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우주개발 관련 우리나라 국내입법의 내용 및 개선방향
1.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1) 구성 및 목적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은 1987년 12월 4일(법률 제2991호)제정 공포되 어 2009년까지 여러차례 개정되어 시행해 오고 있다. 이 법은 22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법령으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이 법의 목적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개발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 하게 하는데 있다(제1조).
이 법에서 “항공우주산업”이라 함은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 소재류 를 생산(제조․가공․조립․재생․개조 또는 수리하는 것을 포함하되 항공 법에 의한 항공기의 정비․수리․개조 등 항공기 사용자가 그 운항상 필요 로 행하는 작업을 제외)하는 사업과 항공기․우주비행체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하는 응용사업(항공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 기 사용사업을 제외)을 말한다(제2조제1호).
(2) 주요내용
1)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① 항공우주산업개발의 목표 및 방향, ② 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체계 및 전략, ③ 항공우주개발산업의 추 진계획, ④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종합연구체제 및 연 구․개발 예산, ⑤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⑥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⑦ 항공우주산업개발의 활성화 를 위한 국제협력, ⑧ 그밖에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3조제1항). 정부는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 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제3조제2항).
2)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① 여객용 항공기․화물용 항공기 및 무인 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② 기동용 회전익항공기․공격용 회전 익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③ 우주비행체의 개발에 관한 사업, ④ 기기 류 및 소재류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⑤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검사와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⑥ 그밖의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등 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제4조제1항).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제4조제3항).
3)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 지정의 취소
지식경제부장관은 항공우주산업기본계획에 따라 특별히 육성할 필요가 있는 품목 등을 지정할 수 있다(제5조제1항).
지식경제부장관은 항공우주사업자 중 전항의 품목 등을 생산하거나 생산 할 사업자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생산 또는 연구․개발능력 등 지식경 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특정사업자로 지정하여 이 법 에 의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행할 수 있다(제5조제2항).
지식경제부장관은 특정사업자가 ①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지정을 받은 날 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휴지한 때, ②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지정을 받은 때, ③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때,
④ 제6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등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8조).
4)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생산 을 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품목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품목 에 대하여는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제 10조제1항).
지식 경제부장관은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항공기․우주비행 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에 대하여 검사합격증을 교부한다(제10조제4항).
5) 사용의 제한 등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1조제1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시험 비행 등의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국토해양부장 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공법 제1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험비행 등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6) 자금의 지원, 국유시설 및 기기 등의 대여 등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항공우 주과학기술관련 전시회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장기 저리자금과 연구개 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제12조).
정부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개발이나 생 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 등을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제13조제1항).
7)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
정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 간의 주요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를 둔다(제14조).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 회는 ①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 처 간의 주요업무의 조정, ③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출예산의 수 립, ④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대한 총괄․조정, ⑤ 기타 대 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제15조).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심의 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16조제1항).
심의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2항).
(3)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전부 개정안 1) 개정이유
항공우주산업은 그동안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을 근거로 지속적인 지 원이 이루어 졌으나, 시장․산업의 환경변화에 맞는 지원정책의 부족, 불필 요한 규제 등으로 항공우주산업에 미래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 원법 역할에 한계가 있다.
이에 항공우주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 록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방식의 제시, 규제 폐지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중심의 WTO 규정 준수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전부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항공우주산업개 발촉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2009년 12월 23일 입법예고 하였다.37)
2) 개정안 주요 내용38)
① 법의 제명 '항공우주산업 육성법'으로 변경 : 산업의 개발을 촉진하는 37)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09-471호, 2009. 12. 23; http:www.mke.go.kr.
38) 지식경제부, 상기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참조.
초기단계의 지원에서 벗어나 주력산업으로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 한다는 측면에서 법의 제명을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서 “항공우 주산업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있다.
② 항공비행시험장 등 정의규정 신설 : 항공비행시험장, 항공기정비개조 산업, 탐색개발, 국제공동개발, 협동연구개발, 항공기정비개조사업자 등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법체계를 확립하 고 있다(개정안 제2조).
③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산업위원회 설치 : 항공우주산 업 육성의 목표, 방향, 추진체계, 추진전략,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등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하고 그 심의를 위해 항공우주산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개정안 제5조, 제7조).
④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 항공기 등의 개발 및 사업화에 관한 사업, 항공기 등의 시험․평가기술의 선진화 사업 등 항공우주산업 육 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안 제10조).
⑤ 탐색개발, 국제공동개발 : 항공기 등의 개발을 위해 수행하는 탐색개 발, 국제공동개발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안 제11조, 제12조).
⑥ 협동연구개발 : 타 산업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 안 제13조).
⑦ 공제사업 : 항공우주산업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사 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 전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안 제17조).
⑧ 항공우주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 항공우주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항공기 등 시험․평가 장비의 확충, 무인항공기 활용촉진 에 관한 사업 등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안 제18조).
⑨ 항공우주산업의 집적 활성화 : 항공우주산업의 집적을 통한 상승효과 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기업지원시설 등 을 일정지역에 집중시키는 항공우주산업 집적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안 제21조).
⑩ 항공비행시험장의 지정 등 :항공우주산업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과 제
⑩ 항공비행시험장의 지정 등 :항공우주산업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