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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INFORMATION 2.0 FLIGHT OPERATIONS

문서에서 항공정보매뉴얼 (페이지 32-170)

3.0 MEDICAL INFORMATION 4.0 MISCELLANEOUS

1‒2‒3 일본 AIM(AIM-J)

일본 항공기조종사협회의 ATS(Air Traffic Services)위원회 전신인 항공기술위원회는 ATC 관련 항공안전장애(Incident) 연구를 통해 현장의 조종사와 관제사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여, 조종사들의 ATC 응대에 통일된 규범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 식하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AIM-J (Aeronautical Information Manual-Japan)의 발간을 추진하 게 되었다. 그 결과, 조종사협회는 1984년 12월 20일에 항공국의 감수를 받아 AIM-J 초 판을 발행하였다.

AIM-J에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 일반적인 비행절차, ATC 절차가 수록 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기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소 의 해설, 일상의 운항에 참고가 되는 각종 자료, 그리고, 항공관제에 관한 용어의 해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항공기 운항에 적합하면서도 조종사가 따라야 할 방식・절차 및 판단의 근거는 대부 분 규정에 의하지만, 모든 것을 규정으로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은 AIM-J를 조종

사와 관제사가 공통의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이 포함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과 절차의 규범이 되는 매뉴얼로 삼고 있다. AIM-J는 일본 항공기조종사협회에서 매 6개월마다 발행되고, 아래와 같이 크게 12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Chapter 1. General Knowledge of Air Navigation Aids Chapter 2. General Knowledge of Air Traffic Control Service Chapter 3. ATC Procedures in the Airport

Chapter 4. IFR Departure Procedures Chapter 5. En Route ATC Procedures Chapter 6. IFR Arrival Procedures Chapter 7. Emergency Procedures Chapter 8. Aviation Weather Chapter 9. Safety Of Flight Chapter 10. Aviation Regulations Chapter 11. Information and Data Chapter 12. Glossary

제2장 항공종사자 자격

제1절 자격증명의 종류 및 자격시험

항공안전법령에서 규정하는 항공종사자란 항공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해당 자격증의 종류는 항공안전법 제34조 및 제3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 운송용조종사

■ 사업용조종사

■ 자가용조종사

■ 부조종사

■ 항공사

■ 항공기관사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정비사

■ 운항관리사

* 경량항공기조종사 (항공안전법 제109조)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항공안전법 제125조)

또한 항공종사자 자격 취득 최소연령은 다음과 같다.

■ 14세 이상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 16세 이상 : 자가용활공기조종사

■ 17세 이상 : 자가용조종사, 경량항공기조종사

■ 18세 이상 : 사업용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 21세 이상 : 운송용조종사 및 운항관리사

2‒1‒1 운송용조종사(비행기 / 헬리콥터)

가. 연령 : 만 21세 이상인 자 나. 업무범위

(1) 사업용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2) 항공운송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다. 업무종류 : 비행기・헬리콥터 (헬리콥터 자격증명 학과시험의 경우 계기비행에 관한 범

위는 제외한다)

(1) 과목 : 항공법규, 비행이론, 공중항법, 항공기상, 항공 교통・통신・정보 업무 (2) 항공법규 범위 : 국내항공법규, 국제항공법규

(3) 비행이론 범위

∙ 비행 원리, 항공역학 등 비행에 관한 이론 및 지식

∙ 항공기의 구조와 시스템에 관한 지식

∙ 항공기 성능에 관한 지식

∙ 항공기의 무게중심과 균형에 관한 지식

∙ 항공기 계기와 그 밖의 장비품에 관한 일반지식 (4) 공중항법 범위

∙ 항법의 기초 및 종류

∙ 항행안전시설의 종류ㆍ기능과 이용방법

∙ 탑재항행장비의 원리ㆍ종류ㆍ기능과 사용방법

∙ 비행준비ㆍ지상운용․이륙․상승․순항․강하․착륙 등 단계별 비행절차 및 비상상황 대응 절차

∙ 운송용 조종사와 관련된 인적수행능력에 관한 지식(위협 및 오류 관리에 관한 원리 를 포함한다) 및 적용

(5) 항공기상 범위

∙ 지구 대기의 구조, 열과 온도 등 기상일반에 관한 사항

∙ 다음의 기상 등에 관한 지식 - 대기압과 고도측정

- 일기도 및 바람ㆍ구름 - 기단 및 전선

- 난기류, 착빙(着氷) 및 뇌우

- 열대기상, 북극기상 및 우주기상 등

∙ 항공기상 관측 및 분석에 관한 지식

∙ 항공기상 예보에 관한 지식

∙ 기상레이더 등 기상관측장비에 관한 지식

∙ 그 밖에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는 기상에 관한 지식 (6)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범위

