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한·중 FTA,

문서에서 제3호 (페이지 76-100)

면 일본 및 미국과의 FTA 협상은 상대국과의 관 계에 맞춰 협상 추진 여부를 결정했다는 것이고, 한·중 FTA는 한·미 FTA 비준을 우회적으로 압 박하기 위한 카드 차원에서 언급되었다는 점이 될 것이다.

그동안 한·중 FTA 추진을 요청해 왔던 중국 이 대통령의 워싱턴포스트지와의 회견 이후 그 다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도 한·중 FTA가 미국 측을 자극하기 위해 이용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했던지 열흘 후 대

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중 FTA 검토를 지시했 지만, 중국 측을 고려한 ‘물타기 용’이라는 시각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한·중 FTA 추진의 필요성은 쉽게 수긍이 간다. 미국과 일본보다 더 많은 액수의 수출대상국이 중국이고, 금년 1월 시작된 중국과 대만 간 FTA가 오는 6월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 다. 또한 고위관계자의 언급과 같이 미국의 한·미 FTA 비준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부분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를 추진하지 못 했던 이유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만으로 협상 추진을 결정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중국과의 FTA 협상 방식이다. 미 국과의 FTA 협상은 논리적 근거에 따른 기싸움 이었기에 상대적으로 협상타결이 용이하였다. 하 지만 중국과의 협상은 기존 원리가 통하기 어렵 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더구나 경제외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를 압박할 가능성도 높다.

둘째, 농업개방 부담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

한·미 FTA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농업품목은 쇠 고기와 감귤류에 한정되지만, 중국산 농산물은

한·중 FTA,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사)FTA활용포럼 대표

KERI 칼럼 고추·마늘·양파·참깨 등 양념류와 축산물, 과

실 등 다양할 것이다. 축산물과 과일 수입은 검 역(SPS) 규제를 통해 당분간 막을 수 있겠지만 그 렇다고 마냥 규제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FTA 협상에서 중국 측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 로 논의하려 들 것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농가들 이 자가소비 및 판매 목적으로 양념류 농사를 짓 고 있고, 중국산 농산물 수입을 줄이기 위해 높 은 수준의 조정관세를 부과해 왔다는 점은 농업 부문의 부담의 크기를 새삼 짐작케 한다.

셋째, 중국 고유의 사회주의적 경제제도와 연 계된 비관세장벽을 완화시키기가 어렵다는 점이 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 가공특구에 많이 진출 한 것은 중국의 저임금 노동자를 활용하려는 목 적 외에도 중국 내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러한 비 관세장벽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나 라 기업들이 한·중 FTA 협상에 거는 가장 큰 기 대사항이 바로 중국식 비관세장벽 완화인데 이를 받아내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FTA 협상은 고도의 전략과 심리전의 연속이 므로 이러한 우려사항을 중국 측에게 각인시키 고 협상개시 전에 사전양보를 받아내는 데 한·중 FTA에 대한 대통령의 첫 언급이 전략적으로 활 용되어야 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얼마 전까지 만 해도 우리나라와의 FTA 추진에 안달이 났던 중국 수뇌부가 한·중 FTA 추진 시 농업문제에 대해 특별 고려를 해주겠다고 언급했지만 이제부 터는 한국 측의 필요성에 의해 한·중 FTA 추진 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중국이 농업협상 에 임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미국산 쇠고기 사태 후유증에서 벗어나 정부 가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은 다행 이지만 상대국과의 신뢰를 축적하면서 협상이 원 만하게 진행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국익을 극 대화하는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한·일 FTA보다 한·중 FTA를 먼저 추진하도록 대통령 이 지시함으로써 정책담당자의 정책재량을 위축 시켜 결과적으로 한·중 FTA 협상전략 수립에 한 계를 지우게 된 것은 아쉽다. 더 나아가 워싱턴포 스트지와의 인터뷰 직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 국이 껄끄럽게 생각하는 중국 카드를 끌어들여 자국을 압박하려 했다는 점에 대해 미국 측이 당 황해 했다는 후문도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대외적으로는 중국과의 FTA를 착실히 검토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협상 여 부 및 개시 시점을 논의해 왔어야 했고, 중국과 의 FTA 협상을 유리하기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한·일 FTA 및 한·중·일 FTA도 일정수준 진전 시켜야 했다. 조용하면서도 진지하게 이들 국가와 의 FTA를 검토하는 것이 미국 측의 한·미 FTA 비준을 유도하는 전략이 될 것이다.

중국과의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종료되어도 협상이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양국 간 실무 협의 절차가 이어질 것이고, 이 협의에서 공식협 상 개시를 양국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협상이 시 작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협상의 큰 틀을 짜고 주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양국의 입장을 사전 조 율함으로써 실제 협상이 무리 없이 용이하게 진 행되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임금과 근로조건이 다양해지고 있어 직업안정 법과 같은 노동시장 인프라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 다. 현 정부도 일자리 중개 시스템의 후진성을 극 복하기 위해 ‘고용서비스선진화법 추진단’을 설립 하여 직업안정법의 개혁을 꾀하고 있다. 필자는 직업안정법을 포함한 일자리 중개 시스템에 대한 개혁적인 발상 없이는 고용서비스 선진화도 어려 울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정책 당국자들에게 직업안정법을 포함한 고용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제안하고자 한다.

