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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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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과세제도

Ⅳ.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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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 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해 6 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이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7조).

* 2015년 중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2016년 6월에 신고를 해야 한다.

2. 신고의무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신고의무자가 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법인을 말한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연락사무소는 내국법인에 포함되 며 해외현지법인은 제외된다.

다만, 해외현지법인(외국법인)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 지배하는 국내 모회사의 경 우에는 그 해외현지법인(외국법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 가 있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라도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 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차명계좌인 경우에는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 의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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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한국과 미국의 과세제도

3. 신고의무면제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 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

-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금융업 관련기관 중 열거된 자(예 : 집합투자기구)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공동명의자, 실질적소유자, 명의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가 제출된 자

4. 신고대상범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 평가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것

- 해외금융계좌 :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은행업무 관련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밖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계좌

- 신고대상자산 :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포함), 상장채권, 집합 투자증권, 보험상품(비용성격 보험계좌 제외), 그밖에 모든 자산(비상장 주식・채권 등)

5. 신고하여야 할 내용

- 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 공동명의자・실질소유자・명의자에 관한 정보

Ⅳ.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39 6. 신고시기 및 신고방법

매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7.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과태료부과) 미・과소신고 금액의 20%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 (명단공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명단공개 될 수 있음 * ’12년도 보유분을 ’13년도에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형사처벌)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 의무 위반금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됨

* ’13년도 보유분을 ’14년도에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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