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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사회적 현물이전의 추정 논문보기 | 통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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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에서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방법들에 대한 연구 및 분석연구들이 점 점 확대되고 있다(OECD, 2011, OECD, 2013). 호주(Aus, 2013)는 이미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를 공식통계로 발표하고 있으며, 영국(ONS, 2006, 2012, 2013)은 공식통계는 아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측정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박기백 등(2006) 에 의해 현물급여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있었다. 사회현물이전 측정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정책을 이해하는데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OECD, 2013). 첫 번째, 어떤 국가들은 현금이전보다 현물이전에 더 의존한다는 점과 두 번째, 세금은 가구소득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세금을 통해 마련된 재원의 종합적인 혜택(현금 + 현물)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정부가 지출하는 공공복지 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GDP 중 현금보다 현물이전이 차지하는 비 중이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GDP 정부의 복지지출이 차지하 는 비중은 10.6%이고 이중에서 현물이전이 5.3%, 현금이전 등이 4.6%를 차지하였다. 사회보 장실무위원회(2016년)에 따르면 이 둘의 격차는 점점 커질 전망이다(<그림 1.1>4)). <그림 1.1>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지원형태별 GDP 대비 비중 자료: 사회보장실무위원회(2016) 이처럼 증가하는 정부의 복지서비스 지출이 가구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국내에는 아직까지는 없다. OECD(2013)에 따르면 공공서비스 가 가구소득에 포함될 경우 소득불평등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으며, 특히 교육, 의료 및 공공주택 서비스가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지출하는 복지비용이 소득불평등을 줄이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가구특성을 고려한 보다 4) <그림 1.1>에서 고용보험기금사업은 현금과 현물급여로 분류할 수 없어 제외하였으므로 합 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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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현물이전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미시적 수준에서 현물혜택을 추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을 반영한 미시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현물이전이 소득분포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공공 서비스별 사회적 현물이전을 미시적으로 가구소득에 반영하는 방법과 서비스 유형별 현물급여 효과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사회적 현물이전을 가구소득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특히 서비스 유형 을 선정하는 방법과 유형별 서비스를 가구소득에 반영한 후의 가구소득이 구성에 대 해서 간략하게 설명한다. 3장에서는 서비스 유형별 현물혜택 측정방법과 추정한 혜택 을 가구에 할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4장에서는 추정 결과의 타당성을 미시적인 측면 과 거시적인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고, 현물이전혜택이 반영된 조정처분가능소득이 가 구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2.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가구소득 측정

2.1 현물급여혜택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지출하는 사회적 현물이전 서비스 중에서 지출비용이 크거 나, 수혜자가 많거나, 현물이전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5개 분야를 대상 으로 현물급여의 가구로의 이전효과를 측정한다. 즉, 교육, 의료, 보육, 공공임대주택 및 노인등기타5) 서비스를 포함한다. 어떤 서비스 분야를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나라마다의 복지정책 및 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지출비용이 크거나 수혜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은 유사하다. 예를 들어, 호주 등 여러 OECD 회원국들은 교육, 의료, 보육, 공공임대주택은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OECD, 2011). 어떻게 서비스가 소득분포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서비스의 규모, 어느 정도의 저소득집단을 대상으로 설정하느냐, 그리고 서비스를 고려하기 전의 그 서비스의 잠재적 수혜자의 분배상 위 치에 좌우된다(OECD, 2011). 또한 어떻게 서비스를 개별화할 것인가에 방법론적 선택 이 상당히 중요하다. 현물형태의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해 가구 또는 개인 등 서비스 수혜자에게 할당되는 현물혜택은 서비스를 생산하는 비용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또 한 국방, 도로건설 등 집단적 서비스는 본 연구에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집단적 현물 급여의 경우 국민 개개인에게 할당되는 혜택을 수량화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소 득재분배의 효과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5) 노인, 장애, 여성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 8종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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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인 또는 가구가 수혜 받는 서비스별 현물혜택 추정은 실제소비접근법 (actual consumption approach)과 보험가액접근법(insurance value style approach)을 사용한다. 실제소비접근법은 실제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개인에게 혜택금액을 할당하 기 위한 방법이며 교육, 보육, 주택 및 노인등기타 서비스가 해당될 수 있다. 보험가 액접근법은 개인의 연령, 성, 경제사회적 특성에 따라 각 개인을 위한 보장성 보험가 치를 환산하는 방법이며 의료 관련 혜택을 추정하는데 사용된다. 본 연구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다6). 이 조사는 가구 또는 가구원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사회적 현물이전 에 관한 마이크로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7). 사회적 현물의 측정 방법은 영국을 중심으로 약 50년 전부터 처음으로 추정되기 시작하였다(Tonkin et. al. 2013). 영국에서는 일찍이 ‘조세와 급여(Taxes & Benefits) 가 가구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러한 분석에 사회적 현물이 추정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현물의 추정방법은 일찍이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되기 시 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 현물 급여의 국가비교가 시도되었는데, Tsakloglou et al.(2009)에서는 벨기에, 독일, 그리스, 이태리, 아일랜드, 네덜란드와 영국 7개국의 공 공임대주택과 교육과 의료 3부분을 중심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또한 Tonkin et al.(2014)에서는 영국과 핀란드의 사회적 현물을 가계별로 미시적인 측정을 통해 소득분배의 변화에 대한 비교를 하였다.

