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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능력

문서에서 국민 참여와 사회적 협의에 (페이지 43-107)

협의를 실행하는 직원은 효과적인 실행방법에 관해 조언을 구하고, 협의 를 통해 얻어진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

(Code of Practice on Consultation)”으로 시행하고 있다.

(2) 협의에 관한 실시지침의 주요내용

이 지침에서는 협의에 관한 7가지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는 한 편, 이 7가지 기준을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의 규제개혁과 선진입법부문을 총괄하는 비즈니스 혁 신기능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의 홈페이지에서

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열거하고 있 다.38) 이 지침은 사후에 공식적인 협의 실행을 위해 활용하는 비공식 적인 협의 실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에 언급한 Green Paper에는 이 지침이 적용되며, 각 부처장관이 주관하는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독 자적 검토(review)는 정부의 협의 실행이 아니나, 이 지침의 기준을 준 수하도록 하고 있다. 부처의 특정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이나 대 안에 관한 특별한 질문이 포함된 것은 이 지침의 대상이 아니다. 이 들은 검토에 따른 권고에서 사후적으로 협의의 실행을 요구하는 경우 도 있다. White Paper와 영향평가는 그 자체 협의문서를 구성하는 것 은 아니다. 다만, 이들은 협의의 실행을 공지하기도 한다.

협의에 관한 실시지침의 적용 대상

공식적이고 문서에 의한 공적 협의는 기업, 공공부문, 자선단체, 자 원봉사부문이나 특정한 부문 또는 지역공동체부문에 현저한 영향을 초래하는 모든 조치에 대해 수행한다. 공식적인 협의에서 제기될 필 요가 있는 현안에 대한 이해를 얻고 최초의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공 식적인 협의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비공식적인 대화를 모색할 필요성 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공식적인 대화는 이 지침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해당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협의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식적인 협의의 실행은 하지 않는다.

협의의 실행시기

협의의 실행은 해당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 정책 전개의 조 기단계에 시행한다. 일반적으로 협의는 정부가 협의하려는 문제에 대 해 공중에게 효과적이고 공개된 대화를 용의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

38) http://www.bis.gov.uk/policies/better-regulation/consultation-guidance

를 제시할 준비가 된 때에 시행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미 해결된 때에는 협의를 실행하지 않는다. 협의의 실행은 이들 요인이 허용하 는 한 프로젝트계획에서 가능한 한 조기에 편성한다. 협의의 실행은 일반적으로 선거기간 중에는 개시하지 않는다. 그 기간 중에 협의를 개시할 예외적인 사정에 있는 경우로는 예컨대, 공중보건의 보호 등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인정된다. 각 부처는 내각사무처의 타당성 및 윤리팀(Propriety and Ethics team)으로부터 조언을 모색한다. 협의가 선 거시에 진행중인 경우에는 속행하도록 하되 다만, 각 부처는 선거기 간중에는 공중이 관심을 가지는 후보자와 경합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피하도록 하고 있다.

협의의 실행에서 협의기간이 하계휴가철이나 크리스마스 등으로 인 하여 응답자가 적을 경우 또는 해당 정책이 매우 복잡한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늘릴 가능성을 고려한다. 긴급한 조치를 다 루는 사안 또는 국제적인 사안, 법적으로 기한에 구속되는 사안의 경 우나 예산주기와 같이 고정된 일정에 따라 협의의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공식적, 서면, 공중 협의가 의견을 구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를 고려한다. 공식적인 협의의 실행이 적절하고 그 기간을 단기로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예컨대, 각료이사 회에서 논의된 EU의 제안에 대해 영국의 교섭위치를 알리기 위해 의 견을 구하는 것 등)에는, 협의문서에 협의기간을 단기간으로 한 이유 를 명확히 제시하고 단기간의 기간으로 모색했다는 장관의 서명이 있 어야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 는 추가적인 수단의 제공을 검토한다.

협의조정관의 지명

이 지침의 이행대상이 되는 각 공공기관은 협의조정관(Consultation Coordinator)을 지명한다. 조정관은 해당 기관의 협의작업에 관한 정보

협의에 관한 명확한 목표설정 협의 수행계획 및 이해관계자 확정

협의실행을 공지하기 위한 사전적, 비공식적인 협의 협의문서 및 관련 문서(영향평가서)의 작성

적절한 경우 협의문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의 명확화

협의에 대한 응답내용의 분석 및 정책제안의 적절한 변경 모색

협의보고서, 응답내용의 요약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피드백 방안 를 파악하고 그 경험을 서로 공유한다. 이를 위해 조정관 네트워크가 비즈니스 혁신기능부에 소속한 선진규제국(Better Regulation Executive) 에서 운용하고 있다. 조정관은 각 부처의 정책팀에서 수행하는 협의 에 관해 이 지침을 준수하는지에 관해 직원들과 업무를 공유하고, 해 당 협의가 적절한지를 권고하고 다른 수단을 모색하기도 한다. 또한 협의와 관련한 교육과 실천방안 등에 대해 정책팀에게 조언한다. 부 처내 및 다른 부처의 협의와 중복되는 것을 검토하고, 부처내의 수행 된 협의로 인해 발생되는 불만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답변한 다. 또한 부처의 협의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부처의 연간보고 서를 작성한다.

