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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능인력 수급 안정화 대책 연구
Stabilization Policies of Construction Worker Supply System 김성일․김민철․이승훈
2003. 12/230면/수탁연구/대한건설협회
중장기적으로 건설수요의 성장세가 유지됨에 따라 건설기능인력수요도 증가세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에도 건설기능인력의 수급 여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건설기능인력 공급 체계는 점점 취약해지고 있다. 인적 네트워크 위주의 전통적인 건설기능인력 양성 체계인 도제제도가 와해되고 있다. 또한 상 당수가 임시․일용직으로 고용되고 있어 고용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기능인력의 안정적인 수급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연구의 내 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건설기능인력의 수급을 전망하고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부에서는 외국인 건설기능인력 문제를 다루었다. 제3부에서는 건설인력관리센터와 관련된 논의들을 다루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건설기능인력 수요는 점차 증가하여 2005년에는 약 145만 명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2010년에는 약 167만 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기능인력공급에 해당하는 건설기능인력풀을 전망해 보면, 2005년에 약 140만 명, 그리고 2010년에는 156만 명 가량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건 설기능인력의 부족분은 2005년에는 약 7만 명, 2010년에는 11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 다. 직종별로 보면, 현장 중심의 직종들일수록 향후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건설기능이력 수급 안정화 대책은 직종의 특성에 맞게 수립되어야 한다. 직종에 따라 도제제도를 활용하거나 교육훈련제도를 확충하는 등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 내국인 건 설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어려운 직종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직종에 상관없이 기술개발을 통해서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수요를 절 감하고자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연수생을 제외한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들은 모두 불법체류자이다. 건설산업에 서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산업연수생의 수는 7,500명으로 국한되어 있다. 활용할 수 있 는 현장도 주로 대규모의 공공 SOC 공사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내국인근로자를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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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민간 건설현장의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가 불법체류자인 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이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생산활동을 영위할 수 없 는 상황이라면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건설산업에 배정된 합법적 산업연수생수는 7,500명이며 활동인원은 4,589명이다.
자진 신고한 자료에 의해 불법체류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거주지는 주로 서울 및 수도 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남성이 89%를 차지하고 있음. 평균 연령은 42.8세이며 평균 체류기 간은 48.7개월, 즉 4년 정도이다.
전국의 건설현장에 존재하는 불법체류자수는 2003년 3월 현재 약 116천 명에서 134천 명에 이른다.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부족인원의 1/3 가량을 기본할당량으로 설정하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즉 5만~8만 명의 기본할당량이면 적정하다.
외국인의 고용과 관련된 제도로는 크게 산업연수제도, 고용허가제도, 노동허가제도 등 이 있다. 이 중에서 건설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제도는 산업연수제도와 노동허가제도다.
따라서 시공위주의 기업은 산업연수제도를 택하고 관리위주의 기업은 노동허가제를 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건설인력관리센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노동력 풀을 확보해야 한 다. 이를 위해서 센터의 지역조직을 확충하고 십장들이 시공참여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을 공인받도록 하기 위해 노동부가 센터를 고용촉진 기구로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구인구직, 실업급여 지급 등의 내용을 DB로 체계적 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