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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김성철, 전게논문, p.33 96) 상게논문, pp.33~34,

Ⅲ. . . . 심리절차 심리절차 심리절차 심리절차

상소기구는 분쟁해결기구 의장 및 사무총장과의 협의를 거쳐 작업 절차를 작성하며, 동 작업절차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상소기구의 심의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상소기구의 보고서는 분쟁당사국의 참여 없이 임 제공된 정보 및 행하여진 진술내용을 기초로 작성된다. 상소보고서에 기록되는 개별상소기구위원회의 견해는 익명으로 함과 아울러 상소기구는 패널의 법률적 인 판정과 결론을 인용, 변경 또는 파기할 수 있다.97)

Ⅳ Ⅳ Ⅳ Ⅳ. . . . 상소보고서의 상소보고서의 채택 상소보고서의 상소보고서의 채택 채택 채택

상소보고서가 회원국에게 배포된 후 30일 이내에 DSB가 만장일치로 동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분쟁해결기구는 이를 채택하며, 분쟁당사자는 동보고서를 무조건 수락하여야 하다. 동 채택절차에 있어서 회원 국은 상소기구 보고서에 대하여 자국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다.98)

제 제

제 제4 4 4절 4 절 절 절 중재절차 중재절차 중재절차 중재절차

중재는 WTO내에서 “분쟁해결의 대체수단으로서”허용되고 있다.99)다만, DSU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에의 회부는 분쟁당사자들

97) 상게논문, p.54.

98) 상게논문, p.55.

99) DSU 제 21조 6항 ; 상게논문, p.55

의 상호 합의를 전제로 하며, 이 경우 그들은 따라야 할 절차에 관하여 합의하 여야 한다.100) 그리고 중재판정은 분쟁 당사자들에 의하여 준수되어야 한다.

제3국도 분쟁당사자들의 동의를 얼어 중재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101) 이 밖에도, 중재는 DSU의 분쟁해결절차 내에서 특히, DSU 제21조 3항에 의거하여 판정의 이행을 위한 합리적 기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 22조 6항에 의거하여 정지의 수준에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제26조 1항에 의거하여 무효화되거나 침해된 이익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 다.102)

제 제 제

제5 5 5절 5 절 절 절 이행절차 이행절차 이행절차 이행절차

Ⅰ. . . . 권고와 권고와 결정의 권고와 권고와 결정의 결정의 이행감독 결정의 이행감독 이행감독 이행감독

패널보고서나 상소기관보고서가 채택된 후 30일 내에 개최된 DSB회의에서 해 당 분쟁당사국(패소국)은 DSB의 권고와 결정의 이행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통고하 여야 한다. 동 분쟁당사국이 해당 결정과 권고를 즉시 이행할 수 없을 때는 이행의 합리적 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이 부여된다. DSB는 패널보고서나 상소기 관보고서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103)

Ⅱ Ⅱ Ⅱ Ⅱ. . . . 보상 보상 보상 보상 및 및 및 및 양허의 양허의 양허의 양허의 정지 정지 정지 정지((((보복 보복 보복 보복))))

DSB의 권고와 결정이 합리적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보상 및 양허의

100) DSU 제25조 2항 ; 상게논문, p.55 101) DSU 제25조 3항 ; 상게논문, p.56 102) 상게논문, p.54.

103) DSU 제21조 ; 상게논문, p.56

정지 문제가 제기된다. 양허 또는 의무의 정지는 보복이라 불린다. 이러한 보상 및 양허 또는 다른 의무의 정지는 임시조치(temporary measures)이다.104)

1. 1. 1. 1. 보상의 보상의 보상의 보상의 협상협상협상협상

패널보고서나 상소기관보고서가 합리적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분쟁당사 국들은 상호간에 수락할 수 있는 보상(여기서 보상은 DSB의 권고와 결정의 불이 행에 관계되며 제소국이나 수출업자와 같은 이해관계자에게 초래된 피해에 관계되 는 것은 아니다. 이 협상에서 제소국은 여전히 피소국에게 위반된 조치를 관련 대 상협정에 합치시키거나 DSB의 권고와 결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 다)을 위한 협상을 하여야 한다.105)

