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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실행방안

문서에서 관계부처 합동관계부처 합동 (페이지 80-83)

1. 이행계획 수립과 정책 환류 강화

□ 기본계획과 연차별 이행계획, 지역계획간 연계성 확보

○ 관계부처, 광역 시·도에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

○ 특히, 지역사회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정신건강복지법 제7조에 따라 광역 시·도별로 지역계획 수립·제출을 요청

- 과제별 소관 부처는 연차별 이행계획 수립·제출을 요청

□ 이행상황 점검을 통한 실효성 확보

○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구성·운영한 기본계획수립 추진단을 활용 하여 정책 진행상황을 상시 점검

- 추후 정신건강복지법 내 정신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별도 신설하여, 연차별·분야별 이행 상황점검 채널 마련

○ 중앙-광역 시·도단위 정책협의체를 신설하여 지역계획 수립·이행 상황도 점검 추진

2. 국민 소통 및 참여 확대

○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을 활용하여 기본계획 이행상황 및 주요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대국민 의견을 수렴

○ 일반 국민, 정신질환자와 가족,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국민 정신 건강포럼을 통해서 정책 진행 상황 공개 및 현장 의견을 수렴

붙임 1

추진전략별 성과지표

추진전략 지표명 성과지표

’20년 ’25년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

정신건강 인식도 개선 측정체계 개발(’21) 전년 대비 10% 개선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22.2%(’16) 30%

권역 트라우마센터 개소 수 2개 7개(’23)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 인지율 17.0%(’19) 25.5%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지율 56.8%(’19) 66%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교육 수혜율 4.9%(’19) 6.6%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도입한 시·도 7개 17개(’22)

연간 트라우마 센터 전문인력 양성 수 2,985명 3,875명

정신의료 서비스/

인프라 선진화

검진기관 우울증 위험자 전문기관 2차검진 수검률 측정체계 개발(’21) 전년 대비 10% 개선 정신응급대응시간 측정체계 개발(’21) 전년 대비 10% 개선 정신의료기관 병실당 최대 병상 수 10개 6개(’23)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1개월 이내 외래방문율 65.7%(’19) 75%

정신분야 응급의료기관 수 0개(13개) 64개

정신의료기관 연간 재원기간(중간값) 31일(’19) 20일

지역사회 통합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이용·입소자수 87,075명 118,800명

지역사회 통합돌봄 참여 지자체 1개 8개(’21)

비자의 입원율 32.1%(’19) 25%

절차보조 사업 도입 광역 지자체 3개 17개

중독

알코올 사용 장애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12.1%(’16) 18.1%

중독 전문병원 제도 도입 - 도입(’23)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20%(’19) 16%(’24) 고위험 음주율 14.7%(’18) 11.7%(’23) 알코올 사용장애 평생 유병률 12.2%(’16) 9.7%(’24)

알코올 전문병원 개소 수 9개 17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개소 수 50개소 85개

마약류 사범 재범률 35.6%(’19) 31.2%

청소년 게임 과몰입 현황 2.9%(’19) 2.1%(’24)

자살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 수 26.9명(’19) 21.5명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율 33.0% 46.0%

자살예방센터당 평균인력 수 3명 5명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인지율 45.7%(’19) 59.4%

인프라

정신건강복지정책심의위원회(법정 위원회) - 설치(’22)

인구 10만명당 정신건강전문인력 수 17.6명(’19) 28명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 대상자 수 34.2명(‘19) 22명 수요자 관점의 정신건강 분야 신규 정책지표 생성 수 - 25개(누적)

보건의료 R&D 예산 대비 정신건강 R&D 예산 비율 0.78%(’21) 10%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구성 12개 17개(’21)

사업평가 시·도 합동평가에 반영 - 반영(’22)

붙임 2

세부 추진과제별 소관분류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세부 추진과제 담당 소관

1. 전 국민 정신건강증진

1-1. 적극적 정신건강증진 분위기 조성

1-1-. 코로나19 대전환기 전 국민 마음 건강 지키기 관계 부처 1-1-. 믿을 수 있는 정신건강 관련 최신 정보 생산 및 확산 복지부

1-1-. 정신건강 이슈에 대한 올바른 접근 유도 복지부

1-2. 대상자별 예방 접근성 제고

1-2-. 생애주기별 활동 특성과 연계한 정신건강위해요인 관리 강화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1-2-.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 복지부, 고용부, 통일부, 여가부,

해수부 1-2-. 고위험 신호시 심리상담서비스를 통한 중재 문턱 낮추기 복지부, 교육부 1-3.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대응역량 강화

1-3-. 트라우마센터 중심으로 체계적·전문적 재난대응 복지부

1-3-. 재난 심리지원 총괄·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범정부 지원 및 공동대응 복지부, 행안부 1-3-. 트라우마에 대한 국민의 회복 탄력성 제고 복지부, 고용부, 국방부 2. 정신의료 서비스/인프라 선진화

2-1. 정신질환 조기인지 및 개입 강화

2-1-. 특정 가능한 고위험군 관리로 조기 인지율 제고 복지부, 국방부, 병무청 2-1-. 일차 의료기관을 통한 주요 정신의학과 문제 조기 발견 강화 복지부

2-1-.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로의 적극 연계 복지부 2-2. 지역 기반 정신 응급 대응체계 구축

2-2-. 시·군·구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복지부 2-2-. 정신의료기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응급이송체계 확립 복지부

2-2-. 정신 응급환자 적시 치료 인프라 구축 복지부

2-3. 치료 친화적 환경 조성

2-3-. 정신의료기관 감염병 대비 대응 시스템 구축 복지부

2-3-. 환자와 의료진이 안전한 병원 복지부

2-3-. 치료 친화적 환경요건 수립 및 조성 복지부

2-3-. 불필요한 입원 수요 감소 복지부

2-4. 집중 치료 및 지속 지원 등 치료 효과성 제고

2-4-. 초발 및 급성기 환자의 집중 지원으로 완치 회복률 제고 복지부 2-4-. 병원 기반의 사례관리 제도를 통한 지속 지원 복지부 2-4-. 지역사회 사례 관리 프로그램과 기능 분담 및 연계 강화 복지부 3. 지역사회 기반 정신질환자 사회통합 추진

3-1. 지역사회 기반 재활 프로그램 및 인프라 개선

3-1-. 재활 지원을 요하는 미등록자 지원시스템 구축 복지부

3-1-. 재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복지부

3-1-. 지역사회 내 정신 재활시설 적극적 확충 복지부

3-2.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

3-2-. 지역사회 내 안정적 주거지원 복지부, 국토부(협조)

3-2-. 지역사회 내 맞춤형 고용지원 복지부, 고용부, 농식부

3-2-.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개발 및 도입 추진 복지부

3-2-. 사각지대 정신질환자의 자립 지원 복지부

3-3. 정신질환자 권익 신장 및 인권 강화

3-3-. 정신질환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편견 해소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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