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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문서에서 유형자산 (페이지 35-38)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 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사후적인 원가의 자산인식조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서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최초 취 득 시 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와 동일한 인식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서는 ‘자본적 지출’이라 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초 취득 시 원가를 자산으로 인식 하는 경우와는 다른 인식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2.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하면서 대체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할 때 대체 되는 부분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르면 대체되는 부분이 별도의 인식단위나 감가상각단위로 식별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장부금액을 결정하 여 제거한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일 부를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한 경우 당해 자산을 교체할 때 교체된 자산 을 제거하는데, 유형자산의 일부를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경우 의 자산대체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3. 정기적인 종합검사 원가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르면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유형자산

의 일부가 대체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시킨 다. 이 경우 직전에 이루어진 종합검사에서 발생한 원가와 관련되어 남아 있는 장부금액(물리적 부분의 장부금액과는 구별됨)을 제거한다.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 따르면 별개의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유형자산의 일반적인 인식기준을 충족할 때 자본적 지출로 처리 한다. 그러나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된 직전 종합검사 관련 장부금 액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4. 복구원가의 범위와 인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서는 복구의무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요소로 나누고, 두 가지 각각에 관련된 복구원가를 모두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 시킨다.

⑴ 유형자산 취득 또는 설치의 결과로서 부담하게 되는 복구의무

⑵ 유형자산을 특정기간 동안 사용한 결과로서 발생하는 복구의무

다만, 위 ⑵가 제품생산과 관련된 경우에는 제조원가로 회계처리한다. 현 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서는 취득의 결과로 발생하는 복구의무와 관련된 복구원가만을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킨다. 사용의 결과로 발생 하는 복구의무와 관련된 복구원가(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발생하는 복 구원가)는 해당기간의 비용 또는 제조원가로 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서는 법규의 신설 등으로 인하여 복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반면 현행 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 따르면 법규의 신설, 계약조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을 사용하는 도중에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복 구비용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시점에서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에 반영한다.

5. 교환거래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서는 교환거래에 다음과 같이 원칙과 예외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⑴ 원칙: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⑵ 예외: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거나, 교환대상 자산의 공정가치를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 따르면 교환거래를 동종자산간 교환거래 와 이종자산간 교환거래로 나누고 각각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이종교환: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할 경우 취득한 자산의 공정 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⑵ 동종교환: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한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서는 교환거래가 상업적 실질이 갖기 위한 요 건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서는 교환거래 가 동종교환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이종교환으로 간주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6. 유형자산의 평가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르면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반면 현행 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서는 원가모형(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 상차손누계액을 차감)만 인정된다.

7.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단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르면 유형자산 일부의 원가가 전체 원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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