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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요(Policy Feature)

2.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과정

1) 도입기(1977∼1981)(Introduction Period(1977∼1981))

1970년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정책의 부작용이 자각되고 균형개발과 환경오염 대책의 필요성이 조금씩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위

3) 정연만 전게서, 2)

4) 최준규(KEI내부자료) 환경영향평가 고찰, 2003.

생법적인 성격의 공해방지법이 1971년 공해법적인 성격으로 전환되었 으며, 1974년 개정된 공해방지법시행령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 청)에서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시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이 를 일종의 환경영향평가조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1977년에 들어오면서 환경보전법의 제정과 함께 동법 제5조에서 환경 영향평가제도의 도입근거를 두게 되었으나, 규정 자체가 불명료하여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1980년도에 이르러 중앙행정기관으로 환경청이 발족되면서 환경영 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비로소 시행되게 되었다. 1981년 개정된 환경보전법에서는 평 가주체를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을 포 함시켰고 철도, 공항, 매립 및 개간사업, 아파트 지구 개발사업을 추 가하여 10개 분야로 확대하였다. 또한 1981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평가분야를 3개 분야 19항목으로 규정하는 등 본 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과도기(1981∼1990)(Transition Period (1981∼1990))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 및 도시개발 사업이 가속화되면서 환 경오염이 심화되고 그 피해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등 환경문제는 이 제 더 이상 국민의 보건문제에 국한된 좁은 의미의 공해 문제가 아니 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 이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면서 1986년에 개정된 환경보전법에서는 환 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민간부문의 개발사업인 관광단지를 추가하여 11개 분야로 확대하여 시행하였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이에 따른 사업계획의 조정 및 보완조치가 가능토록 함으로 인해 환 경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당해 사업계획의 인․허가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동 내용을 반영토록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협의결과가 당해 사업에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민소득은 증가하였고 삶의 질 향상에 관 심이 모아지면서 일반국민들 사이에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환경정책의 장 기간의 비전의 제시에 따른 일관성 확보와 환경관련법의 상호조정 기 능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환경관련 법령의 정비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 환경청이 환경처로의 승격과 함께 환경보전법을 폐지하고 환경정책의 이념과 방향에 대한 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으로 개별법화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 정책기본법으로 이관되고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도 대폭 보완․강 화되었다. 우선, 대상사업의 경우 종전의 11개 분야 32개 단위사업에 서 15개 분야 47개 단위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평가협 의 내부조사․확인 등 제도를 도입하였고, 평가협의내용에 대한 이의 신청,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재협의, 평가협의 내용의 이행여부조사 확인 등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평가협의 내용의 이행에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1992년 8월에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는 지역단위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 업무를 지방환경청 으로 위임하여 현지성 있는 환경성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정착기((1990∼1999)(Implementation Period(1990∼1999))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대적 변화와 함께 환경정책은 국정운영의 주요과제로 등장하게 되었고, 환경문제의 본질적인 해결 노력 또한

점차 가시화 되었다. 국제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새로운 패 러다임의 등장하면서 환경정책이 국가의 제반정책의 방향을 실질적으 로 주도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 및 시 민들의 의식향상은 환경영향평가의 제도 및 운영부문에서도 많은 변 화를 가져왔다.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시기, 협의절차 등 구체적이고 집행적인 사항까지 정해야 하는 등 입법 기술상의 어려움과 그 동안 의 제도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 적 추진을 위하여 1993년 6월 단일법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 동년 12월부터 시행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제도의 절차를 변경하고 대상사업의 사후관 리제도를 강화하는 등 기존의 법․제도적 체계를 수정․보완하였다.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 관한규정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및협의 내용 이 3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실질적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또 는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한편, 평가서 협의요청 및 사후관리를 사업승인기관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협의내용의 충 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의내용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을 의 무화하고, 협의내용 미이행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동 명 령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지역환경관리 기능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 소규모 대상 사업에 대하여도 자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이행여부의 조사 확인, 다수의 환경영향평 가 대상사업으로 구성된 종합계획사업의 통합평가서 작성 및 협의업 무처리 요령,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협의 기준초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등을 새로 규정하였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핵심내용의 하나인 환경영향평가서에 대 한 검토를 체계화․전문화하기 위해 1997년 하반기에는 평가서의 효 과적 검토를 위한 방안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의 제2차 개정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전문적 검토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설립 하여 평가서 검토기능을 부여키에 이르렀다.

4) 환경영향평가의 발전기(1999∼현재)(Enhancement Period (1999∼Present))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환경정책 프로그램의 마련과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건설은 곧 환경파괴라는 극단적 논리에 시 달리던 건설교통부에 건설환경과가 신설되는 등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을 통합하여 개발과 환경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 한 경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환경파수꾼과 환경의 면죄부로서의 비판 을 받아온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도 나타난다. 환경영향평가가 환경규 제형으로 변질되어 운영되면서 사전예방적 기능의 한계를 자각하면서, 1999년에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실상 배제되거나 간과 되어 온 상위 기본계획에 대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되 었다. 이번에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는 관련법령에 사전협의 근거규정이 없는 농공단지의 지정, 온천개발계획 등 10개 행정계획과 총리훈령에서 배제되었던 민간부문이 시행하는 보존용도지역에서의 개 발사업도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으로 추가하였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도입은 의사결정단계에서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해 계획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 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계획단계에서 효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

또한, 2000년에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이외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입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행되어 온 인구․교통․재해 등의 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제도에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통합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통합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각종 영향평가의 통합에 따른 전문성 약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를 위하여 대상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고, 통합평가서 작성방안을 마련하며, 평가서 협의․검토 절차와 관련하여 평가서 검토기능을 일원화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 지 통합검토의 비현실성, 사후영향조사의 취약성 등 시행과정에서 해결 해야 할 제도적․정책적․운영적 문제점이 있어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