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도 현황
중소 ․ 벤처기업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2년 7월 부터 온라인 거래시장인 `M&A 거래정보망(www.mna.go.kr)’을 운영하고 있다. M&A 거래 정보망은 중개기관과 M&A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등이 매수 ․ 매도 정보를 올리고 M&A 희 망기업이 직접 M&A 상대방을 찾거나 전문중개기관에 의뢰해 거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돕 는 온라인 M&A거래소이다. 그간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M&A 정보부족 및 전문 중 개기관(회계법인, 증권사, 부티크 등) 간 네트워크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 에 따라 M&A 중개기관과 M&A 지원센터의 조직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M&A 매수/매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부가적으로 세무, 법률, 회계 등 M&A와 관련한 각종 정보제공과 전문가를 활용한 1:1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M&A 중개기 관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을 대표하여 정보매칭, 교섭개시, 기본 합의서 작성, 기업실사, 최 종협상 및 계약체결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참여하며, 법무법인, 회계법인, 증권사 및 브로 커 등이 시장에서 M&A 중개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5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M&A 거 래정보망에는 M&A 지원센터인 중소기업진흥공단,(사)벤처기업협회, 삼일회계법인, 기술 보증기금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기관인 109개의 중개기관이 등록되어 있다.
<표 4−9> M&A 거래정보망의 등록 중개기관 현황
<표 4−11> M&A 거래정보망의 등록 매물의 업종 분포
(단위: %)
구분 매도 매수
2012 2013 2014 2015 2012 2013 2014 2015 건설업 2.8 1.4 1.4 0.7 1.4 1.4 4.7 1.4
구분 2012 2013 2014 2015
매도 4
M&A 거래정보망을 통한 거래 성사 건수를 보면, 2013년에 가장 높은 성사 비율을 보였 고, 2015년의 경우 9월 말 기준으로 등록 매물 가운데 M&A가 성사된 비율은 5%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4]는 거래가 성사된 기업들의 가격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매 도와 매수 기업 모두 소규모 거래, 예를 들어 20억 미만으로 성사된 비중이 전체 성사 기 업 수 대비 각각 45.3%, 56.9%로 빈도의 측면에서 소규모의 거래 성사가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4] M&A 거래정보망을 통한 M&A 성사 기업의 가격 분포
(단위: 개)
자료: M&A 거래정보망 홈페이지
M&A 거래정보망의 거래 성사가 활발하지 않고 규모가 작은 거래 위주로 성사되는 배경 에는 우선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의 정보보호 차 원에서 준회원 가입 이후 매도․매수 기업 매물 등록을 한 후에만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 활성화에 제약이 존재한다. 둘째로 거래정 보망에 올라온 정보의 신빙성이 취약하다. 거래정보망에 올린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주체가 없으며, 이에 따라 기업 관련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또한 M&A가 성사된 경우에도 이에 대해 극히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M&A 성 공사례 소개 역시 기사 수준에서 그치고 있어 참고할만한 정보 자체가 수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M&A 지원센터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정되어 있는 중개기
관 109곳(2015년 10월 말 기준) 중 44곳의 실적이 전혀 없으며, 20곳은 확인 없이 등록된 단순등록 건수에 그치고 있는 등 역량이 부족한 중개기관이 절반을 상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M&A 지원센터별로 중개기관 지정 및 운영의 추천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을 가능 성이 존재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제 5 절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M&A 활성화 정책은 크게 규제완화 등의 제도개선과 정책지 원의 확대라는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지난 몇 년간의 정책방안들을 되돌아 볼 때, 정 부의 각종 계획들은 M&A라는 행위에 결부되어 나타날 수 있는 복잡한 이해관계들을 감안 하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부분에서 일정정도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제도개선의 측면에서 정부계획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과 PEF가 과연 M&A, 특히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는 중소 ․ 벤처기업의 M&A와 관련해 유력한 수요 자로써 기능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대기업의 경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준의 인센티 브가 기존 중소 ․ 벤처기업 M&A에 대한 태도를 뒤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며, PEF의 경우 거 래규모의 측면에서 타겟 마켓 자체가 다르다는 측면에서 중소 ․ 벤처기업 M&A 활성화와 관련되어 이 둘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제도개선은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 다. 실제로 SW기업 M&A 사례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듯이 지난 수년간 시장에서 M&A를 주도해온 세력들은 상대적으로 기존 대기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1세대 벤처기업 들이었으며, 제도개선 측면에서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M&A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제 라기보다는 이들이 새로운 사업 영역에 뛰어들 때마다 반복되는 각종 규제의 완화가 M&A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M&A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의 제고가 수요견인 일변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수요 측에 적용되고 있는 세제지원 등의 혜택이 공급 측에 대해서는 이와 상응할만한 수준으로 적용되지는 않고 있는데, 이는 과세당국이 M&A라는 거래를 통해 발 생된 비용과 소득에 대해 서로 상이한 차원의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는 별 도로 정책당국이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히 대처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M&A 거래에 있어 공급자 인센티브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부지원 사업 그리고 M&A 후 피인수기업이 중소기업의 지위 를 상실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피인수기업이 최소한 현재 진행 중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만이라도 이를 지속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 단된다.
