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수출입 거래
- 수출입 실적 외
-(
제 10 조 ~ 제 32 조 )
Ⅰ.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Ⅱ. 무역업 고유번호
의의 법 제 15 조 제 1 항 - 사이트 참조
정보 제공의
전산관리 체제의 개발 · 운영 영 제 21 조 제 1 항 , 2 항 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 집 · 분석 영 제22 조
신청 및 부여
규정 제 24 조 제 1 항
관리 규정 제 24 조 제 5 항
수출입신고시
1. 일반물품의 수출실적 2.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공급의 수출 3. 외국인으로부터 외화 영수 후 물품 국내 공급 4. 물품등의 수출입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 5.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6. 수입실적의 인정
규정 제 25 조 제 1 항
별표 3 의 제 2 호 나목 / 아목
수출실적 인 정범위
규정 제 26 조 제 1 항
수출실적 인 정금액
규정 제 27 조 제 1 항
수출실적 인 정시점
규정 제 28 조 제 1 항 - 외국환은행의 장 -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수출입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일반물품의 수출실적
-
계속 수출실적 인정범위 - 규정 제 25 조 제 1 항 수출실적 인정금액 – 규정 제 26 조 제 2 항 수출실적 인정시점 – 규정 제 27 조 제 2 항
수출 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 규정 제 28 조 제 1 항
수출실적 인정범위 - 규정 제 25 조 제 1 항 수출실적 인정금액 – 규정 제 26 조 제 3 항 수출실적 인정시점 – 규정 제 27 조 제 1 항
수출 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 규정 제 28 조 제 1 항
수출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 신청 - 규정 제 29 조 제 1 항 , 2 항 수출입 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의 지정
– 규정 제 28 조 제 2 항 , 3 항
수출입실적 인정범위 - 규정 제 25 조 제 1 항 수출입실적 인정금액 – 규정 제 26 조 제 1 항 인정시점 – 규정 제 27 조 제 1 항 수출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 규정 제 28 조 제 1 항 수출입의 확인 – 규정 제 30 조 제 1 항 , 2 항 , 3 항 , 4 항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수입실적 인정범위 - 규정 제 25 조 제 2 항 수입실적 인정금액 – 규정 제 26 조 제 4 항 인정시점 – 규정 제 27 조 제 3 항
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 규정 제 30 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