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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체제

Ⅳ.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체제와 구성

1. 한국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체제

1) 한국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체제

한국은 국제화, 세계화 추세 속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시대적, 사회적, 교육적 요청에 충실하게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즉, 한국의 교과용 도서 정책은 경직성과 폐쇄성 면에서 교육의 기본 방향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17)

현행 한국의 교과서 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18)

(1) 교과용 도서 발행에 관한 모든 권한은 정부, 즉 교육부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하여 교과서 를 언제 개편하고, 무슨 과목을 1종, 2종으로 편찬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계획으로부터 교과서의 조직, 구성, 판형, 쪽수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을 일괄적으로 관장하고 있 다.

(2) 교과서의 편찬은 교육과정 개정에 맞추어 전 교과목이 일시에 전면 개편되는 방식으로 추 진되어 왔다. 정해진 시간 안에 한꺼번에 모든 교과서를 개편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검증 을 거치기 어려운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3) 교과서의 내용은 대부분 해당 학문 영역의 내용을 정선하여 압축한 형태로 제시된다. 따라 서 학생들은 교과서만으로 그 원래의 바탕인 학문의 내용을 터득하는 데에는 실로 어려움이 따르 기 마련이다. 자연히 수업은 교과서 해제를 위주로 하는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교과서 를 해설한 참고서의 남발을 부추겼다.

(4) 교과서 체제나 내용구성 방식이 교육부 중심의 획일적인 지시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나 능력의 개인차에 따른 다양하고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데 미흡하 다. 교과서와 함께 보충․심화학습 자료, 수업용 시청각 보조자료 등이 함께 개발되지 못하고 오 직 단행본 인쇄자료로서만 개발되어 왔다.

(5) 교과서의 연구, 개발에 투입하는 예산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 교과서 자체가 기본적으로 일회용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부분 수정이나 보완은 허용되지 않고 매번 전면 개편이 이루어진다. 한번 발행한 교과서의 재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낭비 가 심하다.

최근 교과서 정책의 개혁을 살펴보면, 교과용 도서의 발행과 심의 , 채택절차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와 시도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간 교육계 안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어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표 6] 한국의 교과서 체제의 특징

17) 한국교육개발원(1995),교과서 정책과 내용구성방식 국제비교연구(한국교육개발원).p,11 18) 곽병선 이혜영(1986). 교과서와 교과서 정책.한국교육개발원

한국

① 교과서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국정 및 검정제 위주로 발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제를 허용, 교육부가 교과서 발행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관 장함. 최근 국정 교과서의 비중을 대폭 감축함. 중학교 국어 교과서는 1종임

② 일괄 검정제도. 검정 교과서의 종수는 무제한, 전 교과목을 일시에 전면 개편함.

③ 검정 교과서의 경우, 학교장이 학교 운영에 관한 협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채택함. 인 정 교과서는 학교장의 사용 신청을 받아 교육부 장관이 승인하면 채택이 결정됨.

④ 초등학교 교과서는 무상 공급함.

⑤ 교육부가 공급 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교과서를 공급함.

2.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체제

일본은 교육법에 의해 모든 초․중등학교에서의 수업중 교과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文部 省,1993) 일본의 교과서 정책은 검정 교과서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소학교의 경우 신고 제 도나 국정제도(1904∼1947년) 시기도 있었으나 1947년 제정된 학교 교육법에 의해서 초․중․고 학교에 모두 검정제도가 채택되었다. 일본의 교과서 종류는 문부성 검정을 거친 문부성 검정제 교과서와 문부성이 저작의 명의를 가지고 있는 문부성 저작 교과서로 나누어진다. 일본의 학교 교육법 제21조는 “소학교에 있어서는 문부대신의 검정을 거친 교과서 또는 문부성 저작의 명의를 가진 교과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도 준용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및 특수교육 제 학교에 있어서 적절한 교과서가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기타 도서도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민간 출판업자에 의해 발행되어 문부성의 검정 을 거치는 검정교과서이며 문부성에서는 소량의 비영리 교과서만 발행한다.19)

1) 교과서 검정 방식

일본의 교과서 검정 방식은 임시교육심의회의 답신을 근거로 한 일본 교육 전체의 개혁에 발 맞추어 1989년 4월부터 바뀌었다. 새로운 검정 방법은 검정절차와 검정기준의 대폭 간소화 중점 화 검정 결과의 공개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

이에 따라 신규검정과 개정 검정의 구분이 없어졌으며 검정주기도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고 3단계의 검정 절차가 하나로 통합되었다. 새로운 교과서 검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교과서 검정 채택 주기

일본 교과서 검정은 전체 교과서를 한꺼번에 실시하지 않고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학년 고등학교 중학년 고등학교 고학년용 교과서의 검정 채택 사이클을 다르게 하고 있다. [표 12]에 서 보듯이 교과서 채택은 교과서 검정을 실시한 다음 해에 이루어지며, 교과서 사용개시는 교 과서 채택을 실시한 다음 해에 하고 있다. 과거에는 교과서 검정이 매 3년마다 이루어졌으나 (처음에는 신규검정 다음에는 개정검정) 현재는 교과서 검정이 매 4년마다 이루어지게 되었다.

