품에 지출한 보험비에 대해 실제 지출금의 60%를 지원한다. 그 중 연간 수출액이 1 억 달러 미만인 기 업은 최대 100 만 위안 미만을 지원하고, 연간 수출액이 1 억 달러 (1 억 달러 포 함) 이상인 기업은 최대 200 만 위안 미만을 지원한다.
② 무역회사가 보험기관의 영세기업 단기수출 신용보험상품에 지출한 보험비에 대해 보험기관의 보증요율 우대(요율이 0.03% 미만)를 기초로 보험금 100%를 지 원한다 (보험 가입 시 보험비 면제).
3) 혜택 신청 시 필요 서류
<칭다오시 단기수출 신용보험 지원정책 자금신청서>, <신청기업확약서>, 법인 사업자 등록증 또는 자영업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무역업자 등록증 사본, 세관 수출입 위탁자 세관 등록증 사본 또는 서면 등록등기정보, 유효보험 계약서 사본,
3) 구체적인 처리 과정
정책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소재구(시)의 상무 부서에 신청하고, 심사 통과 후 절차에 따라 현금으로 교환한다.
4) 관련 부서, 책임실, 연락처 칭다오시 상무국무역처 연락처: 0532-85918136
12. 중소·영세기업을 위해 차별화된 금융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
코로나 19 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국유융자담보기 관은 융자담보비 및 재담보비를 인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금융리스크회사는 기 업의 코로나 19 피해 정도에 따라 리스금액을 적절히 상향하고 차임을 연기하거 나 면제하여 기업의 비용절감을 돕는다.
1) 정책 혜택 대상
코로나 19 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았거나, 경영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 소기업이 해당된다.
2) 혜택 신청 시 필요 서류
기업보조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대표 신분증 사본, 재무재표, 담보계약 및 담보비 영수증 사본, 국유융자담보회사가 제공하는 기타 서류 등을 제출한다.
3) 구체적인 처리 과정
코로나 19 의 영향을 받은 중소·영세기업은 담보를 제공하는 국유융자담보기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국유융자담보회사는 심사 후 해당 기업의 담보비를 인하 또는 면제한다.
융자리스회사가 융자담보회사와 재담보회사를 참고하여 리스금액을 적절히 상향 하고 차임을 연기하거나 면제하여 기업의 비용절감을 돕도록 장려한다.
4) 관련 부서, 책임실, 연락처
칭다오시 지방금융관리감독국 3 호실 연락처: 0532-85912158
칭다오시 지방금융관리감독국 4 호실
연락처: 0532-85913725
13. 기업의 발전자금 현금교환 추진
코로나 19 의 영향을 받은 기업, 발전 전망이 있으나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 기업에 대해 각 예산 주관 부서는 자금 심사의 패스트트랙을 개설하고 과정을 고 도화하여 정확한 정책기준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기업 사업을 시행하며, 2020 년 도 중소기업 발전 자금 예산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 기업 심사 조직을 꾸려 심사 를 조속히 추진한다. 재정부는 자금을 즉시 투입해 재정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 지원을 제공한다.
관련부서, 책임실, 연락처
칭다오시 공업정보화국 시장분배처 연락처: 0532-85911392
칭다오시 과기국 고신처 연락처: 0532-85911985 칭다오시 상무국 재심처 연락처: 0532-85911985
칭다오시 재정국 시장분배추진처 연락처: 0532-85855859
칭다오시 민영경제국 혁신창업서비스처 연락처: 0532-85912657
칭다오시 민영경제국 융자협력처 연락처: 0532-51917612
14. 행정 집법 행위의 규범화
도시관리와 시장감독 등 부서에서 법을 집행할 때 경미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중 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에 주의를 주고, 지도 및 교정 등 조치를 취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생산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관련부서, 책임실, 연락처
칭다오시 종합행정집법지대 법제감독대대
연락처: 0532-85730795
칭다오시 공안국법제지대이대대 연락처: 0532-66570628
칭다오시 응급관리국정책법규처 연락처: 0532-85913563
칭다오시 생태환경종합행정집법지대 연락처: 0532-8289991
칭다오시 문화시장행정집법국 법제심사처 연락처: 0532-85805781
칭다오시 농촌국 법규처 연락처: 0532-66999603
칭다오시 해양어업행정집법지대
연락처: 0532-58897003、0532-58897013 칭다오시 사법국 행정집법감독처
연락처: 0532-81608727
15. 코로나 19 피해 기업의 업무 재개를 위한 메커니즘 구축
칭다오시 중소기업 공공서비스 플랫폼, 위챗, 핫라인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업무 재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즉시 협조하고, 중대한 사항의 경우 ‘일사일의(一事一議, 한 가지 일에 대해 한 번 의논하다)’의 원칙에 따라 특 별히 논의한다.