여기에서의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은 호주(Aus, 2013, Burgess et al. 2014), 영국 (Tonkin et al. 2013) 및 OECD(OECD, 2008, 2011)등에서 이미 사용한 방법을 참조로 하여 추정하였다. 2.2 가구소득의 구성 및 개념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개인 그리고 가구가 연간 벌어들이는 현금소득을 측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현물소득의 경우 가구 또는 개인이 얼마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모 르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저소득 가구에 대해 이러한 질문은 매우 민감할 수 있어서 가구 면접조사를 통해 현물소득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측정하는 현금소득은 크게 고용소득(근로소득과 자영업자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개인연금 등), 사적이전소득(타 가구 및 비영리단체로부터의 이전) 그리고 공적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 고용소득, 재산소득, 사 적소득을 더해서 시장소득(market income)이라 하고,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더 해서 가구의 경상소득(current income)이라 하며, 경상소득에서 각종 세금을 뺀 소득 을 처분가능소득(disposable income)이라 한다(<그림 2.1>). 6)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 자산, 지출 등 경제적 웰빙 측정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매년 약 2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면접조사이다. 7)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수준에 대한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고소득층 표집이 공식 소득분배지표 작성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보다는 정확하게 이루어져 현실 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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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가구소득의 구성 및 조정처분가능소득 소득분포의 지표는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으로 작성될 수 있으며, 국제간 소득 분배지표 비교는 주로 처분가능소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현물소득이 현금소득 기반의 처분가능소득에 더해지면 이 소득을 조정처분가능소득(adjusted disposable income)이라 부른다. 본 연구는 미시자료를 통해 조정처분가능소득을 만들고, 이 자료 를 기초로 사회적 현물이전이 소득분포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3. 서비스 분야별 현물혜택 추정 및 할당방법

3.1 교육서비스 정부의 교육비 지출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에 대해 이 루어진다. 정부의 교육비 지원은 국공립 및 사립학교를 모두 대상으로 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국공립학교로 제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학교급 별 세부지출내역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해당 가구원이 국공립 또는 사립학교를 다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변수가 없기 때문이다.

교육서비스는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OECD SOCX(social expenditure; 고경환 등, 2013)에 따르면, 교육서비스 혜택은 학생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지만, 교육서비스 이외의 경상비용은 제외하고 추정한다. 즉, 교원인건비, 교육 운영 필요경비, 교육환경 설치 및 개선비용 등은 포함하지만, 교육청 운영을 위한 인 건비, 행정비 등은 교육서비스 혜택 추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교육관련 예산 또는 지출은 크게 초중고, 대학, 유치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현물혜택을 추정할 때 학교급별 또는 지역별 예산지출 규모를 반영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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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초중고, 대학, 유치원으로 나누어 추정하고, 초중고와 유치원은 지역별로 세분화하 여 추정을 시도한다. 교육혜택 추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매우 다양하며 자료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추정과정도 간단하지는 않다. 우선 초중고 교육은 17개 교육청별로 운영되는 교육통 계연감의 ‘국공립 회계 세입세출 예산자료’,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자료’, ‘국공립 교원 호봉금액자료’를 이용한다. 세부적으로는 교육청별 세입세출자료, 학교급별 학생 수, 교원수, 호봉별 교원수, 인건비 총액 자료를 이용하고, 교육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알리미 사이트(www.schoolinfo.go.kr)의 '학교급별 공시항목 ‘의 학교별 1인당 교육비(교사인건비 제외) 계산에 사용된 항목을 기반으로 추정한다. 지역별(교육청별) 학교급별로 분리된 교원인건비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려워 학교급별 교원인건비는 교원 호봉자료를 기초로 추정하여 사용한다. 3.1.1 초중고 1인당 지역별 학교급별 교육비 추정 초중고 1인당 교육비 추정치는 교원인건비와 교육지출비 총액을 전체 학생수로 나 눈 값을 사용한다. 교육지출비는 교육청별 교육통계연감에 수록되어 있는 2014년 공 립학교 회계 세입세출 결산자료의 인적자원운영, 학교재무활동 등 8개 항목의 금액을 더한 값으로, 이때 지역별 학교급별을 구분하여 기초자료를 작성한다. 학교급별 교원 인건비는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의 인건비’ 금액에 학교급별 호봉인 건비의 비율을 곱해서 추정하며 지역별로 작성한다. 구체적인 교원인건비 추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호봉인건비 합=