[표 7] 일본 교과서 검정․채택․사용개시 주기(검=검정, 채=채택, 사=사용개시)20)

19) 함수곤(1994).교육과정의 편성(교과서 총서 15).대한교과서 20) 文部省 初等中等敎育局(1994).교과서 제도의 개선p,3. 文部省

연 도

학교 단계 90 91 92 93 94 95 96 97 소학교

검 채 사

검 채

중학교 사

검 채 사

검 채 사 고

등 학 교

저학년 채

검 채

검 채

중학년 검

채 사

검 채

고학년 사

검 채

검 채

※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의 오른쪽은 새로운 검정․채택 주기이며, 왼쪽은 과거의 검정․채 택 주기이다.

(2) 교과서 검정 절차

과거 일본의 교과서 검정 절차는 상당히 복잡해서 1) 제1차 원고본 심의, 2) 제2차 원고본 심의, 3) 인쇄된 최종본 심의의 3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서 현행 교과서 검정 절차는 이를 통합해서 한꺼번에 심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 과서를 심의할 때 중요사항, 즉 교과서가 학교 교과서로서 적합한가 여부만 중점을 두고자 한 것이다.

(3) 교과서 채택 방식

검정 교과서의 채택은 각 지방 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다만 국립과 사립 학교는 학교에 서 채택한다.

발행자는 검정을 거친 교과서로 다음연도에 발행되는 과목, 사용 학년, 서명, 저작명 등(서 목)을 문부대신에게 제출한다.

① 문부대신은 이 제출된 서목을 모아서 교과서 목록을 작성한다. 이 교과서 목록은 都․

道․府․縣 교육 위원회를 통해서 각 학교나 市․町․村 교육 위원회에 송부된다.

② 교과서는 이 목록에 등재되어야만 채택된다. 또, 문부성에서는 채택 당시의 조사․연구에 도움이 되기 위해 신규로 편집된 교과서의 편집 취지에 대해 각 발행자의 기술을 집록한 교과 서 편집 취지서를 작성하여, 채택 관계자에게 송부한다. 발행자는 채택시 참고를 위해 다음 연 도에 발행하는 교과서 견본을 都․道․府․縣․교육 위원회나 채택권자(시․정․촌 교육위원 회, 국․사립 학교장)에 송부한다.

③ 채택권한은 市․町․村 교육위원회나 학교장에게 있지만, 적절한 채택을 확보하기 위해 都․道․府․縣 교육위원회는 채택 대상이 된 교과서에 대하여 조사, 연구하여 채택권자에게 지도․조언․협조하게 된다. 이 조사․연구를 함에 있어 都․道․府․縣 교육위원회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학교의 교장 및 교원, 교육위원회 관계자, 학식 경험자로 구성되는 ‘교과용 도서선 정심의회’를 설치한다. 이 심의회는 전문적인 동시에 방대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해, 각 교과 서마다 여러 명의 조사원을 위촉하고 있다.

都․道․府․縣 교육위원회는 이 심의 위원회의 조사․연구 결과를 가지고 선정자료를 작성 하여, 그것을 채택권자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조언을 한다. 또, 都․道․府․縣 교육위원회는학

교장 및 교원, 채택 관련자의 조사․연구를 위해 설치하고 있는 교과서의 상설 전시장 등에서 하고 있다. 교과서 전시장은 1956년 이후 설치된 것으로, 1994년 현재 전국에 760개소가 있다.

채택권자는 都․道․府․縣의 선정자료를 참고하는 외에 독자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1종마다 1 종류의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지만, 몇 개의 채택권자가 공동으로 동일 교과서를 채택하는 공동 채택도 행해지고 있다. 의무교육학교용 교과서에 대해서는 4년간 동일 교과서를 채택하게 되어 있다.

[표 8] 일본의 교과서 체제의 특징

일본

① 문부성의 검증을 받은 교과서(문부성 검정 교과서 : 약 90 %)와 문부성이 저작의 명 의를 지닌 교과서(문부성 저작 교과서)의 2종이 있으나, 고등학교, 특수교육, 모든 학교 등에서 교과서가 없을 경우에는 그 밖의 도서의 사용을 허락하고 있음.

② 상시 검정제도(검정 교과서의 수는 무제한) ③ 소․중학교는 무상지급.

④ 채택 권한은 공립은 소관 교육위원회, 국립․사립은 해당 학교에 있음.

3. 한국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구성

1) 교과서 편찬 방침

21)

제6차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은 언어를 국어 교육의 본체로 삼고, 학생들의 언어기능 성장 을 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언어를 국어 교육의 본체로 삼는다는 것은, 언어에 대 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 그 자체를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국어

제6차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은 언어를 국어 교육의 본체로 삼고, 학생들의 언어기능 성장 을 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언어를 국어 교육의 본체로 삼는다는 것은, 언어에 대 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 그 자체를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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