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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ethod Improvement of the Integrated Railway Safety Audit System through the Analysis of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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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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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합안전심사 결과 분석을 통한 효율적 심사방안 연구

A Study on the Method Improvement of the Integrated Railway Safety

Audit System through the Analysis of Results

송보영 송병호* 오인택 **

Bo-Young Song Byeong-Ho Song In-Tack Oh

ABSTRACT

According to Railway Safety Act,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KOTSA) has been entrusted with 'Integrated Railroad Safety Audit (IRSA) and has implemented the safety audit to the railroad operation agencies such as Korea Railroad (KORAIL) and the railroad facility management organization such as the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KR Network). The target of IRSA is to establish the effective rail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to raise the safety level of the railroad operation and facility agencies by checking synthetically their performance of safety duties with sincerity according to the Railway Safety Act. Even though newly introduced IRSA is conducted smoothly,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methodology and criteria of the state's safety audit syste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IRSA by the comparative research between IRSA and other similar safety audit system and to establish the consecutive improvement concept of IRSA. Second purpose is to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IRSA by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udit results and the safety level of the rail operation agencies.

1. 서 론 정부에서는 철도산업구조 개혁으로 철도의 건설과 운영이 분리됨에 따라 기존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고속철도 개통, 도시철도 및 일반철도 건설 확대 등으로 철도시설ㆍ차량 및 철도운영에서의 안전위협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안전관리체계의 한계 및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4년 철도안전 법을 제정하였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이 법에 따라 2006년부터 철도종합안전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시행 하고 있는데, 철도종합안전심사는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 철도운영기관과 한국철도시설공단같은 철도시설관리기관이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에 보고ㆍ평가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철도교통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2년주기로 시행하는 철도종합안전심사는 2011년 현재, 세 번째 주기의 심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심 사대상기관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를 통해 철도운영기관 등의 철도안전 관리수준이 상당 수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종합안전심사제도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 재까지의 안전심사결과를 심사 주기별 심사변화를 비교ㆍ분석하여 체계적인 심사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 철도선진국 및 타분야의 안전심사제도를 검토하여 심사제도상의 개선점을 모색하 고, 2006년에서 2010년도까지의 세 번째 주기의 심사결과를 비교ㆍ분석하여 심사내용상의 개선점을 도 출하고 심사시행상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보다 효율적인 심사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 † 교신저자 : 교통안전공단 철도항공안전본부 철도심사처 과장 E-mail : smj6961@ts2020.kr TEL : (031)362-3636 FAX : (031)362-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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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분 국가 항공안전감독체계 철도종합안전심사제도 종 류 - 항행안전감독, 항공안전감독, 공항안전검사, 항행시설검사 - 철도종합안전심사 임 무 - 공항시설의 운영, 조정, 객실안전, 운항관리, 비행기체 등의 검사 및 감독 - 철도안전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의 종합적 심사 법적 근거 - 항공법, 항공안전에 관한 법률 등 - 철도안전법 제9조(철도종합안전심사) 주기 및 대상 - 주기 : 1년 또는 반년 1회, 상시 - 대상 : 공항운영자, 항공기운영자 등 - 주기 : 2년 1회 - 대상 : 일반철도, 고속철도, 도시철도, 경량 철도 (전용철도)의 철도운영자등 및 철도시 설관리자 업무규정 및 매뉴얼 체계 - 업무지침, 규정, 매뉴얼 등 - 철도종합안전심사 및 평가운영지침, 매뉴얼 점검표 체계 - 500~3,000여개 - 만족, 불만족 2단계 평가 - 358개 (안전, 운행, 차량, 시설, 전기 분야) -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 4단계 평가 결과 계량화 여부 - 계량화하지 않음 - 점검표에 의해 심사결과 계량화 주요 항목 - 공항안전운영기준 등 항공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 심사 및 평가운영지침 등 철도안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결과의 처리 - 시정지시, 개선권고, 현장시정 등 발부 - 결과보고서 작성 후 국토해양부 장관 보고 - 국토부 심사평가위원회에서 개선명령, 권고 사항, 우수사례 등을 결정 후 심사대상기관 에 시달 2. 