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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관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단원(수습기간 포함)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67-73)

회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단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단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회관 운영에 막대 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정년퇴직 예정자는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3일부터 유급 안식휴가를

실시한다.

회관은 정전이나 신규단원 채용 실기전형 등 회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정 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관장의 승인을 받아 단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근무가 필요한 단원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 한다.

제12조제2항, 제4항,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장은 임신중인 여성단원에 대하여는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

를 허가하여야 하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관장은 여성단원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청구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

로 부여하되 무급휴가로 처리한다.

⑤관장은 임신한 여성단원이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임신검진휴가를 청구

할 경우 이를 부여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상임단원이 질병이나 부상이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6시간

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

다만

,

사무단원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

제15조와 제18조를 삭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2조제3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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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목적)

이규정은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제12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립예술단 단원(이하“단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근무시간)

상임단원의 근무시간은 월요일과 화요일은 오전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하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 . 다만 비 출연직 상임단원은 공무원 근무시 간과 같다.

~ ④ 생략

9(연차유급휴가)

계속 근로 년수가 1년 미만인 단원에 대하여 1월간 근로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생략

③신규입단 후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출근한 단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략

1(목적)

이규정은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제13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립예술단 단원(이하“단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근무시간)

상임단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한다. 다만 사무단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사무단원의 근무시간은 월 209시간으로 본다.

~ ④ (현행과 같음)

9(연차유급휴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간 80퍼센트 미만인 단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 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입단 후 연차유급휴 가 발생 전까지 해당되며, 결근시에는 유급휴 가가 주어지지 않고, 미사용한 유급휴가는 금 액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② (현행과 같음)

회관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단원 (수습기간 포함)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 야 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2조(특별휴가) ① 생략

관장은 임신중인 여자단원에 대하여는 ③ 단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관장은 여자단원이 매월 1일의 ⑤ 관장은 임산한 여자단원이

---제14조(휴가일수의 초과 및 산입) ① 생략

② --- 다만, 비출연직 상임단원은

회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 가를 단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회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정년퇴직 예정자는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3 일부터 유급 안식휴가를 실시한다.

⑨ 회관은 정전이나 신규단원 채용 실기전형 등 회 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관장의 승인을 받아 단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근무가 필요한 단원에 대 하여는 이를 제외 한다.

12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관장은 임신중인 여성단원에 대하여는 단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관장은 여성단원이 매월 1일의 ⑤ 관장은 임산한 여성단원이

---제14조(휴가일수의 초과 및 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사무단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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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5조 (해외연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 한 기간 해외연수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03-27>

1. 단원의 자질향상과 국위선양을 위한 해외연 수인 경우

2. 해외연수기관으로부터 시장에게 추천 의뢰 하여 추천을 받을 때

②단원의 해외연수 업무처리 기준의 세부사항 은 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6-03-27>

제18조 (평정에 따른 조치) 제17조 규정된 평정 등급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평정등급 “가”를 연속 2회 받은 단원에 대 하여는 해촉 <개정 2008-6-23>

2. 평정등급 “양”을 받은 단원에 대하여는 1호 봉 강등 및 예능연구수당 2회 승급보류 < 정 2006-11-27>

3. 평정등급 “미”를 연속 2회 받은 단원에 대 하여는 예능연구수당 2회 승급보류 <개정 2006-11-27>

4. 평정등급 “우” 이상을 받은 단원에 대하여 는 직책단원 추천대상 <개정 2006-11-27>

5. 평정결과 평균 85점 이상자중 직책단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자는 다음 평정시까지 예능 연구수당 1호급 특별승급분 지급

<신설 2007.7.30>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경조사별 휴가일수표(12조제3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7

회갑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

외증조 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

외증조부모외조부모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기타 재해구호 휴가 5

입양휴가 14

입양의 경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의한 입양에 한함.

[별표 1]

경조사별 휴가일수표(12조제3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

외증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

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73

-군 구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2-8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1호선)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1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8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 경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평구청 도로과

(☎032-509-6832), 부평구청 도시재생과 (☎032-509-6916)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2. 12. 31.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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