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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권 보장을 위한 행정구제수단 통폐합

ㅇ 현행과 같은 환경보호체계의 분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환경권 보호·실현 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피해조사, 환경분쟁조정, 환경오염 피해 구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관된 관점에서 관리하는 ‘환경권보장위원회’를 신설 할 필요가 있음

❏ 환경행정절차 참여권 강화

ㅇ 환경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설명회나 공청회의 대상, 횟수, 장소 등을 확대하고, 일방적인 의견의 수렴이 아니라 쌍방향 의사소통의 절차로 두는 등 환경의사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환경정보접근·이용권 보장

ㅇ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하여 투명한 정보공개 여부, 실질적 정보 접근 가능성, 정보제 공 시기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개별적인 환경정보 청구에 대한 수동 적인 공개뿐만 아니라, 별도의 청구가 없어도 누구나 언제라도 관련 정보에 접근, 이용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 필요

❏ 기타

ㅇ 사후적·소극적 구제에서 벗어나 사전적·적극적 구제를 위하여 환경사고 사전예방시 스템을 강화하여야 함

ㅇ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환경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하여야 함

주제어 : 헌법, 환경권, 환경권 실질화방안, 입법 개선방안, 행정 개선방안

요 약 ···ⅰ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주요내용 ···2

제2장 환경권 실질화 필요성 ···3

1. 환경권의 역사 ···3

가. ‘환경권’의 「헌법」 등장 배경 ···3

나.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 ···4

2. 환경권의 이론적·법실무적 효력 ···5

가. 환경권의 효력 ···5

나. 문제의식 ···12

제3장 환경권의 실체적 구현방안 ···19

1. 입법 개선방안 ···19

가. 환경헌법 개정 ···19

나. 환경단체소송법 제정 ···25

2. 환경행정 개선방안 ···38

가. 환경권 보장을 위한 행정구제수단 통폐합 ···38

나. 환경행정절차 참여권 강화 ···40

다. 환경정보접근·이용권 보장 ···43

라. 기타 ···45

참고문헌 ···51

부 록 ···59

Ⅰ. 2018년 「헌법」 개정안 ···61

Ⅱ. 환경권 40주년 포럼 개요 ···64

Executive Summary ···75

<표 2-1> 환경민주주의지표(EDI) 주요 평가지표 ···16

<표 3-1> ‘자연의 권리’ 인정 사례 ···20

<표 3-2> 환경국가원리 「헌법」 도입안 ···21

<표 3-3> 「헌법」상 환경권 규정 개정안 ···24

<표 3-4> 독일의 환경단체소송 입법례 ···25

<표 3-5> 영국의 환경단체소송 판결례 ···27

<표 3-6> 미국의 환경단체소송 판결례 ···29

<표 3-7> 중국의 환경단체소송 입법례 ···31

<표 3-8> 환경권 보호 관련 행정체계 현황 ···38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63년 「공해방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환경법제는 2020년 10월 기준으로 환 경부 소관 법률이 72개 법률로 분화·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 제35조의 환경 권에 관한 규정은 여전히 기본권으로서 실효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대두된 사회국가의 과제로서 생존권 또는 사회권이 강화되던 시점에 환경권도 사회권에 포섭되었다. 그리하여 환경권을 입법자의 구 체적 입법이 있어야만 비로소 기본권으로서 실체를 갖는 추상적 권리로 보게 되었고, 현재 까지 「헌법」에 명시된 환경권의 독자적 기본권성과 구체적 권리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은 기존의 학설은 물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로서 현실적으 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토양오염사고 등이 발생하여도 「헌법」상 환경권 침해를 인정하 는 사법구제는 대단히 어렵다. 행정구제는 더욱이 형해화되어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있음에 도 대부분 소음분쟁해결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다. 현행 「헌법」상 환경권이 1980년 제8차 개헌을 통해 「헌법」에 명문 규정으로 도입된 지 40년이 되는 올해까지 환경권은 여전히 실체적 권리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987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현재의 「헌법」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이 기후·환경의 위기로 인한 생존기반으로서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위기의식과 변화된 사회적 가치를 담 지 못하고 있다. 「헌법」을 구체화하는 개별법의 관련 규정들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 의 생존조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대기오염, 미세플라스틱 등의 각종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6월부터 환경부 수탁사업으로 우리 원이 추진한 ‘환경권 40주년 포럼’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온 환경권 실질화의 필요성과 방향을 「헌법」부터 개별법, 그리고 행정체계 측면에서 이론적·비교법적·실무적으로 고민하고 체계화하여 환경권 실질화를 위 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럼으로써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미래세대, 더 나 아가서는 인간과 공존하는 생태계를 위한 환경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입법과 정책변화에 필요한 사회적 논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2. 연구의 주요내용