철도종합안전심사제도 개요 2.1 철도종합안전심사제도의 법적근거 철도종합안전심사제도는 철도안전법 제9조에 의거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지 심사․평가하기 위한 제도로서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제8조에 걸쳐 종합안전 심사 시기, 방법, 절차, 보고서 작성 등이 명시되어 있고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교통안전공 단에 위탁되어 있는 제도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 내지 제9조에는 종합안전심사 시기의 변경, 평 가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철도종합안전심사 및 평가 운영지침에 심사 반 구성 및 운영과 철도산업위원회 운영 세부사항이 있다. 2.2 철도종합안전심사 제도 철도종합안전심사는 철도운영자와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철도운영자는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 시철도공사 등과 2007년 3월 개통한 코레일공항철도, 2009년 7월 개통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2011년 9월 개통한 부산-김해경전철(주) 및 전용철도 기관인 (주)포스코 등이 있으며 철도시설관리자는 한국철 도시설공단이 해당된다. 심사주기는 2년이며 심사기간은 심사대상기관의 규모와 철도안전업무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유사업무가 수행되는 역, 사무소 등 현업부서는 표본을 추출하여 심사대상을 선정한다. 표 1은 국가 항공안전감독체계와 철도종합안전심사제도를 비교한 것이다. 표 1과 같이 국가 항공안전 감독체계는 철도종합안전심사제도와 유사하지만 점검표를 만족, 불만족으로 2단계 평가를 하며, 국가 항 공안전감독체계의 종류에 따라 철도종합안전심사의 점검표보다 상당히 많은 점검항목을 사용하고 있으 며 철도종합안전심사의 경우 심사결과는 계량화하고 있으나 항공안전감독체계에서는 계량화하고 있지 않다[1-6]. 표 1. 철도종합안전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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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철도종합안전심사 절차 표 2는 철도종합안전심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년도의 연간 심사계획을 수립하며 계획에는 해당년도 심사대상기관과 심사목적, 심사방향, 심사반장 임명, 심사자원 확보,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다. 연간심사계획이 확정되면, 이 결정에 따라 심사대상기관에 예비조사 자료를 요청하여 예비조사를 시 행한다. 예비조사 결과는 종합안전심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심사대상기관의 철도안전관련 주요 문제점과 현장 확인 필요사항을 도출하는데 활용되며 이를 바탕으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심사시행계획서에는 심사기간, 심사반 구성, 주요 심사사항 등이 포함되며 심사개시일 15일 전에 심사 대상기관에 통보한다. 심사반은 심사시행계획서 및 심사가이드에 따라 심사대상기관이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철도안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시행한다. 심사수행분야는 안전관리, 운행, 차량, 시설 및 전기 5개 분야로 구분한다. 심사반은 교통안전공단 심사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 되어 해당분야를 심사하며 심사 우선순위는 사고 및 장애가 자주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분야, 철도안전 법령에 의한 각 분야별 이행사항, 연차별 시행계획, 안전관리규정, 비상대응계획 이행사항, 운영기관 등 의 자체규정 이행사항, 각종 감사 및 점검결과 조치사항 등이다. 교통안전공단이 심사대상기관에 종합안전심사를 시행한 후에는 종합안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심사결과는 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에 의해 계량 평가하여 우수사례 가점과 사고감점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을 산출한다. 교통안전공단이 심사결과보고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면 국토해양부에서는 철도산업위원회를 구성하 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심의하고, 심사대상기관의 철도안전업무 종합평가와 함께 우수사례, 개선권고 사항 을 채택하고 이들 사항에 대해 이행하도록 개선권고 및 개선명령을 통보한다. 또한 개선사항에 대한 조 치가 적기에 이행되고 있는 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수시심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표 2. 철도종합안전심사 절차 연간 심사계획 수립 - 심사대상기관, 심사의 목적 및 방향, 심사예산 등 (전년 11월 말일까지 수립) 예비조사 - 심사대상기관 사고․장애 관련 서류, 철도안전법령의 시행 실적, 일반현 황 등 사전 자료 요청 - 요청한 자료를 토대로 예비조사 시행 심사시행계획의 통보 - 심사기간, 심사반 구성, 주요 심사사항 등 작성․통보 (종합안전심사 시행 15일전 통보) 심사 시행 - 심사계획서, 심사매뉴얼, 심사점검표 등에 의거 심사 시행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 심사개요, 철도안전현황, 현지시정 및 개선사항, 우수사례 등을 포함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승인→국토해양부에 제출 심사결과 심의 - 철도산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과 심의 (의결사항 : 개선명령, 권고, 우수사례 등) 심사결과 송부 - 철도산업위원회 심의결과를 최종적으로 기관 송부 - 심사대상기관은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 후 국토해양부에 결과 보고 이행실태점검 (수시심사) -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검토 - 심사결과의 모니터링(심사의 효과성 및 지속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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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4 국내․외 철도선진국의 안전심사체계 본 절에서는 프랑스와 영국, 일본 등 해외 철도선진국의 철도안전심사제도 및 담당기관, 주요업무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표 3에서 우리나라의 심사제도와 비교하였다. 해외 철도선진국의 심사(점 검)체계와 우리나라의 심사체계는 서로 유사한 점이 많으나 주요 차이점을 검토하여 보면,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철도선진국은 ISO의 심사절차인 ISO19011을 따르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자체 안전감사절차 를 따르고 있고 국내의 경우는 ISO19011을 준용한 심사지침 및 심사메뉴얼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있 다[7-10]. 