1) 처리과정 및 진행상황
칭다오시 민영경제국은 코로나 19 피해 기업의 업무 재개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피해 기업의 업무 재개와 관련된 ‘기업안정화지원’, ‘사회보험’
등 11 가지 유형을 설정했다.
칭다오시 민영 및 중소기업은 업무 재개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하기 방식을 통해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다.
① ’칭다오민간기업가(青岛民企之家)’ 위챗 공식계정(sme5558)에 들어가서 하단의
‘정책발표(政策宣讲)’-‘코로나 19 예방 및 제어(疫情防控)’-‘컨설팅지원(帮扶咨询)’을 클릭하여 작성 한 후 제출한다.
② 칭다오시 기업서비스플랫폼(http://www.qdmqfw.com/)에 접속해서 메인페 이지의 ‘칭다오시 코로나 19 피해 기업의 업무 재개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 플랫 폼’을 클릭하여 작성한 후 제출한다.
2) 관련 부서, 책임실, 연락처 칭다오시 중소기업공공서비스센터 연락처: 0532-55585558
16. 연체금 청산 및 방지를 위한 장기적 메커니즘 구축
민영기업 및 중소기업의 연체금 청산 업무를 추진하고, 각급 정부와 국유기업은 법에 따라 집행하여 새로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 정책 혜택 대상
각급 정부 부서와 해당 소속기관(소속 사업부서 포함), 대형국유기업과 민영기업 및 중소기업 간의 비즈니스 거래로 인해 기한이 만료된 연체금이 해당된다.
2) 관련 부서, 책임실, 연락처 칭다오시 민영경제국 융자협력처 연락처: 0532-85912662
칭다오시 국영자산관리위원회 법규감독감사실 연락처: 0532-83786870
칭다오시 재정국 예산처 연락처: 0532-85853021
17. 무역 분쟁 대응을 위한 전문 법률 지원 메커니즘 구축
정부가 법률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재고 주문으로 인한 위약 및 분 쟁 발생 문제에 대해 정책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기업의 신규 주문을 위 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무역 리스크를 줄인다.
1) 처리과정 및 진행상황
기업은 정부가 구매한 5 곳의 법률사무소를 선택하여 전화 또는 방문 자문 서비
익보호 등이 포함되고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법률리스크를 예방하고 기업의 발전을 위한 법치 환경을 완비한다.
법률 사무소 연락처 및 주소:
산둥 더헝변호사사무소(山东德衡律师事务所) 연락처: 0532-8389961,
주소: 青岛市香港中路 2 号海航万邦中心 34 层 산둥 원캉변호사사무소(山东文康律师事务所) 연락처: 0532-68972937
주소: 青岛市香港中路 61 号甲远洋大厦 B 座 27 层
산둥 종청칭타이(칭다오)변호사사무소(山东众成清泰(青岛)律师事务所) 연락처: 4001030036
주소: 青岛市青大三路 8 号保利中心 12、15 楼 산둥 친다오변호사사무소(山东琴岛律师事务所) 연락처: 0532-58781601
주소: 青岛市香港中路 20 号黄金广场北楼 15A 层
산둥 치루(칭다오)변호사사무소(山东齐鲁(青岛)律师事务所) 연락처: 0532-66750299
주소: 青岛市青大三路 8 号保利中心 5、10 楼
2) 관련 부서, 책임실, 연락처 칭다오시 사법국 법률자문사무소 연락처: 0532-81608733
칭다오시 상무국 공평무역처 연락처:0532-85918669
18. 업계 전문정책 지원 메커니즘 구축
각 업계의 주관 부서는 코로나 19 발생 상황에 따라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일업일 책(一業一策, 한 가지 업무에 대해 한 가지 대책을 세운다)’ 방식으로 지원한다.
기업이 혁신적인 경영 모델을 채택하도록 지도하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여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다.
