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1. 해양수산부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안)
- 해양수산부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안)
제1장 개관
1. 규제비용총량제 의의
1) 개념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직접비용과 직접편익에 초점을 맞춰 규 제의 신설· 강화로 인해 순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규제의 폐지· 완화를 유도함으로써 규제비용총량을 감축하는 제도
<규제 신설시 상응하는 기존규제 폐지(Cost-In, Cost-Out)의 개념>
(a) 부처내 규제비용 총량 (b) 기존 규제 폐지 · 완화시 비용총량의 변화
(감소 발생)
(c) 총량의 여분에 대해서만 신규 규제 도입 가능
부처내 전체 규제에 따른 비용의 총량이 규제비용총량에 해당
- 만일 기존의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는 규제비용총량이 감
소하는 효과를 갖게 됨
- 이 경우 감소하는 규제비용총량의 크기는 다른 신규 규제의 도입이나 기존 규제의 강화에 활용될 수 있으나 규제비용총량의 감소 없이 무조 건적인 신규 규제의 도입이나 기존 규제 강화는 원칙적으로 불가
< 부처내 규제완화와 비용적립의 개념 >
규제비용을 기준으로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식 규제 비용총량제를 ‘Cost-In, Cost-Out’으로 명명
* 규제비용총량 = 해수부 소관 규제로 인한 기업부담의 가치평가 총량 2) 규제영향분석과 관계
규제비용총량제의 비용· 편익 분석은 규제영향분석의 일부분으로 기업 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규제부담을 감축하기 위한 것임
- 즉, 규제비용총량제가 기존의 규제영향분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영향분석을 개편하는 것임
* 기존의 규제영향분석(전체 경제영향평가) + 규제비용총량제의 비용 · 편익 분석(기업 영향평가) 개편된 규제영향분석(전체 경제영향평 가 + 기업영향평가)
양 제도를 비교하면 규제영향분석에서는 국민 경제 전체의 직접·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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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규제의 전반적인 효과를 평가
- 반면, 규제비용총량제는 피규제 기업의 직접비용과 직접편익에 초점을 맞춰 기업의 규제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축
< 전체 영향평가 vs 기업 영향평가 >
직접 편익 간접 편익 직접 비용 간접 비용 피규제 기업
이외의 경제 주체 (일반국민, 정부+)
피규제 기업
전체 경제영향평가(기존의 규제영향분석)
- 경제 전체의 직 · 간접 편익-비용 순현재가치 = ( + + + ) - ( + + + ) 기업 영향평가(규제비용총량제의 비용 · 편익 분석)
- 피규제 기업의 직접 편익-비용 순현재가치 = -
기존의 규제영향분석 제도는 규제가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방법론적으 로 복잡하고 규제품질 개선 유인은 부족
- 규제비용총량제는 기업의 규제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기제가 될 수 있지만, 분석 대상이 피규제 기업의 직접비용과 직접편익으로 한정
2. 추진전략
1) 단계별 추진
운영단계를 3단계로 구분 · 추진
- 시범사업 단계(’14년 하반기), 전면시행 단계(’15년~’16년), 제도발전 단 계(’17년 이후)
< 단계별 추진계획 >
시범사업 단계
’14년 하반기
1단계(제도 정착)
’15년 ’16년
2단계(제도 발전)
’17년 이후
8개 부처 시범사업 전 부처 전면 실시 제도 강화
Cost-In, Cost-Out 운영실적 연말(1회) 공표
운영실적 6개월마다(연 2회) 공표 검토
Banking 제도 실시
Banking 사용기한 설정 총량제 적용대상 확대
2) 비용전문위원회 및 비용·편익분석 검증기구 운영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비용· 편익 분석 · 검증의 적정성을 최종 판단하 는 전문기구인 비용전문위원회 설치(‘14.6)
부처가 제시한 비용· 편익 분석 검증을 위해 KDI(경제 분야) · 행정연(행 정· 사회 분야) 산하에 독립센터 형태로 규제연구센터 설치(‘14.6) 3) 운영실적 대국민 공표 강화
규제비용총량제 운영실적을 6개월 단위로 규제정보포털 및 각 부처 개 별 홈페이지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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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체계
< 규제개혁위원회 >
규개위 본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
제도전문위원회 (신설)
비용전문위원회 (신설)
규제비용· 편익 검증
규제영향분석 (비용 · 편익 분석 포함)
규제연구센터 (신설)
중앙행정기관
제2장 비용총량제 적용방법
1. 비용 · 편익 분석
1) 개념 (1) 규제비용
직접 비용 : 규제의 일차적 효과로 기업에 대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즉, 규제 도입으로 직접적으로 기업측에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함 * 예시 : 이행비용(조직운영비 등), 직접 노동비용(인건비, 기타인건비), 간접경비(사무실
임차료, 사무용품 구입비 등), 기자재 (기계장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외부서비스 조 달비용(전문가 자문비, 시스템 위탁 운영비 등) 등
간접 비용 : 규제의 이차적 효과로 발생하는 비용, 피규제자 및 제 3자 에게까지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 예시 : 창업수의 감소, 생산성 하락, 고용감소, 소비자 선택폭 감소, 경쟁의 감소, 혁신 능력의 감소 등
* (예시) 오염배출 생산시설에 고가의 환경보호 장치를 의무화하는 규제 도입시 ▪ 직접 비용 : 환경보호 장치 구입비, 운영·유지비 등
▪ 간접 비용 :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잉여 감소, 환경보호 장치를 구입 하는데 투자되는 금액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잃게 되는 기회비용 등
* 해양분야 예시
직접 비용 : 어선 및 어구의 교체 비용, 추가적인 고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폐 기물 처리비용의 증가
간접 비용 : 어업 창업 수의 감소, 어업 생산성 하락, 어선원 고용감소, 소비자의 수산물 선택폭 감소, 경쟁 감소, 혁신능력의 감소 등