국내의 경우 심사결과를 계량화하여 점수로 산출하고 있으나 해외 철도선진국에서는 계량화는 하지 않고 평가단계에 의한 정성적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심사결과를 국토해양부 철도산 업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심사인증기관을 인증하는 UKCAS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 외 국가에서는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1-18]. 표 3. 국가별 철도안전심사(점검) 제도 비교 3. 심사결과 분석 2년 주기로 시행하는 철도종합안전심사는 2006년부터 시작하여 2007년까지 1차년 주기 심사를 완료하 였고, 2차년 주기 심사는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시행하였으며, 3차년 주기 심사는 2010년에 시작하여 2011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심사결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는 데, 분석한 심사 대상기관 및 심사기간은 표 4와 같다. 다만, 전용철도에 대해서는 철도운영기관과 비교 해 규모 및 운영특성이 상이하여 분석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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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심사결과 분석대상기관 및 심사기간 년도 심 사 대 상 기 관 심 사 기 간 년도 심 사 대 상 기 관 심 사 기 간 2006 대구 지하철공사 3. 13 ~ 3. 29 (13일) 2007 서울 메트로 3. 5 ~ 3. 23 (15일) 한국철도공사 4. 24 ~ 7. 14 (42일) 광주 도시철도공사 4. 16 ~ 4. 24 ( 7일) 한국철도 시설공단 9. 4 ~ 9. 29 (20일) 인천 지하철공사 5. 28 ~ 6. 5 ( 7일) 2008 공항 철도 3. 3 ~ 3. 7 ( 5일) 부산 교통공사 7. 2 ~ 7. 13 (10일) 대구 지하철공사 3. 17 ~ 3. 28 (10일) 서울 도시철도공사 8. 27 ~ 9. 14 (15일) 한국철도공사 5. 6 ~ 7. 11 (35일) 대전 도시철도공사 10. 8 ~ 10. 16 (7일) 한국철도 시설공단 8. 22 ~ 9. 12 (16일) 2010 대구도시철도 3. 23 ~ 3. 31 (6일) 2009 서울메트로 3. 2 ~ 3. 20 (15일) 한국철도공사 4. 19 ~ 6. 4 (29일) 광주도시철도공사 4. 13 ~ 4. 17 ( 5일) 코레일공항철도 7. 6 ~ 7. 9 ( 4일) 대전도시철도 5. 11 ~ 5. 15 ( 5일) 한국철도시설공단 8. 30~9. 17 (15일) 부산교통공사 6. 15 ~ 6. 26 (10일) 서울메트로9호선(주) 10. 26~10. 29(4일) 서울도시철도 9. 7 ~ 9. 25 (15일) 인천메트로 10.26 ~ 10.30 ( 5일) 3.1 5개년(‘06~’10) 심사결과 개선사항 분석 철도종합안전심사 결과는 국토해양부 철도산업위원회를 거쳐 개선명령 및 권고사항을 결정하게 되는 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 개선사항은 897건이며 이 중 개선명령은 400건, 권고사항은 497건이었 다. 5개년에 대해 개선사항(개선명령, 권고사항)과 심사분야별 개선사항을 비교하여 그림 1, 그림 2에 나 타내었다. 그림 1은 연도별 개선사항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차년도와 비교해 2008년은 2006년도에 비해 8.0% 감소, 2009년도는 2007년에 비해 45.9% 감소 및 2010년은 2008년에 비해 1.3% 감소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2는 분야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개선사항을 나타낸 것으로 서울메트로 등 같은 기관을 심사 한 2007년도와 2009년도를 비교하여 보면 처음 심사를 시행한 2007년보다 개선명령이 분야별로 안전 75.6%, 운행 82.9%, 차량 75.7%, 시설 78.7% 전기 67.6% 감소되어 철도안전과 관련된 법령 등을 위배한 경우 도출되는 개선명령 사항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00 497 130 33 180 95 33 117 46 111 11 141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전체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개선명령 권고사항 그림 1. 5개년 개선사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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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1 0 37 2 7 11 10 8 1 16 30 3 32 6 3 14 6 13 2 18 27 2 33 9 4 19 9 16 0 18 28 11 46 43 6 41 10 41 8 47 24 17 32 35 13 32 11 33 0 42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안전 운행 차량 시설 전기 개선명령 권고사항 그림 2. 5개년 심사분야별 개선사항 비교 3.1.1 심사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개선필요사항 분석 및 우선순위 분석 철도종합안전심사 및 평가운영지침에는 개선필요사항 위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보고 서에는 개선사항이 지침의 어떠한 개선필요사항에 해당하는 지를 표기하고 있다. 대부분의 개선사항은 한 개 항목의 개선필요사항에 대응되나, 내용에 따라서 2~3개 항목에 대응되기도 한다. 또한, 지침에 따라 심사관들은 심사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심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본 절에서는 심사결과에 의해 도출 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심사 우선순위의 어떤 항목에 해당되는 지를 검토하여 5개년에 대해 분석하 고자 한다. 개선필요사항과 심사 우선순위 항목을 표 5에 나타내었다. 표 5. 심사결과 개선필요사항 및 심사 우선순위 항목 개선필요사항 심사 우선순위 가. 철도시설물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나. 철도차량의 수선이 필요한 사항 다. 철도운영자등의 사규 등 운영방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사항 라. 철도운영자등의 조직을 보강 또는 개편하여야 하는 사항 마. 투자재원의 확보가 필요한 사항 바. 자주 발생하는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에 관한 사항 사. 심사반과 철도운영자등 간에 이견이 발생한 사항 아. 철도운영자등에게 유사문제 발생으로 인한 재발방지가 필요한 사항 1. 사고장애가 자주 일어나거나 예상되는 분야 2. 철도안전법에 의한 철도안전종합 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안전관리규정, 비상대응계획 이행 사항 3. 철도안전법에 의한 각분야별 이행 사항 4. 철도안전과 관련된 법규 이행 사항 5. 철도운영자등의 자체규정 이행 사항 6. 