칭다오시 재정국 칭다오시 민영경제발전국 노정판발[2020]4 호 문서 에 관한 코로나 19 대응 중소기업의 건강한 발전 지원을 위한 실시의
견
각 구와 시 인민정부, 시 직속 관련 부서, 시 직속 관련 기업:
<산둥성 인민정부 판공청의 코로나 19 대응 중소기업의 건강한 발전 지원에 관한 몇 가지 의견>(노정판발[2020]4 호) 시행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칭다오시의 동의를 얻은 후 실시의견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재정 및 과세 지원 확대
1) 코로나 19 방역 중점보장기업의 대출이자 지원
국가가 확정한 코로나 19 방역 중점보장기업의 2020 년 1 월 25 일 이후 인민은행 특별 재대출 지원을 받은 신규 기업 대출에 대해 중앙 재정부가 기업 실제 대출 금리의 50%를 지원한다. 성이 확정한 코로나 19 방역 중점보장기업의 2020 년 1 월 1 일 이후 신규 대출 (은행기관이 성 코로나 19 방역 중점보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코로나 19 방역과 관련된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한 대출)에 대해 시 정부가 인민은행 특별 재대출 금리의 50%를 지원한다.
상기 해당 기업은 대출이자 지원 혜택의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고,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1 년 미만이다. (책임부서: 칭다오시 재정국 주관, 칭다오시 발전개혁위원 회, 칭다오시 공업정보화국, 인민은행 칭다오시 지점, 칭다오시 감사국 협력)
2)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투입 확대
코로나 19 기간 동안 금융기관이 영세기업에 발행한 유동자금대출 및 기술혁신 프로젝트 대출 (단일 기업 대출 잔액 1000 만 위안 미만)이 부실로 확인되면 위험 부담금으로 대출 원금의 30%를 보상한다. 원금 비상환 계속대출 정책 시행 결과 가 좋은 금융기관에 대해 시 정부는 성 정책 기준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한다. (책 임부서: 칭다오시 재정국 주관, 칭다오시 발전개혁위원회, 칭다오시 공업정보화국, 인민은행 칭다오시 지점, 칭다오 은행보험감독국 협력)
조건에 부합하는 창업가는 최대 45 만 위안의 창업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영 세기업은 최대 300 만 위안의 창업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 창업담보대출 을 이미 받은 차입자가 코로나 19 에 감염된 경우 대출은행에 상환연기 신청이 가능하고, 재정부서는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상기 상환연기 기한은 1 년 미만이다.
(책임부서: 칭다오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주관, 인민은행 칭다오시 지점, 칭다오시 재정국 협력)
4) 중소·영세기업 대환대출 인도기금 활용
중소·영세기업 대환대출 인도기금 사용기한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면 단일업무 는 15 일로 연장이 가능하다. 대환대출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서 은행 의 대출심사 기간을 단축한다. 대환대출비의 우대요율을 적용하고 중소·영세기업 대환대출 인도기금요율은 1 일당 0.05%를 초과할 수 없다. (책임부서: 칭다오시 민영경제국)
5) 코로나 19 방역 자재 조달을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재정성 자금을 사용하여 코로나 19 방역에 필요한 물자와 프로젝트 그리고 서비 스를 구매할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조달법에 규정된 방식 및 절차와 수입 자재에 대한 심사 승인을 이행할 필요없다. (책임부서: 칭다오시 재정국 주 관, 각 관련부서 협력)
6) 세수우대조치 시행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은 누리도록 하고, 마땅히 감면해야 하는 것은 감면한다 (应享尽享、应减尽减)’의 원칙에 따라 국가 및 성의 세금감면, 납부연기, 즉시환급 과 관련된 정책을 실시한다. (책임부서: 칭다오시 재정국, 칭다오시 세무국)
2. 기업의 운영자금 절감
7) 중소기업 대상 국유부동산 임대료 절감
코로나 19 기간 동안, 행정사업회사와 국유기업의 상업용 부동산을 임차한 중소기 업에 대해 1-3 개월의 임대료를 전액 또는 50% 감면한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 혹은 기납부 임대료를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상 임대기간을 1~3 개월 연장할 수 있다. 기타 상업용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위 방식을 참조하여 소유주
