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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18 janvier 1995(Loi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sécurité) : La méconnaissance du droit au respect de la vie privée peut être de nature à

문서에서 프랑스 법령용어 해설집 (페이지 158-200)

porter atteinte à la liberté individuelle.(1995년 1월 18일 헌법재판소 ‘안전에 관한 법률’

(Loi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sécurité)에 대한 위헌심판결정 : 사생 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 Droit constitutionnel【 헌법 】

�� Constitution

◇ Droit de l'homme【 인권 】

�� Libertés publiques

◇ Droit de la guerre【 전쟁법 】

전쟁법이란 교전의 방식 및 전투행위의 수단 등을 규율하는 일련의 규범을 가리킨 다. 1907년 헤이그 제 4 협약에 대한 부속규칙이 육전과 관련된 기본법규라 할 수 있 으며, 이는 교전자격의 주체, 전투행위의 규제, 점령지 통치 등에 관한 규정들을 담고 있다. 해전과 관련해서는 1907년 헤이그 회의에서 채택된 6개의 협약과 1909년 런던 선언이 중요한 문건으로 존재한다.

◇ Droit de pétition【 청원권 】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하여 희망을 진술 할 수 있는 권리. 국가 적 차원의 청원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청원이 있다. 국가적 차원의 청원은 국민의회 의장에게 청원을 하여야 한다. 국민의회 의장에게 청원을 할 때 국민의회 의원의 소 개를 통해도 가능하다. 지방차원의 청원은 심의 의회의 의사일정에 등록함으로써 심 의 의회의 권한에서 나오는 문제에 대하여 청원할 수 있다. 지방차원의 청원은 유권 자가 해당 의회에 의사일정에 의제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Droit de poursuite【 추적권 】

추적권이라 함은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한 외국선박을 연안국이 이를 공해상에서도 계속 추적하여 나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한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내수 또 는 영해에 있을 때에는 연안국의 여하한 법령 위반과 관련해서도 추적이 가능하며, 선박이 접속수역에 있을 때에는 이 수역의 설정을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연안국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추적권 행사가 가능하다. 한편, 선박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상에 있을 때에는 이들 수역에 적용되는 연안국 법령을 위반한 선박에 대해서 만 추적이 가능하다. 추적은 해당 수역에서 개시되고 중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공해상에서도 계속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적권의 계속적 행사는 공해상에서만 가능하며, 도주 선박이 일단 그 기국 또는 제 3 국의 영해로 진입하는 시점에 소멸한 다. 그리고 이러한 추적권의 행사는 연안국의 군함, 군용항공기, 비상업용 정부 선박 및 항공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Convention sur le droit de la mer, art.111, par.3 : Le droit de poursuite cesse dès que le navire poursuivi entre dans la mer territoriale de l'Etat dont il relève ou d'un autre Etat.

(해양법협약 제11조 제3항 : 추적권은 피추적선이 그 소속국 또는 다른 국가의 영해 에 진입하는 순간 정지된다.)

◇ Droit de propriété【 재산권, 소유권 】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은 제 2 조에서 재산권에 대하여 자연적이고 박탈될 수 없 는 권리라고 규정을 하였고 또한 제17조에서 침해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라고 하고 있다. 1946년 헌법 前文은 제 9 항에서 “그 운영이 국가의 공역무 또는 사실상 전매권 의 성격을 가진 모든 재산 및 기업은 공공단체의 소유가 된다”고 하면서 단체소유권 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으며, 현행 헌법은 제34조에서 “기업의 국유화 및 공기업에 서 사기업에로의 기업소유권의 이전”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조항 또한 재산권과 관련 된 조항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초기의 결정에서 재산권의 보장을 1789년 인권선언의 제 2 조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CC 59-1 L 27 novembre 1959, R., p.71; CC 60-7 L 8 juillet 1960, R., p.35; CC 61-3 FAR 18 septembre 1961, R., p.48; CC 61-4 FAR 18 octobre 1961, R.,

