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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문서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페이지 65-71)

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 지역주민의 선호사업과 연계한 사업 추진

ㅇ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문화시설이나 창업지원 시설 등 지역주민 선호시설 또는 사업과 임대주택 사업을 연계 ㅇ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지자체가 선호하는 사업 선정 시에는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하면 가점 부여하는 방안을 활성화

□ 지자체의 권한․자율성 강화

ㅇ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공공임대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입주자 선정권한 강화(’18.하)

ㅇ 임대주택 단지에 지역에 필요한 주민공동시설․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단지계획단계에서부터 지자체의 참여보장

* 100세대 이상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와 협의가 되지 않아 공실로 방치되는 사례가 다수

□ 지방재정 통제 합리화

ㅇ 일정 절차*를 거친 지자체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를 면제 하고, 지방공사에 대한 중복 타당성검토를 면제하여 사업지연 방지

* 연차별 공급계획 수립, 후보지선정협의회 심의, 지구계획승인, 공모사업 선정 등

** 총사업비 200억 이상(시군구 100억) 사업에 대해 지자체는 투자심사(4개월 소요, 지방재정법)를, 지방공사는 타당성 검토(6개월 소요, 지방공기업법)를 받아야 함

□ 정부 재정지원 강화

ㅇ 임대주택 지원단가를 ’18년 3% 인상하고, 지속 현실화

* ’18년 정부 예산안 : 건설 7,420천원/3.3㎡(3%↑), 매입 호당 1.10억원(4.8%↑)

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를 임대주택 공급·운영주체로 육성하여 공공부문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 사회임대주택 지원사항을 체계화한 법․제도 정비 및 자금조달 지원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협력형 시범사업을 통해 활성화 지원

사회임대주택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지자체․LH의 지원을 받는 소수 사회임대주택이 운영 중 이나, 여건 미성숙 및 지원 부족 등으로 활성화에 한계

ㅇ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녹색친구들 등 사회적 경제주체(15개 업체)가 총 683호 공급하였으며,

- LH가 매입한 다가구 주택을 사회적 기업에게 임대하여 운영(246호)

- 그 외 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입주시점에 민간지분을 비영리 협동조합이 인수하여 임대운영하는 협동조합형 뉴스테이도 추진 중

* 현재 남양주 별내, 고양 지축 2개 지구, 1,030세대에 대해 사업 추진 중

< 참고 사회임대주택의 개념 >

ㅇ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거나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민간 임대의 거주불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 사회적기업육성법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비영리 또는 최소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주체

-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며, 민간주택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 공공주택에 비해 참여를 바탕으로 소규모·맞춤형 공급이 가능, 자생적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 가능

* 예) 지자체 등과 연계해 지역아동대상 학습지원 서비스 제공, 의료봉사 등

□ (문제점) 사회적 경제주체의 재정․신용도․사업수행능력 등이 부족하여 자금조달, 택지 확보, 사업 운영 등에 애로

ㅇ 특히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안정적 자금 조달이 어려워 사회주택 취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낮게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이 사회임대주택에 지원(금리 연 2%)을 하고 있으나, 융자기간이 5년으로 짧아 상환시점에 시중은행 대출로 전환시 금리부담 증가

사회임대주택 활성화방안

□ (법․제도) 사회주택의 개념, 지원 관련 사항을 체계화하기 위해 민간임대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18.上)

* 사회임대주택 정의 신설, 지자체 사회임대주택 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자 교육, 경비 지원 등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별도 근거마련 등

□ (자금조달지원) 사회적 경제주체의 부족한 재정․신용․사업수행 능력․담보가치를 고려하여 기금 융자 및 보증 지원(’18.上)

ㅇ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한 저리의 기금 융자 도입

* 시공사 실적요건 배제, 신용등급 요건 완화(현재는 B-이하 업체 대출 제외) 등 병행

ㅇ 주택도시기금이 사회주택 허브리츠를 설립하여 개별 사업에 대한 출․융자 및 토지임대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 사회주택 허브리츠 운영구조 >

ㅇ 낮은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기금 융자 외에 부족한 사업비를 민간 금융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HUG가 사업비 보증상품 개발*

* 건축연면적 요건 배제, 건축허가 대상인 소규모 사업은 시공실적 요건 배제 등

< 사업유형별 보증 >

일반형

사회적주택 임대사업자

금융기관

임차인

HUG 대출보증

사업자금대출 대출 상환

주택임대 보증금+월세

토지 임대형

사회적주택 임대사업자

금융기관

임차인

HUG 대출보증

건설자금대출 대출 상환 토지임대

토지임대료

주택임대 보증금+월세 (지자체 등)토지주

임대차계약 유지 확약

□ (행정적 지원)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량강화, 사회주택의 공급관리, 공공지원 등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센터* 설립(’19년)

* 주택 건설, 매입, 리모델링, 자금조달 등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민관 협력조직

ㅇ 단기적으로 LH, HUG 등의 공공기관이 지원센터 역할을 수행

□ (시범사업) LH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형 모델을 마련, 시범사업 등을 통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활성화 지원

ㅇ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LH 미개발 공공시설용지(수원 조원), 점포 주택용지(고양 삼송)를 활용해 취약계층 대상 사회임대주택 공급(’18.上) ㅇ (지자체 협업형) 지자체․지방공사, 금융기관, HUG 업무협약을

통해 보다 저렴한 사업비 대출을 통해 사업추진 토록 지원

* 서울시는 HUG 신규 보증상품을 통해 사회임대주택 공급 추진 예정

 주거복지 로드맵 실행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

□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서민 주거복지 강화 ㅇ (공적 기능 강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수익성보다 공공적 역할을 확대

* ’22년까지 최대 100개(’17.8월 42개)까지 마이홈센터를 확대하고, 주거·사회 복지사 우선채용을 통해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확보

ㅇ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입주자의 수요를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속 확대, 집주인 임대 및 가로주택정비 등 공공지원임대 활성화

** 사회적기업과의 협업 등을 통해 공동육아를 통한 보육서비스, 교육소외계층 교육서비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어르신 돌봄서비스 등 제공

ㅇ (사회적 책임 강화) 공공임대상가* 및 커뮤니티 공간을 사회적 경제주체의 안정적 경제활동 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사회적책임 강화

* 주변 시세 50~8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공급하고, 안정적 경제활동 기간 보장

□ 주거복지 정책 실행을 위한 HUG의 공적 금융지원 강화

ㅇ (공공성 강화) 사회적 경제 주체 전용 신규 보증 개발,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 지속 등 공공성 확대

* 연내 사회적 경제 보증 전용상품 출시 및 지자체 등과 시범사업 착수,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 구입자금 보증․기금 대출 등 실수요자 지원 강화

ㅇ (금융지원 강화) 주택도시기금 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금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금융보증 공급 확대

* 임대주택 PF보증, 사회적주택 금융보증, 도시재생 금융보증, 소규모 정비사업 보증 등 연평균 5조원 수준 공급

ㅇ (맞춤형 지원) 축적된 HUG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금융지원 뿐 아니라 맞춤형 컨설팅, 사업 구조화 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강화

* 사업 발굴 및 금융 지원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지원 조직 운영 및 플랫폼 구축 추진(사회적주택금융지원센터, 도시경제금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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