세 번째는 M&A 활성화의 물적 기반과 관련해 M&A 펀드, 그리고 거래정보망에 대한 투 자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장사다리 M&A 펀드의 경우, 2015년 도 벤처분야를 신설하는 등 관련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그 규모가 600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어 추가적인 재원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M&A 거래 정보망의 경우 현재 수준의 인력, 재원으로는 혁신거래소 등 이론적으로 논의되는 수준의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M&A 활성화의 기반확대와 관련해서 는 어느 정도까지의 지원확대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특히, M&A 펀 드의 경우 주요 투자자와의 매칭, 인센티브 구조의 설계를 통해 사전적으로 정책 실패의 가능성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 혁신거래소 등 매칭 시스템의 설계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는 과거 기술거래소 등 시 장 메커니즘에 근거해 움직여야할 시스템에 대한 “공적접근”이 성공한 사례가 드물다는 경 험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혁신거래소가 제시하고 있는 모델은 구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플레이어들 간의 인센티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다소 지난한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 보다는 M&A 플랫폼 구 축에 대한 민간부문의 자생적 노력을 뒷받침해주는 정도의 정책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제 5 장 결 론
중소 ․ 벤처기업의 M&A 활성화는 투자 회수 기회의 확대를 통해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벤처 ․ 창업생태계 자금선순환을 달성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 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M&A는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ICT 분야의 기술진화가 SW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는 점에서 중소SW기업 M&A 활성화는 회수시장 활성화 이외에도 SW산업 경쟁력 강화 와 이를 통한 국내 ICT 산업 체질 개선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SW 또는 SW가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상대 적으로 적은 인력 및 자본에 기반하여 빠른 속도의 창업과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 고 M&A에 있어 인력 또는 인력에 체화된 기술의 이전이 핵심임에 따라 좀 더 유연한 거 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SW 관련 분야는 M&A 활성화라는 정책목표에 최적화된 분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점은 SW 관련 분야에서의 창업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소규모 거래가 많다는 특성상 중소SW기업의 M&A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는 어렵지만, 본문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수 년 동안 SW분야에서는 비교적 많은 횟수의 M&A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SW관련 시장의 빠른 진화 그리고 이에 따른 경쟁압력 증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특히, 게임, 인터넷 업계 등 시장의 경쟁구도가 시시각각 변화해온 분야의 경우 핵심인력 및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기 위한 M&A 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트렌드는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소
상대적으로 소규모 거래가 많다는 특성상 중소SW기업의 M&A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는 어렵지만, 본문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수 년 동안 SW분야에서는 비교적 많은 횟수의 M&A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SW관련 시장의 빠른 진화 그리고 이에 따른 경쟁압력 증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특히, 게임, 인터넷 업계 등 시장의 경쟁구도가 시시각각 변화해온 분야의 경우 핵심인력 및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기 위한 M&A 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트렌드는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