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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방재_6주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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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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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난의 성상과 계획

최상훈

전화 : 010-3645-7148

(2)

피난

• 건축물 내에서 안전한 곳(공공공지(公共空地) 또는 도로)까지 막힘없이 안전하게 도달하는 것 • 피난 관련 규정은 • 규모측면에 있어서 고층 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인 건축물)과 기타 규모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관리(「건축법」 제50조의2), • 피난개념 측면에 있어서는 ① 건축물 내부에서의 대피통로(피난시설: 계단(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옥외 피난계단), 복도 및 보행거리 등)를 확보하기 위한 규정, ② 건축물 내부에서 밖으로 탈출하기 위한 출구규정 ③ 건축물 출구에서 안전한 장소(도로 또는 공공공지)까지 이동하거나 소화(消火)에 필요 한 통로(대지 안의 통로)규정으로 크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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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에서의 피난 관련 요건은 건축허가요건을 이루는 중요한 규정 • 일반적으로 피난은 건축물의 화재상황을 염두에 두고 검토 • 「건축법」에서는 대피 관련 규정의 상당부분을 화재상황으로 – 방화규정과 피난규정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다 • 건축물에서의 피난요건을 규정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 - 사양방식과 성능방식 • 사양방식 - 건축 상황을 일반화시켜 놓고 피난시설의 개수, 치수, 면적,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 • 성능방식 - 건축적 특수상황에서 법으로 규정된 사양을 맞출 수는 없지만 시뮬레 이션을 통해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방식 • 우리나라의 「건축법」은 전적으로 사양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사양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 층이나 특정 공간에서 성능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성능방식의 피난검토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나, 일본의 「건축기준법」에서는 피난성능을 검토할 수 있는 계산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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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로 인한 대피 시 상대적으로 피난이 어려운 노인, 어린이, 병이나 출산으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 등과 같은 이용자들이 있다. • 「건축법」에서는 이러한 피난약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복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

건축물 용도복합 제한

• 건축물의 용도복합 제한은 2가지의 취지로 규정 ① 화재의 위험이 높은 용도와 피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용도 상호간의 복합 제한 ② 피 난 약 자 들 을 보 호 하 는 차 원 에 서 용 도 상호간의 복합을 제한하는 규정 피난과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복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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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위험이 높은 용도(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와 • 피난에 지장이 있는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용도(의료시설, 노유자시설4)(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 •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을 하나의 건축물 안에 함께 건축한다면 화재 상황에서 대피 시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이들 용도 상호간의 복합을 원칙적으로 금지(「건축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불가분의 이용성을 가지고 있는 용도 •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혹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용도의 복합을 허용 (「건축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단서조항). ① 기숙사는 공동주택5)으로 분류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공장과 함께 건축할 수 없지만, 두 용도는 이용성으로 볼 때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함께 건축할 수 있다. (1) 화재의 위험이 높은 용도와 피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용도 상호간의 복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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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용도복합이 가능한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② 중심상업지역(용적률 400% 이상 1,500% 이하)· 일반상업지역(용적률 300% 이상 1,300% 이하) 또는 근린상업지역(용적률 200% 이상 900% 이하) 중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한 예외적으로 용도복합을 할 수 있다.

(9)

예외적으로 용도복합(공동주택+위락시설)이 가능한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기준 ③ 초고층 건축물에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이 있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용도복합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방화 등 주거안전을 보장하며 소음·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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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은 상호간 용도복합을 하여 건축할 수 없다.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 vs 판매시설 중 도매시 장 또는 소매시장 상호간의 용도복합 제한 (2) 피난약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용도 상호간의 복합을 제한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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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단위의 거주기능이 있는 용도 vs 고시원 상 호간 용도복합 제한 ②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은 상호간 용도복합을 하여 건축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소규모 단위의 거주기능이 있는 용도들 중 피난약자들이 거주하는 용도와의 복합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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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획

• 건축물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명확하고 알기 쉬운 피난경로를 배치하는 것 • 피난은 안전한 장소로 보다 신속하게 피하는 행위 • 피난에는 피난시설ㆍ피난구ㆍ피난로 등의 어구가 사용되고 있지만, 출입구, 복도, 계단 등을 특히 피난용으로 생각했을 때 부르는 방법이다 • 피난계획은 이들의 관계를 일관시킨 동선(動線)을 토대로 해서 조립된 것이며, 일상적인 동선 (動線)이 그대로 비상용으로 해서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 • 따라서 피난계획이 일상적인 동선계획(flow planning)과 연속성을 구비시키는 자리 매김을 시켜야 한다

(13)

① 사전 피난계획을 수립 : 층, 구역별 피난계단 등 경로 / 피난대상자 파악 / 재해약 자 현황 파악 / 설비적 부분 등에 대한 계획 사전수립 ② 피난개시 명령 : 화재층 및 직상층 우선 피난 또는 긴급 시 재실자 동시피난인지 판단 중요 ③ 피난유도 - 건축물별 안전구역 또는 재집결지로 피난 유도 -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산유도 - 막다른 골목에 대한 대체경로 확보 - 피난자의 패닉현상 방지를 위한 조치 ④ 재집결지 정함 : 재집결지에서 피난 성공자 파악, 건축물 재실자 파악 / 응급처치 시행 / 소방기관 통보 등 ⑤ 1차 수평계획, 2차 수직계획 ⑥ 양방향 피난로 확보(Fail-Safe)

피난계획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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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피난경로를 단순 명료하게할 것(Fool-Proof) ⑧ 피난수단으로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의할 것 : 인간보행에 의한 방법, 계단 이용 등, 엘 리베이터 불가 ⑨ 피난기구는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보조수단) : 피난설비는 탈출에 늦은 소수사람이 제 한적으로 사용하며, 점검되어있지 않은 피난설비는 치명적일 수 있음 ⑩ 재해약자에 대한 피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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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