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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DC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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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GATT 1947 24)

82) TNDC 제14조

83) TNDC 부속서 A.

이상이어야 한다.이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할 때는 수입신고시에 수출국정부 또는 그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GSTP84)는 UN의 산하기구인 UNCTAD에서 개발도상국간 체결된 협정에 의한 것으로,동 협정은 1989.6.11.발효되었다.현재 특혜관세가 적용될 수 있는 국가는 <표 3-6>과 같다.

지 역 국 가

아시아(13) 방글라데시,파키스탄,베트남,싱가포르,인도,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스리랑카,북한,태국,필리핀,미얀마,한국

아메리카(15)

멕시코,브라질,칠레,페루,쿠바,니카라과,가이아나,에콰도르, 볼리비아,트리디나드 토바고,아르헨티나,콜롬비아,베네주엘라,

파라과이,우루과이

중 동(3) 이집트,이란,이라크

아프리카(14) 짐바브웨,가나,탄자니아,리비아,기네아,알제리,베닌,수단, 모잠비크,나이제리아,카메룬,모로코,니지아

<표 3-6>GSTP에 의한 양허세율 적용국가

자료 : 연구자가 분류 작성.

<표 3-6>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 중 특혜대상 물품과 특혜관세율은 『세계 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85)[별표 4]와 같다.특혜관세율은 무관 세는 없고,0.9% 내지 10%로 다양하다.이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할 때도 수입 신고시에 수출국정부 또는 그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음 APTA86) 양허관세는 UN 산하기구인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ESCAP)에서 일부 아시아 개발도상국가간 체결된 협정에 의해 양허된 세율이다.

이 협정은 종전의 방콕협정을 개정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2006.9.1.발효하였다.

현재 이 협정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라오스,스리랑카,인도, 방글라데시인데 특히 교역규모가 큰 중국,인도 등과의 거래에서 상당히 의미 있 는 역할을 하고 있다.수입되는 물품 중 특혜대상 물품과 특혜세율은 세계무역 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3]과 같다.APTA에 의한 특혜관세를 84) GSTP(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85) 현행 대통령령 제25894호 (2015.1.1. 시행).

86) APTA(Asia Pacific Trade Agreement).

적용받고자 할 때도 수입신고시 수출국정부 또는 그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발급 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이때 물품의 원산지는 완전생산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일반특혜관세(GSP:Generalized PreferentialTariff)는 개발도상국 의 수출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1968년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총회의 결의 에 의해 1971.7.1.부터 실시되었다.과거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 지 우리나라 수출품들이 선진각국의 GSP 적용으로 수출확대에 큰 도움을 받았으 나 1996년 OECD가입 후 그 적용대상이 크게 제한되었다.현재 우리나라 수출물 품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표 3-7>과 같다.원산지 기준은 완전생산기준 은 어느 경우나 적용되고,세번변경기준은 노르웨이의 경우에,부가가치기준은 캐 나다와 러시아,뉴질랜드 등에서 적용된다.

국가명 주요 적용품목 적용관세율

캐나다 의류,신발류 등을 제외한 약 2,500개 품목87)

공여품목의 3/4은 무관세,나머지는 낮은 관세율 적용

러시아 02류 내지 09류 등 러시아 정

부훈령 제414호에 열거 일반 수입관세율의 75%수준 적용 뉴질랜드 전체 품목88) 일반 수입관세율보다 1~1.5% 낮은 관

세율 적용 노르웨이 조제식료품, 농수산물 등에

대해 적용89)

일반 수입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 적 용

우크라이나 The Law of Ukraine No. 2097-Ⅻ에 규정된 물품

일반 수입관세율의 약 50% 수준의 관세율 적용.

일부품목은 무관세 카자흐스탄 03류 내지 09류 등 카자흐스

탄 정부훈령 1389호에 열거 일반 수입관세율의 75%수준 적용

<표 3-7>우리나라 수출품의 GSP 적용대상

자료 : 각 국의 해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구자가 작성 (2015.10월).

87) 대상품목의 자세한 내용은 http://www.cbsa-asfc.gc.ca/general/publications/customs_tariff-e.html 참조.

88) 대상품목의 자세한 내용은 http://www.med.govt.nz 참조.

89) 대상품목의 자세한 내용은 http://www.toll.no 참조.

2.주요 국가의 원산지 증명

90)

가.미국

미국은 특혜원산지규정과 비특혜원산지 규정을 모두 관세법 체계에 반영하여 법체계상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미관세법(TheTariffActof1930)제1304조 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CodeofFederal Regulation 19)Part134에는 원산지 표시방법,위반시 제재조치 등에 관한 절차 를 규정하고 있다.특혜원산지 규정을 미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산지 증명과 검증 등 원산지 확인에 관할 절차도 관세법령에 규정하고 있는데,이는 미국은 협정 그 자체만으로는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 문에 각 개별 협정별로 의회에서 별도의 이행법률을 제정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 때문이다.

