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의 성상과 계획
최상훈
전화 : 010-3645-7148
건물의 기본적 평면계획이 주어진 경우에 피난계획을 수립하는 일반적인 순서
① 대피해야 할 피난자의 수를 추정한다.
② 건물내에 가상 출화점을 일정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 피난 행동상의 가장불리한 지점
- 출화 확률이 최대라고 생각되는 지점
③ 피난자의 피난경로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결정한다
- 가상출화점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먼 방향으로 피난
④ 피난경로마다 피난군집의 유동상황을 해석하여, 시간적 경과를 밝히고, 체류인원수
의 시간적변화의 상황을 밝힌다.
⑤ 피난경로마다 연기 및 유해가스의 유동상황을 해석하여 유동하는 시간적 경과를 밝
히고 연기 및 유해가스 농도의 시간적 변화를 밝힌다.
⑥ 4와5의 상호관계를 조합하여 피난자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 최후 피난자 혹은 체류지점마다 허용한계 이상의 연기농도 등
⑦ 위험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출입구와 계단의 폭 및 개수의 증가와 방연대책의
강화 등의 수단에 따라 당초의 기본계획에 수정을 가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피난계획의 수립순서
건축물에 있는 사람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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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과 같이 취침객이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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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같이 자력으로 피난이 곤란한 사람이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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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피난의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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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실에서의 방 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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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층에서의 층 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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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피난
동선계획의 입장의 피난계획
① 피난로의 용량 : 피난시설의 수, 넓이, 길이, 면적 및 이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통과 용량, 수용인원 등의 정량적 조건.
② 피난로의 배치 : 피난경로를 연결시키는 방법, 배치하는 방법, 안전영역을
채용하는 방법 또는 표시하는 방법 등 주로 형식 등의 정성적 요소를 고려
한다.
③ 피난로의 확보 : 피난중인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1), (2)의 조건에 의해 설정
된 피난로가
연기나 불에 침범되기 않기 위한 방화문이나 방(防)・배연설비
등의 대책을 수립한다.
건물의 내외에서 발생된
사고나
화재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탈출하기 위한 기구들
① 피난기구 : 2층 이상의 층 또는 지층에 있어서 피난할 때에 사용하는 편리한 기구이
며, 피난사다리, 피난용 트랩, 미끄럼대, 피난로프, 완강기, 구조대, 피난교 등이다.
② 유도등, 유도표지 :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이 집합하는 시설 등의 지대, 11층 이상 등
의 부분인 피난구, 피난통로 등에 대피하는 사람을 유도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며, 유도등은 「비상구」등을 표시한 등화((燈火)이며, 유도표지는 백색바탕에 녹색화
살표시로 나타낸 표지판이다.
피난기구[ evacuation instrument , 避難器具 ]
일정한 규모의 건축물, 3층 이상의 건축물, 극장, 호텔 등 특수용도의 건축물 등은 다음 피난설비를 설치한다. 층별 지하층 2층 3층 4층 이상~10층 이하 소방 대상물의 구분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노유자 시설․근린생활시설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산후조리원․접골원․조산소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구조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승강식피난기 근린생활시설(입원실이 있는 의원․산후 조리원․접골원․조산소는 제외한다.)․위 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 설 및 영업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업 무시설․통신촬영시설․교육연구시설․공 장․운수자동차관련시설(주차용건축물 및 차고, 세차장, 폐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을 제외한다)․의료시설중 장례 식장 피난사다리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피난용트랩 피난사다리 구조대 구조대 완강기 완강기 피난교 피난교 간이완강기 피난용트랩 공기안전매트 간이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공기안전매트 승강식피난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 소로서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 중이용업소 미끄럼대 미끄럼대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피난사다리 피난사다리 구조대 구조대 구조대 완강기 완강기 완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