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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자원의 권리보호방안

2.2.1. 지역 특산품의 권리보호

향토자원 중 지역 특산품은 지리적 표시제를 활용하여 그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그런데 지리적 표시를 지역 특산품 전 반에 걸쳐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리적 표시제의 한계점을 개선 해야 한다.

먼저 현행 제도가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중심으로 지리적 표시를 한정하고 있는 점을 수정해야 한다. 즉 지리적 표시 대상 품목을 기 존의 농수산물 중심에서 지역 특산품 전체로 확대하도록 한다. 이는 지리적 표시제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할 뿐 아니라 TRIPs

의 규정과도 부합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지리적 표시 대상 품목을 지역 특산품 전체로 확대하면 이에 대한 관리 기구를 품목별 해당부 처(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특허청으로 변경하여 단일화하는 것 이 더욱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품질인증 형태로 구성된 기존의 제도를 특산품의 전통성 과 지역성에 따라 부여하는 지적재산권(단체표장) 형태로 재구성하 도록 한다. 지리적 표시는 지역의 특성과 결부된 상품의 명성을 지 적재산권화 한 것인데, 현 제도는 지역 특산품에 대한 품질인증으로 지리적 표시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지적재산권이 아니라 관리 기관 에 의한 품질인증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리적 표시를 원래의 제도적 특성대로 지역성과 전통성에 근거한 해당 지역 생산자들의 배타적 권리로 복원시켜 활용하도록 한다.

2.2.2. 전통 지식에 대한 권리보호

가. 발명의 출처 공개에 반영

최근 노르웨이는 자국의 특허법과 민⋅형법을 개정하여 전통 지 식이나 유전자원을 활용한 발명의 경우 출처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 를 위반한 경우에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스위 스 또한 이러한 제안을 PCT조약의 개정안으로 2003년 6월에 WTO TRIPs 위원회에 제출하였다(박용주 2004).

우리나라도 전통 지식을 발명의 출처 공개로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판단된다. 전통 지식을 특허의 출처 공개로 반 영하기 위해서는 절차상으로 먼저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에 등록된 전통 지식 DB를 특허청이 통합하여 발명의 선행기술로 제공 하여야 한다. 이 DB에서 전통 지식을 발명에 활용하는 경우, 발명가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혹은 정부로부터 이에 대한 통지된 사전 동의 를 얻도록 한다. 이때 양자 간에 물질이전계약(MTA)을 체결하도록 하고, 출처 공개의 의무를 위반한 발명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처벌 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 영업 비밀로 보호

전통 지식은 또한 영업 비밀(trade secret) 형태로 그 권리를 보호 할 수 있다. 영업 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 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 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기타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등록된 전통 지식을 영업 비밀로 보호하기 위 해서는 해당 전통 지식에 대한 영업 비밀 관리 규정이 제정하여야 한다. 영업 비밀의 관리 규정에는 최소한 영업 비밀의 등급과 중요 도를 분류하는 조항, 각 등급에 따른 보존 연한의 설정, 각 등급에 따른 영업 비밀의 취급자와 책임자를 지정하는 법, 그 접근도의 차 이 등이 정해져야 한다. 전통 지식이 영업 비밀로 보호되면, 침해 시 민사상의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하 다. 따라서 이 제도는 전통 지식에 대한 효과적 보호수단이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 “토착자원”의 권리 부여

전통 지식을 보호하는 방안 중에는 앞서 토착 유전자원의 권리 보 호에서 개념화하였던 “토착자원”으로의 권리 부여가 있다. 다시 말 해 일종의 새로운 지적재산권(sui generis intellectual rights)으로서 관 계 기관의 허가 없이 자원의 국외 유출이 금지되고, 외국에서나 외

국인(법인)이 토착자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이에 대한 ABS 계약 절차를 거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그것이다.

결국 ABS 계약 적용 이전에 전통 지식의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은 앞서 언급한 ①발명의 출처 공개로 활용, ②영업비밀로 보호과 함께

③ “토착자원”으로의 권리 부여, 이 3가지가 된다.

라. ABS 계약에 의한 권리보호

전통 지식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보 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전통 기술에 대해 ABS 제도 를 활용하는 것이다. 전통 지식에 대한 ABS 계약의 내용과 절차는 앞서 서술한 토착 유전자원에 대한 것이 준용될 수 있다.

여기서도 ABS 계약의 핵심내용은 ①외국 또는 외국인(법인)에 의 한 전통 지식 이용은 사전 통지된 동의 후에 가능하다는 것과 ②전 통지식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때 로열티 지급 등 이용에 대한 이익 공유 방안이 합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