(지역별 학교급별 호봉별 교원수 × 호봉액) - (지역별 학교급별)비율 = (지역별 학교급별 호봉인건비합)/호봉인건비합 - (지역별 학교급별) 인건비 = 총 인건비* × (지역별 학교급별)비율 * 교육비 특별회계의 인건비 우리나라 초중고 학교급별 지역별 1인당 교육비 혜택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지역별 학교급별 1인당 혜택 = (지역별 학교급별 정부지출 총비용*)/(지역별 학교급별 총학생수) * 지역별 학교급별 정부지출 총비용 = 지역별 학교급별 {교원인건비+교육지출비} 이렇게 추정된 1인당 교육비 혜택은 가구 내 대상가구원에게 할당된다. 앞에서 설 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국공립학교만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위에서 추정한 금액에 국공립학교 비율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혜택을 추정할 때 사립학교를 포함하지 않은 반면, 조사대상가구원 중에는 사립과 국공립학교 학생이 모두 포함되 어 있기 때문에 국공립학교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과대추정오류를 줄일 수 있다. 이렇 게 조정된 최종 지역별 학교급별 1인당 교육혜택 추정금액은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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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초중고 학교급별 지역별 1인당 교육혜택 추정결과 (단위: 만원, 명, %) 지역 학교급별 1인당 추정금액 학교급별 학생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 632 509 299 434,419 (0.95) 215,551 (0.75) 114,153 (0.36) 부산 569 422 349 153,407 (0.98) 84,935 (0.82) 54,266 (0.47) 대구 710 480 398 129,282 (0.98) 65,748 (0.74) 44,539 (0.45) 인천 673 469 382 154,847 (0.98) 91,739 (0.82) 73,641 (0.47) 광주 674 458 306 91,444 (0.98) 43,712 (0.71) 23,149 (0.35) 대전 681 543 444 90,242 (0.99) 50,537 (0.89) 34,871 (0.57) 울산 724 595 627 65,810 (1.00) 40,796 (0.95) 36,420 (0.76) 세종 814 926 932 8,057 (1.00) 4,156 (1.00) 3,271 (0.85) 경기 637 590 536 730,482 (1.00) 398,261 (0.91) 321,996 (0.71) 강원 983 815 844 79,546 (0.99) 46,594 (0.90) 41,603 (0.74) 충북 880 759 681 86,146 (1.00) 48,140 (0.88) 40,940 (0.71) 충남 747 616 507 114,267 (1.00) 56,670 (0.81) 51,696 (0.69) 전북 921 652 312 101,860 (1.00) 47,486 (0.71) 30,476 (0.42) 전남 1,051 884 763 94,421 (0.99) 52,309 (0.81) 40,827 (0.58) 경북 943 661 514 129,511 (0.99) 58,268 (0.68) 41,722 (0.45) 경남 811 551 526 186,088 (1.00) 92,229 (0.78) 75,179 (0.61) 제주 855 708 557 37,915 (1.00) 19,298 (0.83) 13,959 (0.60) 주: ( )는 2014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학생 중 국공립학생 비율(%). 3.1.2 대학교육비 추정 대학교육비 지원은 국립, 도립, 사립학교 유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존하 는 대학교 지원 관련 자료관리시스템을 통해서는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형태를 정확하 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국립과 도립대학으로 제한하여 1인 당 교육비를 추정하고 개인에 그 혜택을 할당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분석에 사용된 기초자료는 우리나라 국공립(도립포함) 대학 및 전문대학의 학생 1 인당 교육비 산정에 사용된 결과로서 대학교육재정알리미 사이트의 대학정보공시센터 에 게시된 자료이다. 2014년 현재 등록된 49개 국공립 일반대학(국립대 법인 포함, 특 별법 법인 제외) 및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 법인대학(과학기술원, 국제암 대학대학교, 한국학 대학원)은 일반대학 지원금액에 비해 매우 큰 반면, 조사대상가구 원에 특별법 법인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극소수일 것으로 예상되어 본 연구의 대상 대 학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향후 가계금융복지조사표에 학교를 상세하게 구분하는 항목 을 추가할 경우 이를 포함하여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교육재정알리미에 공개된 대학별 학생 1인당 교육산정에 사용된 자료는 2014 년 대학회계자료인 일반회계 기성회계(법인은 해당사항 없음), 발전기금회계, 산학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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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단 회계, 도서구입비, 기계기구 매입비와 2014년 4월 기준 휴학생을 제외한 학부와 대학원 재학생수가 사용하였다. 그러나 가계금융복지조사표에서는 가구원이 다니는 학교의 유형(국공립 또는 사립)과 재학여부(재학 또는 휴학)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가구에 추정금액을 할당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과대하게 할당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과대 추정 오류를 줄이기 위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가구원에 할당할 때 추 정된 1인당 교육비를 국공립학생 비율과 재학생 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보정하였다. 한편, 학교의 소재지는 실제 학생들의 거주지 주소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관계로 지 역별 추정은 하지 않기로 한다. 가구원에 할당된 1인당 대학교육비 추정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즉, 1인당 가구원 할당금액= 학생 1인당 추정 교육비×국공립학생 비율×(1-휴학생비율) 여기서, 휴학생비율은 전체 고등교육기관 2014년 기준 평균 휴학률, 국공립학생 비 율은 전체 대학생수 대비 국공립학교 재학생 비율을 의미한다. 할당금액을 구하기 위 해 2014년 4월기준 국공립 재학 대학생수는 607,784명, 국공립 대학생 비율 0.234, 휴 학생 비율 0.285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추정된 조사대상 대학생 가구원에 할당될 교육비는 2,114천원이다. 3.1.3 유치원 대상 유아교육비 추정 본 연구에서 유아교육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어느 시설에 다니는 것과 관계없 이 연령을 기준으로 만 3~5세 이상 미취학 유아 중 가구에서 ‘양육수당’이라는 현금 수혜대상자를 제외한 모두 유아를 포함하여 추정한다. 참고로 만 0~2세까지는 보육 비 지원 대상으로 정의하고, 다음 절에서 설명하게 될 보육비 추정대상으로 삼는다. 통계청 분류기준에 따르면 교육을 병행하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으로 분류 (COICOP분류)되며, 교육기관으로 분류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초중고와 마찬가지 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것이 ‘누리사업의 유아학비’에 해 당된다. 