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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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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章 國家管轄權 行使上의 問題點 檢討

Ⅱ. PSI 실행

나지 않으면서 제3국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 를 구상하게 되었다.

미국은 2002년 「WMD 대응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to Comb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에서 WMD에 대한 기본 대응방안으로 ⅰ) 적 대적 국가 또는 테러 조직으로의 WMD 이전에 대한 차단(interdiction) ⅱ) 상 대방의 대량살상무기 사용 억지 ⅲ) 대량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방어력 증대 등 을 핵심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확산 개념에 기초한 PSI는 결국 군사적 역할 을 강조 또는 증대한 것으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이동 의혹이 제기 될 경우 적극적 군사행동이 포함된 ‘차단’을 중요한 이행 수단의 하나로 도입하 게 된 것이다.109)

2. PSI실행에 관한 국가관할권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현행 국제법의 미비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PSI가 시작되었지만, 국제법과의 합치성 및 정당성과 관련하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PSI는 출범 후 국제 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차단노력을 하여 확산방지에 기여하였으나, PSI의 국제법적 정당성이 약하고 차단을 위한 행동방안들이 기 존의 국제법 질서, 특히 유엔해양법약상과의 관계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점 때문에 PSI 차단원칙은 차단의 실행에서 국내법 및 국제법과 국제법과의 합 치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WMD 차단목적 달성을 위한 국내 및 국제법 기반 강화’ 가 PSI의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다.

PSI는 동맹국들의 자발적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협력체제인 바 이 체제 의 차단원칙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 다만, 이 체제는 현재 존재하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행사됨을 규정하고 있다. 즉 PSI는 새로운 국제법 기 반을 창출하지 않고 현행 조약ㆍ협약이나 수출통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09) 이서항, “PSI의 최근 동향과 전망,” 『주요 국제문제 분석』(2008. 12. 30), 2쪽.

이러한 PSI의 국제법 정당성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PSI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면서도 ‘UN의 틀’을 벗어나서 한정된 국가의 참여로 실행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110)

국제법상 혐의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한 차단권을 행사하는 등의 PSI 실행은 그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며, 특히 유엔해양법협약 및 국제관 습법에서 인정되는 영해 무해통항권과 배타적 경제수역 및 공해에서의 항해자 유의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PSI를 실행하기 위하여 자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하는 외국선박 을 차단하고 관련 화물을 압류하는 것은 모든 선박에게 인정되는 무해통항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타국의 영해를 통항하는 선박이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물자를 운반하거나 운송하고 이러한 화물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지 않 을 것이라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차단을 실행할 수 있다.111) 또한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 과학조사, 해양환경의 보전에 대한 관할권을 가 지고 있다.112) 하지만 항행에 있어서는 거의 공해와 가깝기 때문에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에 관한 법령, 특히 오염물질의 배출을 위반하지 않는 한 차단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 다. 이는 모든 선박에게 인정되는 항해의 자유를 일정부분 침해하는 측면이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물자 를 운반ㆍ운송한다고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차단을 실행할 권리가 없다.113)

그러나 대량살상무기 관련 화물에 대한 명백한 혐의나 합리적인 의심이 있 을 경우에는 무해통항원칙에 대한 적용이 배제되어야 함은 물론, 이에 대한 혐 의의 확인은 국가의 존립을 위한 당연한 안보적 차원의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

110) 김석균, 전게서, 115쪽.

111) Yann-Huei Song, The U.S.-Led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and UNCLOS: Legal, Implementation, and an Assesment,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38(2007), p.117.

112) 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 및 제57조.

113) 유엔해양법협약 제87조.

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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