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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호 보고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문서에서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의 이해 (페이지 55-60)

자주 묻는 질의 응답

Q. 여드름 기능성화장품으로 1호 보고가 가능한가요?

A. 여드름 제품에 대해 주성분의 종류∙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은 고시

가 되었지만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이 없으므로 1호보고대상

이 아닙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사항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제2019-93호, 2019.10.17) [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

 천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 보존제 성분

현행 개정

원료명 사용한도 비 고 원료명 사용한도 비 고

4,4-디메칠-1,3-옥사졸 리딘(디메칠옥사졸리 딘)

0.1%

(다만,제품의pH는6을넘어 야함)

4,4-디메칠-1,3-옥사졸 리딘(디메칠옥사졸리 딘)

0.05%

(---)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에 0.01%

(단, 메칠클로로이소치 아졸리논과 메칠이소 치아졸리논 혼합물과 병행 사용 금지)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메칠이소치아졸리논 --- 0.0015%

(--- ---)

(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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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사항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 보존제 성분

현행 개정

원료명 사용한도 비 고 원료명 사용한도 비 고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생략) 3세 이하 어린이 사용

금지(다만,샴푸는제외)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현행과 같음)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 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

카바메이트(아이피비 씨)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2%(목욕용제품, 샤워젤류 및 샴푸류를 제외하고는 3 세 이하 어린이 사용금지)

․사용후씻어내지않는 제품에 0.01%(3세 이하 어린이 사용 금지)

․다만, 데오드란트에 배합 할 경우에는 0.0075%(3세 이하 어린이 사용금지)

․입술에 사용되는 제품,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 함) 제품, 바디로션 및 바 디크림에는사용금지

․<신설>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 카바메이트(아이피비 씨)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2%

․사용후씻어내지않는제품 에0.01%

․다만, 데오드란트에 배합할 경우에는0.0075%

․--- -

---․영유아용제품류또는만13 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특정하여표시하는제 품에는사용금지(목욕용제품, 샤워젤류및샴푸류는제외)

p-클로로-m-크레졸 0.2% (생략) p-클로로-m-크레졸 0.04% (현행과같음)

클로로펜(2-벤질-4-클 로로페놀)

0.2% 클로로펜(2-벤질-4-클

로로페놀)

0.05%

페녹시에탄올 1% 페녹시에탄올 1.0%

프로피오닉애씨드 및 그프로피오닉애씨드로서 2% 프로피오닉애씨드 및 그 프로피오닉애씨드로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사항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 염모제 성분

현행 개정

원료명 사용한도 비 고 원료명 사용한도 비 고

<신 설> <신 설> <신 설> 2-아미노-3-히드록시피 리딘

산화염모제에 1.0 % 기타제품에는 사용금지

<신 설> <신 설> <신 설> 4-아미노-m-크레솔 산화염모제에 1.5 % 기타 제품에는사용금지

<신 설> <신 설> <신 설> 5-아미노-6-클로로-o-크 레솔

·산화염모제에 1.0%

·비산화염모제에 0.5%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신 설> <신 설> <신 설> 염산 히드록시프로필비스 (N-히드록시에칠-p-페닐 렌디아민)

산화염모제에 0.4%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신 설> <신 설> <신 설> 황산 1-히드록시에칠-4,5-디아미노피라졸

산화염모제에 3.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신 설> <신 설> <신 설> 히드록시벤조모르포린 산화염모제에 1.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신 설> <신 설> <신 설> 6-히드록시인돌 산화염모제에 0.5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사항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 기타 성분

현행 개정

원료명 사용한도 비 고 원료명 사용한도 비 고

<신 설> <신 설> 땅콩오일, 추출물 및 유 도체

원료 중 땅콩단백질의 최대 농도는 0.5ppm을 초과하 지 않아야 함

<신 설> <신 설> <신 설> 만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에 0.1%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1%

·원료 중 알파 테르티에닐(테르티오펜) 함량은 0.35% 이하

·자외선 차단제품 또는 자외선을 이용한 태닝(천연 또는 인공)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만수국아재비꽃 추출물 또는 오일과 혼합 사용 시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1%, ‘사용 후 씻어내지않는제품’에 0.0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신 설> <신 설> <신 설> 만수국아재비꽃 추출 물 또는 오일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에 0.1%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1%

·원료 중 알파 테르티에닐(테르티오펜) 함량은 0.35% 이하

·자외선 차단제품 또는 자외선을 이용한 태닝(천연 또는 인공)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만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과 혼합 사용 시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1%,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 품’에 0.0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살리실릭애씨 드 및 그 염류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류에 살리실릭 애씨드로서 2%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에 살 리실릭애씨드로서 3%

․3세 이하 어린이 사용금 지 (다 만, 샴푸는 제외)

․(생략)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인체세정용 제품류 에 살리실릭애씨드로 서 2%

․--- ---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 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하이드롤라이즈드밀 단백질

원료중펩타이드의최대 평균분자량은 3.5 kDa 이하이 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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