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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設事業管理制度와 CALS의 檢討

2. CALS

1) CALS의 정의

제품의 개발, 설계, 생산, 유통, 사후관리, 회수, 폐기 등의 전과정에 관 련된 자료를 전자적으로 교환・공유하여 제품의 생산 및 사후관리를 효 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체계로 이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변천되어 왔다. 초기에는 CALS는 컴퓨터를 이용한 병참지원 (Computer Aided Logistic Su p p ort)으로 정의되었으며 그후 컴퓨터를 이용한 구매 및 병참 지원 (Computer-aided Acquisition and Logistic Supp ort), 연속 구매 및 상품의 생애주기 지원 (Continu ou s Acquisition and Life-cycle Supp ort), 광속 상거래 (Comm erce At Light Sp eed) 정의 되어왔다. 다음의 < 표 3-4>는 이러한 CALS의 변천과정에서 형성된 업무영역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4> CALS의 용어 및 업무 영역 업무영역

용 어 물류 구매

과정 동시

공학 유통 자금 결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EFT(Electronic Fund Transfer) -

-Computer Aided Logistics Support('82~'85) * - - - - -Computer- aided Acquisition and Logistics

Support('88) * - - -

-Computer- aided Acquisition and Life- cycle

Support * - -

-Continuous Acqisition and Life- cycle Support

('93~현재) * -

-CALS(Commerce At Light Speed)('94~현재) ^ ^ * 주 : 기본업무, * 핵심추가업무, ^ 부가업무

CALS 도입의 초기단계에는 기업, 은행과 같이 독립된 조직의 정보시 스템을 연계하여 구축되었으나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 판매, 대금결제 등 사업, 특히 영업(Bu siness)과 관련된 자료에 국한하였다. 이는 전자자료교 환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의 개념으로 정의한 것이다. 이는 ' 60년대 중반부터 은행, 운송분야를 중심으로 도입을 고려하였으며 자료 의 전자적인 교환에 필요한 자료의 배열순서 및 표현방식에 대한 표준의 제정으로 인하여 ' 70년대 초반에 실현되었다.

그 후 CALS의 발전을 거듭하여 '80년대 기술자료의 교환(Technical Data Interch an ge, TDI)에도 반영 (CALS: Com pu ter Aid ed Logistic Su p p ort)하였고 정부조달업무에 EDI, EC, CALS를 활용하면서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CALS의 확산속도는 매우 빨라서 최근에는 소프 트웨어, 전자오락, 출판물 등과 같이 물리적으로 운송할 필요 없이 컴퓨 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수신하는 디지털 상품의 발달에 따라서 더욱더 발달하고 있다. 그리고 Web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상품 및 서비스의 공 급자와 최종 소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컴퓨터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2) 국내외 CALS 추진현황

82년 미 국방성에서 해군함정 기술교범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종이 없는 전자교범운용, 군수품 조달자동화 등 CALS를 도입한 이래, 국가경 쟁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면서 민간산업분야로 급속히 확 산되는 추세이다. 각국은 정부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CALS 추진조직을 구성하여 CALS 활성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그 범위가 확산되 어 국가간, 산업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 내외에서 추진되는 CALS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세계 주요국의 현황

① 미국

현재 미국은 인터넷에서의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개발 및 이용 확대와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개발과 이용이 주로 민간부문 주도로 추진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전자상거래를 국가정보기반(N II)의 주요 응용분야로 선정하여 수요 창출 및 기반환경 조성에 주력하며, 국제적으로는 무관세화 주장 및 통신시장 개방을 통하 여 전자상거래를 범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하여 개별 국가와 양자간 협상을 시도하는 한편 각종 국제회의에서 영향력을 확대 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및 특허에 관해서는 WIPO (World Intellectu al Prop ertg Organization), 기본통신 및 컨텐츠의 무역과 관세에 관해서는 WTO, 보안에 대해서는 O ECD, 기술표준에 대해서는 G7, O ECD, ISO, ITU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부문의 경우 ' 93년 10월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조달업무의 효율화 (Stream linin g Procu r em ent throu gh Electronic Com m erce)"를 발표하여 97년 1월부터 연방조달업무에 전자상거래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소 기업의 EC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94년부터 16개 지역에 전자상거래지 원센터(ECRC: Electronic Commerce Resource Center)"설립 및 운영하고 있다. 상무성 주관으로 인증 등 정보보호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방 KMI(Key Man agement Infrastructure),연방PKI(Public Key Infrastructu re)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다. 96년 12월 범부처적으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97년 7월 1일 "범세계적 전자상거래 기본계획(A Fram ew 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 erce)"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전자상거래 5가지 기본원 칙과 9개 주요 정책권고 사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94년 4월 200여개 사의 기업과 조직으로 구성된 비영

리 컨소시엄인 커멀스네트(Comm erceN et) 에 출자금의 반인 4백만 달 러를 정부가 출자하여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실험사업이 활발히 진 행되고 있으며 세계 표준을 주도하고 있다. 기업들은 오래 전부터 전자 상거래를 활발히 추진해 왔으며,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급 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러 조사기관들에 의해 전망이 예측되고 있으며 현재 260억불에 달하는 시장 규모중 80%를 기업간 전자상거래 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2002년에는 미국내 인터넷 기업간 상거래가 3,000 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일본

민간주도의 미국과는 달리, 일본의 전자상거래 도입 및 추진은 통산 성, 우정성, 대장성 및 법무성등 정부가 중심이 되어 표준화나 기초기술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부문의 경우 우정성에서는 95년 10월 설립된 사이버비지니스협의회 와 전자우편협의회가 공동으로 EC공통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인 통합 차세 대 전자상거래 환경조서사업(INGECEP; Integrated N ext Gen eration Electronic Comm erce Environm ent Project)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산성에 서는 96년 2월 설립된 전자상거래진흥협회(ECOM; Electronic Commerce Promotion Council of Jap an)"를 통해 전자상거래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있 다. 한편 96년 4월부터 『기업, 소비자간의 EC실증프로젝트』로 19개 사 업을 추진중이며, 『기업간 고도 전자상거래 추진사업』으로 217.5억엔 규모의 사업공모를 통해 20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97년 5월 통산성에 서 발표한 "디지털 경제시대를 향하여"라는 EC 정책 방향 초안도 발표 하였다.