p.50; CC 73-80 L 28 novembre 1973, R., p. 45) 헌법재판소는 소유권제도의 기본원칙 을 소유권자에 의하여 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재산권 또는 소유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 가운데 하나는 1982년 국유화에 관할 결정(CC 81-132 DC 16 janvier 1982, R., p.18; CC 81-139 DC 11 février 1982, R., p.32)이다. 이 결정에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종전과 달리 소유권의 헌법적 근거를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2 조와 더불어서 제17조에서도 그 근거를 찾고 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만약에 헌법 제34조가 사적 분야에서 공적분야로 기업의 국 유화와 기업의 이전을 법률의 영역 안에 놓는 것이라면, 소유권제도의 기본원칙의 결 정을 법률에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조항이 입법자로 하여금 그의 권한의 행사 안에서 국가의 모든 기관에게 부여되는 헌법적 가치의 원칙들과 규범들의 존중의무 를 면제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라고 하면서, “국유화가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수 단과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 및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에게 부 여하기 위해 필요하고 또한 1789년 선언의 제17조의 의미에서 공공필요에서 나온다 는 사실 위에서 입법자가 위에서 언급된 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국유화를 행하려 고 하였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심사에 회부된 법률의 기초작업에서 나타난다. 현재 행하여지는 재산과 기업의 이전은 앞에서 언급한 1789년 선언의 조문을 위반한다는 견지에서 사적 소유의 영역과 기업의 자유영역을 제한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심 사에 회부된 법률에 의하여 결정된 국유화의 필요성에 관하여 입법자에 의하여 행하 여진 평가는 명백한 과실(erreur manifeste)이 없는 경우에 거부되어질 수가 없을 것이 다”라고 하여 국유화에 대하여 합헌임을 선언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프랑스 인권선언 의 제2 조에 근거하여 소유권은 신체의 자유와 저항권 등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 이라고 하면서 재산의 이전이나 기업의 이전이 프랑스 인권선언 제2 조에 위반하여 행하여져서는 안 된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 국유화는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의 제17조에 근거한 공공필요(nécessité publique)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u 26 août 1789 Art.17 : La propriété étant un droit inviolable et sacré, nul ne peut en être privé, si ce n'est lorsque la nécessité publique, légalement constatée, l'exige évidemment, et sous la condition d'une juste et préalable indemnité.(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7조 : 신성불가침의 권리인 재산권은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필요성에 따라 사전에 정당한 보상조건 하에 그것을 명백히

◇ Droit des peuples à(de) disposer d’eux-mêmes【 민족자결권 】

민족자결권이라 함은 한 국가 내에서 인종, 민족, 언어, 종교 등을 이유로 중앙정부 로부터 지속적이고 차별적인 억압을 받고 있는 소수자들이 그러한 억압으로부터 벗 어나 스스로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민 족’(peuples)이라 함은 단순히 동일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피압박 ‘소수 자’(minorités)를 의미하는 것이다. 제 1 차 대전 이후 제창된 민족자결의 권리는 오늘 날 국제법이 보장하는 확고한 권리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민족자결권 존중의 의무는 오늘날 강행규범에 속하게 되었으며, 민족자결의 권리는 피압박 소수자들이 국제공 동체 전체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대세적 권리(right erga omnes)로서 인정되기에 이 르렀다.

Charte des Nations Unies, art.1, par.1 : Les buts des Nations Unies sont les suivants:

(…) 2. Développer entre les nations des relations amicales fondées sur le respect du principe de l‘égalité de droit des peuples et de leur droit à disposer d’eux-mêmes.(국제연 합헌장 제1조 제1항 : 국제연합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2. 제 민족의 평등권 및 그들의 자결권의 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 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Pacte international relatif aux droits civils et politiques, art. 1, par. 1 : Tous les peuples ont le droit de disposer deux-mêmes.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 조 제

1 항 : 모든 민족은 자결권을 가진다.)

◇ Droit international humanitaire【 국제인도법 】

국제인도법이라 함은, 무력충돌시에 있어서 희생자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 의 규범을 말한다. 즉, 이는 무력충돌의 당사자들에게 상병자, 포로 및 점령지 민간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들을 부과하는 규범으로서, 1949년 4개 제네바협약과 그에 대한 1977년의 추가의정서가 이 분야의 기본법규라 할 수 있다. 아울러, 1907년의 헤 이그 협약의 부속서의 규정들로서 이들 희생자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들도 국 제인도법의 범주에 포함된다.

◇ Droit parlementaire【 국회법, 의회법 】

추상적 의미의 국회법 또는 의회법.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국회법에 해당하는 법률 (loi)는 없고 국회 규칙(règlement)이 국회법의 기능을 한다.

��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 Règlement du Sénat

◇ Droit【 법, 권리, 법학, 세금, 수수료 】

우선, 사회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행위규범의 총체로서의 법 또는 법규범을 의미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는 “Droit objectif”라고도 표현된다. 법 또는 법규범이라는 의미 로 사용되는 용례로는, 국내법(droit interne(national)), 국제법(droit international), 성문법 (droit écrit), 실정법(droit positif), 관습법(droit coutumier), 자연법(droit naturel), 일반법 또는 보통법(droit commun), 공법(droit public), 헌법(droit constitutionnel), 행정법(droit administratif), 형법(droit pénal), 국제공법(droit international public), 재정법(droit financier), 농업법(droit agricole), 산림법(droit forestier), 항공법(droit aérien), 우주법 (droit spatial: droit de l'espace), 민사소송법(droit de la procédure civile), 형사소송법 (droit de la procédure pénal), 사법(droit privé), 민법(droit civil), 상법(droit commercial), 해상법(droit maritime), 보험법(droit des assurances), 국제사법(droit international privé), 사회법(droit social), 노동법(droit du travail), 사회보장법(droit de la sécurité sociale), 교 회법(droit canonique) 등이 있다.

다음으로, 권리자나 제 3 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권리자가 일정한 사항을 행하거나 요구할 수 있게 하는 특권으로서의 기술적인 의미에서의 권리나 권능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는 “droit subjectif”라고도 표현된다. 권리나 권능이라는 의미 로 사용되는 용례로는, 절대권(droit absolu), 기득권(droit acquis), 공민권(droits civiques), 주주의 신주인수권(droit d'attribution), 저작권(droit d'auteur), 친자에 대한 교정권 또는 감치청구권(droit de correction), 채권(droit de créance), 문예작품의 공표권(droit de divulgation), 가족권(droit de famille), 친자에 대한 감호권(droit de garde), 법정수익권

제권(droit de préférence), 소개권(droit présentation), 우선권(droit de priorité), 소유권 (droit de propriété), 철회권 또는 숙려권(droit de repentir), 반박권 또는 반론권(droit de réponse),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생식에 관한 자기결정권(droit de reproduction), 유치권 (droit de rétention), 추급권(droit de suite), 지상권(droit de superficie), 방문권(droit de visite), 선거권(droit de vote), 비재산권(droit extrapatrimonial), 상속권(droit héréditaire;

droit successoral), 지적재산권(droit intellectuel), 정신적 권리(droit moral), 재산권(droit patrimonial), 대인권(droit personnel), 참정권(droits politiques), 신주우선인수권(droit préférentiel de souscription), 물권(droit réel) 등이 있다. 반면, 보다 넓은 의미에서, 개인 이나 집단에 인정된 특권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용례로는, 방어권(droits de la défense), 子의 권리(droits de l'enfant), 인권(droits de l'homme), 민족자결권(droit des peuples à disposer d'eux-mêmes) 등을 들 수 있다.

다른 한편, “droit”는 법학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관련 용례로는 비교법 학(droit comparé), 법학부학생(étudiant en droit), 법학부(faculté de droit), 법학사(licencié en droit), 법학교수(professeur de droit)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 “droit”가 세금이나 수수료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의 관련용례로서, 종가세(droit ad valorem), 부과과세(droit constaté), 증서작성수수료(droit d'acte), 저작자의 인세(droits d'auteur), 소 비세(droit de consommation), 관세(droits de douane), 제조세(droit de fabrication), 법원서 기에 대한 서류작성수수료(droit de greffe), 이전등록수수료(droit de mutation), 상속세 (droit de succession) 등이 이에 해당한다.

C.civ. Art.29, al.1 : La juridiction civile de droit commun est seule compétence pour connaître des contestations sur la nationalité française ou étrangère des personnes physiques.(민법전 제29조 제 1 항 : 자연인의 프랑스 또는 외국국적에 관한 분쟁은 일 반민사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C.civ. Art.625 : Les droits d'usage et d'habitation s'établissent et se perdent de la même manière que l'usufruit.(민법전 제625조 : 사용권 및 주거권은 용익권과 같은 방법으로 설정되고 소멸한다.)