교육을 병행하지 않은 어린이집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의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따라서 만약, 만 3~5세 유아가 교육을 병행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원 칙적으로 보육료 추정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을 병행하거나 병행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찾기가 쉽지 않은 실 정이다. 추정에 사용되는 자료는 2014년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만 3세~5세 누리과정 지방교 육재정 보통교부금 예산과 지원대상 아동 수, 국공립 유치원 교원인건비 추정금액이 사용된다.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교부금 안에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인건비성 여부를 정확하게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항목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고 추정한다. 지역별 1인당 유아학비 혜택 추정금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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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1인당 유아학비 혜택 = 지역별(유아학비교부금 총액 + 교원인건비추정치)지역별 (지원대상 유치원생수 + 어린이집 아동수) 이렇게 추정된 금액(<표 3.2>)은 조사대상 가구원 중 만 3세 이상 미취학 유아 중 양육수당을 받지 않는 아동에게 지역을 고려하여 할당된다. 3.2 보육비 보육비는 만 0~5세 이상 유아의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등의 시설에 대해 정 부가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지출 항목은 ‘어린이집 운영지원’,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및 ‘보육 인프라’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및 ‘보육인프라’ 과 같 이 아동의 보육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경비가 아닌 경상비용으로 판단되는 항 목은 추정에서 제외하였다(고경환 등, 2013). <표 3.2> 지역별 아동 수, 교육비예산 및 1인당 유아학비 추정액(2014년 기준) 지역 지원아동수(명) 교육비(만원) 1인당 유아학비(만원) 서울 197,618 56,271,781 285 부산 71,687 20,183,883 282 대구 60,434 17,902,489 296 인천 74,309 21,100,447 284 광주 43,486 12,611,140 290 대전 42,149 12,190,564 289 울산 32,993 9,592,699 291 세종 6,467 2,011,952 311 경기 346,147 100,211,978 290 강원 38,515 12,456,260 323 충북 42,554 13,481,491 317 충남 57,999 18,582,857 320 전북 47,401 15,505,826 327 전남 46,740 15,729,003 337 경북 69,414 20,981,490 302 경남 89,683 28,380,355 316 제주 17,354 5,528,656 319 전체 1,284,950 382,722,870 298 제1절 유아학비 추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만 0~5세유아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 원하는 수당은 크게 ‘가정양육수당’,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누리사업의 유아 학비’와 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보육비’ 형태로 구분된다(<그림 3.1>). 유아학비는 만 3~5세 유아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교육병행 어린이집에 다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 되고 있어 해당 연령의 유아가 실제로 보육료를 지원받는지 유아학비를 지원받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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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2014년 보육통계 연감에 따르면 만 3~5세 이상 취학전 유아 중 보육료 지원대상자 수에는 누리사업의 유아학비 지원대상자도 포함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해당 연령아동이 보육료 또 는 유아학비 중 어떤 수혜를 받고 있는지를 구분하여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가구에 할당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그림 3.1> 만 0~5세유아의 지원유형별 구분 이와 더불어 조사대상의 만 3~5세 이상 취학 전 유아 중 보육료(아이행복카드 바 우처)를 지원받는 아동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조사대상의 해당연령 유아 중에서 아이행복카드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가 한명도 연계가 되지 않았다. 조사자료와 행정자료의 연계과정에서 다소 오류 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만 3~5세 이상 미취학유아 대부분은 유치원 또는 교 육병행 어린이집에 다닐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보육료는 만 0~2세유아를 대상으로 추정하고 1인당 보육료 혜택을 해당 유아에게만 할당하는 방 법을 사용한다. 1인당 보육료 혜택은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예산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어 린이집 지원’ 금액 총액을 지원아동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2014년 총 지원금액은 403,101,100만원이며 지원아동 수는 855,309명(2014년 보육통계연감 전체 수혜아동 수 (1,693,814명)에서 양육수당수혜자수 838,505명을 제외한 대상자수)로 1인당 평균 보육 료 혜택 추정치는 471만원이다. 이렇게 추정한 1인당 보육료는 조사대상의 만 0~2세 유아 중 ‘가정양육수당’ 받는다고 응답한 대상자를 제외한 유아들에게 할당해준다. 이 처럼 보육료 추정치를 0~2세 유아에게 제한하여 반영할 경우, 실제 조사대상가구원 중 만 3세 이상 유아가 보육료 지원대상자일 경우에는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실제 가구로 이전되는 보육료 혜택이 과소하게 반영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자료 간 연계 정확성 등이 추가적으로 검토되면 보육료 혜택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3.3 의료비 건강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자(건강관리보험공단)가 의료서비스를 서비스 수요자 (개인)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병원 또는 약국 등)에게 비용을 직접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현물급여 성격을 지닌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된다. 건강보험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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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가정경제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모든 국민이 일정금액의 보험액을 지불하 고 사건이 발생하면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받는 형태이다. 