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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Regeneration Policy of Packaged Style for Urban and Regional Resilience

Lee Wangeun, Kwon Kyusang, Park Soyoung, Lee Jungchan, Min Beomsik, Jin Younghyo

Keywords: Urban Regeneration, Policy Package, Resilience, Organizational Solutio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required to integrate various unit projects and promote them in a place-centered manner, but the organic linkage between individual projects is insuffici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asons why the package approach is not implemented in the current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to propose a policy plan to revitalize the package urban regeneration policy.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current urban regeneration policies and projects, focusing on the actual conditions of urban regeneration related organization and suggested policies to promote the packaged urban regeneration policy for urban and regional resilience. Urban regeneration project focuses on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enewal in a place or city that needs to be regenerated. It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welfare policies, cultural policies, economic policies, and spatial policies that provide space for each policy. In this study, we focused on linking and coordinating public entities to promote package policy, and drawing up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to support it.

The followings are the legal, planning, and budgetary and organizational aspects of why the package approach is not implemented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First,

SUMMARY ․ 125 the process of planning according to the law is complicated and there is no coordination procedure that can be solved in case of conflict of interests. In addition, there is a lack of incentive for linking policies and projects, such as restrictions on city renewal account changes. In terms of planning and budget, there is an obstacle to integrated operation, but if there is organizational capability and capacity to link individual policies and projects, it is possible to carry out sufficient level of integrated promotion even in the current state. In fact, the important part is the limitation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which does not provide the incentive to the ministry cooperation, and the difficulty of the adjustment of the interests due to the partitioning administration. On the municipal side, it lacked the power and incentive to link the policies of each ministry to the place-centered due to the low status of the dedicated organization, the lack of recognition of the administrative council, and the difficulty of securing independence due to the status of the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In order to promote packaged urban regeneration policies, the role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clearly distinguishe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concentrate on the role of the interest coordinator in coordinating the conflicts among the central ministries, leaving a considerable number of individual projects to local governments who are well aware of the local situation. To this end, the role of the Urban Regeneration Special Committee needs to be strengthened. In order to promote the collabor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to meet the collaboration of the ministry and to carry out the pilot project linking individual policy of the ministry.

At the municipal level, policies and projects should be implemented to promote the administration of administrative councils and strengthen the role and capacity of the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126 APPENDIX

1 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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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5.03.18 (LH)

30 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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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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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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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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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II), ,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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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사무)

제4조 내각부는 앞의 조 제1항의 임무달성을 위해 행정각부의 시책통일을 꾀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에 든 사항을 기획과 입안 그리고 종합조정에 관한 사무(내각관방이 실시하는 내각법(1946년) 제12조제2항제2호에 든 사무를 제외) 를 다루도록 한다.

1. 단기와 중장기 경제운용에 관한 사항

2. 재정운영의 기본과 예산편성 기본방침의 기획과 입안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경제에 관한 중요한 정책(경제전반의 차원에서 실시하는 재정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포함)에 관한 사항(다음호부터 제11호까지 든 것을 제외)

4. 중심시가지 활성화(중심시가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함)의 종합적이고 일체적인 추진을 꾀하기 위한 기본적 정책에 관한 사항

5. 도시의 재생(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함)과 이것과 아울러 도시방재에 관한 기능확보를 꾀하기 위한 기본적 정책에 관한 사항

6. 지적재산(지적재산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함)의 창조, 보호와 활용 추진을 꾀하기 위한 기본적 정책에 관한 사항

7. 구조개혁특별구역(구조개혁특별구역법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말함)에서 경제사회구조개혁 추진과 지역활성 화를 꾀하기 위한 기본적 정책에 관한 사항

8. 지역재생(지역재생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함)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꾀하기 위한 기본적 정책에 관한 사항

9. 도주제(道州制)특별구역(도주제특별구역에서 광역행정추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함)에 서 광역행정(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함)의 추진을 꾀하기 위한 기본적 정책에 관한 사항 10. 종합특별구역(종합특별구역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함. 제3항제3호의5에서 같음)에서 산업의 국제경

쟁력 강화와 지역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에 관한 사항

11. 국가전략특별구역(국가전략특별구역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함. 제3항제3호의6에서 같음)에서 산업 의 국제경쟁력강화와 국제적 경제활동의 거점형성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 정책에 관한 사항

12. 일본국 헌법의 국민주권 이념하에 주민의 일상생활의 행정은 지방공공단체가 자주적이고 종합적으로 널리 맡도록 함과 함께, 지역주민이 스스로 판단과 책임으로 지역의 여러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적인 정책에 관한 사항