2. 2. 2. 2. 양허의 양허의 양허의 양허의 정지정지정지정지

이러한 보상이 합리적 기간의 만료 후 20일 내에 합의되지 않으면, 제소국은 DSB에게 피소국에 대한 자신의 양허 또는 다른 의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DSB는 위 보고서의 이행에 관하여 합의된 합리적 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내에 총의로써 양허정지의 허가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소극적 총의). 따라 서, 양허 또는 다른 의무의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복은 사실상 자동적으로 허가 된다. 보복조치가 허가되면, 제소국은 다음과 같은 보복조치의 실행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우선, 어떤 양허 또는 다른 의무를 정지시킬 것인지를 고려할 때 제소국은 다음의 원칙과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106)

(ⅰ) 제소국은 먼저 패널 또는 상소기관이 위반 또는 달리 무효화 또느 침해라 고 판정한 동일한 분야(sector)에 대한 양허 또는 다른 의무의 정지를 시도하는 것 이 일반원칙이다.

(ⅱ) 제소국이 동일한 분야에 대한 양허 또는 다른 의무를 정지하는 것이 비현

104) DSU 제22조 ; 상게논문, p.56 105) 안덕근, 전게논문, p.44.

106) 노택환, 전게서, pp.61~75.

실적 또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면, 동일한 협정상의 다른 분야의 양허 또는 다른 의무의 정지를 시도할 수 있다.

(ⅲ) 제소국이 동일한 협정상의 다른 분야에 대한 양허 또는 다른 의무를 정지 하는 것이 비현실적 또는 효과적이지 않고 또한 상황이 충분히 심각하다고 판단하 면, 다른 대상협정상의 양허 또는 다른 의무의 정지를 시도할 수 있다.

제 제

제 제5 5 5 5 장 장 장 장 WTO WTO WTO WTO 분쟁해결제도의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분쟁해결제도의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문제점과 문제점과 개선 개선 개선 방안 개선 방안 방안 방안

제 제

제 제1 1 1절 1 절 절 절 WTO WTO WTO분쟁해결제도의 WTO 분쟁해결제도의 분쟁해결제도의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문제점 문제점 문제점

Ⅰ Ⅰ Ⅰ Ⅰ.WTO .WTO .WTO .WTO 분쟁해결제도의 분쟁해결제도의 분쟁해결제도의 분쟁해결제도의 성과와 성과와 성과와 성과와 한계 한계 한계 한계

1. 1. 1. 1. WTOWTOWTOWTO분쟁해결제도의 분쟁해결제도의 분쟁해결제도의 분쟁해결제도의 성과성과성과성과

WTO의 새로운 분쟁해결절차에 대해서는 객관적 기준에서 볼 때 거의 예 외없이 긍정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는 제도적 측면의 강화와 현실 적 실효성의 제고라는 양 측면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WTO 내 통일된 분쟁해결절차의 확립으로 인한 법정 선택(forum shopping)이나 규정적용의 임의성을 피할 수 있게 된 점, 단계별 시한 설정과 역총의 방식의 선택에 따른 패 널 구성 및 보고서의 실질적 자동 채택으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게 된 점, 상 소제도의 신설과 패널 및 상소기구의 구성에 법적 전문성을 규정함으로써 판결의 신뢰도 제고와 절차의 사법성 및 규범지향성을 강화한 점 등이 제도적 측면의 강 화로 볼 수 있다. 다자적 자유무역질서를 지향하는 WTO 체제하에서 무역 분쟁의 증가는 필연적이며 따라서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절차의 확립은 WTO에 의한 효율 적 규율을 통해 다자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다.107)

2. 2. 2. 2. WTO WTO WTO WTO 분쟁해결의 분쟁해결의 분쟁해결의 분쟁해결의 한계 한계 한계 한계

WTO 분쟁해결절차의 사법성이 짙은 규범 지향적 성격은 GATT 체제하의 정치적 성격이 강한 협상 지향적 절차가 지니는 비효율성에 대한 반작용에서 비롯 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절차의 이러한 사법화 경향은 절차의 지연을 극복하는 등 과거의 결함을 보완하는 측면이 많은 반면, 정치적 동기가 강하게 내포된 비법률 적, 정치적 분쟁에 분쟁해결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 108)

일반적으로 국가간의 무역 분쟁에는 정치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이 혼합되어 있 으며 정치적 분쟁에 대해 사법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은 불필요한 긴장을 야기하거

107) 윤상수, 전게논문, pp.30~44.