규제의 직접 비용은 규제순응비용에 해당하며, 규제비용분석에서 검토 하는 직접 비용에서는 정부측에 발생하는 정부비용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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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편익
직접 편익 : 규제의 도입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편익
* 예시 : 기업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과 같은 화폐적 혜택, 규제 기준의 설정으로 불확 실성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편익 등
간접 편익 : 특정 규제 도입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파생되거나 유발되는 편익으로 피규제자뿐만 아니라 제 3자에게까지 미치는 혜택
* 예시 : 고용증대, 교역량 증가, 관광유발 효과, 삶의 질 개선 등
* (예시) 반품 · 환불 절차 확대 등 소비자 권리를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
직접 편익 : (소비자 권리 규제의 도입으로 반품 및 환불 기준이 명확히 확립됨으 로써 기업이 절감할 수 있는) 소비자 소원 수리 · 소송 비용, 중수도 설치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절감 비용
간접 편익 : 기업 이미지 제고로 인한 판매량 증가, 광고 효과 등
* 어선중개업의 등록 의무화 사례
직접 편익 : 투명한 거래시장 조성에 따라 어선가격, 어업허가 권리금, 중개수수료 의 인하 발생
* 이 경우 직접 편익의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어선가격, 어업허가 권리금, 중개수수료 수준이 각각 얼마나 낮아질 것인가에 있음
* 수수료나 가격수준의 인하 정도를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없이 사전에 예 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어업선진화를 위한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방안 연 구」(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2)에 따르면 수수료 이외의 향응 제공과 같은 부 당지출이 약 1.8%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
* 따라서 최대한 보수적인 접근을 통해 1% 인하율을 적용하는 경우 어선평균매 매가격의 1%와 중개수수료의 1% 인하가 가능
* 중개매물은 어선거래시스템의 정착으로 인해 향후 6년간 5%씩 증가를 가정 간접 편익 : 시장 활성화를 통한 수산분야 일자리 증대, 어선거래의 활성화 및 시 장 진입장벽 완화, 수산물 교역량 및 교역액 증가, 어촌 관광유발 효과, 어업인 삶 의 질 개선 등
2) 분석방법(분석 및 증거) (1) 가격기준연도
가격기준연도 : 비용ᐧ편익 분석시점 기준 가장 최신 가격기준 연도 사용 - 분석에 활용된 가격 정보에 대해서 획득 가능한 최신 가격의 연도를
명시
(2) 현재가치 기준연도
순현재가치 기준연도 : 규제의 신설 · 강화 연도 사용 - 규제가 실제 효력을 갖고 발생하는 연도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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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대상 기간
원칙적으로 당해 규제안의 존속기한으로 하되, 기본값은 10년으로 설정*
- 다만 규제의 기한이나 특이사항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규제안의 기대수명은 정책환경의 변화와 정책담당자의 교체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 를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10년을 기본값으로 설정
규제비용· 편익 발생 기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규제연구센터의 검토를 거쳐 규개위 산하 비용전문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조정된 사안 은 규개위에 보고
- 따라서 일몰 연도를 명시한 규제나 효력발생 연한이 정해진 규제를 제 외하고는 10년의 기간을 분야에 관계없이 활용함
(4) 할인율
▪할인율
- 할인율 자체는 통상의 경우 5.5%를 사용하므로 별도로 고려할 필요는 없음 - 총 순비용(현재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 ‘분석대상 기간’과 ‘할인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실제로는 각 연도의 순비용에 각 연도의 할인계수를 곱하고 그 값을 더하여 총 순비용(현재가치)를 구하게 됨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는 비용· 편익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을 고려하여 발생하는 순비용을 현재가치로 전환, 이를 합하여 (기업) 순비용 현재가치와 비교 필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용되는 사회적 할인율 5.5%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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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할인율(discount rate)의 개념
- 미래의 비용 · 편익을 할인, 현재가치로 만들어주기 위해 사용되는 비율
- 10년 후의 1원이 현재의 1원과 다른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발생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각 비용과 편익 이 가지는 가치를 평가
PV(Bn) = Bn
(r : 할인율, B : 편익) (1+r)n
- r은 할인율이고, 규제가 발효된 n년 후에 발생하는 편익을 Bn이라 하면, Bn의 규 제시행 시점으로 현재화한 가치는 PV(Bn)으로 표시할 수 있음
▪할인 절차
- 비용(편익)의 현재가치는 할인계수(discount factor)를 먼저 구하고 이를 발생되는 비용액(편익액)에 곱하여 줌으로써 계산
할인계수 = 1
(r : 할인율, t : 해당년도) (1+r)t
▪할인율 수치
- 할인율은 국가별, 경제 현실상황, 적용 대상 등에 따라 적정 수준이 달라질 수 있 으나, 대형국책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용되는
- 할인율은 국가별, 경제 현실상황, 적용 대상 등에 따라 적정 수준이 달라질 수 있 으나, 대형국책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