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현황
1. 추진배경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민ㆍ관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보다 자주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포괄적인 만성질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지역 차원의 효과적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 영역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토대로 한 민관 협력의 활성화가 중요하나, 그간 민간과 공공은 각기 다른 운영방식과 조직체계 하에 운영됨으로써 협력구조를 갖추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
이에 따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의 경우 지역의사회 -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의 업무협약(MoU)를 실시하고, 지역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협력기반을 마련함
●
그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공공 간 소통협력에 관한 참고사례가 미비 하여 구체적인 운영방법 및 논의 절차 등을 포함한 ‘지역운영위원회 운영 가이 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질을 높이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운영목적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공공 간 활발한 의사소통 구조를 조성하고, 발생사안 논의 및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사업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민관 협력을 통한 환자 중심적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혈압・혈당 조절률을 높이고 합병증 발병률을 감소시켜 건강한 지역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고자 함
지역운영위원회 운영지침
06
3. 운영 흐름도
주요내용 해당기관 추진일정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안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월 초
⇩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명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제출
지역의사회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2월 말
⇩
지역운영위원회 운영 지역운영위원회
연간 분기별 운영 (총 4회)
⇩
지역운영위원회 분기별 운영결과 제출
· 분기별 회의록 및 건의사항을 홈페이지*로 제출
지역운영위원회
연간 분기별 운영 (총 4회)
⇩
지역별 의견 모니터링 및 연간 분기별
지역운영위원회 개요
Ⅱ
1. 위원회 기능
●
지역사회 만성질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사항을 합의하는 의사결정 기구임 -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 목표설정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계획의 집행과정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 등 사업추진에 관한 일련의 사항 - 효율적 만성질환관리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제공자 질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04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기관별 역할지역의사회
∙ 사업 참여의원 관리 및 협력
∙ 참여의원 의사 및 케어 코디네이터 역량 강화
∙ 지역사회 민간 및 공공 자원 연계・협력
⇓
보건소 지역운영위원회(필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 점검
∙ 지역 만성질환관리 정책 개발 및 지원
∙ 지역사회 민간 및 공공 자원 연계・협력
⇒
∙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목표설정 및 지표 관리
∙ 민간-공공 협력방안, 서비스 제공자 질 관리 향상을 위한 방안 도출
∙ 지역운영위원회 안건 협의
⇐
∙ 만성질환관리 모니터링 지표산출 및 제공
∙ 참여의원 사업 운영지원
∙ 지역사회 민간 및 공공 자원 연계・협력
2.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 지역운영위원회 위원은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회 임원, 보건소장, 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연계 교육기관장 및 보건의료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
로 구성함- 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하여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분함
- 지역운영위원회-실무협의체 간 긴밀한 의사소통의 중심적 역할을 위해 반드시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을 지역운영위원회 위원을 겸임하여 활동하도록 함●
위원장 선출
-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위원장은 지역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되, 각 기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가능함
* (예시) 지역의사회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 지역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음
●
간사 선출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선출하되, 기관별로 공동 간사 임명이 가능함
* (예시) 지역의사회 간사,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담당자가 공동간사로 선출
●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현장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예시)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음
- 임기 중 보직변경, 사퇴, 해촉 등으로 위원 결원 발생 시 동일 직책의 후임자가 대신하여
위원으로 재 위촉되며, 후임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함
●
구성원 역할
- (위원장) 당해 지역운영위원회 회의 주재 및 안건 합의 등 의장으로서 역할 수행, 실무협의체와 협의하여 분기별 회의 안건 도출
공동위원장 체제 민관협력의 취지를 고려 위원장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민간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권장
- (간사) 회의소집, 회의록 작성 등 전반적인 행정업무 담당, 지역운영위원회 연계 강화를 위해 위원장과 협력하여 회의 운영
- (위원) 회의 안건에 관한 다양한 의견 제안 및 합의, 기타 의견 제안 등
<참고>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예시
구분 소속기관 직위 주요역할
공동 위원장
지역의사회 회장 ⦁회의 주재 및 안건 합의 도출
⦁합의된 안건을 사업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각 기관의 시범사업 참여자 또는 담당자 대상으로 안내
보건소 소장
위원
지역의사회 부회장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신청한 의원을 대표하여 의견 제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논의안건 제시
지역의사회 총무이사
지역의사회 학술이사
보건소 과장 ⦁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 정책 추진현황 공유 및 연계 가능한 공공서비스 제안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보건소 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팀장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의원 대상 행정적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팀장
간사 보건소 주무관 ⦁지역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회의소집, 장소섭외, 회의록 작성 등)
3. 지역운영위원회 운영
●
운영원칙
-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도록 권고하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음
* 해당 지역 현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규칙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함
- 회의 소집공고는 위원장이 하며, 간사는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 등이 명시된 안내문을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국내 감염병 발생 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회의 실시
-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는 경우에 지역운영위원회 개의가 성립됨
- 안건 협의 시 최대한 전원합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회의안건
- 분기별 필수/선택 논의안건 및 실무협의체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운영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안건을 준비하도록 권고함
- 안내문에 명시된 회의안건 이외 추가 안건 제출이 필요할 경우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간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함
- 회의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자료는 안건 제안자가 준비하여 회의 당일에 배포함 25
분기별 필수/선택 논의안건구분 필수 선택
1분기 (1월)
⦁지역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및 연간 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공동목표에 따른 지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법 모색
⦁실무협의체 운영여부 논의 및 구성・운영계획 수립
⦁신규 참여의원 대상 설명회 개최방안 논의
2분기
⦁사업 추진현황 점검
⦁기관별(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추진 사업 안내 및 협업 방안 논의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원 참여 홍보방안 논의
●
회의절차
지역운영위원회 회의소집
⦁각 위원에게 회의소집 안내문을 서면으로 제출
⦁추가 안건을 제안받음
지역운영위원회 개최 ⦁ 개회 선포 및 인사말씀
⦁ 회의 진행순서 안내
사업 추진현황 공유
⦁ 기관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발표
* 국민건강보험공단 fact sheet 활용
⦁ 지난 회의 시 협의된 안건의 처리 상황 보고
⦁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
안건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
⦁질의 답변 및 토론
협의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 실시
⦁안건 협의 결과 공유
폐회 ⦁차기 회의 일정 논의
⦁간사가 회의록 정리하여 위원장 승인 후 제출
●
회의 진행방법
① 개회
- 위원장이 지역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한 후 회의를 시작함
- 개의선포 이후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장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② 사업 추진현황 공유
- 일반적으로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공유함
- 이후 지난 회의실 협의된 안건의 처리 상황에 대해 간사가 보고함 - 기타 사업 관련 공지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공유할 수 있음
* (예시) 지역운영위원회 위원의 변경,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관련 행사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