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주차 행정법상 의무이행확보 수 단
• 1. 행정법상 의무이행확보 수단 변화
• 행정법 관계에서 각종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써 행정벌과 행 정강제가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허가 취소, 과징금, 공급 거부 등 다양한 종 류의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 등장하게 되었다.
• 1) 행정강제
• 행정강제는 상대방인 국민이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실력 행사 를 통해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것을 말한다.
• (1) 행정상 강제집행
•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법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행정청이 실력을 가해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이 있은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을 말한다.
• (2) 대집행
• 대집행이라 함은 대체적 행위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다른 수단으로는 이행 확보가 곤란하고 그 불이행 상태의 방치가 공익을 해하는 경우) 의무 를 명한 당해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할 행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 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대집행은 계고, 통지, 대집행의 실행, 비용 징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 (3) 집행벌
• 집행벌이란 비대체적 작위 의무(출석 의무, 가격 인하 의무 등) 또는 부작위 의무(공사 중지 의무, 조업 정지 의무 등)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의무 를 이행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금전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사실 상 확보하는 수단을 말한다. 그러나 집행벌은 현행법상 그 예가 거의 없다.
• (4) 직접강제
• 직접강제란 행정법상의 의무(작위․부작위․수인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에 행정청 스스로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해 목적을 실현하는 것 (무허가 영업을 하지 아니할 부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무허가 영업 소에 대한 간판 제거)으로서 즉시강제와 외면상 유사하나 의무 불이행을 전 제로 하는 점에서 즉시강제와 구분되며, 대체적 작위 의무를 행정청 스스로 행하는 경우에는 대집행과의 구별이 모호한 점이 있으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집행과 구별된다.
• 현행법 하에서는 공중위생, 식품 제조, 의약품 제조, 안전관리, 환경보전 등 분야에서의 무허가 영업 단속을 위해 직접강제가 도입되어 있으며, 기타 출 입국관리법, 방어해면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인정된다.
• (5) 강제징수
• 행정법상의 금전급부 의무 불리행이 있는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해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 이에 대한 관련법으로는 국세징수법을 들 수 있다. 강제 징수의 절차는 독 촉과 체납 처분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독촉은 납세의 불이행이 있는
• 경우 납기 경과 후 7일 내에 독촉장(문서)을 발부하며 발부일부터 10일 이 내의 납부 기한을 부여하며, 체납처분은 재산의 압류, 공매, 청산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 2) 행정상 즉시강제
• 행정상 즉시강제는 행정법상 의무의 부과와 그 불이행이라는 상태가 없음 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국민의 신체․재산 또는 가택에 대해 실력을 행사함으 로써 행정상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는 작용을 말한다. 이러한 즉시강제는 엄 격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데 경찰관직무집행법, 소방기본법, 식품위생 법, 전염병예방법, 마약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 3) 행정조사
• 행정에서의 조사활동, 즉 정보나 자료의 수집을 위한 활동(과세 자료를 얻 기 위한 질문․조사, 위생검사를 위한 영업소의 출입 등)은 의무 확보 수단을 발동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용으로서 행정 실무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 이나 행정법학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 행정조사에 관한 것은 대부분 행정조사의 절차적 요건으로 조사공무원에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할 것을 법률에서 규정 하고 있다.
• 4) 행정벌
• 행정벌이란 행정청이 명한 각종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을 말하며, 상대방인 국민에게 미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간접 적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 행정벌(행정형벌)과 형사벌의 구별에 관해서는 주로 반윤리성이나 반 사회성의 유무에서 구별의 기준을 찾으려 하지만 양자간에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 한편 행정벌도 일종의 벌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므 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 행정범은 형사범(반윤리성)과 유사시하여 주로 형법상 처벌 수단인 형 벌로써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행정형벌도 원칙적으로 법원에서의 형사 소송 절차에 의해 선고되고 있다.
• 5) 새로운 의무이행확보 수단
• (1) 과징금(부과금)
• 과징금이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이란 명목으로 금전 상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 (2) 가산금(가산세)
• 법정 기간 내에 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체납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가산금(국세징수법, 지방세법)과 법정 신고 기간 내에 조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를 했을 경우에 조세의 형식으로 부 과하는 가산세(소득세법)가 있다.
• (3) 공급 거부
• 공급 거부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 또는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일정한 행정 서비스(전기, 전화, 수도)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정 조치를 말한다.
• (4) 공표
• 공표는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 또는 의무 불이행자(고액 체납자)의 명단 을 공표하는 방법이다.
• (5) 인․허가의 취소․정지
• 인․허가의 취소․정지는 행정법령상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기존에 받았 던 인․허가를 취소(강학상 철회)하거나 정지(허가 취소, 영업 정지 등)함 으로써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