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행정사항

문서에서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 (페이지 2-25)

지침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

Ⅰ. 제도의 개요

Ⅰ 제도의 개요

1

개 념

○ 교원의 교육․연구, 사회봉사 및 기타의 업적을 일정 주기로 평가하여 연간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제도로서, 업적에 대한 보상의 일부가 가산, 누적되어 업적에 따라 교원 간에 일정한 보수의 격차가 발생하며, 책정된 연봉을 12개월로 균분하여 지급하는 제도

2

추진 배경

○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국립대학의 경쟁상황에 대응

- 21세기에 이르러 대학은 지식의 생산․유통에서 기업체․연구소 등 다른 기관과의 새로운 경쟁상황에 직면

※ 선진국들이 고등교육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대학 간 경쟁이 국제사회로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연구소 등의 지식 생산자 역할 증대

-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지방 국립대의 경우 수도권대학 선호로 가중된 경쟁상황 불가피

※ 출생아 수가 11년 동안('94~'15년까지) 약 29만명 감소(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권역별 4년제 대학 '15학년도 대학 경쟁률 : 수도권 12.9:1, 비수도권(6.3:1)(대학공시정보)

○ 우수교원 유치와 기존 교원 역량 제고를 위한 보상체계 마련

-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높은 보상체계를 통한 우수인재(Star Faculty)의 유치와 기존 교원에 대한 동기 부여가 관건

※ “대학의 경쟁상대가 학문분야별로 다양해지고 있어 연구자들에게 매력적이고 탄력적인 보수체계 유지 필요” (OECD, 2008)

- 최근 국내 사립대학도 업적과 보수를 연계하는 다양한 방식의 차등적 보상 체계 도입을 경쟁적으로 추진

○ 대학의 자율적․선진적 보수체계 구축 필요

- 국립대학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건에서도 사립대학 이상의 교육․연구 업적을 통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을 선도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

- 국립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획일적인 공무원 보수체계의 경직성 탈피 필요성 제기

3

기본방향

○ 신규 임용 교원부터 시행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 새로운 임용조건 적용이 가능한 신임교원부터 2011년 시행

- 기존 재직교원의 경우 일정한 전환 준비기간 부여(’13년 비정년 교원, ’15년 정년보장 교원을 대상으로 각각 연봉제로 전환)

- 정년보장 교원을 대상으로 비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2016년)

○ 업적평가를 통하여 업적에 상응하는 적정보상 도모

- 성과연봉의 일부를 기본연봉에 누적시켜 성과에 따른 보수지급체계 확립 - 뛰어난 업적을 보인 교원에 대해서는 획기적 보상을 통해 대학별로 우수 교원

발굴․지원

○ 교육부는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대학이 자율 운영

-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 다양성과 교원 보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중요사항의 최소 기준만 제시

- 대학은 최소 기준 내에서 대학 및 학문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세부사항 자율 결정

○ 대학 사회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정착 유도

- 매년 대학 사회의 성과 연봉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감으써 연봉제 보수체계가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함

4

기대효과

○ 교원 측면

- 교원의 자발적 동기 유발을 통한 교육․연구역량 향상 촉진 - 국립대학 교원 사회에 발전적인 경쟁 풍토 조성

○ 대학 측면

- 대학별 발전전략에 따른 다각적 교육․연구․사회봉사 업적을 통해 대내․외 경쟁력 강화

Ⅰ. 제도의 개요

- 종합적 교원 평가체제 구축을 통해 국립대학으로서의 책무성 강화 및 교육 서비스의 질 제고

○ 교육수요자 측면

- 새로운 지식․직업 창출을 통해 고급노동시장(high skills) 육성

- 대학교육과 시장 수요의 괴리(mis-match)를 해소하고, 졸업생의 취업경쟁력 향상

5

추진경과

○ ’10년 교과부 업무계획 보고 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 보고(’09.12.22. 대통령)

○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 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운영방안’ 보고(’10.2.18. 대통령)

○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운영방안(시안) 확정(’10.4.19.)

○ 성과급적 연봉제(시안) 에 대한 대학사회 의견수렴 실시(’10.4.~5.) - 공문 시행을 통한 국립대학의 의견 수렴(’10.4.20~5월말)

- 성과급적 연봉제 시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10.4.29.)