직업안정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 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직할 기회를 제공하 고,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충족을 지원함으로 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국 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률[법 제1조]이다. 이 법은 구인·구직 알선과 관련 된 직업안정기관에 관한 사항과 직업소개업·직업 정보제공사업·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허가, 등록, 신고요건 및 절 차·준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핵심 주제어는 ‘중간착취 배제’이다. 근로기준법 제9조에 “중간착취의 배제란 영리로 타인의 취업 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것 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직업안정법 제

32조(금품수령의 금지)에서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근로 자의 모집을 위탁받은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근로관계의 개시에 있어서 금품 및 기타의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2010년 1월 개정된 노동부 고시를 통하여 3 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20 이하 (건설일용의 경우 100분의 10 이하)로 규정하고 화이 트칼라 고액연봉자로 분류되는 헤드헌팅 사업의 경우 사적 자치에 의한 서비스 수수료를 일부 허 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간 직업안정법 위반의 전형적인 사례는 보도 방의 노래방 알선, 중국교포의 성매매업소 알선 등이었다. 이로 인해 중간착취뿐만 아니라 성매매 와 같은 불법알선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보면 직업안정 법은 이러한 어두운 현실과 달리 노동시장 유연 화의 중요한 인프라이다. 따라서 고용서비스 시장 을 관장하는 직업안정법이 고용서비스 지원 인프 라로 거듭나지 않고는 건강한 노동시장이 육성될 수 없다. 필자는 고용서비스 관련 시스템을 개혁 하기 위한 네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직업안정법 개혁 없이는 노동시장 유연화 안 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KERI 칼럼 첫째, 노동시장이 불공정한 상태에서 현재와

같은 중간착취 배제라는 직접규제는 한계가 있으 므로 노동시장의 공정경쟁 기능을 강화하는 방 향으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로선 건 설 단순인력의 경우 일당 7만 원 중 10%(7천 원) 를 구직자 알선료로 받는데 만약 이 알선료를 소 개업자가 못 받게 한다면 구직자 일당은 6만3천 원으로 하되 구인 기업으로부터 별도의 7천 원을 받으면 된다. 노동시장이 불공정한 상태에서 노 동법상 중간착취를 배제하는 규제는 소설 속의 세계인 ‘헤리포터 규제’가 되는 것이다. 그보다는 노동시장의 공정경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주유소 의 리터당 가격을 인터넷에 공개하듯이 각 업체 의 수수료를 공개토록 하여 고용서비스업체 간의 공정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효과적인 정책수단 을 가진 선진국 정부일수록 시장에서 경쟁을 강 화하는 정책을 펴고 후진국 정부일수록 직접규제 와 단속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 중간착취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와 관련된 현행법을 ‘고용서비 스지원법’(가칭)으로 개칭하고, 직접규제를 넘어서 지원과 서비스를 패키지로 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력 알선료를 중간착취라는 부정적인 시각 으로 본다면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는 요원하다 고 할 수 있다.

셋째, 직업상담-고용정보 제공-헤드헌팅·파 견·직업소개-인사관리대행 등 칸막이 규제를 통 합하되 민간고용 서비스의 대형화를 지원하고 복 합서비스화를 촉진해야 한다. 현재 고용 서비스업

체들이 다수의 법인들을 가지고 법망을 피해 올 망졸망한 기업군을 형성하고 있다. 감독 등 모니 터링 체계는 강화하고 불법행위의 단속처벌은 엄 정히 집행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복합명품 서비스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교포들에 대한 유료직업소개 금지도 현재와 같이 법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유료직업소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되 불법업소에 취업알선을 하는 업주를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고용서비스와 복지 및 훈 련체계의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건설업에 종 사하는 생계형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비수기인 겨울에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데도 정 부예산 시점에 맞추어 성수기에 훈련에 참가하라 고 하는 것은 정책공급자 위주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또한 파출인력 알선도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직업소개 수수료를 납 부하기 곤란하므로 복지와 고용서비스를 연계하 는 차원에서 정부가 고용서비스 수수료를 지원하 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중간착취, 노예노동시장 등은 과거 시대의 노 동시장 유물이다. 지금도 이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몇 마리의 빈대(소수 불법행위 자)를 잡으려고 불을 놓아(직접규제 강화) 초가삼 간(고용서비스 선진화)을 태우는 경우가 생기지 않 을까 우려된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장하면서 정작 중요한 인프라인 직업안정법 개정 논의를 늦 추어서는 안 된다.

문서에서 제3호 (페이지 76-100)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