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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의 대응

우리는 이상에서 미국의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치가 내려지면 해당 기업의 대미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수출이 줄어드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만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치에 따른 해당기업의 실질적인 피해는 이보다 더 크다 고 하겠다.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의 명령이 내려지기 훨씬 이전부터 기업에 대한 피해는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반덤핑이나 상계관 세의 청원이 제기되는 순간부터 해당기업에 대한 피해가 시작된다.

설령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혐의에 대해 나중에 무혐의 판정이 난다 고 하더라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기업이 들여야 하는 노력 자체 도 엄청난 비용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의 청원대상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기업이 노력한다고 해서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청원 자체가 철회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 러나 기업들은 항상 관련업계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보수집 등을 철저히 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소 미국의 관련업체 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즉 그들 을 단순한 경쟁자 관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하는 동반 자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당장 작은 이익을 얻 기 위해 상대방을 자극하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시장 개척 전략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이러한 관계의 설정을 위해서 기업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으나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 의 경우 현지의 공관이나 무역관 등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을 필 요가 있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통상정책에 관한 의회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또한 이러한 의회를 움직이는 것은

의원들이 속한 지역의 각종 업종단체나 로비스트들이다. 대기업들 은 평소에 이들과의 친분을 쌓아 가는 일이 가능하겠으나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현지 공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평소에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을 해 왔다 하 더라도 자신들의 시장이 잠식당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든다면 반덤 핑이나 상계관세의 청원은 어차피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일단 청원 이 이루어진다면 기업으로서는 무혐의 판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 상의 방법일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우선 상대방의 청원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철저한 자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개별 기업이 혼자 힘으로 반덤핑 이나 상계관세 청원에 대응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이 다. 따라서 일단 피소를 당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독 대응보다는 같이 피소를 당한 기업들과의 연대를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이때 연대는 같은 국내업체간의 경우도 있겠지만 필요하다면 다른 외국 업체와의 연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 체끼리의 연대는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여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기업의 연대가 자칫 담합으로 받아들여질 위험도 있기 때문 에 신중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역시 현지공관이나 무역관 등을 비롯한 정부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단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명령이 발동되면 그 상황 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는 것이 또한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물론 WTO의 일몰 심사Sunset Review 규정에 따라 5년 이후에 재심을 받 을 수 있으나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외 교통상부 등 정부기관을 통해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만히 앉아서 정부가 무 언가를 해주기 바라기보다는 기업 스스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판단하여 정부에 알리고 그에 대한 협조를 얻어낼 수 있도록 능동 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또한 WTO의 분쟁해결절차가 보통 14

~15개월 이상 걸리는 것에 대해서도 이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 록 정부 및 관련 당사자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에 서 살펴본 것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와 관련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겠지만 일단 명령이 발동되면 이 를 벗어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평소에 시장을 다각화하고 생산기지도 여러 곳으로 분산해 두는 것 이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은 만약에 분쟁이 발생하 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까지 대체시장을 개척한다든지 또 는 해외의 생산기지를 통해 우회 수출하는 방법 등으로 간접적인 대처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정부의 대응

본 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상무부는 자국의 기업들에 대해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절차와 관련된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다.

즉 절차의 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언을 해주며 필요할 경우 법 률적 지원까지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그러한 조치의 피해 당사자가 되는 우리 기업에는 아무런 도움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해당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현실을 보면 기업에 대한 이러한 지 원을 해줄 수 있는 체제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

히, 최근에는 FTA와 같은 각종의 지역주의 협상과 WTO의 다자간 협상을 이끌어 나가는 데도 인력 등 모든 역량이 상당히 부족한 것 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 고도 어디 가서 제대로 도움을 요청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경우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에 대한 상무부의 지원이 아니더라도 USTR이라는 강력한 조직이 있어 미국의 통상이익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상 당수의 경우에는 기업보다 정부기관이 앞서서 통상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기업과 상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 다. 우리의 경우는 이러한 정부의 능동적인 대처는 상상도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따라서 최소한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 우만이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랄 뿐이 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기업과 정부가 만나는 일 자체가 흔치 않은 일이다. 그러다 보니 기업은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서도 어느 부서의 누구를 만나야 할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자신들의 문턱을 낮추고 기업에 서비스하는 기관이라는 인 식을 심어주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기업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의견 을 교환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평소에 이러한 대화채널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협조하고 대 처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통상 조직을 대폭적으로 보강하여 미국의 USTR이나 상무부와 같은 수 준으로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업 의 직접적인 요구가 있을 때는 물론이고 기업이 어떻게 해야 할지 를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정부가 먼저 접근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체제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제도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제도이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본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제도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자국산업에만 유리하 게 적용되어 우리 기업에 대해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러한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제도를 투명하게 운 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가 선진국들의 반 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치 남용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주장하 면서 우리보다 처지가 어려운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행태의 대부분은 국내의 비효율적인 산업을 무리하게 보호하려다가 나타나는 현상이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경제의 장기적인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는 과감한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낙후산업에 대한 지나친 보호는 삼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 리 정부는 현재 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덤핑협정의 개정을 위 한 협상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반덤핑협정 의 개정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리가 이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내부부터 단속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진정으로 특정산업을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치보다는 긴급수 입제한과 같은 오히려 떳떳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 겠다. 물론 이러한 조치라고 해서 남용되는 것도 곤란하겠지만 긴급 수입제한조치 등은 적어도 상황을 솔직히 인정하고 외국에 대해 양 해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성 측면에서 훨씬 더 나은 조치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은 국내의 산업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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