각종 감사 및 점검결과 조치 사항 2006년~2010년의 심사결과 개선사항 897건을 개선필요사항에 따라 분류해 보면 그림 3과 같다. ‘다’ 항인 철도운영자등의 사규 등 운영방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 5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물의 개 선이 필요한 사항이 211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사규 등 운영방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 많이 지 적된 것은 철도종합안전심사 목적으로 하고 있는 철도안전 프로세스의 개선이라는 점에서 검토해 보면 심사가 심사대상기관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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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8 548 13 109 59 2 74 0 100 200 300 400 500 600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다 53% 가 21% 나 1% 아 7% 사 0% 라 1% 마 11% 바 6% 그림 3. 심사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개선필요사항 분류 [안전] [운행] [차량] [시설] [전기] 2 1 102 4 7 7 0 3 0 20 40 60 80 100 120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3 0 116 3 1 6 0 2 0 20 40 60 80 100 120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0 5 125 1 4 4 1 3 0 20 40 60 80 100 120 140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93 2 101 4 63 26 1 49 0 20 40 60 80 100 120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113 0 104 1 34 16 0 17 0 20 40 60 80 100 120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그림 4. 분야별 심사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개선필요사항 분류 심사 분야별로 분석하여 보면, 그림 4와 같이 안전, 운행, 차량분야가 ‘다’항인 사규 등 운영방법을 개 선해야 하는 사항이 특히 많았고, 시설 및 전기분야에서는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사규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 투자재원이 필요한 사항, 유사문제 재발방지와 관련한 사항 등 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의 시설 및 전기분야는 토목, 궤도, 건축, 전철전력, 신호, 통신 등 철도시설인프라와 관련된 분 야로서 노후 시설의 개선과 신규시설을 위한 투자, 시설결함에 의한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를 개선하고 자 하는 사항이 심사결과 나타났으며, 같은 철도 하드웨어 인프라에 속하는 차량분야의 경우에는 새로 운 철도차량이 도입되거나 차량내구연한 관리가 잘 이루어져 차량 자체에 대한 개선내용보다는 유지보 수 절차 등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할 사항이 심사결과로서 많이 도출된 것으로 사료된다. 3.1.2 심사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심사 우선순위 분석 2006년~2010년의 심사결과 개선사항 897건을 심사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해 보면 그림 5와 같다. 철 도안전과 관련된 법규 이행 사항이 32.4%(293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철도운영자 등의 자체규 정 이행 사항이 25.1%(227건), 철도안전법에 의한 각 분야별 이행 사항은 23.1%(209건) 이었으며, 사고 장애에 관한 사항은 11.6%(105건)이었다. 철도종합안전심사의 최우선순위는 사고장애가 자주 일어나거나 예상되는 분야이지만, 법 및 규정에 의한 이행사항을 심사결과로 도출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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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05 55 209 293 227 8 0 50 100 150 200 250 300 1 2 3 4 5 6 3 23% 1 12% 2 6% 4 33% 5 25% 6 1% 그림 5. 심사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심사 우선순위 분류 [안전] [운행] [차량] [시설] [전기] 3 34 36 16 24 0 0 5 10 15 20 25 30 35 40 1 2 3 4 5 6 8 19 46 26 28 0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1 2 3 4 5 6 13 0 49 8 67 0 0 10 20 30 40 50 60 70 1 2 3 4 5 6 42 1 49 149 39 1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 2 3 4 5 6 39 1 29 94 69 7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 2 3 4 5 6 그림 6. 분야별 심사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심사 우선순위 분류 그림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심사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안전관리분야는 ‘3번’ 항목인 철도안전법에 의 한 이행사항에 관련된 내용이 31.9%(36건)로 가장 많았고 철도안전종합계획에 따른 이행사항은 30%(34 건)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분야는 ‘3번’ 항목인 철도안전법에 의한 이행사항에 관련된 내용이 36.2%(46건)로 가장 많았고 철도운영자등의 자체 규정 이행사항은 22%(28건)로 그 다음으로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분야는 ‘5번’ 항목인 철도운영자등의 자체 규정 이행사항에 관련된 내용이 48.9%(67건)로 가장 많았고 철도안전법에 의한 이행사항은 35.8%(49건), 사고장애가 예상되는 분야 9.5%(13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분야는 ‘4번’ 항목인 안전과 관련된 법규 이행사항이 53%(149건)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장애가 예상되는 분야는 14.9%(42건)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철도안전법에 의한 이행사항은 안 전관리, 운행, 차량분야와 비교해 17.4%(42건)로 낮게 나타났다. 전기분야는 ‘4번’ 항목인 안전과 관련된 법규 이행사항이 39.3%(94건)로 가장 많으며 철도운영자 등의 자체규정 이행사항 28.9%(69건)로 나타났 고, 시설분야와 마찬가지로 철도안전법에 의한 이행사항은 12.1%(29건)로 안전관리, 운행, 차량분야와 비 교해 17.4%(42건)로 낮게 나타났다. 3.2 동일주기별 심사결과 패턴 분석 3.2.1 2006년, 2008년 및 2010년 심사결과 분석 ‘08년 종합안전심사를 시행한 4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대구도시철도, 코레일공항 철도이고 ’10년은 서울메트로9호선이 추가된 5개기관에 대해 종합안전심사를 시행한 결과를 2008년도와 2010년도의 개선필요사항 및 심사 우선순위별로 비교해 보면 그림 7, 그림 9와 같다. 