의 임대료 감면을 장려하며, 구체적인 부분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책임부 서: 칭다오시 재정국, 칭다오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국유기업)
8) 정부 주도 하의 설립된 창업 기업 임대료를 감면
시, 구(시) 정부 주도로 건설된 각 창업 인큐베이터 기지, 창업단지(가정서비스광 장 포함)의 규정 조건에 맞고, 기한 내 입주한 중소기업은 실제 임대 면적에 근거 해 3 개월 임대료를 감면한다. 감면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대료 지불이 어려운 중 소기업은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한은 쌍방이 협의 하에 정 한다. 연장 기간은 원칙상 2 개월 이상이다. (책임부서: 칭다오시 인력자원사회보 장국 주관, 칭다오시 재정국 등 부서 협력)
9) 사회역량을 건설하는 창업주체의 임대료를 지원
사회역량 건설 능력이 인증된 창업인큐베이터(단지)에 대해 주최측(운영사)이 입 주 중소기업에게 장소 임대료 등의 비용을 감면해주도록 장려하며, 구체적 감면 한도 및 기한은 쌍방이 협의 하에 정한다. 임대료 감면을 실시한 창업인큐베이터 기지(단지)에 대해 ‘인증기관 책임’ 원칙에 따라 시/구(시) 재정에서 최대 3 개월의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며, 보조금 기준은 감면 임대료 총액의 30%로 한다. 각 창 업인큐베이터기지(단지) 당 최대 50 만 위안을 수령할 수 있다. (책임부서: 칭다오 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주관, 칭다오시 재정국 협조)
10) 기업의 공과금 납부 부담 절감
중소기업 생산 및 경영에 필요한 전기, 난방, 수도 등 비용에 대해 ‘연체 시에도 공급’ 조치를 취한다. 코로나 19 사태 종료 3 개월 이내에 기업이 추가 납부 혹은 연기 납부하면 된다. (책임부서: 칭다오시 발전개혁위원회, 칭다오시 주택도시건설 국, 칭다오시 수무관리국)
11) 기업의 물류비를 절감한다.
코로나 19 대응 긴급 물자, 중요 생산 및 생활 물자에 대해 패스트트랙 정책을 실 시하여 패스트트랙 차량의 빠른 통행을 우선 보장한다. 물류운송 등 원인에 의해 대량 화물 및 유류품이 제때 수송되지 못한 경우, 항구에서 기존의 무상 적재기 간을 보장하며, 추가로 최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책임부서: 칭다오시 교통
3. 고용안정 지원 확대 12) 사회보험비 납부 연기
2020 년 1 월 1 일부터 2020 년 6 월 30 일까지 법에 의거하여 사회보험에 가입,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연속 3 개월 또는 이상 직원 최저임금 지급 불능이거나 연속 3 개월 또는 그 이상 정상 운영이 불가하여 직원 생활비 만 지급한 중소기업은 사회보험비 납부 지연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 지연 기 간 동안은 연체료를 받지 않는다. 납부 지연 기한은 일반적으로 1 년을 넘지 않으 며, 그중 의료보험 납부 지연 기한은 6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책임부서: 칭다 오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주관, 칭다오시 의료보험국 및 칭다오시 재정국 등 부 서 협력)
13) 실업자의 기초생활 보장
2020 년 2 월 1 일부터 칭다오시 실업보험금 기준을 최저임금 기준의 90%까지 인 상한다. 실업보험금 기준 조정 후 스난구(市南区), 스베이구(市北区), 리창구(李沧 区), 라오산구(崂山区), 시하이안신구(西海岸新区), 청양구(城阳区), 지모구(即墨区) 의 실업보험금 기준액은 1719 위안/월 이며, 자오저우시(胶州市),핑두시(平度市),라 이시시(莱西市)의 실업보험금 기준은 1557 위안/월 이다. (책임부서: 칭다오시 인력 자원사회보장국 주관, 칭다오시 재정국 등 부서 협조)
14) 사회보험보조금 및 고용보조금 기한의 단계적 연장
중소기업이 취업취약계층과 대졸실업자를 고용하도록 장려한다. 코로나 19 영향을 받았으나 인원 감축 없이 사회보험료를 정상 납입하는 중소기업이 받는 취업사회 보험 보조금 및 일자리 지원금을 2 월 4 일 이후 2020 년 6 월 30 일까지 단계적 으로 연장할 수 있다. (책임부서: 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주관, 시 재정국 등 부서 협력)
