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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 또는 회생절차에 의한 관리인 선임가능성

1. 금산법에 의한 처리방식과의 비교

마지막으로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처리방식 이외에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회사정리법상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볼 필 요가 있다. 2006년부터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회생절차’로 명칭 을 변경하였을 뿐 기본적으로 기존의 회사정리절차를 수용하고 있으므로 마찬가지의 논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 회사정리절차의 활용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회사정리절차는 본디 부실기업의 재건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다. 여기에서 의 재건이란 영업양도 등을 통하여 당해 부실기업의 법인격이 소멸하지만 사업 자체는 유지, 존속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인바,118) 많은 경우에 금산법상 관리인의 선임을 통 한 처리도 이러한 의미의 재건으로 귀결되고 있으므로, 양 절차를 병행 또는 경합시키

117) 실제로 대한생명의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감자 등과 관련하여 기존 대주주 및 경영진 측과 금감위 사 이에 지리한 법적 공방이 전개된 바 있다. 대법원 1997. 12. 12. 96누4062 판결, 서울행정법원 1999.

9. 30. 99구27596 판결 등.

118) 회사정리법과 관련하여서는 이른바 청산형 정리계획의 가결요건과 관련하여 재건형인지 청산형인지 를 구분할 실익이 있다(서울지방법원, 󰡔회사정리실무󰡕, p.360).

는 것은 어떠한가에 관한 의문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회 사정리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의 조항은 없다.

금산법에 따른 관리인 선임과 비교할 때, 회사정리절차를 통한 관리인 선임방식을 택 할 경우의 실익 내지 장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이 부실화할수록 주주의 권한이 작 아지는 대신 주주보다 선순위권을 갖는 채권자들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할 것인바, 기본 적으로 당해 부실기업과 채권자간의 협의를 통한 기업처리방식이, 제3자격인 금감위 및 그에 의해 선임된 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업처리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잘 반영하 는 것이다. 다음으로 회사정리절차에 의할 경우 정리계획안의 인가에 의하여 채권자들 의 권리를 변경, 감축할 수 있다. 반면 금산법에 의한 관리인은 감자, 증자 등 주주의 권리에 관한 조직법상의 행위는 할 수 있지만 그 밖의 채권자들의 권리를 변경, 감축시 킬 수는 없다. 또한 회사정리법상 관리인은 부인권을 행사하여 회사재산의 유출을 막을 수 있고(회사정리법 제78조),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일체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중지되는 것도(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 부실기업의 정상화의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회사정리절차는 법원에 의해 주도되므로 향후 논란의 소지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최근 정리회사 M&A 사례가 많아지고는 있으나 법원 주도의 회사정리절차를 통한 재건방식의 경우 계약이전, 정리금융기관 설립 등 다양한 방식의 활용이 어렵고 주식인수, 합병처럼 매우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회사정리절차를 통한 정상화에는 걸림돌이 많다는 우려도 있다.119) 즉 금융기관이 부실화한 경우 대규모 공적자금이 긴급하게 투입되어야 할 경우도 많고, 신용도의 추락 으로 자금조달비용이 급상승하여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더 높아지게 될 가능성 이 있으며,120) 다수의 소액채권자들이 절차지연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 등이 지적 될 수 있는 것이다.

119) 吉戒修一, 「金融機關破綻關聯法の法的檢討(I)」, 󰡔商事法務󰡕, 제1531호, 1999. 7. 5, pp.12-13.

120) 정승욱,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식으로서의 계약이전(P&A)의 법률적 문제점」, 󰡔증권법연구󰡕, 제1권 제1 호, 한국증권법학회, 2000, p.201.

2. 검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없고 서울지방법원은 일찍이 증권사에 대한 회사정리개 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121) 이에 따르면 회사정리절차가 허용되지 않은 논 거는 두 가지였다. 먼저 증권회사의 영업원천인 신용 또는 신뢰성이 훼손되어 회복하기 어렵고 추가자금차입이나 제3자 인수가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금산법에 부 실금융기관 정비에 관한 특별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회사보유자산이 부동산 및 금융자 산 등 제3자가 취득하더라도 효용이 별로 감소하지 않는 대체재이기 때문에 회사정리절 차는 이러한 금융기관의 부실처리방식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학설은 이 판결과 같이 회사정리절차가 부실금융기관의 처리방법으로는 부적절하다 는 견해122)와 일부 부실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회사정리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123) 로 나뉘어져 있는 듯하다. 일본은 1996. 6. 21. 갱생특례법 입법을 통해 우리의 회사정리 절차에 해당하는 회사갱생절차에 있어서의 부실금융기관에 관한 특례를 도입한 바 있 다. 이에 따르면 감독관청에는 부실금융기관에 관한 갱생절차 신청권이 인정되고, 예금 보험기구는 각 예금자들을 대표하여 개시결정을 송달 받을 자격이 있으며, 예금보험기 구가 예금채권자표를 작성하여 공람한 후 재판소에 제출하면 그 표에 기재된 예금자는 채권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124) 이러한 특례는 2000. 6. 30. 보험업에도 도입되었 다.125)

이 문제는 앞서 본 금융기관의 특성과 부실금융기관 처리의 주도권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회사정리절차를 통할 때의 장점과 실익이 상당함을 부인할 수 없으나, 부

121) 서울지방법원 1997. 12. 26. 97파9307, 서울지방법원 1997. 12. 26. 97파9308. 이는 동서증권주식회사 와 고려증권주식회사가 일부 영업이 정지된 상태에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개시신청을 한 사 안이다. 이하 판결의 내용은 김용덕, 「금융기관의 파산」, 󰡔금융거래법 강의 II󰡕, 초판, 법문사, 2001, p.569 이하 참조.

122) 서경환, 앞의 논문, p.38; 정승욱, 앞의 논문, p.201.

123) 이건호, 앞의 논문, p.52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가장 적절한 부실금융기관 처리방식이라고 하면서 향후 행정지도방식에 의한 파탄처리와 법원에 의한 도산처리의 장점을 배합한 중간형태의 도 산처리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한다; 조정래․박진표, 앞의 논문, p.53은 은행 등 몇 업종을 제외하 고는 금산법 적용을 배제하고 사법부 주도형의 회사정리절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124) 상세한 설명은 松下淳一, 앞의 논문, p.37 참조.

125) 그 상세한 개정내용은 丸山高行, 앞의 논문, p.32 참조.

실금융기관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넓게 허용할 경우에는 그 처리방향을 놓고 금감위 주도의 금산법 절차와의 사이에 자칫 혼선이 발생하여 중요한 결정을 실기할 우려가 있 다. 회사정리의 실무를 보더라도 아직은 채권자협의회 등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부실기업의 정상화까지 상당히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나아가 금융기관들이 겸업화, 대형화, 그룹화하고 있는 현 추세를 고려할 때 일부 자회사의 부실이 전체 시스 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고 이러한 대형 금융그룹일수록 그 재무건전성 등의 평 가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아직 청산, 파산에 이르지 않은 부실금융기관 의 경우 그 처리의 주도권을 원칙적으로 금감위에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관 한 논란을 줄이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는 회사정리절차가 원칙적으로 배제된 다는 점을 회사정리법이나 금산법에 명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금감 위에 주도권을 주는 대신, 예금보험기구와 법원은 관리인으로 선임되거나 관리인의 권 한행사를 통제함으로써 금감위를 견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 겠다. 다만 법원 주도 처리절차의 장점을 고려할 때 일부 비예금기관의 경우에 절차촉 진 등의 특례를 전제로 회사정리절차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126)도 경청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