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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디지털사회 법제연구(I) 가상통화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제3장 주요국의 가상통화 관련 규제체계 현황 57

환업자에 의한 사업보고서등의 내각총리대신에의 제출의무, 감독당국에 의한 가상통화교 환업자에 대한 검사 등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외에 내각총리대신에 의한 가상통화교환업 자에 대한 업무개선명령, 업무정지명령, 등록취소 등의 처분도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다.

현재 가상화폐관련 산업과 거래에 대한 입법례적으로 영국의 유연한 태도는 향후 가상 화폐 기술의 발전과 이용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현재의 태도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요컨대 가상화폐 관련한 영국정부의 태도는 ‘금융소 비자 이익 증대’와 ‘혁신’을 비교형량하면서 결정․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영국에 서 시도되고 지원하는 혁신은 일명 ‘파괴적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그 방향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전자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높이 는 방향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다.66)67) 아울러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영국의 위상을 유지시키려는 금융정책적 패러다임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2) Wait and See Approach의 변화 요인들

1)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른 신종 거래기법의 등장

그러나 사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러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예측하기 어 려운 면도 없지 않다.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이용하여 실상 구조나 성격면 에서 비트코인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가상화폐들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이다.

66) 이러한 점에서 영국의 경우 RegTech에 대해서도 지원․육성하고 있음은 주목할 점이다. “레그테크(RegTech)”

란 핀테크의 하위개념으로 규제준수를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술은 특히 금융산업에 진입하는 IT기업에게 매우 필요한데, 왜냐하면 IT기업은 이른바 규제업이라고 불리우 는 금융산업의 엄격한 규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15년에는 Call for Input(CFI)라는 이름으 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에게 레그테크를 위하여 향후 취해야 하는 액션플랜과 중요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였으며, 그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외에도 수차례 라운드테이블의 개최, 간담회 등으로 관련기업들의 목소 리를 경청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안수현, 영국의 핀테크관련 법제도와 지원정책: 지급결제산업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49권, 강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년, 212면.

67)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영국정부는 2014년 법규준수와 기술을 결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레그테크(RegTech)라는 것을 제안하였고 이후 금융감독기관인 FCA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 인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부응하고 있다. 안수현, 위의 논문, 212면.

58 디지털사회 법제연구(I) 가상통화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대표적으로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분산원장기술인 블록체인을 이용한 토큰의 발행 (Initial Token Offering) 및 매매와 관련하여 미국 증권감독기관은 이러한 token의 발행을 증권으로 보아 규제하고 있다.68) 즉 증권법상의 등록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발행한 경우 위반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2017년 6월 25일 SEC는 가상회사가 발행한 디지 털자산의 발행과 판매는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경고하면서 시장참가자들에게 유의 할 것을 당부하는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다.69)

미국의 경우 통상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 증권인지의 여부는 사실관계와 당해 거래의 경제적 실체에 따라 판단하는데, DAO(digital autonomous organisation)라는 가상회사가 블록체인을 이용한 토큰을 발행하고 판매한 사안에서 이를 ‘증권’으로 보았다.70) 이 사건 의 경우 DAO는 일종의 분산형 벤처캐피탈로 볼 수 있는데, 블록체인 등에 투자하는 Ether를 자금조달로 받은 것이다.

조사보고서에서 SEC는 분산원장 내지 블록체인기술에 기초한 증권발행시 반드시 등 록하여야 하며 증권의 매매시에도 등록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등록면제요건 을 갖추지 않는 한 그러한 미등록상태에서의 발행 및 매매는 증권법 위반이 된다고 경고 하였다.71)

더구나 주목할 점은 DAO사건에서 DAO는 가상화폐인 Ether를 받고 DAO Token을 팔 았는데, 이러한 거래는 크라우드펀딩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DAO Token 판매시 증권사 내지 등록된 크라우드펀딩 포탈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크라우드펀딩 규제도 위반하였다. ICO과 IPO(최초 증권공모)와 다른 것은 발행기 업의 독자적인 가상화폐를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하여 자금조달을 하였다는 점이다.

68) SEC, SEC Issues Investigative Report Concluding DAO Tokens, a Digital Asset, Were Securities, Press Release,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17-131)

69) SEC, SEC Issues Investigative Report Concluding DAO Tokens, a Digital Asset, Were Securities, Press Release,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17-131)

70) SEC, SEC Issues Investigative Report Concluding DAO Tokens, a Digital Asset, Were Securities, Press Release, 71) Id.

제3장 주요국의 가상통화 관련 규제체계 현황 59

다만 조사보고서에서 SEC는 이 사건 위반을 놓고 제재를 가하지는 않고 시장과 업계 에 조심할 것을 당부한다고 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SEC의 검사 및 제재부서의 책임자인 Stephanie Avakian은 “가상거래 뒤 에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해서 투자자와 시장의 투명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증권공모규제와 거래플랫폼 규제 등에서 면제를 받을 수는 없다”고 견해를 밝혔으며, 공 동책임자인 Steven Peikin도 “기술이 발전할수록 비즈니스 운영과 자본조달방법 역시 많 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참가자들은 반드시 증권법의 적용 여부에 대해 주 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72)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SEC의 투자자교육과 지원부서(Office of Investor Education and Advocacy)는 투자자전단지(investor bulletin)를 통해 Initial Token Offering과 같이 증권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등록, 공시규정 등)에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투자스킴의 경 우 투자사기로서 유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73).

미국의 이러한 태도를 놓고 블록체인과 같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ICO의 발행을 계획 하는 벤처기업들은 발행과 거래가 용이한 다른 나라74)로 이동할 것이라는 예상도 없지 않 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과 증권법제가 유사한 캐나다의 경우 아무런 공식대응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나라별로 태도가 같지는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후 initial token offering에 대하여 영국의 태도가 어떠할 지에 대해서는 업계와 각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

해킹사고의 빈발

블록체인기술의 전망은 매우 높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거래소들이 빈번히 해킹을 당 하고 있는 것도 향후 영국의 규제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75) 2015년

72) Id.

73) Id.

74) 최근 홍콩에서 한 회사가 initial coin offering으로 자금조달에 성공했다. TECHINASIA, Hong Kong Company Raises $185m in record-breaking initial coin offering, July 2, 2017 (https://www.techinasia.com/hong-kong-compa ny-raises-185m-recordbreaking-initial-coin-offering)

75) 이정훈․김두원, 가상화폐 관련 형사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2호(통권 제110호, 201

60 디지털사회 법제연구(I) 가상통화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1월에 슬로베니아에 본사를 둔 비트스탬프(Bitstamp)에서 해킹이 일어나 해당 사이트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약 12%인 18,866 BTC가 도난당했다.76) 그리고 2016년 8월 비트피넥 스(Bitfinex) 비트코인거래소가 해킹당했고 이 경우 해킹으로 비트코인 6500만달러(약 725억원)상당이 절취되는 등77) 사고가 계속 발생하였다.

제3절 독 일

문서에서 디 지 털 사 회 법 제 연 구 ( Ⅰ ) (페이지 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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