15) 중소기업의 직업소개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 실시 기간 중 칭다오시 행정구역 내 등록하고, <인력자원서비스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도 연간 보고서 심사를 통과한 인력자원서비스기관이 국가 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한 기능형 인재, 취업난 인재, 직업학교·기술학교·대학 1 년 이 내 졸업생에게 칭다오시 중소기업 일자리(인력자원서비스기관 및 근로파견기관 제외)를 알선하여, 1 년 계약 혹은 그 이상 기한의 근로계약 및 취업 등록을 하고,
규정에 의거 도시직공사회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취업 알선 1 명에 대해 300 위 안의 직업 소개 보조금을 지급한다. (책임부서: 칭다오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주 관, 칭다오시 재정국 및 부서 협력)
16) 직업기능훈련 강화
온라인 교육 플랫폼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를 책임지고 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현지 훈련 프로그램 직무 교육 보조금 기준 20%에 근거하여 훈련 보조 금을 지급한다. 소요 자금은 직업 기능 향상 전용 자금에서 우선 사용한다. 교육 기간 생활비 보조금의 지출 범위를 확대하고, 코로나 19 대응 기간 중 온라인 교 육에 참여하고 심사에 합격한 농민공, 미취업 대졸자(졸업 후 2 년), 등록된 빈곤 노동력 및 빈곤가정 자녀에 대해 교육 참여 인력 호적 소재 구(시) 인력자원사회 보장부서가 학습시간 당 5 위안 기준으로 생활비 보조금을 지급한다.
온라인 직업 기능 교육 우수 플랫폼이 공익성 온라인 교육서비스 장려를 위해, 해당 조직 온라인 교육을 받고 온라인 시험에 합격한 농민공, 미취업 대졸자(졸업 후 2 년 이내), 등록된 빈곤 노동력 및 빈곤가정 자녀 인원 수에 따라 현지 동일 직업(기술), 동일 급수 직업 훈련 보조금 기준의 20%를 교육 보조금으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지급한다. (책임부서: 칭다오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주관, 칭다오시 재정국 등 관련 부서 협력)
상기 정책 조치는 공업정보화 부서 등 4 개 부서가 발행한 <중소기업표준화규정
>(공신부 제휴기업[2011]300 호)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게 적용되고 발행일로부터 시행하며 유효기한은 3 개월이다. 향후 성급 정책이 조정되는 경우 칭다오시는 이 에 따라 조정한다.
칭다오시 재정국 칭다오시 민영경제발전국 2020 年 2 月 19 日
<노정판발[2020]4 호 문서 코로나 19 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건강한
발전 지원을 위한 실시의견 시행>에 대한 해석
1. 코로나 19 방역 중점보장기업의 대출 이자 지원
국가가 확정한 코로나 19 방역 중점보장기업의 2020 년 1 월 25 일 이후 인민은행 특별 재대출 지원을 받은 신규 기업 대출에 대해 중앙 재정부가 기업 실제 대출 금리의 50%를 지원한다. 성이 확정한 코로나 19 방역 중점보장기업의 2020 년 1 월 1 일 이후 신규 대출 (은행기관이 성 코로나 19 방역 중점보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코로나 19 방역과 관련된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한 대출)에 대해 시 정부가 인민은행 특별 재대출 금리의 50%를 지원한다.
상기 해당 기업은 대출이자 지원 혜택의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고,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1 년 미만이다. (책임부서: 칭다오시 재정국 주관, 칭다오시 발전개혁위원 회, 칭다오시 공업정보화국, 인민은행 칭다오시 지점, 칭다오시 감사국 협력)
(1) 처리과정
칭다오시 발전개혁위원회와 칭다오시 공업정보화국은 칭다오시 코로나 19 예방 및 제어 주요중점기업 명단의 심사 및 보고를 담당하고 국가와 성급이 확정한 코 로나 19 방역 중점보장기업의 명단을 칭다오시 재정국과 인민은행 칭다오시 지점 에 발송한다. 국가가 확정한 코로나 19 방역 중점보장기업에 대해 인민은행 칭다 오시 지점은 중점기업의 융자거래를 위해 특별 재대출을 제공하는 9 곳의 전국성 은행 지점과 주요기업의 거래를 발표하고 감독한다. 성급이 확정한 코로나 19 예 방 및 제어 중점보장기업에 대해 인민은행 칭다오시 지점은 융자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고 중점기업의 융자거래를 보장한다. 이와 동시에 재융자 및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의 신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융자금을 낮춘다. 각급 재정 및 심사 부서는 자금 관리감독 및 심사추적을 강화하여 전용 자금을 확보한다. 해당 자금을 원청징수하거나 융통하는 기업 및 개인은 이에 마 땅한 책임을 져야한다.