한편, 의료급여제 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의료급여 및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표 3.3>은 의료급여제도별 세부항목 및 건강보험제도의 구성비를 나타낸다. 건강 보험제도의 경우 전체 의료혜택 중 현물혜택이 98.8%로 대부분이며, 구체적으로는 요 양급여가 95.8%로 가장 많고, 본인부담액상한제 사전지급 0.4%, 건강검진비가 2.6%를 차지한다. 본인부담액상한제 사전지급액 제외한 전체 현물급여비용은 약 42조이며, 대 부분은 요양급여(98%)가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제도별 의료급여 세부항목 구성은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 급여제도별 세부항목 구성내역 및 구성비 세부급여명 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제도 포함내용 금여 비중(%) 포함 내용 지출 건강보험료 - ◦ × 혜택 현물 급여 요양급여 95.8 ◦ ◦(1종, 2종 수급자별 본인부담금 차등감면) 본인부담액상한제 사전지급 0.4 ◦ × 건강검진비 2.6 ◦ ◦(동일혜택) 현금 급여 요양비 0.1 ◦ ◦(동일혜택) 장제비 - ◦ × 본인부담액보상금 0.0 ◦ × 장애인보장구 0.1 ◦ ◦(동일혜택)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 0.9 ◦ × 임신․출산 진료비 0.6 ◦ ◦(동일혜택) <표 3.4> 2014년 급여제도에 따른 현물지출내역 건강보험 의료급여 합계 소계 요양급여 건강검진 소계 요양급여 건강검진 금액(십억원) 41,899 40,792 1,107 5,568 5,556 12* 47,467 비율(%) 88.3 85.9 2.3 11.7 11.7 0.0 100.0 주: 2014 의료급여 통계연보 금액자료 부재로 건강보험 건강검진 단가(9만원)를 적용한 수검인 원으로 추정 본 분석에서는 현물급여비의 약 98%를 차지하는 요양급여만을 대상으로 한다. 건 강검진비용은 급여비용에 비해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추정과 할당하는 과정이 상 당히 복잡하다. 즉, 의료급여 건강검진연보에는 실제 급여자료가 없다. 이는 수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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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실제수검자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결산 자료를 보고하기가 쉽지 않 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구강건강검진을 위한 예산지출자료로부터 수검률(건강검진대상자가 실제로 검진을 받을 비율)을 이용하여 1인당 혜택을 추정할 수 있으나, 추정금액을 가구에 할 당할 때 필요한 수혜자가 어떤 검진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측정오류 를 범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건강검진비용 제외로 인한 포함오차에 비해 부정확한 할당으로 인한 측정오차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자들은 본 연구에서 건강검진 비용을 제외하기로 하였다. 의료비 추정은 2014년 건강관리보험공단의 ‘국민건강보험통계연보’와 ‘의료급여통 계연보’의 성별 연령별 적용인구와 각 급여비자료를 사용한다. 의료비는 성별, 5세 연 령별로 1인당 요양급여혜택을 추정하고, 추정한 금액을 성별 연령별로 조사대상 가구 원에게 할당한다. 요양급여에 대한 1인당 혜택 추정은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대 상자로 나누어 추정한다. 또한 각 요양급여는 성별 5세 연령별로 추정하고 지역은 고 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자료에 의하면 지역별 자료에 대한 요양급여 총액 은 요양기관기준으로 작성된 반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작성되 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각 제도별 성별 연령별 1인당 요양급여 혜택 추정은 다음과 같다. ․ 건강보험대상자: (성별 연령별) 1인당 요양급여혜택 = (성별 연령별) 요양급여총액 (성별 연령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 의료급여대상자: (성별 연령별) 1인당 요양급여혜택 = (성별 연령별) 기관부담금 총액 (성별 연령별) 의료보장 적용인구 이렇게 추정된 금액은 성별 연령별 해당 가구원에게 할당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표에서는 가구원이 어떤 의료급여제도의 의해 의료혜택을 받는지 파악할 수 있는 정 보가 없기 때문에 행정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가구원에게 요양급여 혜택추정치를 할당하고, 나머지 가구원에게는 건강보험제도에 의한 요양급 여 혜택을 추정한다. 이런 추정 및 할당방식은 성별 연령별 구성이 동일한 가구에서 는 의료비 지출이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한다8). 제도별 성별 연령별 1인당 요양급 여 혜택 추정결과는 <표 3.5>와 같다. 8) 이에 대해 박기백 등(2006)이 가구의 의료비 지출규모를 통해 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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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제도별, 성별, 연령별 1인당 요양급여 혜택 추정치 연령 건강보험제도(만원) 의료급여제도(만원)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0세 1,369 1,469 1,264 1,391 1,431 1,347 1~4세 781 819 741 1,001 1,105 894 5~9세 447 466 426 733 807 656 10~14세 269 295 240 594 647 538 15~19세 247 264 228 595 627 562 20~24세 260 240 282 760 788 730 25~29세 336 276 403 1,814 1,984 1,624 30~34세 425 321 535 3,028 3,822 2,389 35~39세 440 385 498 3,383 4,535 2,557 40~44세 482 460 506 3,617 5,027 2,619 45~49세 614 581 647 4,242 5,544 3,070 50~54세 833 782 885 5,075 5,916 3,994 55~59세 1,081 1,062 1,099 5,628 6,363 4,645 60~64세 1,409 1,440 1,378 5,665 6,456 4,837 65~69세 1,872 1,912 1,835 4,878 5,500 4,417 70~74세 2,372 2,418 2,334 4,972 5,410 4,736 75~79세 2,926 3,009 2,868 5,435 5,639 5,355 80~84세 3,372 3,471 3,320 6,095 6,366 6,014 85세 이상 3,849 3,967 3,806 6,556 6,595 6,548 계 819 754 885 3,856 4,168 3,609 3.4 공공임대주택 혜택 주택과 관련한 현물서비스는 임대료,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금 대출지원 등 폭넓게 운 영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가구 중에서 어떤 가구가 어떤 현물수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국한하여 임대료 혜택을 추정하고자 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재개발임대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임대료 혜택이란 임대 주택의 실거래가격과 가구에서 실제 지불한 임대료의 차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대료 혜택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사대상 가구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파악하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 그 가구가 거주하는 임대주택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임대료가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택임대 방식은 매월 임대료를 내거 나 전세 형태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의 순수 임대료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조사대상 가구의 거주주택정보를 부동산등기부자료에 연계하여 주택소유자가 법인 또는 개인인지를 파악한 후 공공임대가구 여부를 확인하였다. 