∙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일반지식

∙ 조난ㆍ비상ㆍ긴급통신방법 및 절차

∙ 항공통신에 관한 일반지식

∙ 항공정보간행물, 항공고시보 등 항공정보업무에 관한 지식

라. 한정 : 항공기 형식의 한정

(1) 과목 : 해당 형식의 항공기 비행교범

(2) 범위 : 해당 형식의 항공기 조종업무 또는 항공기관사 업무에 필요한 지식 마. 한정 : 계기비행증명(비행기․헬리콥터)

(1) 과목 : 계기비행 (2) 범위

∙ 계기비행 등에 관한 항공법규

∙ 추측항법과 무선항법

∙ 항공기용 계측기(개요)

∙ 항공기상(개요)

∙ 항공기상통보

∙ 계기비행 등의 비행계획

∙ 항공통신에 관한 일반지식

∙ 계기비행 등에 관련된 인적 요소에 관한 일반지식

바. 한정 : 초급조종교육증명 (비행기・헬리콥터・활공기・비행선・경량항공기) (1) 과목 : 조종교육

(2) 범위

∙ 조종교육에 관한 항공법규

∙ 조종교육의 실시요령

∙ 위험・사고의 방지요령

∙ 구급법

∙ 조종교육에 관련된 인적요소에 관한 일반지식

∙ 비행에 관한 전문지식

사. 자격증명시험 :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

(1) 비행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경력을 모두 충족하는 비행기 조 종사 중 1,5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계기비행증명을 받은 사업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 자격증명(외국정부가 발급한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또는 계 기비행증명이 포함된 사업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 자격증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 람. 이 경우 비행시간을 산정할 때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비행훈련시간은 1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다른 종류의 항공기 비행경력은 해당 비행시간의 3분의 1 또는 200시간 중 적은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를 500시간 이상 수행한 경력 이나 기장으로서 250시간 이상을 비행한 경력 또는 기장으로서 최소 70시간 이상 비행하였을 경우 해당 비행시간의 2배와 500시간과의 차이만큼 기장 외의 조종사

로서 기장의 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를 수행한 비행경력

㈏ 200시간 이상의 야외 비행경력. 이 경우 200시간의 야외 비행경력 중 기장으로서 1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감독 하에 기장의 임 무를 수행 한 1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포함해야 한다.

㈐ 75시간 이상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의 계기비행경력(30시간의 범위 내 에서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계기비행경력을 인정한다)

㈑ 100시간 이상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의 야간 비행경력

(2) 헬리콥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경력을 모두 충족하는 헬리콥 터 조종사로서 1,0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외국정부 가 발급한 운송용 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 이 경우 비행시간을 산정할 때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비 행훈련시간은 1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다른 종류의 항공기 비행경력은 해 당 비행시간의 3분의 1 또는 200시간 중 적은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기장으로서 25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또는 기장으로서 7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과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를 수행한 비행시간의 합계가 25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 200시간 이상의 야외 비행경력. 이 경우 200시간의 야외 비행경력 중 기장으로서 1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감독 하에 기장의 임 무를 수행한 1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포함해야 한다.

㈐ 30시간 이상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의 계기비행경력(10시간의 범위 내 에서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계기비행경력을 인정한다)

㈑ 50시간 이상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의 야간 비행경력

2‒1‒2 사업용조종사(비행기 / 헬리콥터)

가. 연령 : 만 18세 이상인 자 나. 업무범위

(1)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2) 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고 조종하는 행위 (3)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4)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1명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만 해당한다)를 조종 하는 행위

(5)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다. 업무종류 : 비행기․헬리콥터․비행선

(1) 과목 : 항공법규, 비행이론, 공중항법, 항공기상, 항공 교통・통신・정보 업무 (2) 항공법규 범위 : 국내항공법규, 국제항공법규

(3) 비행이론 범위

∙ 비행 원리, 항공역학 등 비행에 관한 이론 및 지식

∙ 항공기의 구조와 시스템에 관한 지식

∙ 항공기 성능에 관한 지식

∙ 항공기의 무게중심과 균형에 관한 지식

∙ 항공기 계기와 그 밖의 장비품에 관한 일반지식 (4) 공중항법 범위

∙ 항법의 기초 및 종류

∙ 항행안전시설의 종류ㆍ기능과 이용방법

∙ 탑재항행장비의 원리ㆍ종류ㆍ기능과 사용방법

∙ 비행준비ㆍ지상운용․이륙․상승․순항․강하․착륙 등 단계별 비행절차 및 비상상황 대응 절차

∙ 사업용 조종사와 관련된 인적수행능력에 관한 지식(위협 및 오류 관리에 관한 원리 를 포함한다) 및 적용

(5) 항공기상 범위

∙ 지구 대기의 구조, 열과 온도 등 기상일반에 관한 사항

∙ 다음의 기상 등에 관한 지식 - 대기압과 고도측정

- 일기도 및 바람ㆍ구름 - 기단 및 전선

- 난기류, 착빙(着氷) 및 뇌우

- 열대기상, 북극기상 및 우주기상 등

∙ 항공기상 관측 및 분석에 관한 지식

∙ 항공기상 예보에 관한 지식

∙ 기상레이더 등 기상관측장비에 관한 지식

∙ 그 밖에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는 기상에 관한 지식 (6)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범위

