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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의 적절성 검토

1. 현행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의 문제점

1) 상수원관리지역별 가중치 체계의 문제

o 현행 한강 수계의 상수원관리지역별 가중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인 일관 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고 있음

◦ 첫 번째 문제는 4대강 타 수계의 상수원관리지역별 가중치와 비교할 때, 동일한 유형의 규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중치 설정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임. 두 번째는 역시 동일한 규제 형태임에도 면적을 대상으로 한 가중치와 인구 수를 대상으로 하는 가중치의 서열 간 상대적인 규모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임

◦ 이상의 문제점들은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기준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사업 비의 합리적인 배분을 막고 있다는 점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음

o 첫 번째 문제를 점검해보기 위해 한강 수계 상수원관리지역별 가중치를 4대강 기타 수계의 경우와 비교하면 [표 3.1]과 같음

◦ 각 수계마다 지역 구분의 정의와 범위가 상이하지만, 비슷한 유형의 규제 지역에 대해서도 가중치 안배가 일관되지 못하게 이뤄져 있음이 나타남.

예를 들어, 모든 수계에서 I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정의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가중치는 그 상대적인 규모가 상이 하게 산정되어 있음

◦ 이 같은 차이는 주민지원사업 배분의 객관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일 뿐 아 니라, 4대강 수계의 통합적인 관리와 운용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구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o 두 번째 문제로서 현행 상수원관리지역별 배분 기준은 지역별 가중치와 인구별 가중치를 구분하고 있으나 그 용어의 개념이 모호할 뿐 아니라, 상수원관리지역 별 가중치의 상대적인 규모가 상이해 혼선을 야기하고 있음

◦ 현행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별 사업비 배분방식은 면적 가중치에 따른 사업비 배분과 인구에 따른 사업비 배분을 50:50의 비율로 동일하게 안 배하고 있음

◦ 주민지원사업은 우선적으로 행위 규제가 부과되는 ‘규제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규제 면적에 따른 지역별 가중치만을 고려 하는 것이 합당할 수 있음

◦ 사업비 배분에 있어 인구별 가중치를 함께 안배하는 데에는 상수원 규제 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거주했던 원주민의 규모를 고려되어야 한다는 등의 논리가 반영되는 것으로 해석됨

◦ 그러나 면적에 따른 배분과 인구에 따른 배분의 가중치가 차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근거가 없음

o 인구 가중치와 면적 가중치의 차이는 양 변수가 사업비 배분에 있어 균형 있게 반영되지 못하게 함

◦ 면적 가중치에 비해 인구 가중치의 변별력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간 사업비 배분 격차를 설명해내는 영향력에 있어서는 인구 가중치에 따른 배분보다 면적 가중치에 따른 배분이 더 중요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이야 기할 수 있음

◦ 즉, 현행 배분 체계에서 면적과 인구에 따른 사업비 배분액은 50:50으로 안배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가중치에 있어서는 인구 가중치에 비해 면적 가중치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음

◦ 따라서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기준의 일관성과 논리적인 설득력을 보완하 기 위해서는 인구 가중치와 면적 가중치의 차이가 적절하게 설명되거나 혹은 제도의 보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 면적과 인구에 따른 가중치의 차이가 양 변수 간의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현행 가중치 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논리적 근 거를 명확히 설명하고, 그렇지 않다면 두 변수의 가중치를 균형 있게 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상수원관리지역별 사업비 배분방식의 문제점

o 상수원관리지역별 사업비 배분방식의 주요한 문제는 면적에 따른 사업비 배분과 인구에 따른 사업비 배분의 과정이 상이하다는 데에 있음

◦ 현행 배분 기준에서 면적에 대한 가중치 산식은 상수원관리지역별 면적 규모에 대응한 상대적인 배분을 실행하고 있음

◦ 반면에 인구에 따른 가중치 산식은 이미 설정되어 있는 고정된 가중치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별 인구 규모와는 무관하게 사업비 배분이 이뤄짐

◦ 결국 인구 가중치에 따른 배분은 지역별 인구 수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 뤄지지 않은 채 기계적인 방식으로 사업비 배분이 이뤄지고 있어 인구에 따른 배분이라는 개념을 무의미하게 하고 있음

o 배분을 위한 가중치를 고정된 가중치를 사용하는지, 면적이나 인구에 따른 조정 된 가중치를 사용하는지의 문제는 사업비 배분의 구조를 크게 변화시키는 문제 이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와 논리가 보완되어야 함

◦ [표 3.2]에는 각 규제지역별로 면적 및 인구 가중치와 함께 2012년 자료 에 기준한 면적과 인구 자료가 표시되어 있음. 아울러 가중치와 2012년

기초 자료를 이용해 조정된 가중치를 표시하였음

5 160.760㎢ 14.12% 0.15 2,470명 9.74%

4 126.328㎢ 8.88% 0.13 3,825명 13.07%

Ⅲ-1

3 970.810㎢ 51.17% 0.12 11,884명 37.48%

Ⅲ-2

2 735.024㎢ 25.83% 0.10 15,112명 39.72%

[표 3.2]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가중치

1) 조정된 가중치 산식 = (해당지역의 인구 × 해당지역의 가중치) ÷ (Ⅰ지역의 인구 × 0.15 + Ⅱ지역의 인구 × 0.13 + Ⅲ지역의 인구 × 0.12 + Ⅳ지역의 인구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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