97년 5월 각료회의에서 경제구조의 변혁과 창조를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고도 정보통신 추진본부내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전자상거래 검토반을 구성하였다. 최근 미국과 98년 5월 15일 선진 8개국(G8) 정상

회담이 열리는 버밍엄에서 개별회담을 갖고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해 민간주도 원칙과 비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민간부문은 기업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자상거래를 추진하 고 있으며, Cyber Publishing Japan 컨소시엄을 시작으로 95년부터 활발 해졌다. 96년 3월에는 전자상점의 수가 593개로 증가, 향후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Electronic Commerce N etw ork, Smart Iland consortium, Cyber Bu sin ess Park, Sm art Collar Clu b 등의 콘소시엄이 있다. 95년 11월에 설립된 Com m erceN et Jap an은 미국과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전 자상거래의 일반적인 플랫폼을 개발함으로써 국제적인 상호운용성을 확 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③ EU

EU는 민간주도의 시장 원리를 존중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는 미국에 동의하나 세부적인 현안에는 이해를 달리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 와 민간기업들도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과 정보통합 및 공유에 중점 을 두고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광대역 통신망인 범유럽정보망(Trans-Europ ean N etw ork)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94년 EU는 전자상거래기획단(Electronic Comm erce Initiative)"를 공식 출범시켜, 소프트웨어, N etw orkin g 등을 추진중에 있다.

97년 4월 A Eu r op ean Initiative on Electronic Com m erce"를 채택하 여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 전자상거래 흐름에 공동 대응전략을 수립 하고, 2000년까지 추진해야할 4가지 핵심분야 선정하였다. 전자상거래 인 프라와 제품 및 서비스 이용체제 구축, 역내에 일관된 제도적 틀 마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식제고를 통한 역내기업에 유리한 기업환경 조성, 국제기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한편 '97년 7월 본(Bonn)에서 유럽위원회가 세계정보네트워크"에 대

한 EU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문의 선언(Bonn Declaration) 채택하 였다. ' 97년 10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21세기를 대비한 세계 정보화사회 건설"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동향, 국제규 범 및 국내법 제정, 업계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97년 12월 EU-미국의 정상회담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주요 내용은 세계적 기준에 합치하는 자율적 행위규범 및 기술의 발전 지원, 효율적인 조세행정 확보, 인터넷상의 불법행위 방지, 국제무역촉진에 전 자상거래의 중요성 인식,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계획이 상호 협조, 실무 차원의 지속적인 양자협의 진행, 전자상거래 관련 통계자료 교류의 증대 등이다.

더불어 이 분야의 인증체제 구축을 위한 ICE-TEL(Interw orking public key Certification infrastructure for Europ 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 자지불시스템 관련 IC카드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 는 영국의 Mondex, 네덜란드의 Digi Cash사가 행하고 있는 E-Cash, electronic w allets를 이용한 전자결제시스템을 개발하는 CAFE(Conditional Access For Europ e) 등의 프로젝트가 있다.

(2) 국제협력기구

① OECD

전자상거래 관련 개별 이슈에 대한 기본적 논의는 이미 1980년대부터 진행되어 왔다. 80년 프라이버시보호 지침 마련하였고, 85년 국가간 정 보이동 선언하였으며, 92년 보안 지침 마련, 97년 암호화정책 지침 마련 등 활발한 활동을 보여 왔다.

97년 5월에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정책문제들이 일관성 있는 정책틀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가 과세, 상거래, 소비자 보호, 사생활 보호 및 보안 등의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한편 97년 11월 핀란드 투르크에서 전세계적인 전자상거래의 장애요 인 철폐 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정보통신기반, 이용 자 신뢰, 소비자 보호, 법제도 환경, 전자지불 등에 대한 장애요인 제거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98년 10월 국경없는 세계 -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의 실현 이라는 제목으로 캐나다 오타와 각료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범세계 적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행동계획(Action Plan)과 각료 회의 합의문서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즉, 개인정보보호, 인증, 소비자보 호에 관한 장관선언문 및 조세관련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② APEC

미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 발표 이후로 전자상거래를 전체 APEC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97년 11월 벤쿠버 APEC 정상회담에서 전 자상거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OECD나 G7 등 타 국제기구에서의 전자상거래 작업 현황 파악 및 분석하여 중복작업을 피하여 역내 전자상 거래 확산을 위한 준비를 전기통신실무그룹(TEL)에 명령하였다. 따라서 98년 2월 APEC SOM회의(말레이지아)시 호주의 제안에 따라 전자상거 래 작업반(Task Force) 설치를 합의하였으며, 98년 6월 싱가폴에서 아・

태 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통신장관회의 및 통상장관회의에서 전자 상거래 작업계획 수립에 대한 기여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98년 11월 쿠 알라룸푸르 정상회의에서 성과를 보고하였다.

③ G7

G7의 전자상거래 관련 활동은 유럽국가들이 전자상거래 이니셔티브를 위 한 입장의 정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함께 진행되었으며, 주로 중소기업 의 전자상거래 활동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 왔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