연계된 가구 중 공공 임대주택(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에 거주하는 가구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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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가구 수는 655가구이다. 조사자료에서 추정한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행정자료의 공공 부문 임대주택 수(임대주택 통계)에 대한 포괄률은 약 56%이고, 공공부문 중 LH, SH에 서 제공한 공공임대주택 수에 대해서는 약 64.2% 정도 포괄한다. 이처럼 조사자료에서 추정된 공공임대주택 행정자료에 대한 포괄률이 낮은 것은, 2015년 조사대상가구의 거주 주택과 부동산등기부 자료간의 연계율이 60%정도로 낮기 때문이다9). 공공임대주택의 월세 또는 보증금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격자료를 이용한다. 방법 은 조사대상 가구 중 법정동내에서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한 조건(전용면적, 건축년도 등) 을 갖는 주변 임대주택들을 찾고, 이 주변주택의 평균 월세 및 평균 보증금을 해당 공공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추정하는데 사용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행복주택 보급시의 임대주 택 결정방법 제2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한 주택에 대한 실거 래가격은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의 지오코딩(geo-coding)방법에 의해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한 주변주택들의 전세, 월세 및 보증금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만, 주 변주택의 평균값을 사용할 경우 추정방법이 간단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법정동내에서 추 정대상 가구와 동일한 조건을 갖는 가구 수가 적거나, 법정동내에서 실거래가격에 차이 가 있을 경우에는 추정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10). 지오코딩 방법에 의해 공공임대주택이 전세인 경우는 주택들의 전세평균값을, 월세인 경우는 월세평균값을 보증금과 함께 각각 구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당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료 보조금(혜택) 추정치를 구하기 위해 실거래가격과 조사자료 가격을 모두 전세가격으로 전환하여 이 전세가격의 차액을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월별 임대료 혜택은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이렇게 추정한 월별 임대료 추정치에 12개월을 곱 해 자료를 연간화하여 연간 임대료 혜택을 추정한다. 임대료 보조금 추정치 = (실거래가격의 평당 전세전환가-조사결과 평당 전세전환가)×(전용면적/3.3)×(월세 전환율/100) 이렇게 실거래가격과 조사결과의 전세전환가 차액으로 임대료 혜택을 추정한 이유 는 가구가 실제 지불한 임대료와 실거래가격을 월세로 전환한 금액 간 차이에 음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임대주택거주 가구에서 실거래가격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지불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11). 공공임대주택별 평균 임대표 혜택 추정치는 <표 3.6>과 같고, 이 추정치를 해당 가구에 할당하게 된다. 9) 이에 대해 통계청에서는 2016년부터는 부동산등기부 자료를 90%이상 확보할 예정이므로 조 사자의 공공임대주택 포괄률은 향후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 답변하고 있다. 10) 이에 대한 연구는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11) 이에 대해 주택관련 전문가들은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의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전세 차액을 사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전세제도를 갖 는 나라에서 임대료 혜택추정은 그리 간단한 것 같지는 않다.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전월 세 전환율 계산방식 등 다양한 관점에서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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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공공임대주택 종류별 평균 임대료 혜택 추정금액   가구당 혜택평균(만원) 전체 318 공공임대 454 국민임대 246 매입(신축) 492 분납임대 919 영구임대 305 장기전세 573 재개발임대 543 3.5 노인등기타 서비스 여기에서는 노인, 장애,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현물보조금을 추정한다. 해당 서비스는 정부가 지원하는 8개 바우처 사업이며, 각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에게 실제 지원받는 금액을 그대로 할당하는 방법을 사용 한다. 8개 서비스에 대한 개인별 지원금액은 보건복지부의 바우처 시스템에 포함된 행정자료를 사용하였다.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 연계는 가구원의 이름, 성, 생년월일, 주소 등 텍스트 정보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서비스 혜택 추정에서 의 1인당 평균혜택을 가구 또는 가구원에게 할당하는 방법과 다를 수 있다. 즉, 예산 중 직접적 운영예산 등 추정에 필요한 경비와 추정에 사용되지 말아야 할 기타 운영 비등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이 수혜 받은 최소한의 예산만 추정에 반영함으로써 과대추정의 오류를 줄이고자 한 것이다. <표 3.7> 8개 바우처 사업별 정부예산과 수혜자수(2014년 기준) 서비스 명 예산(만원) 수혜자수(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본제외) 8,509,400 32,200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지원 3,882,400 64,656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20,952,600 242,356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 2,482,000 8,890 발달재활서비스 9,089,800 42,000 언어발달지원사업 288,900 1,200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160,000 2,500 장애인활동지원 62,044,100 52,210 전체 107,409,200 44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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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정결과의 평가와 가구소득에 미치는 효과

