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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문서에서 물류법규론 (페이지 34-38)

제5절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2.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1)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59)

•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활동이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 또는 포장재료의 사용

2. 기존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을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으로 변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시행령§47)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 2.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3. 그 밖에 물류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활동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시·도지사는 위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 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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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2)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60)

•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 고 지원할 수 있다.

• 위 지원대상의 세부적인 기준 및 지원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 48)으로 정한다.

 지원대상 (시행령 48)

• 1. 화물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 등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거나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및 이를 위한 시 설·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2. 환경친화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및 이를 위한 시설·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 지원내용 (시행령 48)

• 1.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융자 및 융자 알선 2.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및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 시하는 사항

• 시·도지사는 위의 지원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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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설치 등(§60의 2)

• 국토교통부, 관계 행정기관, 물류관련협회, 물류관련 전문기관·단체,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 등 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의기구(이하 "녹색물류협의기구"라 한다)를 설 치·운영할 수 있다.

• 녹색물류협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제안 및 심의·조정

2.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환경친화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개발 및 제안 3. 기업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의 심사 및 선정

4.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홍보 및 교육 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물류협의기구가 위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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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우수기업 지정(§60의 3)

•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하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5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환경친 화적 물류활동의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라 한 다)가 제2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 을 할 수 있다.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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