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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고시 출신자: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준하는 기간 중 활동에 참여한 시기

- 외국소재 고등학교 출신자 및 국내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 출신자: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활동에 참여한 시기

2. 활동내용: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에 준하는 활동 (※ 작성 유의사항의 제한 내용 확인) 3. 작성분량: 1개 활동 당 100자 이내 (각 연번에 1개 활동, 최대 10개 활동 작성 가능)

4. 증빙자료: A4용지 단면 기준 15페이지 이내 제출 가능 (축소/양면 복사 금지) 증빙자료 우측 상단에 연번 표기

※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와 관련된 중요사항은 증빙이 없을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연번 활동명 활동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활동내용

활동(발행)기관 증빙자료 유무(O,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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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서식4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격 확인서

지원 모집단위

수험번호 휴대전화

성 명 집 전 화

졸업(예정)고등학교 졸업(예정) 연도

고등학교 주소 고등학교 전화번호

지원자격 확인

구 분 (해당 사항에 V할 것)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 통합시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 소재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연속하여 이수한 자로서 <유형Ⅰ> 또는 <유형Ⅱ>에 해 당하는 자로, 출신 고교의 학교장으로부터 실거주를 확인받은 자

( ) 유형 Ⅰ: 학생이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6년 교육과정 이수) 본인과 부모가 모두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 ) 유형 Ⅱ: 학생이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12년 교육과정 이수) 본인이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재학 사항

학교명 학교 주소 재학 기간 농ㆍ어촌학교

(○ / × 표기) 초

등 학 교

도(시) 시/군 읍·면 ~ 도(시) 시/군 읍·면 ~ 도(시) 시/군 읍·면 ~ 중

학 교

도(시) 시/군 읍·면 ~ 도(시) 시/군 읍·면 ~ 도(시) 시/군 읍·면 ~ 고

등 학 교

도(시) 시/군 읍·면 ~ 도(시) 시/군 읍·면 ~ 도(시) 시/군 읍·면 ~

* 초등학교는 ‘유형 Ⅱ’에 해당하는 학생만 작성하시고,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한 순서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위 학생은 2022학년도 강원대학교 수시모집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로서, 상기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상기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지원자와 본 고교에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지원자 (인 또는 서명)

고등학교장 [ 직 인 ]

강원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5 서식5 전형료 환불신청서

전 형 료 환 불 신 청 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수험번호 : 접수일자 : 2021. . .

지원자

성 명 연 락 처

주민등록번호

전형구분 2022학년도 수시모집 전형 모집단위 대학 부(과)

반환 요청 사유 □ 입원ㆍ사망 □ 천재지변 □ 기타( ) 반환 계좌 정보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관 계 본인, 부, 모, 기타( )

위 환불 요청 사유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서류를 첨부하여 환불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강원대학교 총장 귀하

첨부서류

1. 전형료 납부 영수증 사본 2. 환불금 수령할 통장 사본

3. 증빙서류 ▢ 의료기관 입원확인서( ) ▢ 의사소견서( ) ▢ 진단서( ) ▢ 기타( )

[입학전형료 반환 안내]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환불사유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 위의 환불사유에 해당되는 응시자는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본 전형의 마지막 고사 다음날 [2021.11.2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신청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환불 요청 사유를 심사하여 증빙서류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 반환하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