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
회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단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단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회관 운영에 막대 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⑧
정년퇴직 예정자는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3일부터 유급 안식휴가를
실시한다.
⑨
회관은 정전이나 신규단원 채용 실기전형 등 회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정 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관장의 승인을 받아 단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근무가 필요한 단원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 한다.제12조제2항, 제4항,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장은 임신중인 여성단원에 대하여는 출산전후를 통하여90일의 출산휴가
를 허가하여야 하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④
관장은 여성단원이 매월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청구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
로 부여하되 무급휴가로 처리한다.
⑤관장은 임신한 여성단원이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임신검진휴가를 청구
할 경우 이를 부여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상임단원이 질병이나 부상이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6시간
을 연가1일로 계산한다 .
다만,
사무단원은 누계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
제15조와 제18조를 삭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2조제3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9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규정은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제12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립예술단 단원(이하“단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근무시간)
① 상임단원의 근무시간은 월요일과 화요일은 오전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하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 다. 다만 비 출연직 상임단원은 공무원 근무시 간과 같다.
② ~ ④ 생략
제9조(연차유급휴가)
① 계속 근로 년수가 1년 미만인 단원에 대하여 는 1월간 근로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생략
③신규입단 후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출근한 단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 ⑥생략
제1조(목적)
이규정은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제13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립예술단 단원(이하“단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근무시간)
① 상임단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한다. 다만 사무단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사무단원의 근무시간은 월 209시간으로 본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연차유급휴가)
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간 80퍼센트 미만인 단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 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입단 후 연차유급휴 가 발생 전까지 해당되며, 결근시에는 유급휴 가가 주어지지 않고, 미사용한 유급휴가는 금 액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회관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단원 (수습기간 포함)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 야 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특별휴가) ① 생략
② 관장은 임신중인 여자단원에 대하여는 ③ 단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관장은 여자단원이 매월 1일의 ⑤ 관장은 임산한 여자단원이
---제14조(휴가일수의 초과 및 산입) ① 생략
② --- 다만, 비출연직 상임단원은
⑦ 회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 가를 단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단 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회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⑧ 정년퇴직 예정자는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3 일부터 유급 안식휴가를 실시한다.
⑨ 회관은 정전이나 신규단원 채용 실기전형 등 회 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관장의 승인을 받아 단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근무가 필요한 단원에 대 하여는 이를 제외 한다.
제12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관장은 임신중인 여성단원에 대하여는 ③ 단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관장은 여성단원이 매월 1일의 ⑤ 관장은 임산한 여성단원이
---제14조(휴가일수의 초과 및 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사무단원은 ---
71
-현 행 개 정 안
제15조 (해외연수)
①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 한 기간 해외연수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03-27>
1. 단원의 자질향상과 국위선양을 위한 해외연 수인 경우
2. 해외연수기관으로부터 시장에게 추천 의뢰 하여 추천을 받을 때
②단원의 해외연수 업무처리 기준의 세부사항 은 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6-03-27>
제18조 (평정에 따른 조치) 제17조 규정된 평정 등급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평정등급 “가”를 연속 2회 받은 단원에 대 하여는 해촉 <개정 2008-6-23>
2. 평정등급 “양”을 받은 단원에 대하여는 1호 봉 강등 및 예능연구수당 2회 승급보류 <개 정 2006-11-27>
3. 평정등급 “미”를 연속 2회 받은 단원에 대 하여는 예능연구수당 2회 승급보류 <개정 2006-11-27>
4. 평정등급 “우” 이상을 받은 단원에 대하여 는 직책단원 추천대상 <개정 2006-11-27>
5. 평정결과 평균 85점 이상자중 직책단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자는 다음 평정시까지 예능 연구수당 1호급 특별승급분 지급
<신설 2007.7.30>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2조제3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7
회갑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
외증조 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
외증조부모⋅외조부모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기타 재해구호 휴가 5
입양휴가 14
※ 입양의 경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의한 입양에 한함.
[별표 1]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2조제3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
⋅외증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
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