4.1 추정 결과의 타당성 평가 추중 결과의 평가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평가해 볼 수 있다. 첫째, 가구에 1인당 혜택추정치를 할당한 후 미시적 조사 자료로 부터 추정된 서비스별 현물추정치 총액이, 1 인당 혜택추정에 사용된 예산‧지출금액과 유사하면 이 추정결과는 추정방법에 대해 타당 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둘째, 서비스별로 추정한 혜택금액을 대상가구에 반영한 후에 조 사자료로 부터 추정한 현물추정치 총액이 국민계정의 정부부문 사회적 현물이전 전체금 액과 유사하다면 현물이전 추정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1>은 서비스별 혜택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 정부의 예결산 금액과, 조사 대상가구에 추정한 현물혜택금액을 반영한 후에 조사자료로 부터 추정한 사회적 현물 이전 추정금액을 나타낸다. <표 4.1>에서 맨 오른쪽 칼럼은 정부지원금액(할당전)과 조사로부터 추정금액(할당후)의 비율을 나타낸다. 보육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거의 100%에 근사하게 추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추정하고자 하는 금액이 조사 자료에 잘 반영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서비스 중에서 유아교육 은 포괄률이 110.4%로 약간 과다 추정된 것으로 보이며, 보육은 74.1%로 과소추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2절 유아학비와 보육비 추정과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료이 용의 한계 때문에 만3세에서 5세 이상 대상 유아를 모두 취학전 유아교육 지원대상자 로 가정한 것에 기인하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의 <표 4.1>에서 포괄률이 100보다 작 은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자료에 적용된 인구수보다 조사자료의 인구수가 더 작기 때 문에 일어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위한 기금 등 전체 예산자료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포괄률을 계산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 <표 4.1> 정부지출비용 대비 조사 자료에서 추정한 현물이전 금액이 포괄률 (단위: 만원, %) 서비스분야 정부지원금액 (할당전)(A) 조사에 할당된 금액(B) 포괄률(B/A*100) 교육 전체 4,909,129,087 4,926,461,028 100.4 초중등고합 3,850,904,451 3,879,119,200 100.7 초등학교 1,965,725,572 2,010,641,727 102.3 중학교 999,637,601 998,556,240 99.9 고등학교 885,541,277 869,921,233 98.2 유아교육 382,722,869 422,489,322 110.4 대학교 675,501,766 624,852,509 92.5 보육 어린이집 403,163,200 298,768,995 74.1 의료 전체 4,676,662,970 4,606,346,720 98.5 (요양급여) 건강보험 4,121,051,262 4,073,370,296 98.8 의료급여 555,611,709 532,976,424 95.9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 205,511,577 -기타 노인장애기타 107,409,200 100,016,185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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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에서 보면, 전체 현물이전 중 교육이 48.6%, 의료가 45.4%를 각각 차지하였 으며, 이 두 분야가 전체 현물이전의 약 94%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조사자료로 부터 추정된 사회적 현물이전 금액은 약100조로 2014년 국민계정의 일반정부부문 사회적 현물이전 117조에 대해 약85.5%에 해당된다. 물론 국민계정상의 일 반정부와 가계‧비영리단부문의 구분에 있어서 미시와 거시 간의 구분이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포괄률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포함되지 않은 지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 예산이 작거나 조사표 구분상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까지 포함하여 추정할 경우, 국민계정에 대한 상대적 차이는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4.2 사회적 현물이전이 가구소득에 미치는 효과 여기서는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적 현물이 가구의 소득분배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4.1>는 사회적 현물이 가구소득으로 반영 되기 전과 후의 가구 균등화 소득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12). 그림에서 가로는 균등화 소득 구간, 세로는 해당구간에 포함된 가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적 현물이전이 가구소득에 반영될 경우, 가구소득 분포는 우축으로 이동하여 가 구의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 평균 변화가 크고, 소득구간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의 평균 변화는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 사회적 현물이전(STIK) 반영 전‧후의 가구소득 분포 12) 균등화소득은 가구소득을 루트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을 의미하며 (가구소득/가구원수) 가구원수가 많아짐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감안하기 위해 국제비교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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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는 소득5분위별 균등화처분가능소득, 조정처분가능소득 및 현물혜택의 평 균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5개 분야의 사회적 현물혜택이 가구에 반영되면 가 구의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401만원(15%) 증가하며, 소득 1, 2분위에서 현물혜택이 각 각 439만원과 415만원으로 소득증가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현물혜택의 약94%를 차지하는 교육과 의료의 경우, 교육은 소득3분위에서 소 득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4분위와 2분위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 로 알 수 있다. 한편 의료는 소득1분위에서 가장 소득이 많이 증가하고, 다음으로 2분 위에서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은 보편적 복지로서 자녀 가 있는 가구에서는 거의 대부분 받는 혜택이기 때문에 소득분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소득1분위에는 학생 자녀가 없는 고령자 가구들이 많다 는 점에서 다른 분위에 비해 교육혜택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해석된다. 의료혜택 은 교육과 달리 소득1분위에 고령자 또는 취약계층이 많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소득1 분위에서 의료혜택으로 인한 소득증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표 4.2> 소득5분위별 사회적 현물소득 반영 전과 후의 가구소득 평균 (단위: 만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처분가능소득(A) 834 1,641 2,316 3,163 5,454 2,682 사회적현물혜택(B) 439 415 405 392 354 401 교육 169 236 245 238 208 219 의료 240 152 138 133 133 159 보육 9 16 16 16 10 13 공공임대주택 13 8 5 2 1 6 노인등기타 6 4 3 3 2 4 조정처분가능소득(A+B) 1,273 2,056 2,721 3,555 5,807 3,083 소득증가율((A+B)/A) (52.6) (25.3) (17.5) (12.4) (6.5) (15.0)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교육이나 의료에 비해 소득금액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소 득1분위와 2분위에서의 평균혜택이 각각 13만원과 8만원으로 다른 분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모든 서비스 유형에서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평균 처분가능소 득 증가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특히 소득1분위에서는 소득이 52.6% 증가한 반면, 소득5분위에서는 6.5%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OECD 27개국 평균(OECD, 2011)과도 유사하다. 즉, 소득분위별 소득증가율에 대한 절대적 수치는 다르지만,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소득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은 우리나라와 OECD 평균이 매우 유사 한 경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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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한국과 OECD 27개국 평균의 소득분위별 현물이전에 따른 소득증가율

