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강의자료실 - 자료실 - 언장광장(삼척) - KNU광장 - 강원대학교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강의자료실 - 자료실 - 언장광장(삼척) - KNU광장 - 강원대학교"

Copied!
18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제 3 장 수출입 거래

- 수출입 실적 외

-(

제 10 조 ~ 제 32 조 )

(2)

Ⅰ.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Ⅱ. 무역업 고유번호

(3)
(4)

의의 법 제 15 조 제 1 항 - 사이트 참조

정보 제공의

(5)

전산관리 체제의 개발 · 운영 영 제 21 조 제 1 항 , 2 항 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 집 · 분석 영 제22 조

(6)

신청 및 부여

규정 제 24 조 제 1 항

(7)

관리 규정 제 24 조 제 5 항

수출입신고시

(8)

1. 일반물품의 수출실적 2.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공급의 수출 3. 외국인으로부터 외화 영수 후 물품 국내 공급 4. 물품등의 수출입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 5.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6. 수입실적의 인정

(9)

 규정 제 25 조 제 1 항

 별표 3 의 제 2 호 나목 / 아목

수출실적 인 정범위

(10)

 규정 제 26 조 제 1 항

수출실적 인 정금액

(11)

 규정 제 27 조 제 1 항

수출실적 인 정시점

(12)

 규정 제 28 조 제 1 항 - 외국환은행의 장 -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수출입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일반물품의 수출실적

-

계속

(13)

 수출실적 인정범위 - 규정 제 25 조 제 1 항  수출실적 인정금액 – 규정 제 26 조 제 2 항  수출실적 인정시점 – 규정 제 27 조 제 2 항

 수출 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 규정 제 28 조 제 1 항

(14)

 수출실적 인정범위 - 규정 제 25 조 제 1 항  수출실적 인정금액 – 규정 제 26 조 제 3 항  수출실적 인정시점 – 규정 제 27 조 제 1 항

 수출 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 규정 제 28 조 제 1 항

(15)

 수출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 신청 - 규정 제 29 조 제 1 항 , 2 항  수출입 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의 지정

– 규정 제 28 조 제 2 항 , 3 항

(16)

 수출입실적 인정범위 - 규정 제 25 조 제 1 항  수출입실적 인정금액 – 규정 제 26 조 제 1 항  인정시점 – 규정 제 27 조 제 1 항  수출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 규정 제 28 조 제 1 항  수출입의 확인 – 규정 제 30 조 제 1 항 , 2 항 , 3 항 , 4 항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17)

 수입실적 인정범위 - 규정 제 25 조 제 2 항  수입실적 인정금액 – 규정 제 26 조 제 4 항  인정시점 – 규정 제 27 조 제 3 항

 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 규정 제 30 조 제 1 항

(18)

REVIEW

참조

관련 문서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나노응용공학과, 생물공학과, 산업공학과, 기계의용공학과,

상기 본인은 외국인 입학 전형의 언어자격 관련 증빙 서류를 2012.8.31 이전까지 제출 할 것을 확약하며 만약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강원대학교의

[r]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영어영문학과 (Dept.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독어독문학과 (Dept. of German Language

[r]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고교 재학기간 동안에 대학이 인정하는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 최상위 등위로부터 3위 이내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생년월일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