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환경보전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도시계획제한중에는 토지 재산권의 이용규제의 정도가 소위 “사회적 제약”에 불 과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정도를 넘어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바, 후자에 대해서는 그 재산상의 손실을 마땅히 보상하여야 한다. 현행 도시 계획법 등 토지개발 및 환경보전 관계 공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도시계획법상의 토지이용규제의 수단중에서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 역, 제4종 미관지구, (문화재)보존지구 등은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손실보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별한 희생”에 가까운 도시계획제한에 대한 손실 보상의 타당성은 인정되지 만, 그 재원의 염출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없지 않으므로 영국, 독일처럼 “매수청구 권”을 인정하여 해당 토지를 단계적으로 공유화 하는 장기보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때 강구할 수 있는 손실 보상수단으로는 외국의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조례로 정해서 활용하고 있는 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제도나 ② 후대에게 질좋은 환경에 대한 대가를 지불케 하는 채권보상 ③ 계획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을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특히, T.D.R.은 도시계획등에 의해서 건축제한을 받는 건물의 소유자가 용도지역(Zoning) 규제상
허용된 개발한도에서 현재의 용적률을 제한 나머지 용적률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는 제도이다. 이는 토지이용을 규제하면서도 그로부터 야기된 손실을 정부의 부담을 최소로 하면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그 도입의 필요성이 강 조되고 있는 것이다.
4. 맺음말
세계 여러 나라들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소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 여 분권화를 추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각 지방자 치단체들은 개발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킴으로써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환경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분권 화에 힘 입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빈발하는 환 경사고에 대응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역량부족으로 인하여 환경관리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분권화 시대에 환경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환경관리청 및 지방환경관리청과 시·도·군·구가 역할 분담을 하고 있으 나 애매한 권한 배분과 중복행정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는 전략으로써 지방환경행정기관간의 관 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바이 다.
첫째, 환경관리청 등 국가기관과 시·도간의 역할분담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중복 행정으로 인한 낭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즉, 집행기능은 단계적으로 시·도 등 자 치단체에게 이양하여야 하고, 환경관리청은 시·도간의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도 록 하며, 전문적인 환경오염방지 분야의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둘째,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계별수질보전협력위원회”,와 “지역환경 보전협력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셋째, 시대적 요청인 “작고 효율적인 적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의 환 경행정기관의 효율성을 검토할 때 담당업무가 자치단체와 상당량 중복되고 자치단 체가 수행할 수 있는 환경출장소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행정기관에 의한 지방 환경관리가 예산과 인력의 부족 때문에 제대로 되 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주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아 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질좋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공평부담의 차원에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끝으로, 지방의 환경보전은 행정기관만의 노력으로 달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관 계·학계·연구계·산업계·주민이 참여하는 관·학·산·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환 경을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