○ 권역별 설명회(’10.6.) 및 국립대학 교무처․과장 간담회(’10.7.~9.)

○ 당정협의 실시(’10.10.1) 및 입법예고 실시(’10.10.12.~11.1.)

○ 입법예고 결과 수정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10.11.2.~11.16.)

○ 재입법예고 실시(’10.12.9.~12.14.) 및 법제처 법제심의(’10.12.20.~28)

○ 차관회의 심의(’10.12.30.) 및 국무회의 심의(’11.1.4.)

○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공포(’11.1.10.)

○ ’11년도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 발간(’11.1.23.)

○ ’12년도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 발간(’12.2.3.)

○ ’13년도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 발간(’13.2.19.)

○ ’14년도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 발간(’14.6.19.)

○ ’15년도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 발간(’15.9.4.)

○ '16년도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 발간('16.6.29.)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

2

재직교원

1차 연도

기본연봉 (A)

○ 전환 해당연도 연봉(A+B)

- 기본연봉(A) : 호봉제를 기준으로 책정(기존 봉급+수당 등) 하되 해당연도 정책조정액(처우개선분)을 합산

- 성과연봉(B) : 해당 연도에 업적평가를 실시하여 책정

※ ’15.1.1전환 교원의 경우 ’14.12.31기준 봉급(차기 승급예정분 포함)과 수당에 ’15년 연봉 정기조정에 따른 정책조정액(처우 개선분)을 더한 금액을 기본연봉으로 책정하고, 업적평가를 실시하여 성과연봉 책정․지급

최초 성과연봉 (B)

2차 연도 (C+D)

기본연봉 (C=A+b)

※ b: 정책조정액 (전년도 성과연봉 중 일부,

경력가급, 해당연도 처우개선분)

○ 전환 다음연도 연봉

- 기본연봉(C) : 1차 연도 기본연봉(A)에 해당 연도 정책 조정액(2차 연도 처우개선분 포함)을 가산 - 성과연봉(D) : 해당 연도에 업적평가를 실시하여 책정 2차 성과연봉(D)

3

재임용 교원 (영 제36조의2제2항 및 제3항) 가. 재직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에 따라 재임용되는 경우

○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국립대학의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근무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당 대학에 재임용된 때에는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봄

Ⅲ. 임용 구분별 연봉 책정 절차

나. 대학의 장이 해당 대학 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기본연봉은 다음 중 유리한 금액을 책정․지급

ⓐ 신규임용 교원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금액

ⓑ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에 수령하던 기본연봉에 대학의 장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정책조정액(공무원 처우개선분 및 국립대학의 장으로 임용되기 전에 받은 성과연봉 중 기본연봉에 누적되지 않은 일부 가산액)을 합한 금액

※ 단, 대학의 장이 ’15년도 이후 최초 연봉제 적용대상 교원(신임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근속가봉(10회 이내)을 포함하여 초임호봉을 획정

○ 대학의 장 재직기간 동안의 업적평가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평가기준 등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

- 다만, 평가기준일(매년 2월 말일) 현재 교원 신분인 경우에 지급 가능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

Ⅳ 임용 구분별 기본연봉 책정 방법

1

신임교원 (영 제36조의2제1항)

○ 별표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한 후, 그 호봉에서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연간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책정

① 봉급(차기 승급예정분을 일정비율에 따라 가산한 금액 포함)

※ [예 시] 정기승급일에 따른 차기 승급예정분 가산비율 조견표(3.1. 신규임용자인 경우) 차기

승급예정일 3.1.

(신규임용) ① 4.1.

승급 시 ② 5.1.

승급 시 ③ 6.1.

승급 시 ④ 7.1.

승급 시 ⑤ 8.1.

승급 시

가산비율 봉급액에

기 반영 11/12 10/12 9/12 8/12 7/12

차기

승급예정일 ⑥ 9.1.

승급 시 ⑦ 10.1.

승급 시 ⑧ 11.1.

승급 시 ⑨ 12.1.

승급 시 ⑩ 1.1.

승급 시 ⑪ 2.1.