그림 7과 같이 2008년도와 2010년도 개선필요사항의 심사결과가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철도시설물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가” 및 철도운영자 등에게 유사문제 발생으로 인한 재발방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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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 “아”가 각각 13.2%(5건), 33.3%(5건) 감소하였는데 이는 철도운영기관의 안전투자 재원 여 건 개선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철도종합안전심사를 통한 안전관리체 계 개선으로 철도안전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8과 같이 분야별로는 안전관리, 차량분야는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2008년에 비해 2010년은 개선 사항이 각각 18.2%(4건), 33.3%(9건) 감소, 운행분야는 11.1%(2건) 증가하였고, 특히 철도운영자 등의 사 규 등 운영방법을 개정하여야 할 사항 “다”도 안전관리, 차량분야는 각각 15.8%(3건), 21.7%(5건) 감소 하였고 운행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었으나 철도운영자 등의 조직을 보강 또는 개편하여야 하는 사항 “라” 는 2건이 새롭게 발생하였다. 시설분야의 경우 ‘08년에 비해 ’10년에는 8.6%(5건) 증가하였고, 특히 철도 시설물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가”는 100%(8건),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에 관한 사항 “바”는 150%(6 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0년에는 서울메트로 9호선(주) 심사기관이 증가 및 고속철도 건설․개통에 따 른 철도시설물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철도운영자 등에게 유사문제 발생으로 인한 재 발방지가 필요한 사항 “아”는 50%(6건) 감소되었다. 전기분야의 경우 ‘08년에 비해 ’10년에는 16.4%(9 건) 감소하였고, 특히 철도시설물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가”는 43.3%(13건),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에 관한 사항 “바”는 80%(4건)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8년에 비해 철도시설물의 개선 및 투자재원 여건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철도운영자등의 사규 등 운영방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사항 “다”는 ‘08 년에 비해 ’10년은 61.5%(8건) 증가하였다. 3938 33 3 0 0 879492 2 3 4 24 1715 121311 2 0 0 21 15 1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개 선 사 항 건 수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개선필요사항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그림 7. 2006년, 2008년 및 2010년도 심사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개선필요사항 분류 [안전] [운행] [차량] [시설] [전기] 00010 0 17 19 16 0 3 12 01 5 00 000 3 0 0 0 2 4 6 8 10 12 14 16 18 20 개 선 사 항 건 수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개선필요사항 2006년 2008년 2010년 2 00 000 30 1717 102001210 00010 0 0 5 10 15 20 25 30 개 선 사 항 건 수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개선필요사항 2006년 2008년 2010년 000 000 25 23 18 0 001001 3 0100110 0 5 10 15 20 25 30 개 선 사 항 건 수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개선필요사항 2006년 2008년 2010년 17 8 16 2 0 0 3 22 20 1 01 9 12 10 2 4 10 1 00 8 12 6 0 5 10 15 20 25 개 선 사 항 건 수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개선필요사항 2006년 2008년 2010년 20 30 17 4 0 0 1213 21 0 00 12 5 3 2 5 1 000 8 24 0 5 10 15 20 25 30 35 개 선 사 항 건 수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개선필요사항 2006년 2008년 2010년 그림 8. 2006년, 2008년 및 2010년도 분야별 심사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개선필요사항 분류 그림 9와 같이 심사 우선순위에서는 2008년도에 비해 2010년도는 1.9%(5건) 감소하였고, 철도안전법에 의한 각 분야별 이행사항 “3”은 52.6%(20건), 철도안전과 관련된 법규 이행 사항 “4”는 72.7%(32건), 철 도운영자등의 자체규정 이행사항“5”는 17.3%(9건) 감소하였다. 이는 철도안전법에 의한 안전관리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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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분야별 이행사항 “3”은 100%(10건), 철도운영자등의 자체규정 이행사항 “5”는 50%(3건) 감소하였으나 철도안전과 관련된 법규 이행사항 “4”는 120%(12건) 증가하였다. 운행분야의 경우, 철도안전법에 의한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이행사항 “2”는 80%(4건), 철도운영자등의 자체규정 이행사항 “5”는 66.7%(4건) 각 각 감소하였다. 반면에 철도안전과 관련된 법규 이행사항 “4”는 200%(4건) 증가하였다. 차량분야의 경 우, 2008년에 비해 2010년은 사고장애 “1” 및 철도안전법에 의한 분야별 이행사항 “3”에 대한 개선사항 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반면에 철도운영자등의 자체규정 이행사항 “5”는 38.5%(5건) 증가하였다. 시설분 야의 경우 사고․장애가 자주 일어나는 사항에 대한 개선사항 “1”이 83.3%(5건) 감소, 철도안전법에 의 한 분야별 이행사항 “3”은 75%(6건) 감소, 철도운영자 등의 자체규정 이행 사항 “5”는 40%(4건) 감소하 였고, 반면에 철도안전과 관련된 법규 이행 사항 “4”는 91.7%(22건) 증가하였다. 