108) 윤상수, 상게논문, p.45.

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황에 따라 사법적 절차와 정치적 해법을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신축적 분쟁해결이 요구된다. 예컨데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도 미국은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일방적 보복조치 가 능성을 협상에 최대한 이용해 왔으나 실제로 WTO 체제하에서는 분쟁해결기구로 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보복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보복권을 제 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109)

또한 새로운 의사결정방식인 역총의제가 적용되는 보상과 양허 및 기타 의무의 정지(보복조치)의 승인절차는 WTO에 의한 승인거부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 으므로 제소국의 보복권 행사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자주의 원칙에 따른 해결을 지향하는 WTO 분쟁해결 정신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Ⅱ Ⅱ Ⅱ Ⅱ. . . . WTO WTO WTO분쟁해결제도의 WTO 분쟁해결제도의 분쟁해결제도의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문제점 문제점 문제점

WTO체제 하에서의 분쟁해결제도는 UR협상의 전기간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문 제로 취급되었던 분야로 많은 국가들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국제법우위의 원칙에 따라 국가간 통상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 로 WTO와 같은 다자간 무역체제내의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하여 당해 분쟁을 해결하 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WTO협정도 "WTO회원국들로 하여금 자국의 법률, 규 정 및 행정절차가 WTO실체법에 규정된 의무와 합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고 규정함 으로써 WTO법 우위를 간접적으로 인정하여 WTO법상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WTO법과 상층하는 국내통상법을 원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10) 그러나 국가간의 통상분쟁은 상당히 복잡하여 분쟁당사국의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정 치·외교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어 각국의 모든 입장을 반영하는 완벽한 분 쟁해결제도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이하에서 이를 분석한다.

109) 서일호, 전게논문, p.36.

110) WTO설립협정 제16조 4항 :김성철, 전게논문, p.39.

1.

1.

1. 1. 패널제도 패널제도 패널제도 패널제도 운영상의 운영상의 운영상의 운영상의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1) 패널위원 선정에 따른 문제

통상 분쟁이 상호 수락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패널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패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패널위원의 선정 문제는 분쟁해결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111)

패널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패널위원은 정부 또는 기관대표가 아닌 개인 자 격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원국은 패널의 해당사안에 대하여 패널 위원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개인 자격인 패널위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널위원은 자국정부의 경제적 이익과 무관할 수 없으며, 분쟁당사국정부의 관리 또는 해당분야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로 비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점이 존재하게 된다. 비록1994년 분쟁해결양해에서 분쟁당사국 또는 분쟁참가 제3국 정부의 국민은 분쟁당사국들이 합의하지 않는 한 당 해 분쟁의 패널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패널위원의 공정성 문제는 패널 위원 각자의 인격과 양심에 호소할 수 밖에 없다.112)

또한 패널구성에 있어서 분쟁당사국의 합의가 없는 한, 분쟁당사국 국민이 패널위원 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하는 자국국민 배제의 원칙은 패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GATT의 오랜 관행이지만 제3국의 국민이 분쟁당사국의 경제적 환경과 당 해 분쟁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따라서 패널위원이 민간 인인 경우에는 분쟁당사국 국민도 패널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113)

2)패널의 심사기준의 문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기 직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심사기준 (standard of review)의 문제였다. 이는 주로 반덤핑협정 상 패널결정과 관련된 맥락 111) 상게논문, p.39.

112) 상게논문, p.40.

113) 노택환, 전게서, pp.90~92.

문서에서 교육학석사(일반사회)학위논문 (페이지 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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