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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방재_7주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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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
(2)

피난의 성상과 계획

최상훈

전화 : 010-3645-7148

(3)

건물의 기본적 평면계획이 주어진 경우에 피난계획을 수립하는 일반적인 순서

① 대피해야 할 피난자의 수를 추정한다.

② 건물내에 가상 출화점을 일정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 피난 행동상의 가장불리한 지점

- 출화 확률이 최대라고 생각되는 지점

③ 피난자의 피난경로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결정한다

- 가상출화점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먼 방향으로 피난

④ 피난경로마다 피난군집의 유동상황을 해석하여, 시간적 경과를 밝히고, 체류인원수

의 시간적변화의 상황을 밝힌다.

⑤ 피난경로마다 연기 및 유해가스의 유동상황을 해석하여 유동하는 시간적 경과를 밝

히고 연기 및 유해가스 농도의 시간적 변화를 밝힌다.

⑥ 4와5의 상호관계를 조합하여 피난자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 최후 피난자 혹은 체류지점마다 허용한계 이상의 연기농도 등

⑦ 위험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출입구와 계단의 폭 및 개수의 증가와 방연대책의

강화 등의 수단에 따라 당초의 기본계획에 수정을 가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피난계획의 수립순서

(4)

건축물에 있는 사람의 특성

호텔과 같이 취침객이 있는 시설

병원과 같이 자력으로 피난이 곤란한 사람이 있는 시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피난의 3단계

화재실에서의 방 피난

화재층에서의 층 피난

전관 피난

(5)

동선계획의 입장의 피난계획

① 피난로의 용량 : 피난시설의 수, 넓이, 길이, 면적 및 이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통과 용량, 수용인원 등의 정량적 조건.

② 피난로의 배치 : 피난경로를 연결시키는 방법, 배치하는 방법, 안전영역을

채용하는 방법 또는 표시하는 방법 등 주로 형식 등의 정성적 요소를 고려

한다.

③ 피난로의 확보 : 피난중인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1), (2)의 조건에 의해 설정

된 피난로가

연기나 불에 침범되기 않기 위한 방화문이나 방(防)・배연설비

등의 대책을 수립한다.

(6)

건물의 내외에서 발생된

사고나

화재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탈출하기 위한 기구들

① 피난기구 : 2층 이상의 층 또는 지층에 있어서 피난할 때에 사용하는 편리한 기구이

며, 피난사다리, 피난용 트랩, 미끄럼대, 피난로프, 완강기, 구조대, 피난교 등이다.

② 유도등, 유도표지 :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이 집합하는 시설 등의 지대, 11층 이상 등

의 부분인 피난구, 피난통로 등에 대피하는 사람을 유도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며, 유도등은 「비상구」등을 표시한 등화((燈火)이며, 유도표지는 백색바탕에 녹색화

살표시로 나타낸 표지판이다.

피난기구[ evacuation instrument , 避難器具 ]

(7)

일정한 규모의 건축물, 3층 이상의 건축물, 극장, 호텔 등 특수용도의 건축물 등은 다음 피난설비를 설치한다. 층별 지하층 2층 3층 4층 이상~10층 이하 소방 대상물의 구분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노유자 시설․근린생활시설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산후조리원․접골원․조산소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구조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승강식피난기 근린생활시설(입원실이 있는 의원․산후 조리원․접골원․조산소는 제외한다.)․위 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 설 및 영업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업 무시설․통신촬영시설․교육연구시설․공 장․운수자동차관련시설(주차용건축물 및 차고, 세차장, 폐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을 제외한다)․의료시설중 장례 식장 피난사다리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피난용트랩 피난사다리 구조대 구조대 완강기 완강기 피난교 피난교 간이완강기 피난용트랩 공기안전매트 간이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공기안전매트 승강식피난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 소로서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 중이용업소 미끄럼대 미끄럼대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피난사다리 피난사다리 구조대 구조대 구조대 완강기 완강기 완강기

(8)

위험물

등의 폭발화재 등 산업재해발생이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피난시킬 수 있는 설비

구체적인 사항은 산안법 안전규칙(제298조)에서 비상시에 용이하게 지상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는 것

출입구의 문은 미닫이문 또는 밖으로 열리는 문으로 해야 한다는 것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이외의 층에서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직통계단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비상시 관계 근로자에 이것을 신속하게 통보하기 위한 자동경보설비, 비상벨 등의 설비

또는 휴대용 확성기, 수동식 사이렌 등의 기구를 비치해야 되며, 또 피난용 출입구

표시를 해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피난설비[ shelter equipment , 避難設備 ]

(9)

건축법의 피난설비 규정

① 극장 등의 객석으로부터의 출구, 옥외로의 출구문을 밖으로 열릴 것. ② 복도의 폭은 용도 등에 대응한 것으로 할 것. ③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각 거실부분으로부터 규정하는 보행거리 이내의 개소에 설치한다. 또 특수용도의 건출물 등은 그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 이상의 직통통로를 설치한다. 더구나 옥외에 출구 등의 시건장치는 옥내에서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열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④ 옥상의 광장,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발코니 등의 주위에는 높이 90㎝ 이상의 난간 등을 설치한다. ⑤ 일정한 바닥면적 이내마다 방화벽으로 구획하고 배연(排煙)설비(예비전원이 필요)를 설치한다. ⑥ 복도, 계단, 통로 등에 비상용 조명장치(예비전원이 필요)를 설치한다. ⑦ 비상용 출입구 : (a) 높이 31m 이하의 부분에 있는 3 이상의 층에는 비상용 출입구를 설치한다. 단, 비상용 승강기의 설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b) 출입구 간격은 40m 이하로 하고 도로, 광장 등에 면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⑧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다. ⑨ 부지 내에는 피난층의 출구에서 도로, 광장 등으로 통하는 피난용 통로를 설치한다. 통로의 폭은 1.5m 이상(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은 3m 이상)으로 한다. (주) 간이완강기 및 피난밧줄의 적응성은 호텔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아파트에 한한다.

(10)

계단의 설치기준 -

건축물의 피난시설

건축계획에 있어 일반적으로 계단은 기능적 측면에서 다루어지며, 이것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건축주와 설계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만

연면적 200㎡

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건축법」의 통제 대상이 된다(「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계단의 설치기준: 일반사항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은 4가지가

있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1항).

(11)

계단의 설치기준: 계단참과 난간

1.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0㎝ 이상의

계단참 설치

2.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 설치

(12)

3. 너비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 마다 난간 설치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계단의 설치기준: 계단의 너비

계단설치의 예외기준

(13)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는 2.1m 이상

(14)

과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