시설분야의 개선사항이 증가한 원인은 서울메트로 9호선(주)의 심사대상기관의 증가 및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철 도안전과 관련된 법규 이행에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분야의 경우, 철도안전법에 의한 분야별 이 행사항 “3”은 44.4%(4건), 철도안전과 관련된 법규 이행 사항 “4”는 35.7%(6건), 철도운영자 등의 자체규 정 이행 사항 “5”는 17.6%(3건) 감소하였고, 반면에 사고․장애가 자주 일어나는 사항에 대한 개선사항 “1”은 233..3%(7건) 증가하였다. ‘08년, ’10년 심사주기의 안전관리, 차량분야 및 전기분야는 개선필요사항, 심사우선순위 분류별로 고루 개선사항이 줄고 있으나 시설분야는 철도사고 및 장애에 관한 개선사항은 증가하였으며 전기분야도 철 도안전과 관련된 법규 이행사항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14 11 11 7 3 37 38 18 31 44 76 4952 43 2 2 1 0 10 20 30 40 50 60 70 80 개 선 사 항 건 수 1 2 3 4 5 6 심사우선순위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그림 9. 2006년, 2008년 및 2010년도 심사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심사우선순위 분류 [안전] [운행] [차량] [시설] [전기] 0 2 4 6 8 10 12 14 개 선 사 항 건 수 1 2 3 4 5 6 심사우선순위 2006년 2008년 2010년 3 00 3 00 11 5 1 3 5 11 13 2 6 0 6 2 00 0 2 4 6 8 10 12 14 16 개 선 사 항 건 수 1 2 3 4 5 6 심사우선순위 2006년 2008년 2010년 45 0 00 0 14 6 0 0 0 0 11 13 18 0 00 0 2 4 6 8 10 12 14 16 18 20 개 선 사 항 건 수 1 2 3 4 5 6 심사우선순위 2006년 2008년 2010년 17 6 1 0 0 0 5 8 2 12 24 46 5 10 6 0 0 0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개 선 사 항 건 수 1 2 3 4 5 6 심사우선순위 2006년 2008년 2010년 8 3 10 0 01 4 9 5 1617 11 11 17 14 2 2 1 0 2 4 6 8 10 12 14 16 18 20 개 선 사 항 건 수 1 2 3 4 5 6 심사우선순위 2006년 2008년 2010년 그림 10. 2006년, 2008년 및 2010년도 분야별 심사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심사우선순위 분류 표 6은 안전분야 3차년도 주기별 심사 개선사항에 대한 주요 요인을 파악한 것이다. 3차년도 주기별 개선사항 주요 요인을 보면 1차 년도 2006년은 제1차 5개년 철도안전종합계획 시작 년도로 인해 국가와 철도운영기관의 업무 이견으로 인해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주요 업무 누락에 의한 내용 보완, 비상대응 계획 수립 및 내용 보완 등 안전담당자의 안전관리체계에 의한 이해 부족 등으로 업무의 내용 보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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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고, 2차년도 2008년은 철도안전관리규정에 의한 철도운영과 관련된 위험도평가 체계 구축, 철도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준수 등 안전법령에 의한 개선사항이 주요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3차년도 2010 년은 철도종합안전심사 시행 등의 철도운영기관 안전담당자의 안전관리 업무능력 등 전반적으로 철도운 영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이 개선되어 주요 업무에 대한 보완 위주의 개선사항이 도출된 것으로 파악 되 었다. 안전분야의 3차년도 주기 심사 개선사항 분석을 통해 철도운영기관 등의 본사 안전담당자의 안전 관리 수준은 상당히 향상되어 안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본사와 현업 간 안전업무의 소통 및 현업의 안전담당자의 안전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철도종합안전심사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심사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6. 안전분야 3차년도 주기별 심사 개선사항 주요 요인 2006년 2008년 2010년 -철도안전시행계획 세부 업무 시 행계획 보완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내용 보완 -비상대응현장매뉴얼 작성 활용 -철도종사자 안전교육 실적관리 개선 -철도종사자 안전교육 실적관리 개선 등 -철도운영과 관련 위험도평가 체 계 구축 -철도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준수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관리절차서 에 의한 안전관리 시행 -비상대응훈련 내용 및 평가 보완 -비상대응 현장조치매뉴얼 및 비 상대응훈련 보완 등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보완 수립 및 평가분석 -비상대응표준운영절차 보완 및 평가 시행 -철도종사자 안전교육계획 보완 시행 -안전점검결과 관리 등 3.2.2 2007년, 2009년 심사결과 분석 심사대상기관이 동일한(서울메트로, 광주도시철도, 대전도시철도, 부산교통공사, 서울도시철도, 인천메 트로) 2007년도와 2009년도 심사결과를 개선필요사항 및 심사 우선순위별로 비교해 보면 그림 11, 그림 13과 같다. 그림 11과 같이 개선필요사항의 경우 2007년도와 2009년도 심사결과가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철도시설물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가” 및 철도운영자 등의 사규 등 운영 방법을 개정하여 야 하는 사항 “다”가 각각 39.6%(25건), 49.2%(92건) 감소하였는데 이는 철도운영기관의 안전투자 재원 여건 개선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구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철도종합안전심사를 통한 안전관리체계 개 선으로 철도안전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2와 같이 분야별로는 안전관리 운행 및 차량분야는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2007년에 비해 2009 년은 개선사항이 각각 53.8%(21건), 50%(19건) 및 40.5%(25건) 감소하였고, 특히 철도운영자 등의 사규 등 운영방법을 개정하여야 할 사항 “다”도 각각 50%(17건), 52.7%(19건) 및 57.1%(24건) 감소하였고 다 른 개선사항은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이는 철도안전관리체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분야 의 경우 철도시설물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가”는 37.5%(12건) 감소, 철도운영자등의 사규 등 운영방법 을 개정하여야 하는 사항 “다”는 57.5%(23건) 감소, 투자재원의 확보가 필요한 사항 “마”는 60.9%(14건) 로 상당히 감소하였고, 이는 2007년에 비해 2009년에는 철도운영기관이 철도시설물의 개선, 운영방법 및 투자재원 여건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철도사고 등에 관한 사항 10건 및 철도운영자 둥 에게 유사문제 발생으로 인한 재발방지가 필요한 사항 9건이 2009년에 새롭게 나타났다. 