◇ Droits fondamentaux【 기본권 】

�� Libertés publiques

〔 E 〕

◇ Eaux archipélagiques【 군도수역 】

군도기선 내의 수역을 군도수역이라 한다. 이 수역에는 군도국의 주권이 미치며, 제3 국들은 이 수역 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군도국은 이 수역 및 그에 인접 한 영해와 그 상공을 통과하는 외국 선박 및 항공기의 계속적이고 신속한 통항을 위 하여 항로대와 항공로를 지정할 수 있다(협약 제53조).

◇ Eaux intérieures【 내수(內水) 】

내수라 함은 영해 내측의 수역으로서 연안국의 주권하에 놓여 있는 수역을 말한다.

해양법협약은 제8 조에서 내수를 규정하기를 “군도국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해기 선의 육지측 수역은 연안국의 내수에 속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즉, 직선기선을 포 함한 영해기선의 육지측 수역은 연안국의 내수로서 육지 영토와 같은 법적 지위에 서 는 것이다.

Convention sur le droit de la mer, art. 8 : Sous réserve de la partie Ⅳ, les eaux situées en deçà de la ligne de base de la mer territoriale font partie des eaux intérieures de l'Etat.

(해양법협약 제 8 조 : 제 4 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해 기선의 육지쪽 수역 은 그 국가의 내수의 일부를 구성한다.)

◇ Egalité【 평등 】

프랑스의 국시(國是, devise)가 자유(Liberté)ㆍ평등(Egalité)ㆍ박애(Fratérnité)인 것에 서 알 수가 있듯이 프랑스는 평등개념을 중시여기고 있다. 1789년 자유와 평등을 찾 아서 혁명을 일으켰고 또한 이를 실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프랑스에서 헌법적 가치 를 가지는 프랑스 헌법 제1 조는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불가분적, 비종교적, 민주 및 사회적인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ㆍ인종 또는 종교의 차별 없 이 모든 시민에 대하여 법 앞에서의 평등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 다.” 또한 제 2 조 제 4 항에서는 공화국의 국시가 자유ㆍ평등ㆍ박애임을 천명하고 있

다. 또한 제 3 조 제 3 항에서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행 프랑스 헌법상의 평등에 관한 조항들이다. 그러나 1789년 인권선언이나 1946년 헌법 前文은 여러 가지 평등에 관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1789년 인권선언을 보면, 제 1

조에서부터 평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인간은 권리로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 어나며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이익에 기초한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 질 수 있 다.” 제 6 조는 “…법률은 보호하든가 처벌하든가 간에 만인에 대하여 평등하여야 한 다. 법률 앞에 평등한 모든 시민은 덕성과 재능에 의한 차별 이 외에는 누구나 그의 능력에 따라 공적 고위직ㆍ지위ㆍ직무 등에 동등하게 임명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는 “조세는 모든 시민에게 그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1946년 헌법 전문은 제 1 항 에서 인종ㆍ종교 및 신앙의 차별 없는 평등한 권리의 보유를, 제 3 항에서 남녀 양성 의 평등을, 제12항에서 국가적 재앙으로 인한 공적 부담에 있어서의 연대책임과 부담 의 평등을, 제13항에서 교육과 문화에 있어서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들이 모두 다 평등의 원칙을 구성하는 규정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프랑스 헌법재판소에는 1973년에 처음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심사가 청구되었다. 상원의장이 청구한 위헌심판청구에서 상원의장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됨을 주장하였다.(CC 73-51 DC 27 décembre 1973, R., p.25) 이 결정에서부터 프 랑스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가를 심사하기 시작하였다. 이 외에도 프 랑스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수많은 결정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 면, 우선 실질적 평등과 형식적 평등을 구분하여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형 식적 평등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CC 86-208 DC 25-26 juin 1986, R., p.61) 이 결정은 선거구 인구불평등에 대한 위헌심사였는데, 이 결정에서 평균 인구수에 20%의 편차를 보이는 것은 합헌이라고 하였다. 즉 국민 의 보통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국민의회(Assemblée nationale)의원선거의 경우, 필수적 으로 인구에 바탕을 두고 선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평균 인구수에 20% 편차는 평등 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던 것이다.

프랑스에서 차별, 즉 평등과 관련하여 많은 경우 가운데에 하나가 남녀 차별인 것 이다. 또한 조세에서의 평등과 선거권에 있어서의 평등에 대해서도 결정을 하였다.

조세에 있어서 프랑스 기업과 외국 기업과의 관계에서 다른 감세를 적용하는 것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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