FTA의 시행을 위해서도 우리나라가 칠레와 처음 FTA를 체결하고 개별 법령 을 제정91)했듯이 협정별 이행법률을 제정함과 동시에 국내법과 상충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세법령에 제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쌍방적 특혜규정으로는 NAFTA 및 그 이행법,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협정상의 원산지 규정이 있다.

NAFTA 이행법(1993)의 이행규칙 (19CFR 제181.111조 내지 제181.116조)에는 원 산지 증명,원산지확인,허위증명 등에 대한 제재,원산지사전심사 및 불복절차 등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또한 이행규칙(19 CFR 제102.0 내지 제 102.21조)에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판단을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나.EU

EU는 원산지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관세법에 해당하는 공동관세법 (Community CustomsCode:CCC)총 6개 조문 (제22조 ~제27조)에서 규정하 고 있는데,제22조 내지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22조에서 제26조까지는 비특혜원산지 규정을 두고,제27조에서 특혜규정을 두고 있다.

90) 송선욱 (2015), “비특혜원산지증명서 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제3 호, 한국관세학회, pp. 94-97.

91) 2004년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2010년 폐 지)”을 제정하였으나, 2005년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면서 모든 FTA를 통합하여 “FTA 관세특례 법”을 제정하여 운영.

아울러 관세법 집행규칙 제35조 내지 제65조 및 부록 제9내지 13에서 비특헤 관세를,제66조 내지 제140조 및 부록 14내지 22에서 특혜관세규정을 두고 있다.

관세법과 관세법 시행규칙의 내용은 원산지결정기준,원산지증명절차에 관한 것 으로 구성되어 있고,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처벌규정 은 두지 않고 있다.미국과 같이 특혜와 비특혜의 규정이 통합된 단일 법령체계 를 가지고 있는 점은 유사하나,FTA 이행과 관련해서는 협정 그 자체로서 효력 을 인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이행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협정에서 국내 일반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시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EU는 Pan-EuroModel의 원산지 규정을 공통적으로 적 용하고 있고 그 범위에서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하고 있어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92)관세법에는 특혜원산지 증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원산지 규정 설정 근거만 두고 있다.관세법 집행규칙은 일반적 특혜원산지에 관하여 3개 분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일반특혜관세제도의 원산지증명,속령특혜제도의 원산지증명,기타 일방적 특혜관세제도의 원산지증명 으로 구분된다.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을 세관과 정부기관으로 명 시하고 있으나,비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발행국의 권한이 있는 기관”으 로 규정하고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중 국

중국의 관세제도와 관련된 법령체계는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중화인민공화국 관세조례,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 기타 관세 법규 및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해관법은 10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5장에서 관세제도의 주요 구 성요소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수출입화물의 원산지 조례는 비특혜원산지증 명서에 적용하고 특혜원산지증명에는 적용하지 않는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출입화물의 원산지 확정은 반덤핑과 보조금,원산지 표시 관리 등을 위해서 적용하며 우대성 무역조치를 위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특혜원산지규 정에 관련해서는 중국이 체결하거나 참여한 국제조약,협정의 관련 규정에 근거

92) 권태휴 (2013), “원산지증명제도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 문, 고려대학교, p. 43.

하여 별도로 법령을 제정하는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다.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여 중화인민공화국세관 <아태무역협정> 항목하의 수출화물 원산지관리 방법의 규정 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특혜원산지에 관하여는 세관이 관련 담당기관이 되 어 법을 집행한다.

라.일 본

일본은 기존의 일반특혜관세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관련 원산지 규정 을 관세잠정조치법에 규정하고 있고 FTA 협정상의 원산지 규정은 별도 국내법 령 없이 협정을 준용하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다.그리고 비특혜와 관련된 원산 규정은 관세법,수출입거래법,상공회의소법 등 여러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법에서 규정하 고 있으며,원산지결정기준은 관세법규를 준용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 서 규정은 관세잠정조치법,외국환관리법에 두고 있다.여기에는 수입물품의 원산 지증명서는 원산지국 세관이 발급한 것으로 하되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상공회의 소 등도 가능하도록 하였다.아울러 세관은 제출된 원산지증명서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주요국 원산지증명 제도의 시사점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의 특혜와 비특혜 원산지 규정을 세법에 포함하여 원산지규정에 대해 독립된 단일입법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EU는 관세동맹이 결성된 이래 Pan-EuroModel의 원산지 규정을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그 범 위에서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하고 있어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다.우리나라는 현재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에 특혜와 비특혜 관련 규정이 산재되 어 있고 각 FTA마다 각기 다른 원산지 규정을 가지고 있어 수출입업체는 물론 관세행정 당국에서도 절차와 관리에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왜곡현상도 발생하 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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