전기분야의 경 우 철도시설물의 개량이 필요한 사항 “가”는 35.7%(10건) 감소, 철도운영자등의 사규 등 운영방법을 개 정하여야 하는 사항 “다”는 25.7%(9건) 감소 및 투자재원의 확보가 필요한 사항 “마”는 2007년 대비 2009년에는 83.3%(10건) 감소하여 철도운영기관의 전기분야에 철도시설물의 개선 및 운영기관의 운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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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63 38 0 5 187 95 2 2 1814 1112 0 0 5 9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개 선 사 항 건 수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개선필요사항 구분 2007년 2009년 그림 11. 2007년, 2009년도 심사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개선필요사항 분류 [안전] [운행] [차량] [시설] [전기] 2 0 0 0 34 17 0 0 3 1 2 0 0 0 0 0 0 5 10 15 20 25 30 35 개 선 사 항 건 수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개선필요사항 2007년 2009년 10 0 0 36 17 0 0 0 0 12 0 0 10 0 5 10 15 20 25 30 35 40 개 선 사 항 건 수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개선필요사항 2007년 2009년 0 0 0 0 42 5 1 18 1 0 020 0 1 0 0 0 5 10 15 20 25 30 35 40 45 개 선 사 항 건 수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개선필요사항 2007년 2009년 32 9 0 0 40 8 01 23 7 0 6 0 0 0 6 0 5 10 15 20 25 30 35 40 개 선 사 항 건 수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개선필요사항 2007년 2009년 28 18 0 0 35 26 10 12 2 8 0 0 0 3 0 0 5 10 15 20 25 30 35 개 선 사 항 건 수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개선필요사항 2007년 2009년 그림 12. 2007년, 2009년도 분야별 심사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개선필요사항 분류 그림 13과 같이 심사 우선순위에서는 2007년도에 비해 2009년도는 철도안전법에 의한 철도안전종합계 획에 따른 이행사항 “2는이 64%(16건) 감소, 철도운영자등의 자체규정 이행사항 ”5“는 33.3%(14건) 감소 되었고, 반면에 철도안전과 관련된 법규 이행사항 ”4“는 41.5%(17건) 증가하였다. 이는 철도안전법에 의 한 안전관리체계는 철도종합안전심사 및 안전점검을 통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사료되며, 철도안전과 관련 된 법규 사항은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4와 같이 분야별로 살펴보면, 2007년에 비해 2009년은 안전관리분야의 경우, 철도안전법에 의한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이행사항 “2”는 35.7%(5건) 감소, 철도안전법에 의한 이행사항 “3”은 58.8%(10건) 감소, 철도운영자등의 자체규정 이행사항 “5”는 80%(4건) 감소하였다. 운행분야의 경우, 철도안전법에 의한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이행사항 “2”는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철도안전법에 의한 이행사항은 “3”은 46.2%(6건) 감소, 철도운영자등의 자체규정 이행사항 “5”는 60%(3건) 감소하였다. 차량분야의 경우, 2007년에 비해 2009년은 사고장애에 대한 개선사항 “1”은 없었으며, 철도안전법에 의한 이행사항 “3”은 42.1%(8건) 감소, 철도운영자등의 자체규정 이행사항 “5”는 68.4%(13건) 감소하였고 철도안전과 관련된 법규사항 “4”는 8건의 개선사항이 발굴되었다. 시설분야의 경우 사고나 장애가 자주 일어나는 사항에 대 한 개선사항 “1”은 80%(12건) 감소, 철도안전법에 의한 이행사항 “3”은 21.1%(4건) 감소, 철도안전과 관 련된 법규사항 “4”는 47.7%(21건)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 는 철도종합안전심사를 통한 안전관리체계 개선, 철도운영자등의 안전문화에 대한 관심 및 투자여건이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전기분야의 경우 철도안전법에 의한 분야별 이행사항 “3”은 37.5%(3건) 감소, 철도안전과 관련된 법규 이행사항 “4”는 45.5%(15건) 감소, 철도운영자 등의 자체규정 이행사항 41.2%(7 건) 감소하였고, 사고나 장애가 자주 일어나는 사항에 대한 개선사항 “1”은 25%(2건)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개선사항이 철도종합안전심사 주기별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철도운영기 관의 안전관리체계가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전관리, 운행, 차량분야 및 시설분야는 개선필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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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심사우선순위 분류별로 고루 지적사항이 줄고 있으나 차량분야는 철도차량의 수선이 필요한 사항, 철도안전과 관련된 법규사항, 시설분야는 철도사고 및 장애에 관한 개선사항이 새롭게 발굴되었으며 전 기분야는 사고장애가 예상되는 분야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량분야는 철도차량의 수 선이 필요한 사항 및 철도안전과 관련된 법규 이행사항이 증가하고 있는데, 법규에 관한 사항은 철도종 사자의 안전교육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에 의한 실적관리가 필요하다. 32 15 25 9 76 45 85 58 56 28 1 2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개 선 사 항 건 수 1 2 3 4 5 6 심사우선순위 구분 2007년 2009년 그림 13. 2007년, 2009년도 심사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심사우선순위 분류 [안전] [운행] [차량] [시설] [전기] 2 0 14 9 17 7 1 1 5 1 0 0 0 2 4 6 8 10 12 14 16 18 개 선 사 항 건 수 1 2 3 4 5 6 심사우선순위 2007년 2009년 3 2 10 0 13 7 7 8 5 2 0 0 0 2 4 6 8 10 12 14 개 선 사 항 건 수 1 2 3 4 5 6 심사우선순위 2007년 2009년 4 0 0 0 19 11 0 8 19 6 0 0 0 5 10 15 20 25 개 선 사 항 건 수 1 2 3 4 5 6 심사우선순위 2007년 2009년 15 3 1 0 19 15 44 23 10 9 0 1 0 5 10 15 20 25 30 35 40 45 개 선 사 항 건 수 1 2 3 4 5 6 심사우선순위 2007년 2009년 810 0 0 8 5 33 18 17 10 1 1 0 5 10 15 20 25 30 35 40 45 개 선 사 항 건 수 1 2 3 4 5 6 심사우선순위 2007년 2009년 그림 14. 