13. 과학기술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진흥을 꾀하기 위한 기본적 정책에 관한 사항

14. 과학기술에 관한 예산, 인재 기타 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자원배분의 방침에 관한 사항 15. 앞의 2호에서 든 것 외에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16.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에 의한 이노베이션의 창출(연구개발시스템의 개혁추진등에 의한 연구개발능력강화와 연구개발등 효율적추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서 규정한 것을 말함. 제3항제7호의3과 제26조제1항제4호에 서 같음)의 촉진을 꾀하기 위한 환경의 종합적 정비에 관한 사항

17. 우주개발과 이용(이하 [우주개발이용]이라고 함)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꾀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에 관한 사항

18.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와 재해로부터 부흥(제3항제8호를 제외하고 이하 [방재]라고 함)에 관한 기본적 인 정책에 관한 사항

19. 앞의 호에서 든 것 외에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고,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서 당해 재해에 대한 대처 기타 방재에 관한 사항

20. 남녀공동참여사회의 형성(남녀공동참여 사회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의 촉진을 꾀하 기 위한 기본적 정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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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21. 앞 호에서 든 것 외에 남녀공동참여사회의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해소 기타 남녀공동참여사회 형성촉진에 관한 사항 22. 오키나와에 관한 여러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사항

23. 앞 호에서 든 것 외에 오키나와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기반의 종합적 정비 기타 오키나와에 관한 여러문제에 대한 대처사항

24. 북방지역(시행령으로 정한 지역을 말함. 이하 같음)에 관한 여러문제에 대한 대처사항 25.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26. 금융의 원활화를 꾀하기 위한 환경의 종합적 정비에 관한 사항.

27. 식품의 안전성확보를 꾀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환경의 종합적 정비에 관한 사항

28. 소비자기본법 제2조의 소비자권리 존중과 자립지원 기타 기본이념실현과 더불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넉넉한 소비생활을 이룰 수 있는 사회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에 관한 사항

29. 어린이와 어린이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과 더불어 저출산의 진전에 대한 대처사항

③ 앞의 2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내각부는 앞의 조 제2항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에 든 사무를 다룬다.

1. 내외 경제활동 분석에 관한 것.

2. 경제에 관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책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추진에 관한 것(다른 부처 소관에 속하는 것을 제외)

2의2 중심시가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인정에 관한 것.

3. 민간자금등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의 정비등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특정사업실시에 간한 기본적 방침의 책정과 추진에 관한 것

3의2 구조개혁특별구역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구조개혁특별구역계획의 인정에 관한 것

3의3 지역재생법 제5조제1항에 규정한 지역재생계획 인정에 관한 것, 동법 제13조제1항의 교부금에 관한 것(동법 제5조제4항제1호 나에서 든 사업에 요하는 경비를 충당하기위한 교부금에 대하여, 해당교부금을 충당하여 실시하 는 사업에 관하여 관련행정기관의 경비배분계획에 관한 것에 한함), 동법 제14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금융기관의 지정과 동항에서 규정하는 지역재생지원 이자보급금의 지급에 관한 것과 더불어 동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정금융기관의 지정과 동항에서 규정한 이자보급금의 지급에 관한 것.

3의4 도주제(道州制)특별구역에서 광역행정 추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도주제특별구역 계획에 관한 것.

3의5 종합특별구역법 제8조1항에서 규정하는 국제전략종합특별구역의 지정에 관한 것, 동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 한 국제전략종합특별구역계획의 인정에 관한 것, 동법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금융기관 지정과 동항에서 규정하는 국제전략종합특구 지원이자보급금의 지급에 관한 것, 동법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역활성화종합특 별구역의 지정에 관한 것, 동법 제3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역활성화종합특별구역계획의 인정에 관한 것, 동법 제5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금융기관의 지정과 동항에서 규정하는 지역활성화종합특구 지원이지보급금의 지급 에 관한 것과 더불어 종합특별구역에서 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와 지역활성화에 관련된 관계행정기관의 사무조정에 관한 것.

3의6 국가전략특별구역의 지정에 관한 것, 국가전략특별구역법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한 구역계획에 관한 것, 동법 제16조의4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침작성에 관한 것, 동법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금융기관의 지정과 동항 에서 규정하는 국가전략특구 지원이자보급금에 관한 것과 더불어 국가전략특별구역에서 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와 국제적인 경제활동 거점형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사무조정에 관한 것.

4~62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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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44-960-0114

044-211-4760

ISBN 979-11-5898-256-0

B171500 http://www.krihs.re.kr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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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건 외

도시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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