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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경과

○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후 2007년 6월 한·미 FTA 피해보완대책으로 ‘농 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입을 결정하였다. 일정연령 미만, 일정규모 이상의 주업농을 대상으로 하고, 당해연도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경영안정형 직불제의 도입을 발표하였다.

○ 2009년 2월 장관보고에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입을 결정하였다. 지원대 상을 주업농으로 한정하고, 품목별 지원을 농가단위로 전환하되, 농가의 책 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농가부담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 2009년 7월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 직불제 개편방향이 합의되었다. 현행 직불제를 ‘공익형’과 ‘경영안정형’으로 통합·개편하고, 중소농과 규모화된 농가의 여건을 감안, 직불제 개편를 통한 각각에 대해 적합한 소득안전망을 확충한다는 방향이다.

○ 이어서 2009년 10월 농어가의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근거로서 ‘농어 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소득안정직불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하였다. 2010년 농가단위 소득안정제에 관한 도상연습 을 실시하였다.

3.2. FTA 피해보전직불제

○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는 당초 한·칠레 FTA 농업대책(2004~10년)에서 FTA

소득보전직불제로 등장하여, 한·미 FTA 농업대책에서 ‘FTA 피해보전직불 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그리고 한·EU FTA 대책으로 2011년 10월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한·미FTA 가 발효되면 같은 방식으로 실시된다<그림 4-3>.

- 대상작물:FTA 상대국별 실제피해가 발생하는 품목(과수, 축산물 등) - 보전기준:가격기준

- 보전방식:당년가격이 기준가격의 85% 수준보다 더 하락하는 경우 그 차 액의 90%를 보전

그림 4-3. FTA 피해보전직불제 개요

시행전 5년중, 최고·최저 제외 3년평균가격

기준가격 당년가격

도매시장 평균가격

지불단가 = 차액의 90%

발동가격 = 기준가격의 85%

3.3. 양자간의 관계

○ 당초 소득안정직불제는 WTO나 FTA에 의한 시장개방에 의한 가격하락에 대응하여 손실을 보상하는 직불제로서 도입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FTA 피 해보전직불제가 선행 실시됨에 따라 양자간의 관계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소득안정직불제는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별도로 실시하는 경우 두가지 방 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소득안정직불제는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대상품목에서 제외되는 품목 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다.

- 양자는 동일 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발동기준을 차등화하여 상호 보완하 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기준으로 하여, 발동기준 가격이 기준가격의 85%까지는 소득안정직불제로 보전하고, 85%를 하회 하는 부분은 FTA 피해보전직불제로 보전하는 방식이다<그림 4-3>.

○ 대상품목을 분리하는 경우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품목을 사후 결정하나 소득안정직불제는 품목을 사전에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양자간에 품목을 달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대상품목이 중복되는 경우 가 격하락의 요인을 FTA 요인, WTO 요인, 기타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보전해 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발동기준을 차등화하면 효과적인 소득안 전망으로 기능한다.

그림 4-4.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소득안정직불제와의 관계

기준가격 가격변동

FTA발동기준가격

= 기준가격×0.85 FTA피해보전직불(차액×0.9) 소득안정직불(차액×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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