2007년, 2009년도 분야별 심사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심사우선순위 분류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철도종합안전심사 결과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심사방안을 위하여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도종합안전심사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006년에서 2010년까지 5개년에 걸쳐 시행한 종합안전심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철도종합안전심사 제도개선에 대한 지속적 연구 시행으로 분야별 심사점검표의 표준화된 심사항목을 선정하여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심사결과에 대해 심사개선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철도종 합안전심사의 효율성 제고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피드백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철도종합안전심사 5개년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주요 제언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0년까지 철도운영기관 등의 3차주기(5년)의 심사를 시행한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심사의 개선사항 및 심사 우선순위 발생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았고, 향후 용인경전철 및 부산-김해 경전철과 같인 경전 철의 지속적 개통을 대비한 심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심사대상 기관의 규모 및 운영특성을 고려 하지 않는 일률적인 심사평가 기준에서 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운영특성을 반영한 심사평가기준을 정 립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평가가 필요하다. 철도종합안전심사가 3차년도 주기별 심사 개선사항 주요 요인 분석을 통해 철도운영기관 등의 서류심사 및 행 정행위 등에 의한 안전관리체계는 철도종합안전심사를 통해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대부분 본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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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해외 철도선진국의 철도안전심사제도는 위험도분석 및 안전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안전관리체계(SMS : Safety Management System)를 중심으로 심사 시행하고 있는 바, 공단의 심사제도도 안전관리체계 중심 심사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안전관리체계 중심 심사체계를 구축할 경우에 심사분야별 비중(가중치)을 조정하고 이에 맞게 분야별 심사점검표의 항목도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 또한 철도 심사대상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운영의 규모, 승객수 및 종사자수 등의 운영환경 및 운영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심사기준의 명확한 제시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철도운영 기관 등의 운영 및 환경 특성을 반영한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운영기관별 가중치를 반영한 심사기준 및 심사평가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이종석, 김만웅, 최양규, 신정범, 박홍규 (2009), “철도종합안전심사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철도학회 2009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2.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항공안전본부 고시 2008-15호 (2008.3.21)),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3. 항행안전감독관 업무지침, 업무매뉴얼 (항공안전본부 훈령 제152호 (2007.11.5), 제204호 (2008.4.4), 점검표 포함),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4.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업무매뉴얼 (항공안전본부 훈령 제183호 (2008.3.14), 예규 제68호 (2008.5.16), 운항감독관 업무매뉴얼 (점검표), 감항감독관 업무매뉴얼 (점검표) 포함),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5. 공항안전검사관 업무지침, 업무세칙 (항공안전본부 훈령 제186호(2008.3.17), 제174호(2008.2.13), 공항 운영규정(서류심사) 점검표, 현장심사 점검표 포함),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6.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항본 고시 제2008-29호 (2008.4.11), 관리검사매뉴얼, 점검표 포함), 국토 해양부 항공안전본부 7. KS A ISO 19011:2002 (ISO 인증심사 지침) 8. KS A ISO 9001:2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심사 규격) 9. KS A ISO 14001:2004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심사 규격) 10. OHSAS 18001:1999, K-OHSMS 18001:2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심사 규격) 11. 오인택, 이종석 (2007), “철도종합안전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해외 심사제도 분석”, 한국철도학회 2007 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12. 오인택, 팽정광, 장성용 (2008), “국내 철도안전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13. The Railways and Other Guided Transport Systems(Safety) Regulations 2006 (Health and

Safety Executive, UK, 2006)

14. The Railways and Other Guided Transport Systems (Safety) Regulations 2006, Guidance on Regulations, (Health and Safety Executive, UK, 2006)

15. Five steps to risk assessment (Health and Safety Executive, UK)

16. Example risk assessment for a motor vehicle mechanical repair workshop, Health and Safety Executive, UK

17. Yellow Book, 2000, 영국

수치

표  4.  심사결과  분석대상기관  및  심사기간 년도 심  사  대  상  기  관 심  사  기  간 년도 심  사  대  상  기  관 심  사  기  간 2006   대구  지하철공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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