협의계획의 수립

협의절차는 가능한 한 조기에 착수한다. 정책제안에 관해 협의할 필 요성을 인식하면 협의계획을 수립한다. 협의의 실행을 위한 다음의 정 확한 요소를 검토하여 충분한 시간을 고려한다.

계획에서는 이 지침에 포함된 각각의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검토 하고, 이 지침에서 제시한 것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법적인 자문을 거친 다. 또한 부처의 장관 또는 상급자에게 다음 사항을 명확히 제시한다.

정책제안에 관한 배경정보 협의의 목적

이 지침에서 벗어나서 수행하는 이유 이 지침에서 벗어난 경우와 관련한 리스크

협의를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치들

이 지침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해당협의가 다른 관점에서 최선의 방 안으로 수행되었음을 보장해야 한다. 즉, 이해관계자들이 이 지침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협의가 진행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이 조치에 관해 보완책으로서 추가적인 조치의 개요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른 부처에서 유사한 프로젝트에 관해 협의나 검토의 수행이 계획되고 있 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가능한 공동협의(joint consultation)를 함께 수행한다. 다른 정책담당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한 이해관계단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경우에는 데이터보호법과 다른 법적인 요구사항 에 유의한다. 주요한 이해관계집단의 대표자들과의 회합을 조기에 하 는 것이 유용하다.

문제되는 정책이 어떤 집단이나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관 한 질문을 요구받는 경우를 고려하고, 해당 제안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는 집단이나 부문(예컨대, 중소기업 또는 제3섹터 조직)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협의문서에 제시되어야 한다. 협의의 실행에서는 새로운 정 책의 적용에 관한 관점을 모색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으로부터 제외되 는 특정 집단이나 부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아이디어 및 특정 한 집단이나 부문에 대해 적절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도록 한다. 특히, 협의에서는 소수 집단이나 개인(어린이 및 청소년, 소비자집단, 장애인, 흑인, 소수민족, 종교집단, 집시 및 여행자, 레즈 비언, 게이 및 트랜스젠더 집단, 지방기관 및 다른 공공기관, 노인, 저 소득층, 망명자 및 이민집단, 중소기업, 제3섹터조직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협의문서는 여러 대체적인 버전으로 마련하여 폭넓은 대중이 접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청년버전, 점자 및 오디오버전, 웰치 및 다른 언어버전, 간편하게 읽을 수 있는 버전 등이 그것이다.

공식적인 협의의 실행을 지원하는 방법에 관한 입문서도 특정 집단이 나 부문(지역, 공중회합, 온라인도구, 중점집단 등)에서 사용할 수 있 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등록(사용자 및 패드워드입력 등)절차 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정책대안에 관한 비용과 편익의 추계는 협의실행에서 불가결한 부 분을 형성하며, 정부의 비용과 편익에 관한 현재의 관점이 제시되야 한다. 협의단계의 영향평가(consultation stage Impact Assessment)는 공식 협의와 함께 공개되어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한 질의는 협의실행에 있 어서 본체에 포함된다. 영향평가는 모든 정책결정에서 수행되어야 하 고, 영향평가에서의 이해단체와의 협의와 평등(equality)평가는 정책결 정절차에서의 투명성을 더욱 향상시키므로 각 부처에서는 그것을 토 대로 결정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한다. 법령에서 요구되는 인종평등 영향평가를 포함하여 특정한 영향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의문서의 작성

가능한 한 협의문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 간결하고 자기완 결적이며 전문용어를 쉽게 쓰도록 한다. 이는 협의의 부담을 줄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협의실행에서는 전문가에 의해 기술적인 상세 함이 요구될 수도 있으나 비전문가의 관점이 요구되는 경우 단순한 문서가 생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협의문서의 정형화된 형식은 다 음과 같다.

- 기본정보(1페이지) - 부처의 견해 - 내용

- 요약 및/또는 서론

- 질문을 포함한 협의 주요사항 - 질의 요약

- 추가정보

- 부록(영향평가 및 다른 영향심사, 관련문서 등)

내각사무처에서 전 부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협의실시지침을 제정하 여 운영

협의대상은 기업, 공공부문, 자선단체, 자원봉사부문이나 특정한 부문 또는 지역공동체부문에 현저한 영향을 초래하는 조치에 대해 수행 각 기관은 협의조정관(Consultation Coordinator)을 지명하여, 해당 기관 의 협의작업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그 경험을 교류

협의계획의 수립 및 협의문서의 충실화

각부처로 하여금 1년마다 어떻게 협의를 실시했는지를 밝히도록 연차 보고서(Annual Return)의 작성을 요구

협의계획, 진행중인 협의, 및 기수행된 협의와 관련한 문서는 National Archives website에서 포탈 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용

협의문서의 온라인본 및 인쇄본 발간은 조정관과 협의한다. 해당 부 처에서는 의회에 협의문서의 사본을 제공한다.39)

(3) 협의제도의 특징

영국의 협의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39) 협의와 관련한 모든 문서는 포털사이트에서 통합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20100216092443/ http://www.berr.gov.uk/consultations/

open-consultations/index.html

문서에서 국민 참여와 사회적 협의에 (페이지 4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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