승급 시

가산비율 6/12 5/12 4/12 3/12 2/12 1/12

※ 영 제30조의2에 따라 '11. 1. 1. 이후 신임교원의 초임호봉은 33호봉을 넘지 못하므로 33호봉인 경우, 차기 승급예정분을 가산하지 않음('11. 1. 1. 이후 신임교원부터 근가호봉 폐지)

② 정근수당(신규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정근수당 가산금 및 추가 가산금 포함)

③ 명절휴가비

○ 연봉 책정의 특례

-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속 대학의 장의 연보수(봉급과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Ⅳ. 임용 구분별 기본연봉 책정 방법

명절휴가비 및 관리업무수당을 포함한 연간 총보수액)을 초과하여 책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음(대학의 장이 연봉 협의 요청 사항 및 관련 서류를 교육부에 제출)

○ ‘17.3.1자로 대학에 조교수로 신규임용된 교원의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단, 초임호봉획정 시 11호봉(잔 5월), 근무연수 6년, 차기승급일 ‘17.10.1임

☞ 연봉액 - 연봉 산정기준

∙ 봉급액 : 2,725,600원

【11호봉 봉급액 2,683,700원에 1호봉 승급액의 5/12인 41,910원을 합산한 금액(2,725,610원)을 최종 십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금액】

↳ 1호봉 승급액(100,600원)×5/12=41,910원(원단위 절사)

∙ 근무연수 : 8년(6년+2년)

- 연봉 산정내역 : 38,759천원 * 백원 단위 절상

∙ 봉급연액 : 32,707,200원(2,725,600원×12월)

∙ 정근수당 : 2,180,480원(2,725,600원×40%×2회)

∙ 정근수당가산금 : 600,000원(50,000원×12월)

∙ 명절휴가비 : 3,270,720원(2,725,600원×60%×2회)

☞ 연봉월액 : 3,146,580원(→ 기본연봉액 38,759,000원÷12월) *일원 단위 절사

※ 연봉 외 급여인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은 별도 지급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

2

재직교원 (영 부칙

<제22617호>

제6조・제8조・제9조)

○ 비정년 교원은 '13.1.1.부터, 정년보장 교원은 ’15.1.1부터 연봉제로 전환

○ 연봉제 전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연간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책정

① 봉급(차기 승급예정분을 일정비율에 따라 가산한 금액을 포함)

※ 정기승급일에 따른 차기 승급예정분 가산비율 조견표 차기

승급예정일 1.1. 2.1. 3.1. 4.1. 5.1. 6.1.

가산비율 1호봉

승급액 11/12 10/12 9/12 8/12 7/12 차기

승급예정일 7.1. 8.1. 9.1. 10.1. 11.1. 12.1.

가산비율 6/12 5/12 4/12 3/12 2/12 1/12

※ 단, 영 부칙 제6조에 따라 근속가봉을 지급받는 경우,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함

예) '10. 12. 31. 이전 재직교원 중 연봉제 전환 전년도 12. 31. 현재 근가9호인 경우, 위의 방법에 따라 차기 승급예정분을 가산하나, 근가10호인 경우, 차기 승급 예정분을 가산하지 않음

② 정근수당(연봉제 전환 전년도 12.31. 현재의 정근수당 산정 시 기준이 된 본인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정근수당 가산금 및 추가 가산금 포함)

③ 명절휴가비

④ 처우개선분(근무연수에 따라 연봉 인상분 적용)

※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2015년)

․10년 이상자 4.15%, 10년 미만자 4.12%, 9년 미만자 4.1%, 8년 미만자 4.07%, 7년 미만자 4.04%, 6년 미만자 4.01%, 5년 미만자 3.99%, 4년 미만자 3.96%, 3년 미만자 3.93%, 2년 미만자 3.91%, 1년 미만자 3.88%

Ⅳ. 임용 구분별 기본연봉 책정 방법

○ ’14.12.31. 현재 정년보장 교원인 甲교수(’14.12.31. 현재 19호봉, 근무연수 14년, 차기승급일

○ ’14.12.31. 현재 정년보장 교원인 甲교수(’14.12.31. 현재 19호봉, 근무연수 14년, 차기승급일

문서에서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 (페이지 2-2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