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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동회사의 도입배경과 개념

일본은 신회사법에서 합동회사라는 명칭으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 (LLC)제도를 도입하였다.62)

61) 권종호, 「주요국가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IV)-일본」, 한국법 제연구원, 2009. 6. 30, 19쪽.

62) 미국의 유한책임회사와 일본의 합동회사는 대내적으로 사원간의 정관자치가 존 중되는 합명회사(조합)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회사채권자 보호 등의 대외관계에서 는 주식회사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유한책임회사에 해당하는 일본의 합동회사는 회사법에

‘지분회사’의 일종으로 합명, 합자회사와 함께 규정되어 있다. 이를 입 안한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의 합동회사는 ①고도전문직(변 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②인적자산을 기본으로 한 현대적인 창 업(소자본 창업), ③법인과 법인간의 공동사업 등에 주로 활용될 것으 로 기대하고 도입되었다.63)

합동회사는 회사의 일유형이므로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함으 로써 법인으로 성립하는 것이며, 1인 합동회사가 허용되고, 법인이 업 무집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64)

2. 합동회사 규정의 주요내용

(1) 내부관계

일본의 합동회사 내부관계는 기본적으로 합명회사를 바탕으로 하고, 각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정관에 정함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퇴사할 수 있고, 해산판결 및 제명에 대하여도 현행 합명회사 제도와 동일하게 정한다. 원칙적으로 사원전원이 회사의 업무집행권 한을 가지고,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 사원의 일부를 업무집 행사원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63) 또한, 경제산업성이 유한책임의 인적법인제도가 도입되면 그 활용도가 어떠할지 에 대하여 2003년 1월부터 3월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①펀드조성에 사용(벤처캐피 탈의 48%), ②새로운 사업시작에 활용(벤처기업의 30%), ③타사와의 실험적 사업에 모체로 활용(대기업의 55%), ④기존 사업의 재편, 공동분사화에의 사용(대기업의 42%) 등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경제산업성 산업조직과, “인적자산을 활용한 신조직 형태에 관한 제안 : 일본판 LLC제도의 창설에 대하여”, 2003. 11. 참조.

64) 일본 회사법 제641조 제4호, 제598조 참조.

(2) 외부관계

합동회사의 외부관계에 있어 출자는 전액납입제도를 채택하고,65) 각 사원은 그 한도에서 책임(유한책임)지도록 한다. 한편, 일본의 합동회 사제도는 미국의 LLC와 달리 노무출자가 허용되지 않는다.66) 특히, 노무나 신용의 출자를 제외67)하고 있어 논란이 있다. 이는 새로운 유 형의 조직형태가 인적자산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고, 실제로 미국의 LLC 등은 유․무형의 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회사에 이득이 되는 모든 것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이 러한 출자를 허용할 경우 평가의 어려움과 남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소 극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68)

그리고 합동회사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채권자에게는 열람청구권을 부여한다. 잉여금 분배에 대하여는 주식 회사와 마찬가지로 재원규제를 한다. 업무집행사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규정과 동일한 규정을 둔다. 사원의 퇴사에 의한 지분의 환급은 재원 규제를 적용하 고 환급되는 가액이 회사에 현존하는 잉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 권자보호절차를 행하는 방안과 재원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퇴사시에 청산에 준하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다.69)

또한 미국 LLC에서는 세제상 단일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현행 일본 세법상 법인세를 부과할 것인지 구성원과세를 부과할 것인지가 기업의 법인격 유무에 달려있기 때문에 합동회사에 법인세부과가 불 가피하다.70)

65) 일본 회사법 제578조, 제604조 제3항.

66) 일본 회사법 제578조.

67) 일본 회사법 제576조 제1항 제6호.

68) 노혁준, 앞의 논문, 29쪽.

69) 안경봉, 앞의 논문, 171쪽.

70)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송인방․양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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