1) 신청대상
칭다오시에 설립하고 국가와 성(시)에서 확정한 코로나 19 예방 및 제어 주요보장 기업 리스트에 명시된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2) 신청조건
대출이자 지원 혜택을 받은 기업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우대 신탁 지원을 코로 나 19 예방 및 제어와 관련된 생산활동에 사용해야 하고, 일반성 자금 수요를 위
해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예치금의 사전 회수로 재융자 가입이 불가능하고, 대 출자금을 투자 및 재테크 혹은 기타 이윤을 창출하는 곳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물가를 상승시켜 시장질서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3) 신청서류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첨부), 정책기한 내의 신규 대출계약서 원본 및 사본 (기업 날인) 3 부, 대출발행증서를 제출한다.
4) 처리과정
국가와 성이 확정한 코로나 19 예방 및 제어 주요보장기업이 공상등록지구(시)의 재정부서에 대출이자 신청서를 제출한다. 구(시)의 재정부서는 초보심사를 진행하 고 2020 년 5 월 20 일 이전에 시 재정부에 보고한다. 시 재정부는 인민은행 칭다 오시 지점과 함께 대출심사를 한다. 시 재정국은 심사 후의 대출이자 지원 상황 을 상부에 보고한다.
(2) 책임부서 및 담당자 칭다오시 재정국
담당자: 장숴(江朔) 연락처: 85855283
칭다오시 발전개혁위원회 담당자: 루자차오(卢佳超) 연락처:85913650
칭다오시 공업정보화국 담당자:리하이원(李海文) 연락처::85911259
인민은행 칭다오시 지점 담당자:왕쑹쥐안(王松娟) 연락처:80896600
칭다오시 심사국
담당자:리루이잉(李瑞峥) 연락처:83872850
2.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투입 확대
코로나 19 기간 동안 금융기관이 영세기업에 발행한 유동자금대출 및 기술혁신 프로젝트 대출(단일 기업 대출 잔액 1000 만 위안 미만)이 부실로 확인되면 위험 부담금으로 대출 원금의 30%를 보상한다. 원금 비상환 계속대출 정책 시행 결과 가 좋은 금융기관에 대해 시 정부는 성 정책 기준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한다. (책 임부서: 칭다오시 재정국 주관, 칭다오시 발전개혁위원회, 칭다오시 공업정보화국, 인민은행 칭다오시 지점, 칭다오 은행보험감독국 협력)
(1) 처리과정 1) 신청대상
칭다오에 위치한 은행업 금융기관이 해당된다.
2) 신청조건
칭다오시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자금대출과 기업혁신프로젝트 대출을 발행한 칭다오에 위치한 은행업 금융기관이 해당된다.
영세기업은<중소기업기준규정>(공신부연계기업[2011]300 호)의 중소 영세기업기 준에 부합해야 한다.
3) 신청서류
<영세기업 대출리스크 보상금 신청서>(규격은 청경신규(青经信规)[2018]3 호 참 조), 대신상환 기업의 사업자 등록증, 대출계약서, 대출/상환 확인서 및 명세서, 금 융기관 대출관리 시스템 캡쳐본, 담보계약서, 기업 내부 인증자료 등, 기술개량형 대출은 기술개량 증명이 가능한 서류 제출
4) 처리과정
금융기관은 <영세기업 대출리스크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 해 칭다오시 은행관리국 심사를 통과한 후 시 민영경제발전국에 보고한다.
시 민영경제발전국은 심사 확인 이후 시 재정국에 서면형식으로 보고한다. 시 재 정국은 이에 따라 부실 대출 리스크 보상금을 지급한다.
(2) 책임부서 및 담당자
칭다오시 민영경제발전국, 담당자:양샤오(杨笑) 연락처:51917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