본 연구는 크게 환경권 실질화 필요성을 확인하는 부분과 입법적, 행정실무적 실질화방안 을 제시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권 실질화 필요성을 현행 「헌법」상 환경권의 등장배경과 개정사, 그리고 환경 권 규정의 이론적·법실무적 효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둘째, 환경권 실질화를 위한 입법적 방안으로 「헌법」 개정방향과 예상효과를 제시한다. 이 부분에서는 한국환경법학회 등의 학 계 전문가가 초안을 만들고 KEI가 주최한 ‘2018 환경헌법포럼’ 오피니언 리더들의 합의로 최종 결정된 ‘2018 환경헌법포럼 조문시안’에서 제시한 환경국가원리 도입, 법률유보조항 삭제 등 환경권의 독자성과 구체성 확보방안을 검토한다. 셋째, 핵심적 사항인 환경권 실질 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입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환경단체소송은 주요선진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만 도입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국의 관련 입법 및 판례를 검토하고, 「환경단체소송법」 제정 등 입법방안을 제시한다. 넷째, 환경권의 실체적 보장을 위한 환경행정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환경권 침해에 따른 현 행 행정구제수단의 통폐합방안과 환경권 실질화를 위한 환경행정절차 참여권 강화 및 환경 정보접근·이용권 보장방안 등을 검토하고 입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동 연구에서 말하는 환경권은 물, 대기, 기후 등의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석면, 화학제품, 위해시설과 같은 인위적 사회환경으로 인한 국가-사인, 사인-사인 간의 피해로부터의 보호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한다.

제2장

환경권 실질화 필요성

1. 환경권의 역사

가. ‘환경권’의 「헌법」 등장 배경

「헌법」상 환경권은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우리 사회가 공해와 환경오염, 자연훼손, 주거 및 생활환경의 악화 문제에 노출되고 이것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면서 논의·발전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는 20세기 중엽 이후 노동문제와 함 께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2) 그러나 이 당시까지만 해도 ‘생존기반’으로서의 물, 대기, 토양, 자연생태계 등 환경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미약한 수준이었고, 자유시장경제체 제에 따라 자연환경 개발 등을 통한 자본축적이라는 경제성장과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이 중심과제였다. 이 시기에 출현한 사회국가(Welfare State, Sozialestaat)는 자본가와 노동 자의 대립 완화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사회복지정책 시행 등 사회권의 확대를 통한 자본주의의 폐단을 시정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었다.

‘환경권’은 20세기 중·후반 이후 심각해진 환경문제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 조건을 위협한다는 문제의식하에 사회권의 일환으로 「헌법」에 규정되기 시작하였고, 이때 부터 많은 국가에서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환경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3) 한국의 「헌법」에 환경권이 명문화된 것은 1980년 출범한 권위주의적 정부인 제5공화국 의 제8차 개정 「헌법」에서였다. 이때 한국은 1960년대 이후의 압축 성장으로 인하여 심각

2) 한상운, 조공장, 서은주(2018), p.45.

3) 한상운, 조공장, 서은주(2018), pp.45-46.

한 공해에 노출되어 있었고, 기존의 소극적인 공해규제 입법만으로는 환경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이 높아지는 시기였다.

1963년의 「공해방지법」, 1977년의 「환경보전법」 제정 이후, 1980년에 개정된 「헌법」

은 제33조에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국민의 환경권과 국가 및 국민의 환경보전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에 대한 「헌법」적 수준의 보장을 시작하였다.4) 경제성장 둔화나 국가의 부담 가중을 이유로 환경권 규정 신설을 반대하는 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지지로 어렵게 「헌법」에 규정되었지만,5) 환경권 규정이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 학계나 사법부, 행정 부는 물론이고 시민사회 등 각 영역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검토가 없었다는 비판은 현재 까지 계속되고 있다.6)

나.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

나.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