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회계처리

문서에서 1 2 (페이지 53-59)

항 목 계정과목 20×1년 20×2년 20×3년

계약원가의 기록 미성공사 10,000 19,160 11,340

재료비 등 10,000 19,160 11,340

건설대금의 청구 계약미수금 9,000 24,000 12,000

진행청구액 9,000 24,000 12,000

건설대금의 회수 현 금 7,500 17,500 20,000

계약미수금 7,500 17,500 20,000

수익과 비용의 인식 미성공사 - - 8,660

계약원가 10,000 19,160 11,340

계약수익 7,500 17,500 20,000

미성공사 2,500 1,660 -

[ 예제 12A-2] 원가회수법

[ 예제 12A-2] 원가회수법

(5) 건설계약의 손실인식

- 건설계약을 실행하는 도중에 원재료의 가격이나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인하여 추정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 예상초과액을 전액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계약원가에 포함

- 계약은 체결했으나 공사를 아직 착수하지 않은 경우라도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에는 즉시 비용으로 인식

- 전체 계약으로부터는 이익이 예상되나 추정총계약원가가 상승함으로써

계약수익이 낮아져서 당해 사업연도에 계약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에 인식

한 계약이익을 당기에 조정

[ 예제 12A-3] 진행기준 - 공사진행중 일부 사업연도에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 예제 12A-3] 진행기준 - 공사진행중 일부 사업연도에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

20×1.7.1에 계약금액이 ₩ 45,000 인 교량건설공사 수주

- 20×3.10.31에 완공될 예정이며 계약원가는 20×1 년에는 ₩ 40,000 으로 추정 - 20×2년말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 43,849 으로 추정을 변경

20×1년 20×2년 20×3년

누적계약원가 ₩ 10,000 ₩ 29,160 ₩ 43,849

추정총계약원가 40,000 43,849 43,849

계약대금청구 9,000 24,000 12,000

계약대금회수 7,500 17,500 20,000

 

1) 연도별 계약수익과 계약원가 산출

누적계약진행률 20×1년 20×2년 20×3년

25%* 66.5%*** 100% 합 계

계약수익 11,250** 18,675 15,075 45,000

계약원가 10,000 19,160 14,689 43,849

계약손익 1,250 (485) 386 1,151

해답

* ₩ 10,000÷ ₩ 40,000 = 25%

** ₩ 45,000×0.25 =₩ 11,250

*** 20×6년에는 계약원가 추정의 변경으로 누적계약진행률이 66.5%( =₩ 29,160÷ ₩ 43,849). 계약수익은 ₩ 18,675( =

₩ 45,000×66.5% -₩ 11,250) 이고 , 계약원가의 발생액은 ₩ 19,160 이므로 ₩ 485 만큼의 계약손실이 발생 .

2) 회계처리

항 목 계정과목 20×1년 20×2년 20×3년

① 계약원가의 기록 ( 발 생 시 누 적 시 킴 )

미성공사 10,000 19,160 14,689

재료비 , 노무비 등 10,000 19,160 14,689

② 계약대금 청구 계약미수금 9,000 24,000 12,000

진행청구액 9,000 24,000 12,000

③ 계약대금 회수 현 금 7,500 17,500 20,000

계약미수금 7,500 17,500 20,000

④ 계약수익과 계약비용의 인식

미성공사 1,250 - 386

계약원가 10,000 19,160 14,689

계약수익 11,250 18,675 15,075

미성공사 - 485 -

(6) 재무제표 표시

공사계약의 경우 존재하는 미성공사와 진행청구액이라는 두 가지 특수한 계정으로 인해 재무상태표 상에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를 보고하는 방식 또한 특이하다 .

미성공사와 진행청구액은 상호 차감계정이기 때문에 어느 금액이 더 많은지에 따라 두 계 정잔액의 순액이 계약자산으로 보고될 수도 있고 계약부채로 보고될 수도 있다 .

미성공사가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계약자산으로 보고하고 , 반대로 진행청구액이 미성공사를 초과하면 그 차액을 계약부채로 보고한다 .

한편 , 독립된 별도의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자산 또는 계약부채는 서로 상계하여서는

안 된다 .

[ 예제 12A-4] 공사계약의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보고 [ 예제 12A-4] 공사계약의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보고

희망건설 ( 주 ) 는 20×1. 12. 31 현재 진행 중인 공사계약이 두 개가 있다 . 공사계약 A 와 관련하여 미성공사와 진행청구액의 잔액이 각각 ₩ 20,000 과 ₩ 14,000 이 있고 , 공사계약 B 와 관련하여서는 미성공사와 진행청구액의 잔액이 각각 ₩ 3,000 과 ₩ 5,000 이 있다 . 또 한 , 공사계약 A 및 공사계약 B 와 관련하여서는 공사매출채권이 각각 ₩ 3,000 과 ₩ 1,000 이 있다 .

희망건설 ( 주 ) 가 20×1. 12. 31 재무상태표에 보고해야할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를 보고하 는 부분재무상태표를 작성하라 .

해답

유동자산 :

공사매출채권 ₩ 4,000

계약자산 ( 미성공사 ₩ 20,000 - 진행청구액 ₩ 14,000) ₩ 6,000 유동부채 :

계약부채 ( 진행청구액 ₩ 5,000 – 미성공사 ₩ 3,000) ₩ 2,000

공사계약 A 와 B 에서 발생한 계약자산 또는 계약부채는 서로 상계하여서는 안 된다 . 따라서 공사계약 A 는 미성 공사가 공사청구액보다 ₩ 6,000 이 많기 때문에 계약자산으로 보고하고 , 공사계약 B 는 공사청구액이 미성공사 보다 ₩ 2,000 이 많기 때문에 계약부채를 보고한다 . 그리고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1 년 또는 영업주기 중 긴 기간을 기준으로 유동 · 비유동을 구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동자산으로 보고한다 . 그러나 공사매출채권은 이들 중 어느 계정과 상계 대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계약 A 와 B 의 매출채권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별도 의 항목으로 보고한다 .

문서에서 1 2 (페이지 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