주: 외국은 2007년 기준, 한국은 2014년 기준

자료; OECD(2011) Divided we stand, 2011에서 한국은 본고 계산결과를 삽입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고는 사회적 현물이전이 가구소득 및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 았다. 교육, 의료, 보육, 공공임대주택 및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 정부가 지출하는 현물복지비용이 소득분포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 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들을 보면, 박기백 등(2006)처럼 거시적 관점에서 현물급여와 소득분배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이 들 연구에서는 자료이용 상의 한계 등의 이유로 미시적 관점에서 현물급여 효과를 평 가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현물급여 혜택을 조사가구(또는 개인) 에게 직접 반영하여 그 효과를 보다 미시적 수준에서 추정하였고, 이러한 시도가 우 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여겨진다. 본고는 통계청의 2014년 소득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정 부지출이 많거나 그 서비스비용을 현실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가구에 반영할 수 있는 교육, 의료, 보육, 공공임대주택 및 노인등 기타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서비스에 대해 각 서비스별 1인당(가구당) 현물혜택을 추정하고, 추정한 혜택 금액을 해당 가구 또는 가구원에게 할당해 주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정부가 지출한 서비스분야별 현물혜택을 가구에 반영한 후 조사대상가구로부터 사 회적 현물이전소득을 추정한 결과, 교육과 의료서비스가 5개 현물이전소득의 약 94%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개 분야의 사회적 현물이전소득 총액은 국민계 정의 현물이전소득계정에 대해 약 85.5%를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계정에 비해 금액이 적게 추정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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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으로 실시되는 복지비용은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가 다르고 또한 그 예 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어려웠다는 점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 의료에서 건강검 진비용과 같이 건강검진대상자이지만 실제 검진을 받은 수혜자를 파악하기 어려워 혜 택을 가구에 정확하게 할당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이 매우 작거나 자 료의 부정확성 때문에 추정오차가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복지서비스는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행정자료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음으로써 보완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적인 내용은 향후 연구과제 로 남긴다. 사회적 현물이전을 가구에 반영하여 추정한 결과, 사회적 현물이전은 소득하위 40% 계층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 교육과 의료서비스가 가구의 평균소득을 올리 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이는 가구의 평균소득을 15% 향상시키고 있 다. 특히 소득1분위에서는 소득이 52.6% 증가한 반면, 소득5분위에서는 6.5% 증가하 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OECD 27개국 평균(OECD, 2011)과도 유사하다. 즉, 소득분위 별 소득증가율에 대한 절대적 수치는 다르지만,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소득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은 우리나라와 OECD 평균이 매우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정부의 복지지출이 다양해지고 그 금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어떤 서비스 정책이 어떤 형태로 가구소득을 지원하고 그로 인해 국민 복지가 향상되고 있 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미 영국, 미국, 호주, 스웨덴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의 복지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를 만들고, 그 통계를 바탕으로 정부정책을 평가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만큼 어느 정도의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는 보다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 이고, 그 역할에 있어서 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현물이전 측정과 관련한 연구를 한 단계 더 전진하게 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다소 미진했던 부분들 -공공임대주택 포괄률의 개선, 전 월세 전환율 계산방식, 본 연구에서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 예산 사업 등의 포함-을 추가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멀지 않은 시점에 우리나라에서도 현물급여의 소득재분배효 과를 좀 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통계가 생산될 것을 기대해 본다. 이와 더불어 이 러한 연구를 통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복지예산의 전달과정도 투명하게 집계되 어 예산지출의 효율성도 동시에 개선될 것을 기대해 본다. 또한 본고의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현물이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 등 소득 불평등을 얼마나 개선시키는지, 이러한 수치들이 외국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지가 조 만간 제시될 것이다. 이를 통해 각 개별 사회적 현물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경로와 정도가 정확히 파악되어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정책 설계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2017년 12월 15일 접수, 2018년 2월 14일 수정, 2018년 3월 6일 채택) 13) 금융위기이후 전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의 악화와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주로 소득 하위 40% 계층의 소득점유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회적 현물의 소득재분배 기능 은 향후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더 큰 주목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21)

Estimation of Social Transfers in Kind in Korea using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

Gyeongjoon Yoo

1)

Seo-young Kim

2)

Kyung Hee Hong

3)

Abstract

Based on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NSO) in 2014, the study estimated five social transfers in kind, including education, medical care, childcare, public rental housing, and the old & the like. Education and medical services account for 48.6 percent and 45.4 percent, respectively, accounting for 94.2 percent of Korea's total social transfers in kind. Social transfers in kind also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bottom 40 % of the income quintile, and in particular, education and health care have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raising the average income of households. This increases the median income of households by 15 %, especially in the first quintile of income, whereas the median income increased by 6.5 % in the fifth quintile. This is similar to the average of 27 OECD countries.

Key Words: Social Transfers in Kind,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International Comparison

1) Professor, Dept.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Graduate school of Techno HRD,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 Education, E-mail: yoogj123@gmail.com

2) Deputy Director/Ph.D, Welfare Statistics Division, Statistics Korea, Government Complex-Daejeon, 189 Cheongsa-ro, Seo-Gu, Daejeon 35208 Korea, E-mail: smilegong@korea.kr

3) Assistant Director, Welfare Statistics Division, Statistics Korea, Government Complex-Daejeon, 189 Cheongsa-ro, Seo-Gu, Daejeon 35208 Korea, E-mail: hongkh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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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고경환・장영식・강지원 등, 「2013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박기백·성명재·김종면 등, 「사회분야 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조세연구원, 2006 사회보장실무위원회(2016),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2016년 12월

AUS, “Household Income and Income Distribution,” Australia, 2013.

Burgees, H. Smedes, M. Tomadini, A. et al. “Social Transfers in Kind (STIK)-Methodologies for their Imputation, Impact on Economic Well-being and a Comparison of the Treatment in Macro versus Micro data,” IARIW 33rd General Conference, the Netherlands, 2014.

Marcial, F. M. Mira d'Erole, M. Vaalavuo and G.Verbist (2006), “Publicly-proviede Service and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45, OECD Publishing, Paris, 2006

OECD,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2008.

---,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OECD Publishing, 2011. ---, "OECD Framework for Statistics on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and Wealth," OECD Publishing, 2013.

ONS, “The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Household Income,” 2004/05. Economic Trends 630, 2006.

---, “Measuring Benefits in Kind-methodological Changes in the Measurement of Benefits in Kind,” 2005/06-2010/11.

---, “Measuring Social Transfers in Kind in the United Kingdom,” In the Seminar the Way Forward in Poverty Measurement, Switzerland, 2014 Sutherland, H. and P. Tsakloglou, Accounting for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In-kind Public Benefits, Paper presented at the Joint OECD/University of Maryland International Conference "Poverty Income Inequality and Social Exclusion, Lessons from Europe", (March, 2009): pp. 16~17. Tonkin, Richard, James Lewis and Nathan Tomas, “Measuring Social Transfers in

kind in the United Kingdom”, United Nations Economic Conference for Europe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2013

Tonkin, Richard, Veli-Matti Tormalejto and Nathan Tomas and James Lewis and Mira Kajanti, “Social Transfers in Kind in the United Kingdom and Filand: Micro-level Measurement and Distributional Impact,”IARIW 33rd General Conference in the Netherlands, 2014.

Tsakloglou, P. et al. (2009), "Distributional Effects of Non-cash Incomes in Seven European Countries", AIM-AP1 Comparative Report, University Essex.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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