∙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일반지식

∙ 조난ㆍ비상ㆍ긴급통신방법 및 절차

∙ 항공통신에 관한 일반지식

∙ 항공정보간행물, 항공고시보 등 항공정보업무에 관한 지식 라. 한정 : 항공기 형식의 한정

(1) 과목 : 해당 형식의 항공기 비행교범

(2) 범위 : 해당 형식의 항공기 조종업무 또는 항공기관사 업무에 필요한 지식

마. 한정 : 계기비행증명(비행기․헬리콥터) (1) 과목 : 계기비행

(2) 범위

∙ 계기비행 등에 관한 항공법규

∙ 추측항법과 무선항법

∙ 항공기용 계측기(개요)

∙ 항공기상(개요)

∙ 항공기상통보

∙ 계기비행 등의 비행계획

∙ 항공통신에 관한 일반지식

∙ 계기비행 등에 관련된 인적 요소에 관한 일반지식 바. 한정 : 초급조종교육증명 (비행기・헬리콥터・활공기・비행선)

(1) 과목 : 조종교육 (2) 범위

∙ 조종교육에 관한 항공법규

∙ 조종교육의 실시요령

∙ 위험・사고의 방지요령

∙ 구급법

∙ 조종교육에 관련된 인적요소에 관한 일반지식

∙ 비행에 관한 전문지식

사. 자격증명시험 :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

(1) 비행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경력을 모두 충족하는 200시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150시간) 이상 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외국정부가 발급한 운송용 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 이 경우 비행시간을 산정할 때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비행훈련시간은 10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다른 종류의 항공기 비행경력은 해당 비행시간의 3분의 1 또 는 50시간 중 적은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기장으로서 100시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7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 기장으로서 20시간 이상의 야외비행경력. 이 경우 총 54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에 서 2개 이상의 다른 비행장에서의 완전 착륙을 포함해야 한다.

㈐ 10시간 이상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계기비행경력(5시간의 범위 내에 서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계기비행경력을 포함한다)

㈑ 이륙과 착륙이 각각 5회 이상 포함된 5시간 이상의 기장으로서의 야간 비행경력 (2) 헬리콥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경력을 모두 충족하는 헬리콥 터 조종사로서 150시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 한 사람은 1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헬리콥터의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외국정부가 발급한 운송용 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포함한 다)을 받은 사람. 이 경우 비행시간을 산정할 때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장 치를 이용한 비행훈련시간은 10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다른 종류의 항공기 비행경력은 해당 비행시간의 3분의 1 또는 50시간 중 적은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 한다.

㈎ 기장으로서 35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 기장으로서 10시간 이상의 야외 비행경력. 이 경우 총 30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에 서 2개의 다른 지점에서의 착륙비행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1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경력(5시간의 범위 내에 서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계기비행경력을 포함한다)

㈑ 기장으로서 이륙과 착륙이 각각 5회 이상 포함된 5시간 이상의 야간 비행경력

2‒1‒3 자가용조종사(비행기 / 헬리콥터)

가. 연령 : 활공기(Glider)의 경우 만 16세 이상, 활공기(Glider)를 제외한 기타 자가용 조종은 만 17세 이상

나. 업무범위 : 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는 행위 다. 업무종류 : 비행기・헬리콥터ㆍ비행선

(1) 과목 : 항공법규, 비행이론, 공중항법, 항공기상, 항공 교통・통신・정보 업무 (2) 항공법규 범위 : 국내항공법규, 국제항공법규

(3) 비행이론 범위

∙ 비행 원리, 항공역학 등 비행에 관한 이론 및 지식

∙ 항공기의 구조와 시스템에 관한 지식

∙ 항공기 성능에 관한 지식

∙ 항공기의 무게중심과 균형에 관한 지식

∙ 항공기 계기와 그 밖의 장비품에 관한 일반지식 (4) 공중항법 범위

∙ 항법의 기초 및 종류

∙ 항행안전시설의 종류ㆍ기능과 이용방법

∙ 탑재항행장비의 원리ㆍ종류ㆍ기능과 사용방법

∙ 비행준비ㆍ지상운용․이륙․상승․순항․강하․착륙 등 단계별 비행절차 및 비상상황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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